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안 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과태료를 보시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 분뇨오수와 관련된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관계 과태료가 또 있고 이런 과태료들이 미미하나마 부과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등등이 있고 호적과태료나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이 과년도가 없는 것은 대부분 이것은 신고하러왔을 때 그 현장에서 해태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쓰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가 유일하게 호적과태료와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안면이 있는 관계로 준비를 안해와도 3만 원짜리를 부과하니까 우선 정리를 하고 그냥 돌아가서 안 낸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일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1년 내에 다 받아들입니다. 담당년도에 체납되었지만 직원들이 집을 찾아가서 3만원을 받아내니까 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과년도 과태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수입 세입실적을 놓고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분야 외에 그때그때 각 과로부터 세입징수 들어온 원장을 보면 청소과 쪽에 오수분뇨관계 과태료, 즉 정화조 청소를 미 이행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납부되었을 때 실적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 것은 기타로 묶었던, 편성기법상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족재원에 대해서 시ㆍ도에서 재원보존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산하에 시ㆍ도에는 그것을 교부 세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둘 다 시세입니다. 『그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예상액이...』그러니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0%를 해당자치구 재원보조액 즉, 조정액인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구묘가 1조원일 경우에 50%인 5,000만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0억 중에서 90%인 4,500만원은 보통교보금이고 나머지 10%인 50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95%대 5%였는데 이번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90 대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자치구 쪽에서는 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은 자치구 재정운영에 재원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용도가 없습니다. 기 받은 보통교부금은 아까 총괄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1,000억 규모에서 500억을 받으면 반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500억 중에서 봉급도 들어있고, 위원님들 활동비도 들어있고, 도로, 토목공사도 들어있고, 어디로든지 쪼개져서 500억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것은 용도를 지정합니다. 용도를 지정 한다기 보다는 해당 자치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시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심사해서 각 동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연초에 구청사 관계로 8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구청사 관계로 50억, 제기동 종합복지관 관계로 10억해서 60억의 특별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구청사를 원만히 지을려면 공정상 건축비가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80억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에서 이번에 시장이 500억원만 교부를 했습니다. 500억만 교부하다 보니까 즉, 시에서 6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30억을 주면서 그 문제로 몇 번 실무선에서 저하고 언쟁도 있었습니다마는 60억이 작으면 하반기에 30억을 주더라도, 미리 예산은 60억을 줘야만 이 예산편성이 되는데 30억을 주면 그 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축소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60억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했다가 마지막 날에 30억이 딱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밤을 세면서 다시 조정해서 30억을 빼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채무로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요청할 때 물론 구청사 80억하고 그 외 기타 몇 가지 사업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시장이 규모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부분의 경우 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든가 구청사를 짓는 쪽이 일 순위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외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순위에서 좀 떨어지고 더더구나 노폭이 20m 미만인 자치구 도로사업은 “너희 돈을 가지고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얼마좀 달라고 요구하니까 예년의 경우 일부 조금씩 준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구ㆍ동청사 쪽에 특별교부금이 안배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기능성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 보호 비는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저희 구가 25%입니다. 그 비율하고 시에서 총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별로 추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