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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61회 제82내무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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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에 앞서서 한 번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도 이전에는 세입세출예사안을 일책으로 각 항목에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산안을 검토와 심의에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별책으로 되어 가지고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소모성 예산이 많이 확대ㆍ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신규사업의 인상요인에 있어 전년 대비해 가지고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최소한 예산심의에 참고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서만이라도 붙여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구두설명으로만 그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니, 예산과장! 우리가 큰 불편은 느꼈다고 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적어도 큰 폭으로 인상된 어떠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예산편성 자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과장으로서는 심의하는데 보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상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인상이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법규와 내용에 있어서 합법성이 있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긴 대단히 어렵다 그 말이지요.

전년도 대비가 항목의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모르겠고, 또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한 가운데 이것이 정당하다, 또 좀 불편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서와 대비하면 다 나올 것이다, 또 우리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가만있어요.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설사 이것이 정당하다하고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붙어 있었으면, 지금 100% 내지 125%, 때로는 20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통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알기 좋게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고, 아마 김희배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새로게 책정된 것은 설명을 하는 가운에 새롭게 금년도에 들어간다는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보실 건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마리 짓고 해요.

내가 하나 하겠어요.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차원에서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전에 감사실에서는 뭔가 진행되었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효과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상호간 그 어떤 고발 등등해서 후유증은 없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게 좋겠고, 특히 100만원정도 가지고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어요. 명예 시민봉사실장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명예 시민봉사실장이 나와서 활동한 내역 내지는 거기서 지적되어 가지고 신민봉사실에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예 시민봉사실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민봉사실장이 더 괴로운 게 아닌가 말이지. 아까 물이 좀 더럽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적해 가지고 개선되었다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민원실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위지가 없지 않나...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