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제1항, 민방위설시설과장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서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삼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민방위과 업무는 3개계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4년 10월 달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96년 4월 28일 대구가스 폭발사고,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후 경험으로 해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95년 7월 18일에 하재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6일날 민방위화재관리과로 확대ㆍ명칭을 개편해서 화재관리를 사전ㆍ후 대비하는 화재관리계,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미그기의 귀군이라든가,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민방위신설 장비에 대한 의견청위를 하고자 하는 점 또한 담당과장으로서도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민방위실설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방위시설의 종류별인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다음 민방위장비의 현황,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추진계획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 이것을 우리가 통칭 민방위 사태 또는 비상사태, 또는 유사시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 하에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적 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은 일체의 자위적 활동에 운용되는 시설ㆍ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의 종류는 통칭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이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비상사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 유사시, 민방위 사태 시 등의 발생시 정상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 대피시설은 민방위기초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민방위 준비명령에 따라 주민대피 목적의 지하구조물입니다. 그 다음 경보시설은 민방공을 위해서, 경보시설도 이제 두 가지 체계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민방공을 위해서 발하는 경보와 기타 재난 시에 발하는 재산경보를 위하여 설치된 방위경보시설을 말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별 현황 총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 18개소, 민간 지정시설이 3개해서 21개소가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지정 민간시설은 723개가 있습니다. 이 현황은 14페이지와 16페이지부터 정부지원 급수시설, 민간지정 급수시설, 비지정 민간시설중 조사 개개의 의거해서 ‘97년도 지정예정인 급수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종류별 급수량 및 급수가능 인원입니다. 시설 종류는 행정지원, 민간지원, 비지정 민간으로 했습니다. 정부지원이 18개로 급수량, 채수량, 출수 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7,028t 이 7,028t를 전시시 1인 1일 소요 급수 량으로 환산하면 급수가능 인원이 8만 7,000명, 민간지정이 3개소 920t, 925t해 가지고 1만 1,000명 비지정 민간시설 723개소 7만 9,000t해 가지고 급수 가능인원은 99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지원, 민간지원, 비지정 민간 744개소에서는 8만 7,515t을 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때 급수가능 인원이 109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대문구 41만 명을 계산할 적에는 약 2.5배정도의 용량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실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8개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16개소, 사용 중지인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종전에는 ‘99, ‘78년 설치된 기존 와권펌프가 5개소, 그 중에서 나머지 상태에서는 수중모터로 해서 교체한 것이 ‘96년 이전에 5개소, ‘96년에 교체한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비정 건은 ‘96년 11월 11일 우리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 과에 신고된 민간 보유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로 과당하다라고 통보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726개소 중에서. 그 3개소를 11월 11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기질악화로 해서 음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쓴다면 소방용, 청소용, 화단용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는냐, 다만 신규로 지정한 민간시설 3개소는 음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상ㆍ한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상반기 6월 달에 실시한 것을 보면 1차로 동대문 보건소에서 세균 전영변 등의 검사내역으로 해서 16개소중에서 3개소가 기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꼭 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재검을 요청한 바, 환경보호연구원에서는 43개 품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 1차로 동대문구보건소에사 8개 항목을 가지고 세균ㆍ전염병 및 검사내역을 가지고 한 결과 4개소는 세균이라든가, 전염병은 없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이것을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검사를 의뢰한 바, 지금 현재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을 하고, 누가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구에서는 년 2회로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방음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채수도 하고 의뢰도 합니다마는 동에서는 동장이 월 1회, 민방위담당이 주1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서울시 각 구가 공통으로 되어 가지고 급수시설의 관리 부실하다. 또 하난 항상 사용하게끔 물을 출수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던 것이 조금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각구 공히 2명씩 근무요원을 배정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을 전담ㆍ배치해서 시실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동장이 되겠고, 구는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은 법에 보면 시실주가 정으로 돼 있고, 사실주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 사용자 순으로 해서 부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할 적에 중점적인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의 도색이라든가, 창문훼손 여부는 미관상태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안내 표지판인데 어디에 있고, 수질이 어떻고, 점검을 언제 했는가, 또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기가동 상태입니다. 주 1회 이상 가동해 가지고 출수상태를 확인해라, 사실상 이러한 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 핑계를 자주 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전잠ㆍ배치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조 뚜껑, 양수장 뚜껑 관리실태인데 이것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물쇠 작동 및 열쇠관리상태, 시설의 폐기사유가 발생되느냐, 수질의 악화냐 이것입니다. 다음은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일반 지역에 설치되었고, 또 하나는 지하수질 악화로 신규개발 억제가 되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면 ‘98년까지는 신규개발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대부분이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노후로 작동상태가 불량하다인데 이것은 대부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인근지역의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수원이 고갈되고 있다, 다음은 소질악화인데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음용이 부가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향후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미시설지역에 대한 대칙으로 하수관에 726개소가 신고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음용수가 가능한 3개소는 11월 11일날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하수 과와 협의해서 생활용수로 신고된 정부지정, 민간지하수 시설중 출수 량과 수질이 양호한 시설을 대체 지정해 가지고 지역균등을 유지토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7, ‘78년에 장한편이 개발이 되면서 수원확보가 양호한 중랑천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한평 지역에 신설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시설이 안 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신규개발을 억제하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하수가에 신설된 726개소에서 음용 가능한 3개소를 지정하고, 나머지 723개소는 계속해서 동별로 지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답십리 1동같은 경우는 수원고갈로써 인근동을 더 많이 지정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신규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명 및 수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98년 이후부터 신규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와권펌프 6개국이 노후되어 수종모터 펌프 및 스테인리스 양수 관으로 ‘97년도에 교체 및 보수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열기 11개소는, 현재 이런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페이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97년도에 신규기구를 우선 교체ㆍ정비하고,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정비예정입니다. 다음에 사용 중지 2개공이 있습니다. ‘97년에 폐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시립병원을 시설은 병원 신건공사예정으로 이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수원고갈 등으로 활용이 불가한 시설은 과감히 폐쇄조치하라는 서울시 ‘97년 민방위시설 관련 예산편성 및 지침통달에 의해서 폐공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악화로 수용이 부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ㆍ청소 등 생활용수로 대체사용하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 중에서 전부 음용수로 부가하다 그러면 생활용수는 되지만 음용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정수기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이 음용수로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도 예산편성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비상급수시설이었고, 다음은 5페이지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현황은 정부지원 시설이 2개소, 송동지정 시설이 33개소, 민간지성 시설이 377개소해서 412개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시설현황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별표 3호 자료입니다마는 정부지원, 공공지정, 대피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규모와 수용가능 인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은 정부지정, 공공지정, 민간지정해서 세 곳은 분류하고, 정부지원 2개소는 150평으로 수용가능 인원이 600명입니다. 수용가능 인원은 평당 4명으로 환산합니다. 공동지정은 33개소해서 4만 3,000명, 민간지정은 377개소해서 29만 6,000명해서 종합하면 우리가 412개소 8만 5,000편에서 33만 9,60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41만 명으로 기준했을 적에 약 7만 명이 조금 부족한 인원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현황은 대피시설 412개소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시설 2개소중 신설 어린이공원은 9평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 통보에 의하면, 소규모 시설은 폐쇄조치해라 해서 ‘97년도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폐쇄하면 어떻게 해야 알 것이냐는 대책을 벌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방법입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평시에는 건물주 또는 사용주가 대피목적 이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민방위 준비면에 의거해서 즉시 대피시설로 전환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지정은 우리가 천호대로변 ‘95년 11월 15일날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어서 답십리역, 장한평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시설로 해가지고 지정ㆍ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민간지정 시설은 건축과 준비통보를 받으면 동별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간리책임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급수시설을 동일하게 년 2회, 상ㆍ하반기에 점검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월1회, 민방위담당이 주 1회 이렇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시설과 동이라게 공익근무요원이 ‘97년부터 2명이 전담 배치돼서 시설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피시설 책임자는 정은 동장이 되겠고, 부는 민방윈 담당, 다만 민간시설은 정은 시설주, 없을 경우에 관리인 사용자 순으로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점검할 때 대피유도판, 대피시설 안내판 부착 및 훼손여부, 또는 주변 및 외부 청소정돈이 됐느냐, 특히 지금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대피시설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점적인 점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동대문구 인구수를 대비하면 대피시설이 1만 5,000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당 4명 계산하면 6만 명 조금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에 의거하면 건축주는 일정 규모, 일정 r 모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바닥면적 200m2이상을 말합니다. 건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따라서 건축가와 협의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민간 대피시설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건축과에 통보사항은 동별로 명단 관리하고, 관리카드를 1인 작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시설 2개소증 신설 어린이공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평으로 소규모기 때문에 ‘97년도에 폐쇄하고, 규모가 큰 신설 지하철 1ㆍ2호선역, 미원빌딩, 신궁전예식장, 동아제약 빌딩 등 대형 건물로 대체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은 정상가동이 7개소, 정상가동은 다되고 있습니다. 다만 난청지역이 이문3동에 가까운 곳이 없어서 중랑구 상봉1동 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이문3동 일부 지역이 난청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벌도로 20페이지 별첨 4의 자료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현황이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발령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면 경보는 공습 15분, 경계 5분하고 해제를 하고, 발령시기는 평시는 민방공 대피훈련시 3, 6, 9, 12월로 년 4회, 유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공의 대피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보시설은 누가 관리책임자냐면 구하고 서울시 민방공 통제소하고 나누어집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 주변관리, 청소 등 오취명식 긴급대처, 오취명식 긴급대처라는 것은 경보하지 않았는데 경보가 되었다든가 이런 사태가 수동으로 저희들이 작동을 하고, 그것을 민방공 통제소로 즉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책임을 하고 있고, 서울시 민 반공 통제소에서는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게끔 상황유지반이 편성ㆍ운영되고 있고, 월 1회 이상 정비점검 문제점을 발견하면 응급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교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72년에 설치되었는데 기종은 『DㆍC』모터 경보사이렌, 기능은 모터가동으로 경보사이렌 작동되어 있는 것을 올 11월 13일 경보사이렌 겸용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연차적으로 전자식 앰프 겸용 사이렌으로 전면 교체 명단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 2개소는 답십리4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암빌딩, 창량중학교에 되어 있는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총 7개소는 정상 가동되어 이상이 없으나 이문3동지역이 조금 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 날 112시경에 북한의 이철수 대위가 미그 19기 전투기를 몰고 귀순 당시에 오산 기지에 『TACC』, 즉 전역항공통제본부 보고에 따라서 내무부 중앙 민방공 경보통제소에 발령해서 그 당시에 경보발령이 되었습나다마는 이때 이문3동 일부 지역이 난청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중랑구 상봉1동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우리 구 이문3동 인근지역으로 ‘97년도에 정부 예산으로 이전ㆍ설치한다는 사항계획입니다. 그 사업계획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 6월 11일에 조사발표를 했고, ‘96년 12월 11일에 이러한 조치계획 의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통칭 민방위 일반 장비와 화생방 장비로 구분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거론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민방위 장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몰랐었고, 일부 동에서도 민방위장비가 일반 장비와 화생방 장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전부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일반 장비는 개인장비 7종, 기본 장비 7종, 공통장비 2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생방 장비는 개인장비가 1종, 화생방 분대장비가 5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민방위 일반장비 종류는 개인장비, 민방위 대원, 개인보호 및 활동용 장비로써 사유물 활용으로 대원 개별 소유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수방복과 수방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사줬던 것이 아니고, 다만 개별 보유가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을 개별 보유로 보면 비상시에 개인이 가져오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대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장비는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요장비로써 구 또는 동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공통장비는 사용 및 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인명구조 장비로써 유관기관인 소방서, 군, 경과 함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장비의 종류는 개인보호 장비, 화생방 방어장비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로써 구ㆍ동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는 구ㆍ동직원이 화생방 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보면, 보유 장비로써 민방위 일반장비와 화생방 장비종류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개인장비는 손전등, 이 손전등은 일반적인 손전등이 아니고, 우측에 보면 공통장비해서 완강기하고 교통시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전등하고 교통신호봉은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터가 있어서 적색, 녹색, 황색으로 필터를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보호 장비는 헬멧, 탄피 이러한 종류가 되겠고, 농건용 공구라는 것은 삽, 괭이로 농사용 기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기ㆍ통신 기구는 전기, 인두, 가정용 공구로는 펜치, 후라이, 빠루 이러한 것이고 수방복, 수방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장비는 메가폰, 응급처치 셋트, 로프, 구명환, 구명의 구명보트, 로프총, 현재 보면 구멍보트같은 것은 보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통장비는 완강기 이것은 교육장비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봉, 화생방 장비로는 방독면 일반과 특수, 일반과 특수 구분은 특수용은 음성진동판이 있어서 착용한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못하다 이것으로 일반과 특수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생방 분대 장비로써는 보호셋트, 탐지킷, 해독제킷, 피부제독킷, 오염표지판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구ㆍ동별 보유현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장비점검 및 점검 자는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조 1회 이상 수시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동 관내 보관 장비는 동장이 책임지고, 민방위 담당자는 책임자입니다. 구청내 보관 장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책임이고, 부는 교육훈련계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관리 전환은 구에서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동별로 관리ㆍ전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의회감사 때도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부 동에 없는 데가 있더라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또는 기능상실 장비정비입니다. 정비의 법적근거는 어차피 같은 물품이기 때문에 지역재정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와 제124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요령은 폐기 또는 관리전환 후 장비관리대장을 삭제ㆍ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의회감사 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방독면 보유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참고적으로 화생방 연차별 확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의 년차별 구분은 1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은 ‘86년부터 ’90년까지로 보급대상은 구ㆍ동 공무원 중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방독면을 보유하라하는 사항이었고, 2차 5개년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로 종전에 민방위대원에서 예비군을 조금 포함해라, 3차 5개년 계획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구ㆍ동공무원 전 직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86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10년이 지난 시효 경과품을 교체하고, 또 취약지역용으로 해서 보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수준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초 목표가 2,849개입니다. 현재 1, 2차 계획에서 2,269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63개, 보유수준은 47%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6개인데 3차 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내역은 다음 장에 벌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수방복, 수방화 등의 일부장비가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불용 처분치 않고 동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고, 또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일정한 장비 보관함이 없고, 어떤 데는 캐비닛에 놔두고, 어떤 데는 특수 제작한 함에 놔두거나, 또 서고나 창고, 동장 실에 놔둬가지고 혼합 또는 분산 관리되어서 유사시 즉각 활용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동별 보유 장비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너무 관리업무 숙지요령을 몰라가지고 미흡하더라, 예를 들어서 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비상 열쇠 함에 보관해야 되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하는 아주 상식적인 것 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물론 불용 처분하겠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손질할 것은 손질해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경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보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방복, 수방화가 되겠습니다. 수방복, 수방화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년이 지났지만 보관상태는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함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분산, 혼합까지 되어 있는 것을 장비를 만들어서 동 실정에, 서고다, 동장실이다, 창고다라고 동 실정에 맞는 장소에 집중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키도 비상열쇠 함에다가 같이 보관한다든가 해서 즉각 활용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심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 전 직원을 활용해서 잠정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하셨다시피 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하루해 가지고는 치유하기 어렵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해서 내년 1월 달에 한번 기간을 많이 정해서 전담 요원 2명을 고정으로 해서 실태조사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량을 파악하고, 또한 신규구매를 할 경우에 동별로 일정량을 균등ㆍ배분하겠습니다. 다만, 침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은 가중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관리담당자가 장비의 정비요령을 모르는 것은 교육요령을 계속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정비점검을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은 필수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독면 년도별 구매계획입니다. 방독면 보유가 저조하다 보니까 3차 5개년계획에서 보유해야 할 것 아니냐, 현재 저희들이 1,786개 보유해야 되는데 ‘97년도에 100개, ‘98도에 200개, ‘99년도에 400개, 2000년도에 543개, 2001년에 543개로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00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방독면 100개를 보유하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시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토대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독면뿐만 아니라 구명보트도 있어야 되고, 수방복도 있어야 되고, 농건용 공구도 있어야 되겠고, 개인용 장비도 일단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ㆍ요청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점을 계속 보완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삼출
김삼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이것을 파악하시는 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시설 3개소를 지정했는데 민간시설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이 지금 현재 726개소가 있고, 그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통보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다 정부지정으로 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년 2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정ㆍ관리하면 동의서를 발부합니다마는 그때 하면 보건환경부에서 개인 부담이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검사만 해 주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고갈로 인근동에 지정한다고 했는데 인근동에 지정을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지정장소는 답십리1동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질의입니다. 답십리1동에 보면 어느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서남북에 인근 민간지정 시설을 같이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2페이지, 동별 장비보유 현황인데 손전등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각 동에 거의 공통분배로 10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메가폰은 장안2동 같은데 23개가 있는가 하면 불과 2, 3개 있는 곳도 있어요. 수방복도 마찬가지예요. 장안1동에 15벌이 있는데 전농3동은 1벌밖에 없고, 수방화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수방화는 전농3동, 제게1, 2동, 전혀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불균등하게 보유한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 감사 때도 이러한 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혼이 많이 났고,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민방위시설장비현황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요인이 민방위장비가 지역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불균등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기회로 알고서 이번에 제가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빈방위장비가 동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라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으로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장비로 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동별로 10개씩 최근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배부를 해 주었고, 메가폰, 수방복, 수방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별로 균등ㆍ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균등ㆍ배분해 주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노후가 되어서 폐기처분한 것도 있었고, 또 수방복, 수방화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을 위주로 배정을 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책으로써, 우리가 일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불용 거분했었는지의 사유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것은 계속 장비에서 관리하면서 일단 이런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고 저희들도 신규 구매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별로 일정량을 배분해 주고, 침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데는 가중ㆍ배분하겠다, 이것을 나중에 시정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면 5개년 계획을 3년을 3번 했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민방위법령이 공포돼서 부진한 것을 좀 더 채우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15년 동안 했는데 과거 공무원들은 오늘날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동별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는 과장 얘기대로 불균형합니다. 이것을 “일제 점검해서 불균등하거나 모자라는 것은 사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2개나 1개 있는 곳은 15개 두고 있는 곳에서 3개나 4개를 떼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이문3동은 수방복이 80개나 돼요. 그런대 전농3동 1개, 장안2동 1개, 창량리2동 1개 이런 것을 공무원들 눈으로 봤으면 수시점검을 해서 최대한 균형을 잡아가야지, 공무원들아 15년 동안 봉급 탄 공무원들은 뭐 했다느거야? 어디까지나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 과장 말로만 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 때도 내가 들락날락 하면서 수방복이나 수방화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고장이 “부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5개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11개, 13개, 23개, 20개 그러면 1, 2개 있는 곳은 배분해야지, 공무원들이 수시검사은 무슨 얼어 죽을 수시점검이야. 수시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시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3살 먹은 어린애 보여줘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한두 개 정동의 차이는 “노후가 돼서 빼버리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하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방복이 214벌인데 7개동은 하나도 없고,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뭐 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독을 했다는 거야.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편중된 장비현황인데 장비현황이 지난 번 우리 행정감사 때 제출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지요? 그동안 뭘 했어요. 하지도 않고 이런 현황을 제출해 주면 내용을 답사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윤 위원님께서 수방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체다 마찬가지야.
원정
조원정위원
메가폰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위원
메가폰이 장안1동에는 23개인데 없는 동도 있어. 전농1동은 미워서 안주나. 전농1동은 사람 사는데 아니야! 그러면 나눠가지고 2개 있는데 는 10개를 채워 주든가, 8개를 채워 주든가, 14개 있는 데서 4개 떼어 다른 데 맞춰 주든가...
원정
조원정위원
우리 관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점검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감사 때 제출한 그대로 되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태희위원님과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받아서 총무국장님이 그때 “즉각 직원을 풀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날 당일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충자료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불용발엽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 자료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방위 일반장비와 화생방 장비는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동에서. 그리고 전 직원을 풀어 가지고 점검을 하다보니까 사실 만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는 구분을 못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계 직원들은 장비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사계 소속 직원들이나 안전지도계 소속 직원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에서도 몰랐지만 그날 우리가 답변을 하고 보충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점검을 나가기는 나갔지만, “우리도 사실 너무 몰랐다.” 이것이 응급배분 문제가 아니라 이 때는 교육훈련계에서 잘 알고 있는 장비담당 1명, 다음에 재난관리계에서 장비를 잘 알고 있는 직원 2명, 을 집중적으로 기간을 많이 설정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별도 교육도 시켜 주면서 일반장비와 화생방 장비를 구분해라,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예를 들면 장비도 수방복과 보호의 같은 것이 노란색이 있고, 군대용 판쵸우의가 있고, 초록색이 있고, 또 청색 계통이 있습니다. 과연 이 3색이라는 것은 수방복이냐, 민방위일반장비냐, 화생방 장비냐 이것도 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한 것은 죄송합니다.
태희
윤태희위원
과장! 그 얘기 관둬요. 일개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20년씩 내려왔는데 색깔도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끝난지 10일 넘었어요.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완전히 분류해 가지고 그동안 시정된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불균등한 것을 최대한 균형을 잡을려고 애를 썻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만 조원정위원 말처럼 감사 때 한 자료로 나왔어요.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거지. 메가폰이 20개 있는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감사 끝나고 10일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각 동장들한테 총 비상을 걸어서라도 직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파악해서 민방위담당자와 분류할 것 본류해서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보충해 주고, 남는 건 잡는 대로 해가지고 “감사 때는 이랬는데 노력해서 이런 정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라는 근거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지, “전 색깔도 모르고 이것이 민방이복인지 화생방복인지 모릅니다.” 뭐하는 거야. 이 과를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원정
조원정위원
과장님이 수방복의 색깔이라든지...
태희
윤태희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해.
원정
조원정위원
모른다는 것은 그 계통에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메가폰의 사용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방위교육을 안 받고 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수위치만 늘러 보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전부 사용 가능한 거예요?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빨리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의견과 제 의견은 그것이 임시방편 식으로 그냥 조정할 것이 아니라 다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
삼출
김삼출위원장
과장님!
희배
김희배위원
나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윤 위원님하고 조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가 장황설명을 들어 볼 때 대단히 충실하게 잘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장비가 공평성을 잃고,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수해를 입는 지역이면 별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장비자체가 캐비닛이나 지하실, 자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수방복이나 수방화를 보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될만치 노후되어 아주 폐품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해서 장비의 점검도 중요하고 관리상태가 점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질타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그동안 지적한 문제를 참고해 가지고, 또 우리 민방위 재난에 대한 최선의 본분을 다한다라고 하는 소임에 충실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나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대책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저번 감사때 많은 지적이 됐고, 그동안 할려고 하는 것은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데가 부분적으로 많아요. 이것은 물론 여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답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노력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과 오늘 이틀 동안에 미국무성에서 3년 이내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랬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급수시설이라든지, 장비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난 것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재난관리과 직원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빠른 조치를 취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빠른 미국에서 3년 이내에 한국에 전쟁이라든지, 북한이 붕괴된다는 중대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우선 당장 내일부터라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각 동에 민방위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직원을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빌ㄹ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로 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 계속 조치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현지점검을 할 테니까 그 전에 조치를 취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수시설도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냥 이거 북한에서 여기에 포화를 치기 전에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죽는다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민간인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지금 옆에 보니까 수심 지하시공도를 표시한 거죠? 심도 그렇죠. 1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20m, 15m, 이런 곳에서 어떻게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도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나 구 예산으로 안 되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거라도 빨리 조사해 가지고 동대문소식지에도 알려주어야 돼요. 가능한 급수시설이 3군대라도 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물을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대문 소식지에 실어서 어디 어디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어디 가서 물을 구해와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황을 구청만 알고 있지 동대문 주민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실지 그렇죠?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런 것을 소식지에 알려서 어디에 급수시설이 있으니까,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전쟁이 나면 가서 물을 구해 와야 하기 때문에, 불량 물을 먹어가지고 폭탄 맡기 전에 물을 먹고 죽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래서 위원 여러분! 과장이 온지도 얼마 안됐고, 또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상으로 민방위시설장비관리현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제87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