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동근
최동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총제관(건설교통국장), 담당관(재해간련과장) 및 실무반(관련공무원과 파견된 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재해대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이 파견근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재해관련기관에 소속한 자 중에서 12인 이항 2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는 재해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제정 표준안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 4993호로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자치구의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협력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안은 상입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과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여기에 보면 임원구성에 구의회의원들은 빠져 있는데 구의 원들은 소촉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수방단 조례 안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5조를 보시면 5조에(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해가지고 제3항의 1비 구, 구는 여기서 『5급』 이상이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시행규칙 등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청량리경찰서, 3번 57사단, 4번 동부교육청, 5번 동대문소방서, 6번 성북수도사업소, 7번 성동건설사업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또는 유관기관들을 필요한 기관들로 해서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한다)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 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수당) 해가지고 재해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수당과 여기 기준표가 나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회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수당) 여기에서 실제 공무원만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상은 효과가 없고 조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없애지 말아라 해가지고 시에다가도 이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수당) 해가지고 재해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저희 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만 참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불필요한 제8조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잖아요. 항상 조례 안 법을 보면 “있다” 해놓고 그 뒤에다가 “다만” 이라는 꼬리를 붙여가지고 항상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철위원
그 문제는 제5조제3항의8에 해당되는 것을 줄여서,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자금을 얻는다든가 복구할 때 비공무원이 필요시에 수시로 참석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규칙 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하수과장이 이야기 한대로 “공무원은 거기서 여비나 수당을 제외하되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넣어 놓는다.” 그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강 위원 이해하셨어요?

강태희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존경하는 최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및 상용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법 행령에 직접 규정한 사항은 현재 조례에서 삭제하며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ㆍ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단의 설치, 교육 또는 훈련 및 동원절차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접 규정함으로써 이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며, 수방단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대피 유도등 재해예방과 응급대책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지위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본부 및 경계 반을 두고 30명 내외의 복구 반을 두고, 10명 내외의 구호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을 비상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고 소집결과는 3년간 기록ㆍ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단의 세부운영 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개정 표준안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수지기 바랍니다.
상국
심상국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8호로 재정운영 중이던 동대문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함에 따라, 동법 제12조제2항의 수방단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수방단의 임무, 조직과 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맞게 근거와 상용법 조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조례 안으로 상위법규에 저축되지 않고 과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청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수방대책에 수방단원이라는 것이 동에 있습니까?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동에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동마다 다 있습니까?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어느 한 동으로 표본으로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각 동에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주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을 아니예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50명이기 때문에 동에서 수방단장이 동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동직 원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복구반, 경계반, 무슨 반 해가지고 50명입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은 민방위대원이 재해대책이나 이런대로 흡수되는 것 아닌가요? 위촉된 사람들 아닌가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민방위대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민방위대원은 의무적으로 재해대책 복구반이나 수방단이나 이런 것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규성위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민방위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민방위대원, 예비군, 지역주민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지역주민은 안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주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그것이 지역주민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마』 항에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본부 및 경계반, 30명 내외의 복구반, 10명 내외의 구호반을 둠』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 놓으면서, 뒤에 나오는 신ㆍ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거기에 숫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법제 항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 중복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서 정비하는 것이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라”항,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단장의 임기는 몇 년인 됩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은 선병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수방단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규성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의 맨 밑에 보면....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서류보존입니다. 임기 규정은 몇 년 몇 년 딱 못 박은 것은 없고, 매년 수방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 맡으면 10년도 할 수 있고 매년 바뀔 수도 있고 그 당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매년하고 있는데 수방단장은 여태까지 동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발령을 받고 떠나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단장이 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동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 동의 수방단원 한테는 수방과 여비가 지급됩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구성한 단원만 수당, 여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까지도 지급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하수과장은 김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여기에 동원되는 것은 예비군이나 민방위대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처리하지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동 단위에는 수당과 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하수과장 얘기로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10월 15일자로 해체된 것입니다. 올해 6월 15일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10월 15일날 해체가 된 것입니다. 기간은 4개월 동안입니다.

강태희위원
자동해체가 되었다고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 이전에는 이러한 조례 안이 없는 상태에서 수방단이 조직된 상태 아닙니까?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수방단 조례가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있던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지난여름에 출근길에 몇 개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수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 자기 지역에 양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는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 다음날 구의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설립될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도 없고 또 여기 사항을 보면 피해조사액 이라든지 또 복구반이 있어 가지고 골격은 잘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가구는 10만원을 손해 봤는데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각 동장들이 반납까지 한 상태인데 수방단원이 조직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방단원이 조직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철위원
하수과장! 전체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가능한 지역에만 하는 것 아니예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다 합니다.

이철위원
다 해요?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예, 그래서 조직행정...
동옥
김동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에도 일부 수해가 나가지고 제가 밤샘을 하면서 수방에 임했는데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 당시 왜 한번도 동원을 안했어요? 아까 강태희위원의 말씀같이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제 사재로 있는 양수기를 고치고 야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동사무소에서는 동원도 안하고 구에서도 대책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김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방단장 및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방단장은 각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단장이 동장이기 때문에 자기 동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점거하고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회의를 자주 안하고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 활동하는 것을 못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방단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항상 예찰 또 피해가 있을 때 조사하고 점검해서 피해규모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수과장은 조례 안을 읽고 오셨습니까?
재남
박재남하수과장
네.

이철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각 동장이 자동적으로 단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올해 그렇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적으로 동장이 단장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어야 하는데...일반인을 시킨다든가 하면, 동장이 갈리면 당연직으로 된다고 하면 임기가 없어도 되나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려면 임기가 있어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체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간부들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그냥 통과되었습니까?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아니요. 그런데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동의 행정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단장이 되어야 행정에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냥 임명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동장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추천할 것이 없이 당연직으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동장이 당연직으로 단장이 된다고 하면 임기가 필요없는 거예요. 동장이 존재하는 한.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발령이 나서 바뀌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계속 이어 나가니까...

이철위원
그것을 조금 맞춰야 되겠네. 그럼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그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재남
임재남하수과장
제4조 『단장은...』

이철위원
아니, 3조 조직에서부터...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조문이 좀 애매모호한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보하였다가 내일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차 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