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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62회 제76보사위원회199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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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인이 보사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7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원회간사선임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2명을 두게 되어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로 이병찬위원님과 한무웅위원님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위원회 간사로 이병찬위원님과 한무웅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7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