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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64회 제1본회의199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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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64회 임시회는 김정현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7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의할 의안으로는, 첫째,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다섯째, 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 여섯째, 전농제4구역주택제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경청취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6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 4월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건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외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동옥의원과 김삼출의원을 추천합니다. 회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옥의원과 김삼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건과 동대문의회 회의규칙 제65건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월8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 구청장 이하 구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7일 15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