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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64회 제79보사위원회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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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7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으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환경과장

이번에 규안안에서 제안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사유는 중량천 유역에 자리잡은 동북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중량천 및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국립공원의 환경보전, 대기보전, 페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개선사업을 공동.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사유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이라는 규약이 있고, 거기서 148조까지 관련법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에 의거해서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인 노원구청장이 제안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동북지역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령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환경보전, 대기보전, 페기물처리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 148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 54조의 규정된 범위내의 내용으로 제정되는 본 규약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게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병찬

이병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협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장

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사흠

연사흠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혐의회 구성의 구성요건이나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서울동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 8개 구청자을 혐의회 구성원으로 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혐의회는 관련되는 국장 1명씩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자치단체나 공공체에서 추천한 3명 해가지고 24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와 실무위원, 자문위원해서 세분야의 구성원이 협으회의 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협의호는 전무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만
사흠

연사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혐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사위원회 제79차 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