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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64회 제71운영위원회199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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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7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71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김정현운영위원장외 네 분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첫째, 제65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햐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속기중단

11시 38분 속기개시

속기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제6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7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