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65회 제2본회의1997-05-16

박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주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종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5차 내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주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제96차 내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주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4회 임시회 제9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해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년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년가는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하며,반일 년가 2구는 년가1일,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은 년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며 , 풍, 수해등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보류하였으며, 제95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은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여성복지상담원이 경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기준으로 도입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가정상담원』은 『가정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여성(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상근 년령은 55세에서 40세로 하향 조정하며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의 근무경력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과 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진삼 부과과장으로부터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내용중 관계법규와 용어가 상충되고 재래시장의 재건설 재건축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기존의 입점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사업주 등록기한 『사용검사일까지』에서 『사용승인일까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을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감면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일 이전 5년 전부터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내용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내무위원회?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박성종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이규성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성의원 조사보고서 “나”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툐요근무제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오후 5시까지 『A』,『B』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 차원을다소나마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툐요전일 근무제을 실시하는 경우 툐요일의 존무시간은 16시로하고, 툐요일 근무제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하는 경우 툐요일의 총무시간은 13시로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필요하다면 5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오후 1시에 퇴근을 한다는 내용인데 공무원이 일정상, 규정상 정해놓고 근무를 해야지, 필요하다고 하면 공휴일도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밤샘도 할 수 있다는 경우도 되는데 이것은 규칙상 어긋나는 문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니 총무국장께서는 이『아니하는 경우』의 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의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나” 주요골자에 있어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툐요일의 종무시간은 17시로 하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툐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함.』인데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격주 전일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은 17시로 하고 그렇지 않고 종전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해당됩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은 13시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 공무원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17시로 할수고 있고, 13시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격주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쉬고 다음 주에 근무할 때는 17시로 하되 거기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이사관 이상은 13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네.)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공무원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 (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총무국장 하시는 이야기는 사무관급 이하...) 서기관급 이하.... (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9급에서 6급까지는 이 안대로 계속했는데 사무관 이상 구청장까지는 바뀌어야겠다는 내용아닙니까?) 아니지요 종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6년 1월 1이루터 우리가 토요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도. 그것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A』,『B』조로 나누어 가지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주는 전일근무, 또 한 주는 휴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9급에서부터 서기관까지는 툐요전일 근무제를 격주로 실시했고, 부이사관 이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요격주 휴무없이 계쏙 토요이날 출근하면서 1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17시로도 하고 13시로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여기 문구가 『아니할 경우..』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할 경우...』 ( 이구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할 경우..』라는 것은 힐요하면 근무를 17시까지 하겟다 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니할 경우라는 그 문구가.) 그러니까 맞는 애기지요. 왜그러냐면 필요에 의해서 17시가 아니라 전일 근무제를 하는 직원은 17시까지 하는 것이고 격주로 휴무할 떄는, 그렇지 않고 종전처럼 토요근무제가 없는 부이사관 이상을 13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구성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진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4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3일 제8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지영배토목과장의 제안설명은 “도로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되어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구도로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적용범위를 동대문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기금은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무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감독업무 및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의 출납관은 토목과장으로 임명하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정문의원의 ”상위법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검토의견을 참고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재적의원 11명중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제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구하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진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구 ??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 65회동대문구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