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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67회 제90건설위원회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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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이 아시는대로 대략 얘기를 윤곽이라도, 자세히는 모르실 것이고 윤곽이라도 아신다면... 아니 그런 사항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인지하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시킬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토목과 일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용마용역하고 계약 당시에 아마 자격요건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입찰들어올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차고지를 확보한다든가 등의 자격요건이 입찰 공고시에 나왔을 것이고, 계약당시에 차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아마 입찰공고시 자격요건에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곁들여서 아마 틀림없이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점검하고 지나갔으리라고 보니까 지금 새로 오셔셔 잘 모르신다면 그 쪽의 청소담당 계약한 분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입찰조건 이라든가 계약조건이 뭐냐 특히 주차장 문제 그것을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것까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환자니까 앉아서 질문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자를 세워 놓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질문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내 지역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많은 애로도 느꼈고, 또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독촉도 많이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초 60억 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한 10억 정도가 더 추경으로 올라갔었는데 계산착오로 그런 것입니까, 사업축소 때문에 총 규모가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또 한 가지, 휘경동 주차장건은 지금 철거한다 하더라도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옆에 휘경역 주차장 본 건설이 완성되기 전에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주민들의 각서만 받고 이의없이 어느 시점까지 하겠다는, 물론 계획성이 있어서 6개월후 라든가 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을까, 미리 철거해 놓고 관리도 안하고 놔두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일부 소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어는 정도 원칙이라고 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예요. 조금 벌어먹고 살려고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공기를 앞당겨서 불필요한 것을 철거함으로써 남은 1, 2년이라도 벌어 먹고 살수 있는,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박탈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 분들의 애로점을 감안해서 철거를 조금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본 건물을 공사할려면 한 1, 2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행정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공권력으로 강제철거 할수 있는 것이 되더라도 조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강제철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휘경역 건설계획에 대한 청취건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진행시켜 주시고, 타 건은 기타사항에 가서... 국장님이 어느 상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동에서 적절한 지역이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실렵니까? 아니면 특별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하실렵니까? 의사진행을 한 가지로 결정해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바로 라 국장님이 했어 (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질문하세요』 하는 이 있음) 질문끝났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시기를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생각하시고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설주차장 건설을 위한 지원책으로 막대한 금액을 대출하기 위한 기금이 시나 구에 마련되어 있는가, 그 대출금액 규모는 얼마이고, 그 기간은 얼마까지 허용되며, 연간 이율%는 얼마인가, 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따졌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절대 안해. 아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똑똑히 알고 좀 해석하세요.

내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융자규모가 얼마까지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답변을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추가질문시에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은 이제 오셔서 우선주차제의 실행에 대해서 실정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6월 1일부터 실시한 본 우선주차제 이문2동 위탁관리를 당초의 계약건은 지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세 차례나 구청을 쫓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 편의 입자에 서서 그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시간에 4만원 이라는 원칙을 지우고, 그러다 보면 관리인들이 소득이 적어지니까 빈 공간을 낮에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계약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실려고 하는 의도대로 이문2동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는 관리인의 타산성 여부인데, 지금 종래의 규정에 보면 우선 주차제 받는데에서 3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관리인에게 내규상. 그런데 지금 이문2동 위탁자에게 계약체사는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얼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위탁 자가 돈을 얼마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문2동과 같은 그런 특수사정에 있는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에는 이 규정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탁금 받은 것을 거꾸로 나는 50% 정도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공간 시간에 받는 것은 그냥 너 먹어라, 종전에는 우리가 100도 안되는 구획을 가지고 6개월동안 공익요원 6명이 했습니다.

실제 해보시고 그런 안이 안나오면 안되지요. 그랬는데 민간인이 하면서 대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그때 100대 미만 95대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거의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공익요원 6명을 투입해서.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업자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청소도 못해서 동장이 직접 마스크 쓰고 가서 청소하는 결과도 낳고 관리도 안해서 불평도 많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는데 재계약 할 때 입찰형태로 합니까,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합니까?

제가 재계약이라는 것은 동일인이 연장계약을 할 때 그 뜻을 얘기합니다. 물론, 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조건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지금 김위원이 지적한 그 지역이 매년 입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재계약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그때마다 새로운 입찰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입찰계약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조건부를 완화해서 연장만 해 주었느냐 입찰계약을 해주었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지적을 잘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행방법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실상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전임 과장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토론을 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세입자도 들어 와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지만 현지로 되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각 동에서. 속기사 둬야죠, 우리 채택여부니까.

속기하세요. 주택재개발사업 용적율 상향 적용 건의문 채택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 시설물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타구 주민과 같이 우리 구민 다수가 쾌적한 현대도시로 변화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초기단계 시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서울특별시의 제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정에서는 재건축 400%까지, 재개발 300%까지 (‘97년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명시된 용적율을 적용하지 않고 25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향 유도함으로써 우리구와 같이 주택보합율이 50%로 타구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하고 현재 31개 지역 약 2만 5,000가구, 구전체의 약 20% 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용적율 250%이하 하향적용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주민들이 사업성 효과 저하(즉, 과대한 자기부담금 증가)를 우려하여 사업의 포기 또는 이에 불만을 갖은 집단민원 발생 움직임도 있는 바, 우리 동대문구의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조례에 서 명시한 각 400%내지 300%까지 최대한 허용하여 우리구에서 몇 십년씩 살아온 토박이나 다름없는 생활영위권도 많고 정든 이 고장에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 적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채택 문안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문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