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7회 제102내무위원회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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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징수대책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10억이상 건수가 두 건이라고 했는데 10억이상이면...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몇 페이지?
희배

김희배위원

7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자, 이게 10억이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것이 취득세입니다. 유천건설과 오성실크라고 해서 유천건설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권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채권 확보는 했지만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벌써 전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오성실크는, 아까 체납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주민세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벌써 압류되고 부도난 회사입니다. 저희에게 통보가 됐을 때는 저희가 받을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를 들어 취득세라는 건 집을 샀을 때 얼마이따가 내는게 취득세 아니에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러면 그 때 바로 안냈을 때 독촉해야지 아주 오래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부도나고 하는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유천건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제가 유천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과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축회사입니다. 그것을 샀을 때는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해 가지고, 땅을 휘경동과 이문동에다 땅을 샀는데 살 당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우리가 부과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땅을 사가지고 3년 이내에 자기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를 않으면 그것은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한테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집을 안짓고 나대지인 상태에서 딴 회사에다 배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를 하고 바로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딴 회사에다 그 땅을 매도함으로써 비로서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3년 이내에는 우리가 중과세를 안하는데 1년 반쯤 돼서 땅을 팔아버리니까 중과세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 중과세를 했는데 땅을 팔고 한 며칠 후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기위해서 땅을 판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하고 해가지고, 이 건은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해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국 유천건설 땅이나 재산을 추적하라고 대전, 부산으로 출장을 보내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우리구로써는 이게 24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빵구가 나면, 물론 시세입니다.우리 구세는 아니고 시세입니다마는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대전에 유천건설 명의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열일곱 군데를 압류했는데 그것이 전부 후순위입니다. 체납되기 전에 담보가 이미 다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나중에 어디서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올 목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감사원에다가 이의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천건설 회사가 부도나 버렸느데 그곳에서 잡무처리를 하는 직원들이 낸 것 같은데 요는 에게 조금 쟁점은 있긴 있습니다. 지방세는 불가능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과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원래 목적대로 그 땅을 쓰지 못했는데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 서울시, 내무부에서는 우리가 과세한 것이 맞다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에 불복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할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유천건설에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희배

김희배위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배정도 올라서 팔면 받을까 그 전에는 못받겠구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체납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구에 아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 번에 말썽이 많이 났던 곳으로 신나라 유통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청계천변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소득할 주민세 한 6억정도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나라유통도 아무것도 없어요. 장부도 지금 검찰에 다갖다 놓고 있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청계천변에 건물은 있습니다. 그것도 가보니까 이미 부채액의 몇 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금년도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개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아래께 설명드린 신나라유통 같은 데는 우리가 가서 돈내라고 하도 쪼으니까 와가지고 그렇면 한달에 월부식으로 2,000만원씩이라도 내겠다, 그것도 금년 11월부터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아 금년 11월부터 2,000만원씩 내겠다는 것을 뭐하러 지금 얘기하냐고, 우리 구청이 월부쟁이 장사하는 데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좌우간 금년에는 이 두 건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것이 30억이 넘고 가산세까지 하면 34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제일 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세외수입의 체납이 상당히 수기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속하는 것으로 11페이지 재산세 임대 304만 9,000원인데 현년도와 똑같다 하는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1페이지, 총무과 재산임대해 가지고 304만 9,000원, 304만 9,000원 체납총액하고 현년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재무국장

예, 그것은 과년도가 없고 현년도 것이 304만 9,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

그런데 총액미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계봉삼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임대료가 이렇게 안들어 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계봉삼위원

왜 받지를 못합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어디 임대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게 구의회 임대사무실 4개, 구민회관에 있는 4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재무과에 속하는 재산 매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4억 9,200얼마라고 했는데 이것도...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 세외수입은 소관 과장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은 지방세를 다루니까 이 세외수입은 이따 별도로 할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각 과별로 그때 하시지요.

계봉삼위원

이것은 아직 보고가 안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세무관리과장!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오성실크 회사의 소재는 어디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부과과장은 안나왔나?
동근

최동근위원

답십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답십리2동인가 3동인가에 있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그쯤에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 회사는 네가 탄탄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여기도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압류는 해났습니다. 채권 확보는 해놨는데, 지금 이것도 이미 근저당설정이 다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후순위라 공매를 해도 사실 저희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19년을, 이게 용인군 구성면에 있는 땅의 약 20건을 압류해 놨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오성실크는 내가 들어본 이름이라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런데 부도가 났습니다. 채권 확보는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은 자꾸 후순위로 가서 압류를 해놓은들 소용이 있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미 부도가 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이 다되어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부괄할 당시에는 먼저 다 설정이 된 것이니까 어쩔수 없이 된 것이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금

최동금위원

맨날 뒷북만 치는 것이지 뭐.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세외수입 미납자 처리를 세무관리과에서만 쥐고 어물쩡 거리는 거예요? 해당 과에다 어떤 업소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같이 독려 좀 해달라고 한 번 요청해 본 사실이 있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은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 관계된 게 세외수입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수입에도 보면 일반 각 과하고 연결된 수입이 많아요, 있지요? 연결된 수입이 없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연결된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해당 과하고 연결된 수입이 없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세외 과외수입만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이 차량등록세는 등록을 할때 내는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그렇지요.

계봉삼위원

5페이지, 그런데 어떻게 계가 3억 3,600만원에 현년도 8,200만원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2억 5,4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 거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과년도와 현년도 계가...

계봉삼위원

5페이지 차량등록세...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3억 3,600만원입니다.

계봉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된 겁니까? 뭐 우리의 경우는 등록을 할때 꼬박 꼬박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등록한 게 후불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길 좌석에-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차량등록세가 체납되는 이유가 실제 등록을 할때, 지금은 1가구 2차량이 되면 증과세를 합니다. 등록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주민등록표라든지 제반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1가구 2차량이 되면 중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법인들이 자동차 등록을 할때 자기 과표를, 법인은 자기 장부가액대로 우리가 과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을 경우에 추징했는데 그 추징분이 현재 체납이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

아니, 현물이 현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방치해 놓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계봉삼위원

현물이 현존하는데...
영길

서영길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1가구 2차량으로 우리가 중과를 했는데 대개 1가구 2차량이 되는 경우가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개 체납이 되거든요.

계봉삼위원

아니, 그래도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점검...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물론 등록 압류는 저희들도 해놨는데, 등록 압류를 해놓고 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하거나 무단폐차를 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체납이 돼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해야겠지요.

계봉삼위원

나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체납이 많단 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인체에서 등록을 할 당시에 장부가액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등록세를 받는데, 처음에 등록받을 시에 등록실에서 장부를 카피해서 확인해 가지고 본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등록을 받지 않아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대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등록사업소에 세무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살 때.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은 메이커에서 나올 때 주는 것이지, 지금 중고차를 하신다니까 장부가액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야...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아니, 신규차량이라도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제가 등록업무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 그 세금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징이 됐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 아는데 중고자동차를 사든지, 신규차는 계산서가 나오니까 끝나는 것이고, 법인은 장부에 의해서 장부 카피를 같이 넣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등록세를 운영하는 것인데...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착오가 날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인 조사를 합니다. 법인 조사를 하러 현장에 나가 본다든지 하게 되면 법인 장부를 볼때 당초 처음에 할 때 올린 장부를 복사해서 오면 좋은데 나중에 소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추징했겠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이해가 안가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도 뭐...
삼출

김삼출위원

아까 세무관리과장에게 질문했는데 아무 연계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계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안하는 데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세외수입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면허세도 목표액에 제대로 다 거치지 않았잖아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면허세라는 게 어떠한 이유에서 면허세를 내는 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세외수입 말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경우는 다른 소관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되느냐 그 말씀이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면허 같은 것은 각 소관 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면허세를 징수하는 것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면허세는 허가를 내주는 소관 과에 권한권이 있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해달라면 해요. 그리고 돈도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런데 면허세가 이렇게 밀려있는 정도라 내가 묻는 것인데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제가 지금 세외수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왜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허가 관청과하고 협조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못하면 소관 과에다 『A』라는 업소가 면허세를 안내고 있으니까 허가 관청이기 때문에 받을 권한이 있으니 당신네 왜 업소에서 면허세를 안내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쪽에 협조를 부탁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내가 얘기했는데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보면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어요. 5페이지, 구세하고 시세 체납현황을 목별로, 세목별로 어떻게 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구세, 시세를 총괄적으로 체납액이 얼마다라고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체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구세는 이게 얼마입니까, 27억밖에 체납이 안됐는데 시세는 252억이란 말입니다. 왜 구세는 우리가 좀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그런데 시세는 좀 늦장을 부려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차등이 심한지도 설명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액수가 커요.
삼출

김삼출위원

보통 시세는 크거든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6페이지를 보면, 왜 이렇게 체납됐는가는 자동차세 세목별로 중요한 것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 뒤부터는 왜 체납이 되는지, 주민세나 면허세 같은 것이...
정현

김정현위원

9페이지?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6페이지.
정현

김정현위원

6페이지?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구섭

임구섭위원

체납실태 해가지고...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체납이 되는 이유가 대충 이런 이유에서 체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세와 시세의 차이는, 원래 목표액의 금액이 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시세에서 주민세는 소득할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주민세는 소득할, 균등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소득할, 균등할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동산은 취득하고서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가?
동근

최동근위원

고지서 나간 거 안내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즉시 즉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12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천건설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가산까지 약 29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취득세도 사실상 체납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유형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페이지, 부도 등으롯써 나간 것이 약 68억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취득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내가 저번 검사 때도 봤지만 미납자에게 독촉장 배부하는 데도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서 돈내라고 해도 안낼 판인데 던져놓고 오면 누가 돈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 검사 때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거에요. 고지서 배부나 독촉장 배부를 동직원이 직접 나가서 미납자를 만나 가지고 구두로 설득하고 독촉장을 제시하면서 언제까지 내겠느냐, 다만 거기다 말로는 구두로 하되 약속은 해 가지고 그 뒤에는 도장을 찍으면서 독촉장 전달 도장을 받으면서 거기다 체킹해서 당신 몇일까지 내라고 말이라도 듣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라고 신경을 쓰고 해요. 그런데 이걸 통장들 한테 배부하라고 그러면 통장들은 그냥 그 집 아무 데나 던져놓거나 꼽아두고 나오니까 이게 송달이 안되는 거에요. 대다수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한 번 관리과장이 통계를 내봤어요. 지금 각동에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는 동이 몇 개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 송달하는 통이 몇 개인지 한 번 파악해 봤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전 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6월부터 9월 사이에 지금 2차 독촉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이하는 동사무소에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지금 지금 납부날짜와 독려날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매주 바도 있으며...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배포하지 말고 동직원들이 직접 배포하란 말이에요. 동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까지도 잘 안되고 있으니까, 내가 저번 검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그것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미납형태가 현저히 줄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장들에게 줘가지고 했습니다. 통장들이 제대로 갖다 주겠어요. 배부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 휙 던져주고 그냥 끝나는 거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이번 구청에 검사하러 들어갈 적에 각 통을 한 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해보니 대다수 통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직원들이 통장들한테 갖다 주는 거에요. “자기 통에 배부해 주시오.”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더운데 누가 주인 찾아 가지고 문 두드려 가면서 도장 받고 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란 말입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고지서를 전달할 적에는 김삼출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는 성의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달 수 있게끔 하세요. 아무리 해도 고지서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실적이 365건인데 이 단속을 어느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합니까, 아니면 주에 한 번이라든가 달에 한 번 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 기간을 두고, 그러면 금년도면 몇 번 이렇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거에요, 동에서 같이 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동에서...
필길

신필길위원

동에서만.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던데, 내가 봐도 사실상 체납자들 차를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대로 굴리고 있어요. 내가 봐도 이것은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보다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제일 미지근 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세무관리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과년도 보다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아요.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열성과 성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매일 돈타령만 하지 말고 징수하느데 노력해 주세요. 내가 이번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징수하느데 따른 대우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런 소리만 하지말고 뭘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안 그래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계봉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세무서 직원의 인원이 허락된다고 보면 파견근무를 한 때는 하더라고요. 땅을 판다든지.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양도세를 내면 소득할 주민세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며칠날까지 내면 15%가 공제되니까 내십시오”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세수의 세금을 내는데 절약도 되고, 또 납세의 의욕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요새는 상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없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

한 때는 상근하고 있었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사업소득세 신고 때만 나가 가지고 있어요.

계봉삼위원

사업소득세에요. 주민세에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주민세 소득할은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받는 게 뭡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봉삼위원

구세를 세무서에서 받아...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세무서에서 받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

고지서를 직접 발부 하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만 나가 있어요.

계봉삼위원

그때만 나가는 거예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계봉삼위원

아니, 땅을 판 다음에 양도세 낼 때 옆에서...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소득할 안합니다. 파견 나가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딱 영수증을 떼 주던데 아니에요?
희배

김희배위원

종합소득세...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낼때만 나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상 주민세 소득할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납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난 후에, 한달 후에 진짜 종합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세무서에 신고한 납부 세액에 대해서 한달 후에 저희들이 납세자 자진납부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 납부를 했지마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과징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가 끝난 후에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6월 달에 거기 자진 납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개선이 된다면 저희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세수도 빨리 들어오고 하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서 주민의 자진 납부입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과세자로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일단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면 본인들이 자진 신고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진 납부신고를 하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한달이내, 6월달까지 안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확정신고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납부기한이 달라지겠네요. 왜 그러냐 자진 납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가 납부기한이라고 하면...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20% 가산을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 자진 압부를 안하면 20% 가산금이 붙는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

나는 내 체험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양도를 했으니 양도세를 내고 나니까 “구청에서 나왔습니다.”하면서 소득할 주민세를 이렇게 이렇게 냄으로 해서 세금 내는 데 혜택도 되고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나왔습니다.“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양도하게 되어서 또 양도세를 내고 났더니 그때는 또”일정한 기간이 아니라서 철수했습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상시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일정한 기간만 택해서 나와 있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일단 신고 납세하는 부분은 수시 신고로 봐야 되거든요. 확정신고는 아니거든요. 양도소득을 가진 사람이 그 소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지금 대다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귀찮아서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세무사는 소득할 주민세를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같이 해주는 세무사도 있는가 하면 그냥 안해 주는 세무사도 있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리 관내 세무사들은 될 수 있으면 딴 데 있는 것까지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사들이라도 파악해 가지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해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세무사들이 그런 것까지 해줄 의무는 없지만 어떤 세무사는 계산해 가지고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같이 내도록 해주는데 어떤 세무사는 그렇게 안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세무사들을 죽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사들이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신네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적에 주민소득할까지 같이 내도록 부탁한다고 협조를 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효럭이 있을 거예요.
근수

서근수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세무관리과소관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징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바쁜 것이 뭐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방세 했으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체납순서대로 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나 총무과 같은 데는 소액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계봉삼위원

언제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은 평소에 아는 것이고, 호적과태료 같은 것은 다 알다시피...

계봉삼위원

그것은 제하도록 합시다하는 얘기입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종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과태료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민방위재난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민방위과 과태료 징수관계는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했고, 금년 1월 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놔두다가 10월달에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영호

하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지적을 받고 1차적으로 6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실적이 14건에 300만원이고, 저희들이 당시 지적을 받고 나서 1년에 체납정리기간을 한번만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년 2회에 걸쳐서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계획으로 징수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물론 그전에 14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만들었지 않느냐, 이것이 딱 얼굴 내놓고 얼굴 보이는 짓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영호

하영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미리 할 수 있는 데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귀찮은데 위원들이 지랄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하라고요. 어떻게 피동적으로 뭘 물려주고 땡겨줘야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물론 이 뒤에 각과 세외수입 현황이 나오면 이런 유사한 것이 다른 데도 또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지적해서 따지기 전에 년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월급 받아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예요. 그저 시간 때우듯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끝나는 식의 무사안일적인 일을 하지말고 솔선수범해서, 빨리 징수하면 우리 위원들이 추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잘하는데 어떻게 추궁을 해요. 꼭 이렇게 전시적으로 내놓지 말고 계획적으로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오

하영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빌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징수대책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먼저 세입현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재무과 보고사항 첫장에 재산임대료는 구유재산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같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공유재산까지 전부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합친 숫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97%라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 간은데...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대부료는 대개 3년 계약인데 1년치를 선납받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체비지 종류에서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체비지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내가 국.공유지 다 포함된 것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체비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국유지 같은 경우 순수 잡종지로써 관리청인 재경원이...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장안시장 쪽에 변상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송중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욱 좌석에서-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아마 금년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다음에 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자금은 어떤 종류로 예금을 하고 있으며, 통장은 몇 개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구 자금의 월 평균 잔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공급예금은 제가 재무과에 와 보니까 실제액의 자금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 가지고 우리구 공금은 가급적이면 유동성을 극소화해서 꼭 필요한 예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정기예금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기예금을 상당히 많이, 구좌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현재 정기예금 이자가 약 5억이상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10억, 100억씩 예금을 하다 보니까 중도 해약이 될 경우에는 이자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단위금액을 1억으로 해가지고 여러 구좌로 만들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예금이자를 최소화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수요가 많은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월별 지출계획을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금이자를 올리고, 그다음 저희 구청에 세입세출의 현금이 보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 과에 지시해서,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은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예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유동성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관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그 보관기간 동안에는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일단 보관기간만큼은 정기예금화 시켜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금이자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내가 검사를 해 봤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것을 많이 해 두면 자금이 당장 필요할 때 해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리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1억 단위로 잘라가지고 해놔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 검사 때도 지출계장한테 간부회의에서도 칭찬을 했지만 이것은 벌써부터 되어야 될 것을, 내가 누구라고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전에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그저 내돈이냥 넣어났다가, 그렇게 하면 은행에 욕을 먹어요. 그렇지만 세밀하게 단위별로 해서 지출계획서대로 1개월이면 1개월 정기예탁을 하고, 또 2개월이면 2개월 정기예탁을 하는 식으로 해가 지고 이자수입이 상상외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는 갖다 넣어놓고 그냥 놔두니까 은행이야 좋지, 일반금리로 갖다 주는데 그 이상 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서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전에 지출계장들은 좀 배가 불렀을 것 같아요, 밥을 잘사줘 가지고. 아니, 돈 주는데 안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잘해 놨어요. 그것은 칭찬을 하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계봉삼위원님!

계봉삼위원

재무과장님 전부 100점이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목표가 왜 이렇게 적었고, 또 어떻게 조정금액이 3억 5,900만원으로 늘어났는지...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세입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실제 부과금액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가능한 금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율이 평균 50%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2억 1,400만원 잡았고, 금년 7월말까지 1억 3.300만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해서 년말까지 2억 1,400만원은 징수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냐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것처럼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들이 대개 저조소득층인데, 아까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 무허가 건물로 시유지 한 20평 정도를 깔고 앉으면 몇 백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가 25/1000라 그러면 연 2.5%가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년 2.5%면 월로 따지면 0.2%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비쌉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0.2%의 금리가 거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비싸다는 이유는...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시유지 한 20평 가지고 있으면 몇 백만원 부과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과장이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변상금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사실상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능력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목격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일한 답변만 나오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 재산상태를 파악해야지, 조그만 땅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부자로 살고 있는지 재산파악도 안해 봤잖아요. 이것은 막연한 답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년말까지 최대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징수대책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청소과소관 ‘97년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청소과가 제일 받아 들일 것이 많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내가 아까도 민방위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부다 6월달로 잘라서 안될 때는 후반기에 바로 대책을 세워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9월1일부터 시작해... (『더운데 신선할 때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신선하면 할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폐기물 처리관계는 발생하면 언제까지 징수하게끔 바로 고지서를 발부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가면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하기 그러니까 이래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애, 바로 하면 왜 이래요. 체납은 전부 건물지을려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빨리 조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놔뒀다가다 도망간 뒤에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고 이유를 보면 “여기 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려서 못 받습니다.”하는 얘기가 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지적하신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기 전에는 재산세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대별로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고 각 세대별로 부과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쓰면 받아요. 여기에 이유서 낸 것을 보니까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다 가버렸고”어떤 놈이 있었으니까 분뇨도 내 보냈을 것 아니예요. 지금 누구 말처럼 화장실을 보고 거기가 넘었으니까 갖다 버렸는데 그러면 내 버리고 금방 도망 가는가, 징수할 의욕이 있으면 전부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착오나는 것이 종량제 봉투 값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 외 것은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특단이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청소미화운도 나가라 할까봐 겁이 나게 되어 있잖아, 옛날에는 나갈까봐 붙들었즌데, 이제 미화원들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니까 이런 것도 분담제로 맡겨요, 독려하도록 시켜요.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징수할려고 해야지. 한 서너 군데 보고받아 보니까 전부다 안할려고 해서 안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야. 재무과나 세무관리과만 돈 받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과에 부여된 것은 자기 과가 해결해야지요, 안 그래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사출

김사출위원

우리 위원들은 주민하고 직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세금바다들여라, 뭘하라고 얘기하면 민심 사나운 것 다 알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채찍질 할때까비 기다리면 말이 안된다고요. 이것 봐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지금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은 5억인데 7월달까지 5,000만원 받았는데 나머지는 언제 받아 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9월1일이니까 올해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4억 5,000만원을 어떻게 받아 들일 거예요. 이것도 내년도로 그냥 넘어가요. 석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 놨는데 계획서에 의해 몇 푼 들어옥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적힌대로 못받아 들이면 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50%도 받아 들이기 힘들텐데, 50%도 못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거야, 자신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91년도부터 체납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체납됐으니까 나도 체납되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 감사는 우리 직원들이 마지막 감사기 때문에 일일이 각 과를 다 불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때 욕 안 먹을려면 팔을 걷어 붙이고 징수를 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앞 페이지 종량제 봉투 목표대 조정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고 또 다른 세목도 그런데 목표는 63억인데 23억으로 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년간 목표기 때문에 년간 63억을 예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488t이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이 년간 목표액인데 6월말로 23억이란 말씀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7월말로 23억을 조정해 가지고 20억을 징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금년에 청소과에서 세수 결함이 많이 나오겠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지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판매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종량제 봉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저희 청소행정의 목표가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가 발생됐다면 그 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당초의 목표는 퇴비화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료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 자원화로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488t의 쓰레기 양이 지금 현재는 약 400t정도 발생되고,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유로 128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이 확충되어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 또는 퇴비화된다는 것은 청소행정에 부합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과목에 설정되어 있는 63억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1일 배출량 488t과 인구가 감소되지 않은 4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현재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월달 현재 1일 400t이 발생되고, 또 동대문 인구가 39만 7,0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구감소나 쓰레기양의 총체적인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목표는 현재 63억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상당량 수정되어야 될 것이고, 또 목표가 수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행정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음식 쓰레기가 자원화,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끼리 앉아 있으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직도 미화원들이 뒷구멍으로 돈 받는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수시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그런 행태가 전혀 안 일어납니다. 영업장에서 까만 봉투에다 담아서 길에 내놓지 않고 대문 안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화원들이 남들 눈이 두려우니까 그집 대문 열고 가져가 버려요. 그런 현상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을 잘해야 되겠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놨는지, 구상은 어떤 것인지를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사실 종량제 봉투 줄은 것은 우리 과장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큰 원인은 동대문구에 재개발이 제일 많아요.
필길

황필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서 줄었다고 하면 얘기가 간단할텐데, 우리 과장님들은 이유 달 것을 좀 만들어서 답변 좀 해요.
필길

황필길청소과장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면 다 알잖아.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줄었고, 그 반면에 쓰레기가 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길에 쓰레기가 옛날보다 더 많이 적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구도 줄고 쓰레기도 덜 나오는데 지금 청소인원은 변한 것 없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변함이 없는데 쓰레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안되고, 또 이런 쓰레기가 지금 김정현위원이 지적하듯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김정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21일 고 건 국무총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가히 상식선을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가지고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었다, 그러니까 쓰레기와 전쟁이란 구호를 내걸 정도로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행정중에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동대문구청이 약 6,000여건의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6,000건의 단속이라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많은 단속건수입니다. 1일 평균 26개 동에서 30건씩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배출자와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간에 보이지 않는 야합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서 많은 계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특정폐기물을 돈을 주고 치워야 되겠다는 인식을, 그나마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버림으로써, 저는 쓰레기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쓰레기 문화로써 승화돼야만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92년도 제일 많을 때 53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44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6년생의 환경미화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하반기에 9명이 남아있고, 현재 44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그러면 ‘37년, ’38년, ‘39년생, 우리 나이로 59세이상 먹은 사람이 130명으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노령화되어 있다, 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청소행정은 일부 인식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우리구 위원님들이라든지,또는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몇 사람의 힘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라든지, 동대문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방문해서 스티커를 주고 그 집 상화와 전화번호를 적어옵니다. 왜냐하면 전달했다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약 3,000여건을 5월과 6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관내 청소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청소의 취약지역인 경동시장주변, 오스카극장주변, 전에는 588안쪽 특정한 지역, 신설동 고물상 등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5위로 많다는 점이 청소 문제에 역 기능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일 배출량이 400t정도 되는 것은 생활쓰레기이고, 그 중에서 128t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으로 1일 166t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집하장을 다소 현대화 하고 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집게차를 구매하고, 또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배치를 위해서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는 저울을 설치했다든지, 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스치로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융기를 설치했습니다. 시간당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융기가 9월말쯤에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생성되는 인고트를 저희가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는 8월 1일부터 동답 한신아파트에 세대당 1,000원씩을 본인이 부담하고 시비로 2.5t트럭을 구매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부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말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시비와 구비로 11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 구매기기는 1일 300㎏을 처리 할 수 있는 기계 5대와 200㎏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6대를 구매해서 관내 11개 아파트에 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당초에는 권장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시에는 재활용 분리시설을 하고 음식물 처리기를 시설하도록 옵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0t정도 배출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롸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350t 까지 줄여 나가고, 또 부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품을 저희가 판매해서 수입대금을 올려가지고 총체적인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조달청에 의뢰했다는데 발주를 넣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언제쯤 시작됩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달청의 계약이 9월초에 되면 약90일 후인 12월달에는 가설되도록...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금년말이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희배

김희배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시에서 시비를 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전용과 시비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재산임대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재산임대료는 장안4동에 가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재활용센터에서 년간 1,900만원 거의 2,000원 됩니다마는 이것을 받고 있는 임대수입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니까 내년도에 인구수가 확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것은 재 구매를 안해도 되겠네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청소차량이 97대가 있습니다마는 8.5t압놀차는 거의 폐차를 하고 있고, 운전수도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회수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자원회수 전담반을 현재 각동에 2명씩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명씩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3명씩 26개동에 2개동에 1대씩 2.5t차량을 배정해서 2개동씩 묶어서 월,수,금은 『A』동, 화, 목, 토는 『B』동 해서 6명이 투입되서 하면 각 동에 재활용 하기 위해서 배출한 것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민원사항, 또 주민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리했는데 구청에서는 함께 가져 간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단지, 본인들은 그것을 함께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어차피 재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함께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여하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여기에 부수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또 내가 구정질문을 할려다가 청소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쓰레기를 일몰 후에 내놓도록 되어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이 잘못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내가 규명하고 싶은데 이것을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것은 전부터 계속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낮에 정상적인 종량제봉투를 내놨는데 구청에서 와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선 나는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만 듣고 답변하라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8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지를 전부 돌렸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홍보지는 며칟날 동에 나누어 줬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7월 달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맞는 행정이란 얘기에요. 각동에 며칟날 왔는지 알아요, 1일날 왔어요. 8월1일날 홍보지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25일날 각 통장들이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일날 왔어요. 각동에 배부된 게 29일, 30일, 1일 이렇게 배부됐어요. 그러면 언제 돌려주고 8월1일부터 일몰 후에 내놓으면 단속을 한다고 홍보지에는 딱 해놓고 말이지, 그날 돌리고 그날 단속을 합니까? 이렇게 손발 안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8월1일부터 단속한다면서 8월1일날 홍보지를 내보내 놓고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홍보가 돼야지 하지,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말아요. 내가 사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일몰 후에 지금 몇 시에서 몇 시로 정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일몰은 대전 쪽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래 몇 시에서 몇 시로 정했는지 청소과장은 알 것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으라고 홍보지에 냈는데 어떻게 냈어요? 그것을 얘기해 보라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홍보지 상에는 18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8시부터, 그러면 아침에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침에는 6시.
삼출

김삼출위원

6시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6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농3동에 있는 중간집하장 종료시간은 몇 시로 정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건 이틀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홍보내용이 다릅니다. 배출시간은 같은데...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홍보지를 안가져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5시에 종료를 합디다. 5시에 종료를 하면 일몰에는 그렇다지마는, 만약 5시에 종료를 한다면 그 다음에 내놓은 사람들 것은 안가져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 사람은 단속하겠다는 얘기에요? 내놓기는 일몰이니까 해뜨기 전, 해지기 전에 내놨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안가져 가면 단속하겠단 얘기에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단속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래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깋는 것을 들어요. 여기 전농3동 종료시간을, 물론 이쪽 주민들에게는 냄새가 나고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종료시간을 다만 30분이라도 늦춰서 해줘야지 각동에서 늦게 가면 안받기 때문에 큰일났다 이거에요. 각 동장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얘기해 본 일 있어요. 아직 안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좀 해요, 그래서 실적있는 일을 좀해요. 그만 합시다.
정현

김정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몰 이후가 아니고 낮에 내놓으면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일몰 후에 내놨는데 그날 저녁에 미화원들이 치워가야 깨끗해지는데 안치워주고 놔두면 낮에까지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또 단속대상이 되네, 일몰후에 내놨는데 미화원들이 치워가지 않아서 그 이튿날 낮에도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단속대상이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미화원들이 안가져 가서, 원칙대로 일몰 후에 내놨는데 미화원들이 안가져 가서 길에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도로 들여가.

웃음소리

정현

김정현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거에요. 모순도 큰 모순이지.
삼출

김삼출위원

그건 청소과에다 문책을 해야지.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책임규명이 안되잖아요. 일몰 후에 내놨다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고 안 싣어가서 거기에 있는데.
동근

최동근위원

심의에 대상이 되는 거지.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종량제봉투에 넣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낮에 내놨다고 해서 단속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삼출

김삼출위원

단속한다고 홍보지에 나와 있는 데 뭘 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러니까 과장한테 열을 올려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홍보지에는 단속한다고 애기했는데 과장은 단속을 안한다고 얘기를 해요.

웃음소리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과 입장에선 단속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 얘기고 홍보지에는 엄연히 단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홍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과장 얘기는 달라.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홍보지에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열통이 나는 거야.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홍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행정하고 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속을 안한다면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얘기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현재는 계도기간이랍니다. 그렇게 알아 두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무국장 권재현 좌석에서-본청 지시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청 지시든 어디 지시든 지시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모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의원들 앞에서 갈팡질팡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합니다.”홍보지에는 한다고 그러고 안한다는 얘기가 말이 돼.
희배

김희배위원

실지로 전농3동 구위원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통에 못했는데 위원장님 갈길 바쁜데 다른 과로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본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다 검토가 끝나고 질문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보충적이 차원에서 한 번 질문내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치우는 문제에 있어 따른 요일과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듣고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골목 도로로 바로 방문이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용두1동 39번지가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요 일전에 밤에 들어가다가 곤욕을 치룬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내놨더니 동직원들이 와서 봉투를 막 뒤집어 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바로 방문 앞으로 길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동장이 또는 그런 것은 여유있게 단속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어떤 원칙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하더라도 일단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사항은 고려가 돼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기 집이 방 하나에 산다든지 해서 쓰레기를 놓지 못하는, 집 안에다 놓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바로 대문 앞에 내놨는데 그걸 왜 단속을 하느냐...
덕배

김덕배위원

대문 앞이 아니라 바로 문을 열면 길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데가 지금 우리 39번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덕배

김덕배위원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원칙과 일률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원칙이라는 게 있고,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저희도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바로 스티커를 끊지 말고 가져가서 판단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본인의 주장이 강할 경우에는 가져와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하면 “아, 이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안끊어도 되겠다”라든지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상식적으로 대단히 곤욕스러운 경우를 많이 격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지나가면서 주민들로부터 동 서기를 자기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노발대발하는데 그때 내가 대단히 곤욕스럽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서울시 문화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14일자로 주택과장에 보직을 받은 노규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분야에는 세외수입 과목이 이행강제금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도 같은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잠깐 돕고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분야의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30일 이후 건립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수단인 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과에서 ’92년 6월 30일 이후입니다. 이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과에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난 건축물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같은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만 그 부과의 목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과세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위반면적을 여기에 50/100의 이반면적, 예를 들어서 10㎡가 늘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곱하기 10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시가표준액에 50/100에 상당하는 프로테이지에다가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부과되는 금액을 볼 것 같은면 무허가 건축물을 벽돌조로 건축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약 7만원에서 8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설물은 3만원에서 4만원정도 약 절반 수준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부과절차는 부과 전에 문서로써 우선 계고를 한 다음에 10일간의 기한을 정해서 부과 금액과 또 부과되는 사유, 그리고 납부기한과 수납기관 그리고 이의 제기방법과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기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건축물에 개정이 있어 가지고 지난 ‘96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징수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는 징수가 중단됐었는데 법이 다시 개정돼서 그 시행 시점인 ’96년1월 이후부터는 자진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71건에 8,337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7월31일 현재 13건에 1,644만 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 징수율이 19.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분 체납징수 실적은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은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더 돋구어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도 징수실적을 월별로 표기를 해서 고치도록 했었는데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일일이 나갔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총 13건에 1,644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3월달 8건에 1,146만 9,000원, 6월달 2건에 192만원, 7월달 3건에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체납액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억2,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분은 6,692만 9,000원이 되지요. ‘96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여기 5,53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개정된 법규에 의해서 작년 1월6일 이전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중지됩니다. 부과가 중지된 부분이 46건에4,394만6,000원이 되어서 실제 사항으로는 과년도분이 ’96년이전이 5,53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1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징수를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부 1억 2,230만3,000원이 아니고 실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7,8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상에 있어서의 애로사항과 대책을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건축법이전 시행명령을 이행하면 그 때는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도 징수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 건축자에게 부담이 덜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새 건축법에 의해서는 양 쪽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아울러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해야만 하는, 그렇게 가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사실 또 세금과는 달리 이행을 강제로 하는 수단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동대문구청에 와서 그 동안 무허가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분들로서 무허가 건물을 짓겠다는 사실을, 고질적인 사람 보다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다니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물론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영세한 분들에게 가혹하게, 어쩔 수 없이 좋은 의미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시켜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기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지어주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외에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체납방향도 좀 자제를 하고 또 징수실적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생업으로 삶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류하는 방법 등 채권확보 방안까지 마련에 가지고 고질적인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직접 챙겨주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아까 김삼출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이행가제금의 체납된 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방문독려를 한다든지, 주민을 설득시켜 가지고 가급적 금년 안에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성종

박성종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 방안에서 필요 불가결하고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발부하겠다는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를 듣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에 세입현황이라든지,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이라든지 건수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건에 몇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고는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내용은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현재 체납액이라면 몇 월 몇 일 현재 어느 시점으로 해서 체납액이 얼마다라고 해야지, 아까는 수정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명시가 돼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보고를 할 적에는, 건수가 없는 이런 실적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앞으로 내실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질문...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먼저 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과장의 얘기대로라면 이것 받을 필요도 없고 지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이행강제금 안하도록 하는데 전 사람들이 잘못해 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얘기는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하면 안돼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물리지 않게 하겠다, 나 행정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 과장이 안해도 되는 걸 물려놨다 하는 책망밖에 안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이게 소기록에 남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 말씀에 어폐가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한 중에 어폐가 있는 얘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외수입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자,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과장들은 그것을 안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민들을 골탕 먹였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돼요. 주무과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안그래요. 봐줄 땐 봐주더라도 여기서는 부과를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봐줄 수 있으면 봐주되 위원님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하시고 그만 두실 거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최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주택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임자가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후임자가 모든 것을 맡아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과는 내가 작년도에 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행정감사를 해서 대충알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 2개 갖다 그려놓고 이 것을 보고한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성의없는 보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보고를 가지고 나올려면 아예 나오지도 말아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징수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강제철거하는 방법으로 체납금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는 후반기 몇 월달 몇 월달하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일주일에 몇 번 할 거에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사실 수시성을 띄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수시로 해요?
규환

노규환주택과장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잠깐 말씀드리면, 전 과장이 해 놨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하는 게 아니고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세나 시세가 아니니까 이것을, 이행강제금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간단히 말씀 올렸던 것 뿐입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됐어요. 자꾸 얘기하면 속기가 되니까 그만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금번 7월 14일 발령을 받은 이현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도 주택과에서 자세히 보고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주택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똑같다는 형편인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림으로써 그 사람이 빨리 시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권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준공 안나고 미적 미적 놔두면 나중에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물 지어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이 안돼서 그러니까 인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빨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사람은 빨리 부과해 가지고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집이 있는데 , 왜냐 하면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압류처분이라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압류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 면도 있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내가 보기로 과장이 온지 1개월 미만인 것 같은데 아직 시행하기는 그렇지만 미수는 남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빨리 압류처분해 가지고 청산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구세도 올려야지. 이왕 부과했으면 하도록 성의를 보이시고,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안되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이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또 건축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건축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소송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소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30일 예고를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된 게 있느냐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소송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몇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소송들어가면 이 돈은 전부 국고로 환수가 되고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파악하지 못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 건은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소송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문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강제이행금을 이행하면 부과가 취소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6년 1월이후 부과분은 입안내용 시정시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자료에도 과년도분에 ’96년 1월6일 이전과 이후로 구별을 해 줬어야 자료가 성실하다고 보고, 물론이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과년도분 징수율이 4.8%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건축물이 딱 서있는데 4.8%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되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재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4.8%징수라는 것은 너무 일을 안했다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겠지. 다음 번에 보면 알겠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으로 열심히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무단점거를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어서 변상금이 부과됐어요. 일단 적발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하든지, 임대계약을 하든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세원발굴이 되어서 그 동안에 사용료를 변상조치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세원발굴이 됐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몰랐으니까 못했는데 일단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받는 것인지 임대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관리는 재무부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하천부지에...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하천...
정현

김정현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도로, 하천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잡종지인...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쪽 소관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지금 장안시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냐 그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사후조치는 계속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임대계약을 안하거나,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사용료 수입을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구에서 거둬들여야지, 매년 변상금만 때린다 이 말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도로사용료의 1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전에는 몰랐으니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켜야지, 그대로 방치시켜 놨다가 년도가 지난 다음에 변상금을 때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이오. 발굴됐으니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방치했다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 안에 모르고 넘어간 건 사실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은 매년 3월달에 정기분이 나가고...
정현

김정현위원

점용허가를...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를 안받은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년말이나 1월초에 부당이득금으로 나갑니다. 점용료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용어가 정기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료라 하고...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어요.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점용허가를 안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을때 계속 변상금만 부과시키겠다 지금 답변은 그거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을 우리구에서 필요로 할때 그 땅을 점용 못하게 하고 구에서 환수 조치해야 할때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장안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공공사업으로 관에서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 주고 바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장안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작물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단사용하고 있다...
정현

김정현위원

무슨 허가?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공작물설치 허가...
정현

김정현위원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작물설치 허가받은 근거가 나왔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 현장까지 전부 점검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토목과...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말아요. 공작물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허가는 그때 토목과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신청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허가를 내 줬냔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허가 자체는 나갔죠. 나갔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허가자체가 나갔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준공이 안된...
정현

김정현위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81년도인가요, ’80년도인가...
정현

김정현위원

그럼,‘81년도에 국.공유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국.공유지상에 공작물을 만든다는 설치허가를 내줬으니까 ‘81년도에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여태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구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는지, 그 안에는 왜 사용료를 한 번도 받아내지 않고 방치시켜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당초부터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정현

김정현위원

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소송진행중...
정현

김정현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는 구만. 공작물 설치할 때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지 않았습니까? 인지를 했으면 사용료를 받아들여야지, 왜 방치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 당시부터 그 업무를,,,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지체되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정확한 도면을 작성해서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개사항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인도 부분이 있는데는 주택으로 차량진입로가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도 그쪽 소관이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진입로를 받은 데는 뭐라 그럽니까, 가각을 낮춰가지고 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뭐라 그러죠?
삼출

김삼출위원

경계턱.
정현

김정현위원

공식적으로 경계턱을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거의 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판을 깔거나 나무조각을 대놓거나해서 차량들이 진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변상금을 때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방치해 놓고, 또 바다에 물고기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뻔히 눈으로 드러나는 것도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진입로를, 물론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보도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안밟고 나무토막이나 철판을 놓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부당이득금을 못매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 나무토막 하나 나가도 그 금액은 상당히 소액이 됩니다.점용료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정비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선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특정 몇몇 사람만 가서 찍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느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단속을 나갔을 때...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타나는 것인데...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직원이 현장단속을 나가서 그 단속에 응해서 자진정비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다만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해놓고 말 안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 때문에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아 놔도 전부 파손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모든 업무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하면 벌써 민원인들 내지 담당구역에 통보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면 쫙 해소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의 입장에서 “구청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개 위원이 이거 치우라고 말썽부리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안치울 수가 없소.”라고 의원들 이름을 대주면서 주민하고 의원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짓을 하고 다녀요.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구요. 현장을 단속하는 정비원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능직들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감독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 것을 정말 자제해 줘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상식 이하의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빠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혼자만 얘기하시는데 서면으로 돌려줘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은 다 돌려줘야 돼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가 제일 골치 아픈 데에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제일 봐주는 데가 여기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기능직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안일하게 하는데, 아까 과장 얘기중이라 얘기 안하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하는데 철판을 깔아 놓고 철판이 반질 반질 달았어요. 달았는 데도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정도는 봐주지만 이랬는데, 철판은 차가 다녀도 반질 반질한데도 부과를 안해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 때문에 보드블록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 외에도 많아요. 지금 도로에 놓고 있는 데도 부과 안한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과장 답변이철로 깔은 것하고, 나무 깔은 것 중에 나무 깔은 것은 금방 치울 수 있지만, 철로 깔은 것은 철이 반질 반질한데도 안해요. 그거 왜 안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부과를 안하고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반들 반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서 아주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고질적이지 않고 임시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철판은 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행정하지 말고 실천하는 행정을 하시란 얘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부과건은, 전년도것이라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지 %수만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7건을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있는 것은 300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47건은 재산이 없는 실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저희들이 강제로 가서 현금 압류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좀 행정을 해요.
필길

신필길위원

내가 질문 하나 할께요.
삼출

김삼출위원

하여튼 기록 다 했으니까 금년도 감사에 각 과장들 다시 불러가지고 목청 안높이도록 잘 좀 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하나 질문 할께요. 도로사용료는 면적에 비해서 계산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인근 지가에다가 면적×요율이 있습니다. 주택은 5/1000, 기타는 50/1000, 그리고 ‘94년도부터 조정요율이라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로 나온 게 조정요율이에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조정요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충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각 과장들한테 보고받아 봐도 대동소이해요. 실시를 9월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고, 전부 얘기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로 제출되는 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부터 실천하는 사항이 감사 때 봐야 될 것이니까 공통적인 지적사항 몇 개만 위원장이 당부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전부 다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6시가 다 됐고 우리도 그렇지만 과장들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직 안본 과가 두 과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김삼출위원님이 공무원들 답변도 똑같은 유형이니까, 감사 때 과장님들이 제출하신 서류는 꼭 지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했느냐 안했느냐, 앞으로 이 자료를 기점으로해서 감사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징수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자고 하는 김삼출위원의 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과만 안봤다고 했는데 지적과, 위생과, 환경과, 도시졍비과, 교통행정과 다섯 과를 안 봤어요. 사실상 저도 김삼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게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인 보고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을 넓게 잡아서 확실하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보고서가지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기를 잡을 때 시간을 길게 잡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시간을 길게 잡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것을 다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틀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지.
정현

김정현위원

내가, 속기를 하니까 그만해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고서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도 철저히 해 주시고, 차후 감사 때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전부 채근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징수대책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