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67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9-09

신필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근

김동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주에도 이렇게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어제 본 회의에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 건설관리과장 이것밖에 없어요? 상인명단과 지침서에 대한 결재사항도 어제말씀드렸는데...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이시 보다는 그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죠관계라든지, 그동안 노점상돠의 이해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장의 주재로 회의한 결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찰측에서도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담당 하시는 분과 애기를 해봣더니 그 쪽에셔 사회의 어려움등을 감안해 가지고 결찰청에서 공원력을 동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건이 호전 될대 가지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자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하기 보다는 관망하는 내부이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게 제출할 자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결제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이나 구청 고위 간부들과 서로...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의견교환...
동근

최동근위원장

의견교환 형식으로 되어던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없다 이런 애기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럼 상인명단은 왜 안가져왔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양이 많아서...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양이 많으니까 한 부만 가져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한 부만 갖다드리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애기한 것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특별위원죄가 그렇게 만만해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을 내보낸 다음에 간담회를..

이철위원

잠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철위원

예, 노점상 자료 문제인데요. 노점상들이 기일 연기 요청을 낸 각서, 대표도 아니고 “노병희”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가져왓는데 일부만, 샘플만...

이철위원

어디 봅시다. (○건설교통구장 나성수 좌석에서-다드리면 많으니까 앞장만...) 전부 똑같이 썼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308건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608건...

이철위원

608건, 그러면 어제는 308개소라고 했는데 육백 얼마로 늘어났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오늘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우리 나성수 국장님이 ‘97년 3월 3일 제63회 임시회에서는 310군데라고 했고, 그 다음에 ’97년 6월 24일 제 66회 임시회에서는 600여개로 늘어났어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기록이 안된 것은...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댝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가진뒤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느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소상한 서명을 해주세요. 어제도 했습니다만,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노점상들의 각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청장님 결제를 받기까지의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바로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구리시장이 개정되면 동부청과 상인들도 일부 갈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전화벨소리)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차적으로 당분간으 유보해 주십사하고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요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 하셨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혀이

조혀이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조형기위원 질문해 주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화벨 소리) (“회의시간에는 꺼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부청과 노점상들이 구청장에게 보낸 것이 ‘96년 9월 20일, 10월25일, 12월 28일, ’97년2월25일 이 회의에서 구청장하테 건의한 새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여기에다 사인을 했다해서 내부방침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이 그렇게 까지 업무처리를 못해서 되겠어요? 이 특위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구청장 내부방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에 와서 무론 저도 서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 사이늘 받았으니까 내무방침인가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아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구청장 사인이라는 것은 이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인인데 그것도 구별을 못하고 어떻게 과장 자리에 앉아서 큰 막중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인지 이게 말이 되는냐 그거야.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조형기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함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결제가 났다고 해서 전부 방침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점상 관계는 그만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죄송이 아니고 청장이 이 공문을 받아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경찰이나 여러 가지 투입할려면 서전 조율이 있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불특정다수인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가보면 특정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점포를 가설해서 자기 점유지로 확보해서 영업행위을 분명히 하고 있스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기타 과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내용에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장 23건 동안입니다. 다행히 지방자치가 복원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가 왜없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체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선진국가로 갈려면 의식개혁이 없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인이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서가는 구정을 이끌 수 있느냐, 정부적인 합심 노력해서 주민을 계도한다면 이런 현상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청과는 우리 구성이고 또 현장답사를 많이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인 즉 우리 정종국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실제 그것이 관리비인지 청소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지금 현재 점용과 징수가 되고 있고, 물론 주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엄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나와서 하는 답변은 일률적으로 "죄송합니다. 특정인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합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사의 소명을 가지고 구정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부서에서 책임의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특위의 활성화를 위해 서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치유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독역장님께서 앞으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답사를 해보시고 상인이 600명이면 적어도 몇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실지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 정토 성의는 가지시고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신다면 우리도 이 자리를 통해서 진설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며칠동안 우리 같이 노력해서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조위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상조우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답변드린 사항은 여기에 계신 박창익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에 질문하실적에 그 점용지가 굴다리 앞 공터에 청소차하고 여러가지 물품을 적치해 놓은 장소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셨고, 저는 동부청과시장을 정비와 연결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드린 것이지, 동부청과가 불특정 다수인이 점유를 안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지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드린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동부청과 시장을 질문하셨다면 그런 문제 답변드리겠는데 굴다리 앞에 청소차와 농수산물 하차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조위원님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박창익위원님이나 신필길위원님께서 굴다리 밑에 험준하고 있는 차량이나 또 농수산물을 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왜 주차요금을 못받냐 이것을 질문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가판대를 놓고 있는 사람들한데 왜 못받냐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예, 96년 4월 30일 제50회 임시회때 우리 신필길위원님께서 동부청과시장앞 복개도로 250평 정도 부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이 법주내에 든 일부분을 지적해서 질문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사실 이 복개상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일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어저께 무단점용 노점상협회 간부명단이 있을 것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회씩이나 여기에서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으면 트림없이 수취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덮어놓고 노점상 608명 한테 다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없고, 실지 또 자진 정비안내문 배부를 4회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자료도 안주고 있어요. 어저께는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안내문은 노점상 각자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어는 특정인한테 줘가지고 배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을 시켜서 일일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제작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물론 노점상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대표를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이...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좋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정 계장님! 대표자 명단을... (○도로정비계장 정재덕 좌석에서-대표자명단은 자기들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각 국장님들이 여태까지 여기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왔어요. 개인 개인 상대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올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표자라 해가지고 3명 내지....
필길

신필길위원

그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대면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4회나 발송했다는데 왜 안넣어줘요. 어제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대체 어제 얘기한 자료 중에 무엇을 준비했어요? 각서만 덜렁 해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쑥 디밀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어제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자료는 각서하고 그 두가지만 부탁했기 때문에...
동근

최동근위원장

상인 신상명세서는 전부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위원님이 한 것만 가져오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 있는 사람은 뭐야? 혼자 다해요, 위원장님 혼자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모든 것을 수합해서 위원장님이 신청르 해줘야지. 그런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박창익위원

국.과장님들은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관계 서류를 요청하시면 그것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안해주시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만 갖다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위원장님이 말슴하신 것을 다른 우이 님한테 무슨 보고드린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형기

조형기위원

의안계에서 챙겨주지 않았어요?

박창익위원

집을 짓는데 위생법이나 무슨 엉뜽한 법을 적용하는 것인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지고 오신 분은 아직 질문을 안하고 게신데,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청과시장이 아까이상조우이 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비인지는 몰라도하여튼 일인당 2,000원식 걷어간다느데 이것을 30일로 따져봤을 때는 6만원예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낟. 청소비를 솔직히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일인당 2,000원식 받아간다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도 하여튼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내용인즉 “2,000원씩 걷어다가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당신들 로비하는데 썼어” 하는 식으로 노점상들한데 답변을 한다는데 청과시장하고 결론적으로 조점상하고 구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돈을 받앗다는 사실은..
종국

정종국위원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청과 사장님 계시지요? 그 분이 우리 동대문구청에 무슨 위원회에 올라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동부청과사장이 우리 동대문 구청 무슨 자무위원회에 들어와 있스빈다. 그 명단부터 제출을 하시든가....어느 부서에 들어와 있다든가 그것부터 밝혀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사장님이 어느 자문위원회에 구성됭어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총무과에 알아봐 가지고 어느 부서에 속해 잇는지 알려드리겠스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동대문구청의 무슨 단체에 속해 있어 가지고 동부청과 사장님의 입 입지가 구청에서 한마디면 다 통한다그런 낭설∘가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점상인들인 우리구에서 10원도 못박도 있는데 왜 동부청과에서 노점사안테 관리비로 매일 2,000원씩 수거를 하고 동부청과 시장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그 땅을 도로로 조금 점용해 가지고 가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월 6만 6,000원씩을 걷어가요. 그러 것을 한번 획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당신 노점상들 장사하게끔 로비를 한다. 이런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뜻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답을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신필길위원하고 정종국위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신필길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일 2,000원씩을 걷어간다는 것은 사실 저도 여태까지 몰랏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노점상등를 조사해 가지고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바도 있는지 사실 여태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앗습니다. 어느 명목으로 바고 있는지, 왜 주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해도 되겟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이 동부청과가 노점상을 에려다 장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비를 챙겨서 동부촹고가 지급 부자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하나 정리를 못하고 동부청과사장이 동대문구청에 무슨 로비를 잘해 가지고 말 한마디면 모든일이 다 통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하나를 정리를 못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관계는 아닙니다. 서류를 보면 ‘93년도에 저희들이 동부청과를 한 번 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동부청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노점을 통로로 확보한 적이 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점상과 동부청과가 연계가 됐다면 우리한테 구태여 정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동부청과에서 노점상들하고 사실상 연합을 할 수가 업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노점상에 동부청과주식회사라고 슨 완장을 차고 거기에 나가거 왜 관리를 합니까? 그 사라들 자체내에서 관리를 해야지 노점상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동부총가 주식히사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변명밖에 안돼요.

박창익위원

노점상을 동부처오가시장 완장찬 사람이 2,000운식 받아간단 말이예요?
종국

정종국위원

삐삐들고 관리하고 돈 받으로 다니고 그래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점이 아니고 시장관리인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옷에다가 동부청과라고 쓰고 완장차고 다닌다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동부청과시장내에 시장관리안이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 시장내에서 하지 왜 노점상이 와서 관리를 하고 돈을 받아가느냐 그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왜 돈을 받는지는 확인해 보겟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관리를 왜 동부청과에서 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동부청과시장에서 왜 관리하는 가를 제가 알아보겟습니다만, ‘93면도에 정비요청을 할 당시에 오스카극장에서 동부청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원래 중앙도로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차량이 드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조점들이 있어서 차량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비요청을 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부청과 관리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스비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잇기로는 청량리 동부청과에서 노점상가지 전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청과 사장님을 우리 의회에 나오시도록 요청합시다. 출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민간인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가 협의한 뒤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준다고 해도 그 양반이 안나오면 우리는 어떠한 제제법이라든지 무슨 일반 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두명령을 내리면 안죕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기관장이 아니기 때무에 안돼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일반인을 우리가 강제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증인으로 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법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도한 뒤에 다시 한 번...
종국

정종국위원

예 알겟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예 조형기위원 질무해 주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여기 동부총과노점상인 일동 해서 보맨 공분을 보면 6,7m소폭도로로 지반이 빈약한 경웨 대형버스나 중소형 차량이 운행된다면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개지반이 약하다는 그 말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측에서는 보개도로 지반이 취약하니까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넛 그 사람들은 그런 측면으로 차가 못다닌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부청과물시장과 관련해 가지고태양아파트 뒤쪽으로 같이 내려가는 하수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다고합니다. 그게 환물시장으로해서 고상가까지 전부 다 연결된것이기 때문에 현재태양아파트 뒤쪽에서부터 옛날 철탑있는 데 까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짜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T이 넘은 중차량이 자주 다니지 않는 한 버스수준이라고 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국장님! 판단만 했지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조사를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금이간 것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미다마는 내부의 시공과정자갈을 얹어가지고 자갈만 잇는 그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몰림 현상이라든지...
형기

조형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버그를 다니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면 버스가 다녀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버스가 아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점상들 이야기는 지반이 광장히 빈약하고 약해서 버스가 못다니다 이런 것을 재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버스만 동행시켜주면 안되지 않겟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드리 버스를 통과시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 봄에 저희 직원들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균열이 있다거나 하는 벅승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아까 말슴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분리현상이라든지 부분적인 몰림현상이 있을 뿐이고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됏습니다. 버스는 지금 도시형 버스라 하더라도 총 중랼이 예를 들면 승객 100명이 탄다고 했을 때 평균 60kg이라도 본다면 6t, 그 다음에 버스중량이 10 한 4, 5t 이것으로 봐서 20t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t 정도는 통과했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물로 설게되어 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조사결과서가 있습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조사결과는극성은 하수과에서 조사를 해서 복명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서면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마만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사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97년 3월3일 박창익위원님이 구정질문하 내용인데 동부청과 조점상 일동 해가지고 가져온 것하고 ’97년 2월 25일 1시에 회의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결재난에 보면 ‘97년 2월 25일 1시에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결재난에 보면 ’97년 4월 21일 결제 됐거든요.. 그리고 3월 3일 답변을 어떻게 했는야 하면 ‘310개가 밀집되어 잇어 강제정비가 곤란하고 정비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협의 후대안을 모색중임. 협의가 잘 안되면 강제철거등을 실시 정비. 정돈하겟음“ 이렇게 답변해 놓고 4월 21일 조점상에서 이것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사인해 주었다는 겁니까? 이게 날까자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햇 결재가 3월 3일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4월 21일 결재가 납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놓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작년도 실태조사 당시에 308개로 나와 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310개로 되어 있는데...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310개로 답변을 드리구요. 그 이후인 4월에 노점상들이 각서제출한 것은 600여명이 됩니다. 우리가 답변한 이루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강제철거도 하고 정비도 한다고 답변을 해놓고 나서 장사를 더하게끔 왜 결재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답변해 준 것은 허위고 구청당국에서는 마음대로 해도된다는 애기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할려면 여러 가지 동원 때문에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 답답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행정당국 마음대로 해도된다는 지시 아닙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정종국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구정질문해서 ‘강제철거를 실시 정비. 정돈하겠음“ 이렇게 답벼을 해놓고 여겨 결재 난에는 ’97년 4월 21일 구청장이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98년도 몇 월까지...
윤지

임윤지위원

10월 말까지...
종국

정종국위원

예, 10월 말까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재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로점상들이 제출한 것은 아까 말슴드린대로 공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3월 3일 답변시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물론. 정비. 정돈을 할 계획으로 죽 추진해 왓ㅅ브니다만 강제정비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속 자진정비를 유도해 왓더 것입니다. 물론 안해봤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강제정비보다 자진 정비를 계혹 유도하도록 상인들 하고 자꾸 혐의해 가지고...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놓고 부딪치면 말성이 될 것 같으니까 상인들이 이것을 올리니까 그러면 ‘98년 10월 말가지 장사를 하시오“ 하고 사인해 준 것 이닙니까? 그러명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왜 사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98년도까지 장사를 하라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 관계는 아까 조형기 위원님이...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질문했을 적에만 임시변통으로 답변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말슴하세요.
형기

조형기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은 말 돌리는데는 선수 같아요. 정종국위원님이 지금 동부청과 노점상 일동으로 해서 올라간 것을 구청장이 결제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결제을 하고 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3월 3일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금방 처리를 하겠다 해좋고 이 공문을 빠꾸시키든가 어떻게 하지. 왜 받았느냐 그 말슴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지, 할 준비가 있으면 이것을 빠꾸를 해야지.
형기

조형기위원

왜 받았느냐 그 말슴이예요. 아시겠엉?
동근

최동근위원장

구청에서는 청과시장 앞 도로를 뚫으려는 연구도 안한 거예요.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런 자세을 가지고 여기 특위하는데 와서 답변하는 취지부터, 어제 자료제출하라는 것도 안하고 엉뚱한 답변으로만 슬슬 피해 나가는데 안되겠어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창익위원님 말슴하세요

박창익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97년 9월 24일 4시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조사특위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실까요.

이철위원

예 한가지만 묻겟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하세요.

이철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딱 한가지 핵심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 당연히 현행 보고로나 의회와의 약속으로 봐서 이것은 작년도 12월 말까지 철거가 완료됐어야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달에 업자로부터 철거 연기요청서를 받고 만일 구청장이나 윗분들이 어떤 학고한 지침을 받지 않앗다면 아마 과장님이 직무유기나 우리 의회와의 약속을 광장히 어긴 것으로 되는데, 결제받는 과정에서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방참을 받아서 여태 연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제 답변했는데 그 사실은 틀림없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까 조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문에 답변...

이철위원

아니, “yes"냐 "no" 냐로만 분명히 얘기해 부세요. 어제 답변으로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여태 묵인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어제 한 바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제가...)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게세요. 장본인에게 애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만 닫아서 가만히 있었느냐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침을 받지도 않고 그랬다면 어저께 한 말이 거짓말이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물론 당초‘96년도에...

이철위원

길게 서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구청장님은 계속 정비를 요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은위원님들하고도 약속사항으로 여러번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계속 확언을 시켜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직원들이 정비를 하기위혀서는 결찰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수시로 건의드린 사항은 물론 정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청장님쎄 “보완해 주십시오 보완해 주십시오” 해보고 또 경찰의 협조 관계가 돼야 저희들이 정비하기 때문에 실무괒장으로서는 게속 어려운 사항을 구청장님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또한 경찰 근원이 가능한 시기에 할수 있더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이철위원

어제 말하고 다른데요.

박창익위원

의원은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의원이 몇 차례식 이렇게 했는데도 불고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연기해 줫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미의 소리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9월 24일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동료위원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 수고하셨습ㄴ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 전에.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박창익위원님쎄거 구청장 출석요그 동의건이 접수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잇으십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만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하고 과장이 잘못해서 이게 올라간 건데 구청장가지 불러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과장이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두 사람에게 어떤 확언을 받은 다음 구청장을 불러들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자님!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어제 신필길위원님이 분명히 안내문 배부했던 것을...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가만히 게세요. 지금 박창익위원님의 구청장 출석요구건에 동의를 해서 재청까지 받앙슨데 반대의 의견인 조형기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형기위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그러면
종국

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자료를 전부 확실하게 수합하고 조사한 다음에 모든 것을 수록을 해놓고 나서 구청장님을 모셔가지고 청확한 답답변을 듣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하고 23일날 자료를 검토하게 되어 있스빈다 그런뒤에 사실은 제가 23일 구청자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로 했늗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으로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23일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잇습니다. 그러면 24일날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의 확실한 의지를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ㅓ 제가 구청장의출석요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게느냐 하는 방침을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제 답변하신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와서 번복하고 뒤집는 마당에 여기 다른 사람 부르고 말 것도 없잖아요. 여기와서 맨 거짓말만 하고 또 그 다음날에 다른 말하는 이런 판국인데 뭘 하자는 거예요.. 이럭 러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최고 책임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발언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작년 4월달부터금년까지, 박창익위원과 무려 다섯 번을 했는데 기즘 이 안내문을 보면 ‘97면 1월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접수된 것을 보면 노점상들 각서 접수입니다. 4월달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달 이후로도 박창익위원님이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는데 한번도 너점상하고 결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결제를 하면서 어제 말씀대로 본명히 운을 띄웟다는 애기예요. “12월 가지 놔둬라 리거 천상 못한다” 그런 운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접촉을 안한 거예요. 근거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박창익우이 이나 나나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 실컷 떠들어라 이런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이게 4월 20일 점수해서 사인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 관리과장님이 한 번도 자진 철거에 대한 결탁을 안했다는 애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제가...
상조

이상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겟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드리고 안드리고가 아니라 지금 구청장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저희가 찬.반을 논의한다가 신필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중지한 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지금 우리 박창익위원님이 출석요구건을 해서 동의을 했는데 우리 정종국위원이나 조형기위원께서 동부청과 무단점용을 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의 문제를 현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조사해 보고 그간 노점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하는 주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검증을 한다음에 박창익위원님의 출석요구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신필길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집행부가 강제로 철거했 건 우리가 인력으로 어떤 유발책을 써서 철거를 하든지 간에 문제점이 돼 있는 것으로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숱한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특위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1대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1대.
동근

최동근위원장

1대 때, 우리가 ‘91년 4월에 개원했는데 이것은 속기하지마. 그러니까 6월달인가 박계웅위원하고 최병조위원이 굴다리 옆 오스카 극장 옆을 제일 번저 들고 와가지고 둘이 거기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때 민선 자치단체장이 아니었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 물론이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관선이었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가 오늘에 이르도록 7, 8년에 대해서 노점된 부분을 사실 철거할려는 의가 없었다 또 점용료를 부과할 의지도 없었다 하는 이 부분은 완전히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이 점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이번에 집행부 공무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독단으로 하든지 간에 조사를 해서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 박창익위원님의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심증과 검증을 거쳐서 소환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조위원님과 조형기위원님 말씀과같이 우리가 좀더 조사를 한 뒤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확실한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 겠습니다. 또 23일 24일날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이것이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두분만 나와 갖고 들어봐야, 어제도 들어보고 오늘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한계에 미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빨리 최고 책임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자 하는뜻에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소리는 즉 주민의 소리입니다. 주민의 소리, 주민은 곧 동대문구 주인입니다. 주인의 소리를 망각한 구청장, 국 과장 이사람들 주인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또 확실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 언제까지 주인 말을 안 들을 것인 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 특위에서 저는 지금도 의원의 소리는 주민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동대문구의 주인입니다. 지금 국 과장님들은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에, 그래서...

박창익위원

그러니 청장님이 어제까지 이렇게 의회의 소리를 망각할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녜 박맹수위원 질문하세요.
맹수

박맹수위원

제가 사실 보기엔 우리 국.과장님들 상당히 안타까운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소신있게 이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을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매듭짓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국 과장님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나가겠노라 하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답답하지 않을텐데 질문하는 위원님들이나 국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주고 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무척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서 매듭을 풀어나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박창익위원님이나 우리 이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국 과장님들한테 더 들을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질문이 끝난 이후로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일을 서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여태까지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특위도 이미 무시당하는건 마찬가지 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집행부장인 최고 책임자인 민선 구청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그 이후론 왜 안했느냐를 우리가 따질 수있는 것이고, 하여간 답변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 접수됐기 때문에 이후로 이미 여기서 손을 안댄 거예요, 구청장 말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창익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출두를 시켜가지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 잇어 보세요 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질문이 나갔습니다. 지금 구청장을 출석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즘더 수합한 뒤에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통합적으로 다 검토하셨을 겁니다. 명쾌한 건설리통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원고가 없어서 두서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8일 부임하자마자 구청장님께서 동부청과물시장 복개도노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시와 아울러 저도 현장을 출장해서 여러 번 현장을 나가서 이 대책을 실무과장, 계장, 실무자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우선은 그때는 구정이 끼었었습니다. 구정까지는 일단 한 번 계고를 하고 구정 이후에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각오로 사실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계고장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협의도 하고 또 노점상 대표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부청과물시장 노점상 대표와 서울지역 노점상대표 해서 한 5인이 제 방에 3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를 옮기고, 2차 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구책이라도 하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노점상과 협의를 하고 계고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부분 철거를 했을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이 3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니 안된다, 그러면 전체 철거를 해야 한다 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4월 20일 저 사람들이 동부청과물시장이 완료되는 98년 11월 10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노점상 대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 또 그와 아울러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됐으나 그 쪽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다시 별도의 대책이 있겠다는 그런 통보내지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품목에 대해서 제한고시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찰 측과의 협의 관계에서도 공권력이 그시기에 어렵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정부차원에서 동부청과물시장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좀 관망을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도, 예를 들면 노점상이 준다든지 하는 변화가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입장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망을 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누구러진다든지,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대응이 저쪽 노점상 측에 강력한 그런 반발이 좀 수그러지는 그런 시기를 타서 적기에 하자는 게 현재까지 저희의 견지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1주일에 한 번씩 노점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다만 노점상이라는게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인원 만으로는 안된다는 이런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단속중인 중앙 정부차원 의 단동이 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빠른시일 내에, 또는 노점상의 조직적인 반발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봐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철거할 의지는 분명히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국장님! 진작 좀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소관업무현황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일정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일정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위원여러분!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사특위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이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운영... (“의사봉을 쳤는데...”하는 위원있음)
종국

정종국위원

의사봉을 쳐버리니까.... 아니, 됐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를 꼭 16시로 하지말고 한번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웃음소리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한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16시로 하자해서 끝난 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리가 “16시로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철위원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릴까봐 전화를 하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1차 회의때 “2시입니까, 11시입니까” 했는데 “16시로 합시다”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거예요.

박창익위원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자고 해서...
형기

조형기위원

그만 하세요. 속기에 들어가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쳣으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