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 13일 김정현운영위원장외 네 분으로부터 제74차 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6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기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으로 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안을 사전에 검토한 바, 규모가 작고 특별히 예산을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9명으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 아무쪼록 박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박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운의안의 주요골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은 9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7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