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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68회 제103내무위원회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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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내무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고, 성격상 소관 계장이 답변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에게 질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별로 질의를 할테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이 없음) 업으시면 소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노란책자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8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박주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 보조금사용잔액 두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결산결과, 당초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월금 예측을 115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결과 약 4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15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40억이 늘어나게 된 주된 내용은 전년도 연말에 매립지건설 부담금이 시에서 추가부담하는 바람에 저희가 월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되고 불용이 되면서 같이 넘어간 게 한 19억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상세구역 관계가 1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년도에 감액되고, 신년도에 다시금 편성됐습니다. 불용처리됐고, 그 부분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추가로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0억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재원화된 금액입니다. 보조금 사용 증액 2억 8,000만원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사업중에 일부 일정 요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정상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돈이였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뒤에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각 기능별로 세출예산의 분야별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장위과 등등해서 계상되어 해당 국 과나 서울시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부분에서 늘어난 세입규모는 전체가 4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알았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페이지부터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노란책자 4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경비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을 당초에는 10건 잡고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집행이 연말까지 약 15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금 150만원,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 사례금이 당초 42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경정해서 7건으로 봤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1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4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착수금이 당초에 960만원에서 이 부분도 8건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16건 정도로 보고 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사례예금이 864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28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인쇄비같은 수용비가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용료를 당초 30만원으로 봤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56만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입니다. 당초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393만6,000원 증액해서 16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에 3만원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예산편성한 연후에,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담당 직원, 법무담당 직원, 감사담당 직원, 세무담당 직원에게는 작년까지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똑같이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3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6만원이 대민활동비에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에게는 5만운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당초 저희가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나서 4명분에 대한 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당초 세 분이었는데 금년 6월달에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월 15만원 나가는 수당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5만원 늘어나고,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 15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이것은 시로부터 통계조사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고 남은 잔액 128만 4,000원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문화회관 건설 내부공사와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의회의 편의를 돕고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 주십시오. 문화회관 설치 운영계획...
동근

최동근위원

미리 좀 갖다주지, 오늘 깔아놔 가지고 보고하고 있어. 하여튼 설명하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듣고 질의하라고.
동근

최동근위원

미리 깔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알았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동대문구 문화회관...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문화공보담당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먼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야지. 예산서도 안하고 이걸 먼저 설명하면 안되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내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산서 먼저 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48페이지부터 해요.
주웅

박주웅위원

다른 거 들어보나마나 이것은 문화회관...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여기 요약된 자료설명에 다 있어요. 이것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해요. 내일 이거 짚어 봐도 마찬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문화공보 예산은 문화회관 건설비와 운영관계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사업별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것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여기에 다 있는 거라면서요?
예, 그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 그럼 그게 낫겠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지, 2페이지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개요설명을 해야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알아 듣고 질의하는 것이지.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보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항은 문화회관의 내부건설 공사비와 운영비, 그리고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3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지, 설치부분에 있어서 어느 구보다 떨어지지 않고, 첨단장비와 운영 또한 효율적으로 해서 실지 문화회관으로써 어떤 성과를 얻고, 또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우리 동대문구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추경같은 것은 최소한 필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49페이지, 문화회관 간판에 936만원입니다, 보셨지요? 보셨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sp.
덕배

김덕배위원

재료를 어떤 것으로해서 간판이 936만원인가, 또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936만원이 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두 번째는 홍보물 발간으로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49페이지 말입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예, 그리고 간판으로해서 90만원으로 되어 있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간판이 936만원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세 번째는 문화회관 문화행사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닥쳐올 예상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방대하게 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판 하나에 936만원, 또 문화회관 운영에 3,600만원 이런 것은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동대문구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려운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나누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전체적인 평면도와 조감도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가져 왔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복사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한 10분간 정회해요.
동근

최동근위원

그것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과리하기 위해 파견된 근무자는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파견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기 총 인원수에 대해서 급양비, 피복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본 예산에 할당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동대문구 문화회관을 둔영하는데 신규로 인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한다면 기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을텐데 새롭게 편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 좀 요청할께요. 문화회관 도면이 없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요청해 놨어요.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간판에 1,000만원, 홍보물 발간비 1,000만원은 문화회관 개관식 할 적에 홍보팜플렛을 약 2,000만원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관식 후 12월까지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건설운영 안내 및 프로그램 이용안내 등 문화회관 운영안내 소책자를 3,000부 정도 발행하는데 450만원, 그리고 한 장짜리 프로그램 안내 전단을 5,000부 제작하는데 2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간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간판은 936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문화회관간판을 답사해서 그 내용도 파악해 보고, 또 전문 업체에도 가격을 조정해서 재질이 지금 스테인레스와 신주, 그리고 구조는 “동대문구 문화회관”이라고해서 글자가 여덟 자입니다. 여덟 자를 벽에다가 돌출되게 부착하고, 그 뒤에는 조명시설을 해서 조명을 비추면 글자가 튀어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간판의 질을 높게 제작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간판제작과는 많은 차이가 나서 936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행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3,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문화회관 개관식 행사시에 다과회와 기념공연을 함에 따라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여태까지의 각종 행사를 추진한 전례와 현재 전문업체의 가격을 조사해서 잡은 것입니다. 문화강좌를 한 번 실시하는데 400만원, 음악회 한 번 실시하는데 1,000만원, 영화 4편 상영하는데 1편당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미술 서예 사진 등 예술품 전시회를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개관식 비용 1,000만원을 제외하고는 개관식 전 후, 그리고 금년말까지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사비로 3,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세 분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는 자료전시실, 예식장 겸용인 소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자료정보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질의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추가 질의는...
동근

최동근위원

아니, 이왕 내가 이것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덕배

김덕배위원

내일하시고...
삼출

김삼출위원

추가 질의는 안하기로 하고...
동근

최동근위원

내일 얘기하자고?
삼출

김삼출위원

내일 필요한 자료 몇 가지을 요청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자료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층별 간판있잖아요. 각 층별 간판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에 대한 자료와 1,000만원을 들여서 음악회를 한다는데, 좌석도 180 몇 명밖에 못들어 가는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어떤 음악회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하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음악회 관계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더라...
동근

최동근위원

소강당 평수가 84평...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의자...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의자가 194개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200명도 못 들어가는데 음악회를 유치하면서 1,000만원을 쓴다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목록표와, 행사목록표 있지 않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개관식 날 1,000만원이 든다는 내역서와 문화행사 3,8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소강당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인다면 예식장과 같은 규모는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보다 더 크게 최소한 무대를 시설하고, 최소한 200명의 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간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배치도를 보니까 중간을 딱 막아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 하나가 빠졌습니다. 김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 마저 얘기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급양비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급양비는 문화회관은 별도의 시설로써 숙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급양비도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무를 볼 적에는 피복이 필요없지만 경비나 청소할 적에 피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다음으로 미루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나오셨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못봤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과장도 안나왔는데 무슨 예산을 해.
동근

최동근위원

감사담당관은 본회의장에도 안나오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자기 소관 예산올려놓고 과장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보류...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54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내무행정.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인건비에 1,474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 중학생이 1만 800원이 인상되고, 고등학생이 1만 7,430원이 인상되어 802명에 대한 계산이 1,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M. T』훈련입니다. 『M. T』훈련은 일종에 정신개혁 훈련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원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의 정신개혁을 통한 공무원의 조직생활화와 획기적인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소요예산 1,600만원으로 구 동 간부 전원과 직원 등 총 160명을 체력단련훈련 및 정신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동 및 단결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교육의 성과를 아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직원 200며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60만원은 구민회관 관리에 따른 진공청소기 구입비이며, 그 밑에 있는 시설비 31억 5,360만원은 구청사 신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사 건립 2차년도인 내년에는 대부분 건축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공사비 약 170억원과 부지매입비 잔금 47억3,000만원, 감리비 등 기타 비용 23억원 해서 총 24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금 30억이 추가 교부되었고, 예상보다도 공사추진이 빨라서 오는 11월초순이면 올해 공사목표인 지하 연속적시공과 잔토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임으로써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30억원중에서 공시비로 원래 연말까지 시고이 가능한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비용 약 13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잔금 중에서 17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말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잔금 47억 3,000만원은 지급기간이 ’98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47억 3,000만원 지급하고, 내년도에 잔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체육회 건물보수에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십리동 34번지에 있는 시체육회 건물은 지난 ’88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구로 무상 임대받은 우리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이 ’6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A』동과 『B』동간의 연결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 옥상도 방수층에 균열이 생겨서 건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초 지난 해에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체육회가 남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지가 지하층이 된 관계로 금년 5월달에 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입찰하겠다해서 현재 입장으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수리해서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별관보수입니다. 별관보수 5,000만원은 현재 신설동 104번지에 있는 교통부서 별관 건물이 ’95년 3월 18일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놔서 1년 동안 임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수차 이전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은행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사실은 2, 3층을 교통 관계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 여권과 신설안이 나와서 여권과로 하고, 교통별관은 다시 다른 곳으로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신설동 96번지 22호 부근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적보다 약간 큽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위탁관리청인 성업공사에 대부를 신청한 바, 건물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면 재정경제원과 협의해서 무상임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무상임대 결정이 떨어지면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수리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950만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인데 동직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억 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83년부터 사용함으로해서 위 변조가 쉽고해서 주민등록증을 전자 주민카드로 통합해서 각종업무처리와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99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혀있는 당초 예산을 전액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있는 120만원 예산편성지침상 동사무장에게 월 5만원씩해서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개동에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2명만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전 계장이 월 5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답십리2동 청사 증축에 예산 잡힌게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답십리2동 사무소는 답십리 제9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에서 동청사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안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중인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9평으로써 지난 8월 20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사유는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거점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지역주민 생활복지 증진시설로써의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지상 3층을 증축하여 지역주민의 다목적시설을 확보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십리2동 청사 증축 가능면적을 검토해 본 결과 약 63평을 증축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63평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우선 이 예산이 상임됐고, 업자는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두산건설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평당 가격은 아파트 평당 신축 가격으로 278만원 했는데, 작년도에 착공 전농2동청사보다 37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증축 소요예산은 약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변경비가 2,200만원, 시설공사비가 1억 4,2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동청사 신축입니다. 신설동 10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40평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6년도 예산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인근 건물의 붕괴 우려와 도로 유실, 가스관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한 바, 당초 계획된 공법이 차수공법인데 이 차수공법을 저희들이 기술파트에다가 물어보니까 당초 공법은 『H』빔 사이에 사각 각목을 끼워서하는, 지하철에 쓰는 그 공법으로 설계했었는데 이 공법으로는 이 지역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IP』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CIP』공법은 뭐냐 하면 원통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방수벽을 외부에 만드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으로 설계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9,500만원은 당초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인입공사라든지, 도시가스 이설 부담금, 전기공사 이전비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추경에 할려고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과 두 가지 공법으로 8,000만원해서 9,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54페이지 배당금, 『M. T』수련회로 2,400만원을 추경에다 올렸는데 기정예산으로 1억 7,928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 T』수련회같은 소모성 경비를 추경에다 2,4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신설동 청사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H』 빔공법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나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질이 나와 가지고 9,5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추경에다 요구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체육회 건물 보수비 3,650만원, 체육회 건물은 한 번 보수를 한 것 아닌가 작년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에 의해 가지고 보수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체육회가 언제까지 있는다는 다짐을 받고 보수하는 것인지, 다른 건물을 임대했을 적에는 그것대로 또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4,500만원 받는 것은 수리비로 다 들어간다면 건물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수리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답변하고, 지금 교통과 별관 수리비 5,000만원은 성업공사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준다는데 이것은 성업공사에서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 5,000만원 들어 있다 내일이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공짜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보장도 되기 전에 무조건 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또 하나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권과 얘기는 구청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권과를 만든다는 것인지, 제일 처음에 그 자리를 내무위원회 승인을 받을 적에는 분명히 교통과가 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상업은행에다 시실은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줘가지고 건립을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처음 취지와 별개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리 저리 장소도 일정치 않게, 교통행정도 일반 민원관계와 직결된 행정인데 이것을 이리 저리, 1년 있다가 자리가 없으면 또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권과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여권과 예정지에다 교통과가 비어 있으니까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우선 총무과장님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근위원님이 배당금 당초예산이 1억 7,928만 1,000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늘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1억 7,928만 1,000원이 잡혀 있는 예산은 여기에 다른 특별 상여금 수당, 그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시상금, 직원외 국어강좌 우수자 시상, 공로 연수자, 휴양소 운영 등 포함해서 1억 7,900만원이 잡혀 있었고, 『M. T』등 수련비용은 1,6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00명을 추가로 훈련할 계획을 세워서 200명에 대한 2,4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건물은, 사실 저희들이 언제 이사를 가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옥상누수라든지, 도저히 현재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연보수라 생각이 되고, 체육회가 언제까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보장을 받니 못하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수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별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권과 신설문제는 시에서 2개구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저희 구하고 강남구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써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상업은행에 있는 건물로 하도록 하고, 교통부서 건물은 계속해서 성업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업공사 건물 또한 매매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원에서 관리를 위탁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구청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 건물은 우리가 수리해서 앞으로 2년간 사용한다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청사 임대보증금 3억 6,000만원의 이자만 빠져도 5,000만원인 이상은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계속해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해서 2년쯤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신설동청사 공법 변경...
동근

최동근위원

신설동 청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을 9,559만 3,000원을 산정했는데 신설동 청사는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상수도 인입공사비, 도시가스시설 이설부담금, 전기공사 이설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에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외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부서에 협의해 본 바, 당초에 설계됐던 차수공법은 설계금액이 7,518만 9,037원의 계산이 나왔고 『CIP』공법은 1억 5,54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024만 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과 당초에 돈이 모자라서 설계를 제외했던 1,500만원 하고 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최동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먼저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대회 문제를 질의할려고 했는데 최동근위원이 했는데, 지금 1,6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160명 했다고 그랬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160명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제 10월달에 들어섭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160명밖에 못했고 남은 2개월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문제, 감사가 있는데 언제 20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지, 이 계획서는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봅니다. 10개월동안 160명밖에 못했는데 남은 2개월은 업무가 엄청 많은데 200명을 수련하겠다고 2,4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다면 모르지만 10개월 동안 160명을 해서 1,600만원이 소요됐는데 남은 3개월 동안에 200명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아놨다가 헤쳐모여 해서 끝내는 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더구나 1년 예산보다 더 많게 2,400만원을 3개월에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시 체육회도 답변자체가 보장을 못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리할려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다는지, 『C』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리를 할려는 것인지, 시 체육회가 사용하기 좋게끔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별관보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경원 건물이라서, 물론 다음 신청사를 질때까지 한다지만...
동근

최동근위원

성업공사...
삼출

김삼출위원

예, 건물은 재경원 소유로, 성업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보장도 없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 건물도 아니고 재경원 건물인데 내일이라도 재경원에서 필요하다고 비켜 달라고 비켜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보장성 있는 것을 받아 쥐고 5,000만원이나 1억이 들든 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여권과 문제가 또 나오는데 여권과 문제는 구청 구상뿐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장소의 사용승낙서를 받을 적에는 사용승낙 얘기는 별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 건물을 할 적에는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걸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여권과를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우선 김삼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M.T』훈련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M.T』훈련은 저희들이 장기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한 번에 40명씩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면 4회정도는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200명을 하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1회에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끝낼 계획으로 있는데 1박2일씩 3회면 10월 한 주내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보니까 여론도 좋고 훈련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저희도 하루 입소를 했었습니다마는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체력단련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조를 편성해서 집단 조직생활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보람있는 훈련이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해야 되겠고, 내년에도 해야겠다고 전 간부들도 판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해서 매듭집시다. 그런 뜻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다른 구에서도...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석달간에,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예산은 쓰게끔 되어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1년에 1,600만원인데 3개월 동안 그것을 뻥튀기 튕기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40명 했던 것을 몇 백명씩 넣어갖고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래서...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10월중에 50명이나 80명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11, 12월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10월 한달에 1년 한 인원을 다 한다는 얘기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무론 예산관계는 우리가 조정할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정도로...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것은 별 상관이 없다는...
삼출

김삼출위원

됐어요. 다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 설명으로 알았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것도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다음은 시 체육회 건물입니다. 지금 시 체육회는 저희 판단으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수리를 해야 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체육회가 있든 없든 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방수가 누수가 되고, 층과 층사이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언제 붕괴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하실이 누수돼서 냄새도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는 시 체육회가 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일단 수리를 해야 될 건물로 판명나서 수리를 할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별관 문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일단 쓰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지만 안나가고 버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99년말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평수는 지금 교통별관으로 나가 있는 것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서 사용하면 건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방금 김삼출위원이 질의하신 성업공사 건물에 대해서 교통과가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재경원하고 성업공사하고 서로 타협이 돼서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내역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냥 구두로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종이쪽지로 왔다 간 것도 아니고 구두로 “쓸 수 있다.” 이것을 누가 믿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5,000만원으로 수리해서 너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쓰라는 어떤 내역을 받은 일이 있느냐, 확실한 것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납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내일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내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내일 증빙서류가 나올 수 없는 성질이고, 지금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증서를,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류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건물이 비어 있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비어 있으면 가능하겠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동근

최동근위원

공매처분해 버리면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공매처분을 한다면...
동근

최동근위원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정부건물 아무데나 들어가서 쓴다면 못 쓸 사람이 어딨어. 여기에 실례로 내가 하나 얘기할께요. 파출소가 경찰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줄여 가지고 파출소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요?
동근

최동근위원

물론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나중에 협의를 안해 주고 안 비워 줘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시청에서 승인받은 것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요구되어 가지고 현재 재경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무상 임대를 해준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개소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수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쓰는 기관에서 하고, 그것이 유상으로 될 때는 성업공사에서 수리를 해 주는데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장관까지 결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장관결재까지는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고, 유상으로 한다 할 경우에도 임차료가 개인용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간에 사용허락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간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 허락을 받아야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과장 얘기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믿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웃음소리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성업공사하고는 1차적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성업공사에 오고 간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든지, 그러면 제출할 사본이라도 갖다놓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핵심을 질의하는데 자꾸 딴소리로 대답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것을 뭐로 보장하느냐 이거예요. 5,000만원을 들였는데 못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변상할 수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건물이 비어있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신청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쓴다고 자기네들도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가워한 것은 우리 과장님과 저쪽 당사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그것 비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쓰시오.” 이 정도지,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다면 좋아요.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말씀은 맞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현재 저희들로서는 성업공사에 사용요구를 한 서류밖에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사용을 요청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만 수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 전에 수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결정이 나면 수리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결정이 안나면 수리를 안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예산에서 해 줬어도...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불용액으로 넘어가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글쎄,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돈 5,000만원을 왜 불용액으로 넘겨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1차 결정서를 받는대로 수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수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성업공사하고 1차로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물론, 승인했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승인서든 뭐든 하나 가져 오고 난 뒤에, 재경원 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성업공사에서 했지.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요. 5,000만원 놔뒀다가 왜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제가 ’96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요. 예산이 없는 동대문구에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불용으로 넘긴다는 것은 안됩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사용승락은 10월중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지금 서류도 가져온 거의 없고,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것은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모든 서류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서류는 있는데 서류는 보시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제까지 주느냐, 안주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형기

조형기위원

총무과장!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형기

조형기위원

그것이라도 내일 갖고와서 넘어가면 되지, 사람이 열이 났을 때는 불을 끌 줄 알아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현재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형기

조형기위원

계속 대꾸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전자주민카드를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지요?
구섭

임구섭위원

불용액이 아니라 가내시에 의해서 다른 데로 편성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 131페이지를 보면 6억 4,000만원이 있고, 거기도 전전자주민카드 발급 무슨 테이프해서 2,400만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넘어 가야 할 사항으로 봐요, 전자주민카드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것은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못한다는 것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금년 예산이든 못쓰면 같이 넘어가야 할 것 아니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이게 그거라니까요.
구섭

임구섭위원

3,530만원도 같이 넘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렇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집행을 한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그 2,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갑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집행이 가능해서 집행이...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가능해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그렇지요.) 주민카드로 한데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예, 별개 사항으로 집행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로 1월초에 인력이 31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 총식비 48만원, 기본활동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도 인력이 30명에서 2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호적 워드프로세서 2대를 추가 구매해서 호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시민과는 볼 것 없네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소관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삼출

김삼출위원

사회진흥과도 하나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삼출

김삼출위원

61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환수조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나와서 왜 반환하는지 얘기해야 할 것 아니예요.
구섭

임구섭위원

61페이지 제일 상단...
정현

김정현위원

반환금이 왜 반환되는지 설명해줘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구섭

임구섭위원

그게 왜 여기에 들어 갔지.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생활체육교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0만 5,000원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동생활체육교실은 9개 종목에 예산은 1,269만원을 사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개 종목은 각동별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개 종목은 각동별로 해서 신설동 경우에 게이트볼, 전농3동 아침체조교실, 전농2동 요가교실, 전농3동 주부 에어로빅 교실, 제기1동 청소년 에어로빅, 신설동 단전호흡교실, 전농3동 청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전농3동 청소년 농구교실을 제외한 8개 종목은 7월 내지 11월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전농3동 청소년 농구교실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시립대 조교수 오유성씨로부터 강의지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분이 자기 전공 강의시간에 체육분야 강의를 하던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기간중에 강습지도를 할 수가 없고 당장 대체할 강사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농구과목은 사실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당장 대체할 교사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 교실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술상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로 반납코자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8페이지,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83년도부터 과거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외에 각종 규정과 제도가 현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총 2억 5,417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구성내용은 대출 원금 상환금 2억 1,006만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1,951만 3,000원 그리고 기 대출한 기금중에 체납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 3,304만 4,000원해서 2억 5,417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징수금액은 원금 상환금이 1억 8,111만원, 이자수입이 1,866만 2,000원,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이 2,704만 4,000원해서 2억 2,770만 6,000원이 실제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 징수분 2,710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별도로 반영했는데 외부 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동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하고, 구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구의회에서 한 분 추천해주신 의원 한 분,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새마을 동대문지회장 이래서 일곱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초빙 심의위원 3명에 대한 일인당 5만원씩 수당 1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차감한 금액이 2,685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하기를 동생활체육교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한 가운데 교수 한 분이 다리를 다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반환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국비보조비라고 해서 무작정 써 없애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대체해서 유효적절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활용을 해야지, 한 사람의 교수가 다치니까 반납을 한다, 이러게 무사안일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실제 문화체육부의 취지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일선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추진과정에서 각동에 널리 홍보도 하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육성 운영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라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필요성은 주민들도 대부분이 느끼고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교실을 운영할려고 할 때는 희망자가 많지 않은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9개 교실을 계획하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홍보 내지 독려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유고가 생기고,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금방 대체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기 조금 안됐어요. 지금 타 과장님은 2, 3개월 남겨두고도 하겠다고 예산을 몇 천만원씩 달라는데 여기는 “시간적으로도 안되고 계획이 없어서 반환하겠다.” 그러니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무사안일주의예요. 어떤 양반들은 2개월 남았는데 뭐라도 하겠다고 몇 천만원씩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돈이 남아도 할 시간이 없어서 다시 반납하겠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96년도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솔직하게 하는구만. 그러니가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96년도 예산...
동근

최동근위원

국비보조금 반환인데...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근린공원에서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10월초에 끝난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운영방지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개시 전 60일까지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긴축 내지 그 이후에...

웃음소리

동근

최동근위원

운동도 하지 말아라...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것도 하나의 선심성이다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선심성 때문에 이것을 안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사항입니다. 작년도 사항을 금년도에 결산해 본 결과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마는...
삼출

김삼출위원

작년도 사항이면 작년에 끝난 사항인데 뭣하러 여기 와서 다시 재론해요. 처음부타 작년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들을 소리를 들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예산 기술상 작년도에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예산 기술상 금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삼출

김삼출위원

반영할려면 작년 본 예산에 반영해야지, 작년에 남은 것인데, 금년에 하면 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익년도에 반납하도록...
동근

최동근위원

그렇지.
덕배

김덕배위원

동 생활교육을 말이죠.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이후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결산이 나간 후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반납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합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넘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듣잖아요.
덕배

김덕배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동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국비보조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주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지 써야지 이것을 반납해서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볼때 교수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매일 몇 년을 두고 지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이걸 반납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답변 가운데 대학교수가 다리부상을 입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격이 있고, 기술도 있고, 유능한 강사로 적격자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해봤자 그 얘기인데 왜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합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얘기는 꼭 교수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사람의 예산을 반납하느냐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앞으로 재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 답변하면 될 것을 자꾸 그런식으로,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내일도 그 답변 그대로 할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61페이지, 자산취득비 당초 예산이 8억 7,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억 6,198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이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1억 1,553만 2,000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집행액은 1억 1,433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9억 8,000원인데 주 내용이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오늘 집에 상을 당해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새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세무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비로써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체납관리 장비(우편봉합기) 구입비로 1,980만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전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적인 면을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보고서를 전산 인쇄장치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 이것이 전부 붙어가지고 하나의 두루마리식으로나오면 손으로 하나하나 절단 위치에서 찢어서 인력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투에 다가 접어서 넣으면 창 이 부분에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고지서 인쇄와 봉투작업, 그 작업을 전부 수작업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우편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단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작업 속도가 늦고, 하루에 보통 이 부분만 작업을 해도 직원 한사람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상 500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절단해서 넣어서 발송하는 평균 작업효과로 평균 400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전국에 뭔가 발전적인 제도를 쓰는 데가 없느냐 해서 알아본 결과, 서울시 각 구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제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인쇄기계에서 고지서가 인쇄되면 접쳐서 양쪽을 봉해가지고 바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매정도를 약 2시간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신속한 작업효과 있고, 이 고지서는 부산시 수영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 직원이 부산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 확보해 가지고 저희도 도입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남의것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저희는 조금 더 발전적인 보완의 부분이 있다면 부산보다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찍어내는, 이를테면 인쇄기 자체입니다. 이것이 1,980만원, 이 두가지 부분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의 효과도 이 규격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인상된 우편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120원이고, 종전 이것은 현재 일반 우편으로 150원이 됩니다. 우편료에서도 30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업무의 속도라든지, 인력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제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980만원인데 무슨 3,000만원이라고...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뒤에 말씀드린...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됐어.
진삼

장진삼부과과장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공공요금은 4,238만 7,000원입니다. 현재 세무관리과 금년도 공공요금은 5,095만 8,000원이었는데 7월말 집행으로써 현재 예산 잔액은 2억 1,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약 5개월간 사용할 공공요금이 없는 실정이고, 이렇게 부족하게 된 내용중에 하나는 작년에 공공요금이 세무관리과 쪽에 9,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공공요금 쪽에 세무관리과에서 약 4,900만원의 불용액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하는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구 재정여건상으로도 이것은 줄여서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실상 금년 7월중에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앞으로 결산에 대비한 체납징수에 사용할 공공요금이 없는 상황이 현재 세무관리과 쪽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량비, 국내여비로 이것은 우리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만의 독특한 성격이 아니고 전직원의 공통된 성격인데, 다만 여기에 추가로 계상된 인원은 세무관리과에 4월 1일자로 체납정리계를 설치하면서 증원된 인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제외한 9개월분에 대한 3명의 급량비와 의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시 대민활동비가 그동안 세무부서에 지급하지 않던 것을 세무부서에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전체 직원들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에게도 이번에 계상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과도 공공요금 부족액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과에는 금년도 공공요금 예산이 4,030만 6,000원입니다.7월말 현재 3,6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435만 3,000원의 예산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8월이후 연말까지 대비한 총 예산 소요를 파악하니까 우선 10월달에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소요가 있고, 또 12월달에 2기분 자동차세 관련한 이런 것이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년도 역시 체납에 대한 저희 과에서도 징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2,7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3만원은 앞에 관리과나 다른 부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까지 공공요금 집행하상을 총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집행액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8월말 현재 우리 구세 징수실적이 작년까지 93.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말 현재 95.6%로 약 2.1%의 징수율이 향상되었고, 또 가장 징수에 어렵다하는 과년도 체납에 있어서도 작년 8월말까지 징수는 15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말까지 징수는 22억 9,200만원으로 약 7억 6,600만원의, 향상된 징수실적을 봤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공공요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넘어가 버렸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까 재무과는 넘어갔지요.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이 8억 7,200만원이고, 또 추경이 5억 6,000만원으로 금년 자산취득비만 해도 14억 3,400만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간소화 되어서 많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최근 뉴스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공무원들 본인의 입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우리구에서도 1년에 자산취득비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인력을 절감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어느 소관입니가?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아니, 인력조정 관계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부과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가져온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인력이 준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전산화 현대화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절감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작업에 의해서 기계화, 전산화될 때는 대량으로 인력이 감축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다 보니까 0.1명, 0.5명 이런 식으로 감축효과가 있고, 또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종전 것을 대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똑 떨어지게 15억의 인력 예산절감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축여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15억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자산취득비만해서 15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97년도 자산취득비도 있을 것이고, ’95년도 자산취득비도 있기 때문에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상당 금액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산장비 현대화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있을 것인데, 물론 교환도 있겠지만 증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진단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좀더 발전적인, 그렇지 않으면 경상경비의 규모를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답변이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장비 우편 봉합기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김정현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하는 비교분석한 경험이 없지요? 그러니까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다음에 재무국장님은 최동근위원님이...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국장 아니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총무국장님은 그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분석하는 게 아니고 소관 과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이니까 소관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분석해서 알려달라 이거에요.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동원자원 행사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환금이 74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병사관리 예산으로써 병사관리는 100%국고보조입니다. 다만, 병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전부 사용했고, 예비비는 작년 결산결과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어디 갔다가 지금 도착하셨다는데 그것 마저 마칠까요?
동근

최동근위원

내일 해요.

계봉삼위원

내일합시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왔어요? (『구청에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내일 해야지.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에 왔다구요, 그러면 안되지. 내일 해야지.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그러면 제가 대신...) 그러면...
동근

최동근위원

기획실장! 감사실장 내일 나와서 하라고 해.
삼출

김삼출위원

아, 답변듣고...
동근

최동근위원

감사담당관이 할 것을 왜 기획실장이 해.
삼출

김삼출위원

듣고 끝냅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제가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설명한 내용의 공통경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민활동비가 이번 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5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앞에 국내여비는 감사담당관실에 당초 14명에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10개월분의 여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