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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71회 제80운영위원회199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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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김정현 운영위원장 외 세분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제80차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8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