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은 구청 30개과의 전체 사업이 총망라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 과를 제외하고 29개 과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본청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우선 구로만 본다 하더라도 30개 과에서 연도 중에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 총망라되는 사업을 매년 단년도별로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어디에 잘못되고, 부진사업이 뭐다하면서 매년 되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모아서 보고하게 된다면 아마 분량만도 그렇고, 전체 30개 과에 30개 과장이 출석해서 자기 과 소관 보고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문제이고, 여기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는 종합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합하고 조정하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각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보사위 쪽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 건설사업은 건설위에서 보고를 받는 그런 총체적인 시책내용이 되겠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수립해서 또는 ’97년까지의 추진한 실적 성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겠느냐, 그것은 물론 계획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연초가 되고 연말이 돼서 실적한 분석치들이 하루 아침에 또는 한달만에 나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한 3, 4개월이 소요되고 분석을 거쳐서 적어도 1/4분기말, 2/4분기중쯤 가야 그 전년도에 대한 최종 분석이 나와서 금년도 계획이 다시 반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이렇게 5년간에 반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는 유인화해서 보고서상에 상당히 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나온 금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는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안입니다. 이번 신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의 안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시책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직급별, 5급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이다, 4급 공무원에게 월 15만원이다 하는 정액으로 나가는 경비 이외에 시책성 추진비는 30%를 절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저치의,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비의 절감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감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할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네 소관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1/4분기중에 80만원을 쓰겠다고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상반기에 집중되는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4분기로 쪼개서 일상적으로 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8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240만원을 아예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0만원만 배정한다든가 이런 배정 절감이 되겠고 그 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α)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면서 100원어치 물건을 살 것을 깎고 깎고 해서 90원으로 샀다 그러면 10원은 추가로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집행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돼서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고, 잉여 재원으로써 익년도에 다시 세입재원으로서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해당 비목이 정부에서, 공고안이 몇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의 업무시책비중에서도,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의 선농제향에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면 700만원만 갖고 행사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 행사, 올해같은 경우 여건이 어려우니까 행사를 취소하고 2년에 한번씩 하는 방안을, 실장님이 보고한대로 그런 구체적인 행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경상적인 경비에 관해서는 일반수용비의 경우 20%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9억이 되겠습니다. 29억중에서 절감할 금액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9억에 20%를 이 중에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1,400만원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20%를 절감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비목에서 20%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 목을, 전체 예산이 얼마냐하면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15억중에서 3억 2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절감에서 제외하는 것은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52만7,000원 이 비목은 제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전체 예산 6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를 절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억 1,900만원, 이것도 선거관리업무 5,100만원은 가급적이면 선거수행 업무 때문에 절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각 30개 과에 산재해 있는 급양비는 20%씩을 저희가 아예 배정단계부터 그것을 배정 안할 계획입니다. 장비유지비 20%, 재료비 20%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20%같은 경우는 전체가 12억 7,200만원인데 여기에서 20%라면 약 2억5,400만원 됩니다마는 저희가 2억원만 절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왜 절감을 유보하느냐 하면 저소득 자녀부업알선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는 사환입니다. 이런 경우에 급료성이고, 이런 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다 했고, 이러한 내용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업무보고서상에 유인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외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십수개의 과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로 이런 체제로 저희가 절감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절감해서 한푼도 헛됨이 없이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