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성종 의원 발언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 온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고, 또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부신청시 세워야하는 연대보증인 거주지 요건을 “같은 동”에서 “동대문구”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에 의한 기금조성 규정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세워야 하는 보증인의 거주지를 “ 같은 동”에서 “동대문구”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대부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위원
이것 잘 하신 거예요. 재개발같은데 이사가버리게 되면 할 수도 없는데 타 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 확보내용중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에서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121호에 소재한 김종구 소유 건물의 기부채납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완공된 건축물로 현재 동대문구문화회관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재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답십리동산 2-121호이며, 용도는 동대문구 문화회관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2,929.68㎡이며, 총 취득가격은 18억 1,070만원으로 ’98년 2월 4일에 준공되어서 현재 동대문구 문화회관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취득승인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본 건에 대해서 문화회관은 건물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토지는 기부채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 ‘92년 3월 3일 토지소유자인, 그 당시 기증자 “김규희씨가 동 건축물을 자 부담으로 건립해서 동대문구에 기증키로 하고, 그 당시 기증서 내용에 보게 되면 건축물은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는 시설물 존재시까지 무상 사용토록 하겠다는 변호사의 공증서를 저희 구청에 제시해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그런 내용의 공증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4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5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시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토록 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선정ㆍ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총 토지는 5개 필지에 1,898.7㎡로 약 57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한 동이 108.73㎡입니다. 재산별로 설명드리면 장안동 458-8호와 458-9호 대지는 총 844㎡로 취득 예상 가액은 15억689만7,000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청량리동 51-4호와 51-5호는 총 대지 688.5㎡, 동 지상 건물 108.73㎡로 취득 예상 가액은 11억1,2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안동 392-11 대지 366㎡로 취득가액은 6억8,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상액은 39억9,9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토지를 취득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을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장안동 458-8호와 9호에 대지구매조건이 어떻게 성사되어 있는지 한번...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바, 현재 싯가 말씀입니까?

계봉삼위원
현재 토지주하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과장인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의 부지매입은 조 순 시장님이 계실적에 시비로 땅을 사고 구에서 건축이라든지 시설물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서울시예산 총 75억중에서 저희구에서 13억4,000만원을 받아 와 가지고 장안1동과 4동 2개소를 시비로 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땅을 매입토록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 토지매입비 5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작년에도 각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금년 2월달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감정가액으로 팔 수 있게끔 토지주의 동의서가 첨부된 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을 내가지고 가격 산정을 해서 오늘 구의회에 상정했는데 계봉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동 458-8호와 9호는 현재 민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토지를 살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매각동의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징구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
했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
동의를 했다 이거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팔겠다는 각서를 받고, 감정평가의뢰를 내고 오늘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05호 ‘98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