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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77회 제2본회의199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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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문동 지방자치협의회 회원님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8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종전에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통합방위지원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새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던 바,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대책,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등을 심의하며,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할 실무위원회를 두고,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씩,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에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동부청과시장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 보고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8일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황필성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은 ’95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고, 전문위원의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정비 추진현황 보고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비지역인 답십리굴다리 주변은 ’98년 3월 12일 36면의 주차구획선을 완료하고, ’98년 5월 6일부터 1년간 민간 위탁을 통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고, 2단계 정비지역 정비건은 노점상 대표와의 대화 및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점상 정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강제 정비로 인한 불상사가 있을 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강제 정비는 사회분위기가 안정되는 시기에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하영오 건설관리과장의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본래의 취지대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청취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긴급한 안건이 접수되었기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일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