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필길
신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순도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에서 4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명씩으로 하며,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사전에 검토한 바, 9명으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