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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78회 제7시민건설위원회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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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각 휴대폰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존경하는 선병규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상황 방지를 위해서 부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대문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개정 법령에 의해서 ’98년 4월 30일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 ’96년 12월 3일 개정 공포된 우리구 건축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주민 여론수렴, 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중 도시설계, 아파트 지구의 건축법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 제56조제2항이 ’96년 12월 31일 건축법 개정시 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인 건축산업기본법 제11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본문에 대해서 신 구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에너지와 조경, 예술분야를 삭제하고 그 대신 도시설계와 문화, 역사분야를 보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조제6항, “법 제62조제5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한 기준” 이것은 도시설계안의 건축기준과 공개공지 등의 합법입니다. 이것은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제1항 “고”호입니다.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자동 폐지됐습니다. 제10항, “령 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굴착 또는 옹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삭제됐는데 별표 1에, 단 미관지구에서는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에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1항제11호, 여기에는 미관지구라고 해서 법 제15조 규정을 제125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5조1항은 도시계획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15조제2항은 흥행 복구건물이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흥행 복구용 건축물은 임시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2호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가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지구와 도시설계지구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호는 “령 제5조제3항제8호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청에서 심의할 대상이 있고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만 저희들이 심의하기로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제14호, “지상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가구 이상의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6층 이상의 연면적 3,000㎡ 이상이 제외됨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16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건축계획만 심의를 하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항제15호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인데, 이 심의가 자문으로봐서 건축법 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크게 변화는 없고 문구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항,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서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기술심사까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의하면 이중심의가 되어서 이걸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5항 건축계획 심의를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로 문맥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 7항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것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계획심의 신청서와 별표 제1의 3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 “토지굴착 등의 계획심의 신청을 제7항의 건축계획심의 신청과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지굴착 등의 계획심의 신청서와 별표 제1의 제4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건축계획심의 신청서에 옛날부터 양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그것을 하기 전부터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례로 넣었기 때문에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22조 “온돌의 시공” 이것은 ’96년 12월 30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법 제56조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0조 “분쟁조정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별표 12의 사항은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축계획심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했던 사항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인 토지 굴착 등의 계획심의 신청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분쟁조정심의 신청서, 이것은 별지 제2호 서식이 3호 서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통과 시켜주시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우리 구민3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행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 2, 3, 4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중에서 도시설계 지구 및 아파트지구의 건축허가 사항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건축물의 온돌시공 자격기준에 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던 것을 ’96년 12월 30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건축법에 온돌시공을 먼저 넣어 달라고... 누가 안나오셨잖아?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최병조위원

먼저 1기때 온돌시공을 업자들이 와서 로비를 해가지고 온돌시공을 그때 조례에 넣었지요, 그게 한 5년 되니까 아마 다시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모든 설명서를 들으면 온돌시공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돌시공에. 그러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것이 삭제가 돼도, 즉 말해서 무자격자가 건축하는데 온돌시공을 한다 했을 적에 문제가 안생길까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최병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돌시공은 저희들이 건축법 조례는 법에 있는 사항이 시행령으로 위임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넣게 되어 가지고 넣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못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법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명정도 질의를 받고 답변...
영식

문영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설명을 보충할려고 합니다. 우리 최병조위원께서 좋은 질의라기 보다는, 현재는 온돌시공을 기술자가 아니면 무자격자라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재는 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공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온돌시공은 연탄을 위주로 했을 때 한 법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모법이 바뀌어서 사용하지 않는 법을 그대로 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 아까 말한 부정당 업자 이런 사람들이 시공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첨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법을 다룰 때 건설교통부에서 토론도 했고 상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연탄을 거의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산업기본법 자체와 같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넣어 가지고 불씨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새로운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 대한 조문을 낭독을 해주시든지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돌려주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복사를 해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냥 구두로 읽으세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것을 폐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제11조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라고 했잖아요. 11조만 읽어주면 되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여기 내용만 읽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법칙 제11조가 있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런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해와야지요. 저희 구의원님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법규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항목에서 무엇을 질의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의회사무국에서 가져오셔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에 직접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는 없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병조위원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네, 보니까 전문건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제11조 규정이 뭐냐 이거지.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한 내용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태희위원

머리속에만 넣는거지.
영식

문영식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재탁

김재탁위원

서면으로 답변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강태희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규정되어 있다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고 넘어가야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전문건설업의 등록, 전문건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동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제9조제5항의 규정은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전문 단종업종이 있다는 얘기로구만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라 이런 얘기지, 쉽게 말하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시행령에도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면허를 가진 자만 공사를 할 수 있다.
영식

문영식위원

예,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이것은 시민건설위원이 해당 국 과장에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문위원

그럼.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료위원이 답변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저기 나가셔서 끝까지 해명 답변을 해주셔야 원칙이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게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문 위원님이 해명을 해주셔야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산업기본법 제11조 규정을 직접 읽어주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제 됐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장은 방금 읽었던 “건축 11조 규정에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를 싹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십시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98년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한 하수과장에서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임재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용두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과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 9만 134.7㎡에 대해서 저층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어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영세 근린생활시설의 과도집중으로 저효율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어 동북부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는 시점으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상업기능의 정비와 업무, 교통 등 신수요기능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또 사업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며 구역내 공공시설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회사인 쌍용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책임기술자인 박흥기차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동 지역은 서울의 4개 부도심, 용산, 영동, 영등포, 청량리 및 왕십리 중 하나로써 동 북부 생활권의 중심지이자 관문이나 노후불량한 저층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으로써의 역할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위계획, 청량리, 왕십리, 뚝섬을 잇는 축의 중심지로써 토지이용을 상업 및 업무기능을 설정하여 왕산로 35m 이면부 및 고산자로 30m변에 일반주거 지역으로 규정되어 부도심 기능 강화가 곤란함으로 지하철 1호선 및 12호선의 역세권 중첩지이며, 특히 대상지 남측에 동대문 신청사가 입지하고 있어 향후 개발방향을 고려해서 동북부권역의 부도심으로써 공공 및 상업, 업무기능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부도심으로써의 능동적인 기능수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구지역 일반지역, 주거지역을 7만 7,837.3㎡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안은 주민설명회를 ’98년 3월 10일 개최했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검토되었으며, 또한 첨부된 추진과정을 거쳐 ’98년 9월 14일부터 4개 일간신문에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견사항은, 제안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책임기술자인 박홍기차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아무리 도심지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하지만 지금 청량리 역세권 주변 해가지고 도심재개발해서 발표한지 숱하게 오래 됐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물론 결혼회관 건너편에는 아주 큰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는 찬동을 합니다마는 중랑교를 지나서 시조사 앞으로 오는 도로망이 현재 청량리 역세권이나 용두동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했을 적에 외부지역에서 인입하는 교통체증 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 현재 앞에 왕산로 청량리역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현재 폭에서 얼마나 확장될 계획으로 있는지 알아 주시고,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민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첫째, 주민의 의견이 동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당초에는 한다고 하셨지만 자기 전용지역을 짓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첫째, 주민의 의견과 거기에 대한 동의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대문의 추진로가 협소해서 지금 차량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 도로폭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로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의견은 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주민 의견은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심재개발을 시행한다고 했을 적에 현재 도로망에서 향후 10년, 20년후에 그 도로가 50m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후퇴선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면이 얼마나 후퇴돼서 건축되느냐 이거지요. 도로계획선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 30m 50m 된다고 가정을 하고 도심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 바른 내용입니다. 왕산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5m 이면서 동부서울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 교통이 많이 폭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도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지난 2대 의회때도 거론이 됐던 것이 청량리역전에서 이문로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문로와 망우로쪽 거기까지 많은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를 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한 2,0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확장할려고 하니까. 장래 계획으로는 언젠가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난 강시장인 직무대행에게 보고를 해서 장기 문제로 그 문제를 보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든가 아니면 청량리역 그 도면이 지금 없는데, 도면이 없어서 설명이 그러는데, 큰 도면 주세요. (도면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보일 건데요. 그냥 설명드리면 철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 역을 복개해서 망우로까지, 일부는 지금 현재 철로와 도로 폭사이가 20m 정도, 사실 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뜯을라 그랬더니 한 2,000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할 건지, 아니면 일부 철로를 복개해 가지고 복개도로에서 이문로까지 가면 두 망우로와 이문로가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빼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장기적인 문제로 일단 놔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도로망 주세요. (도면설명) 두 번째는 이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 도로가 많이 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12~15m로 이면도로로 개발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교통량이 생길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 단지 내부에서는 이 안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6m밖에 안했습니다. 그것을 12m~15m에서 확장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도로로 일단 체증이 안되도록 그런 내용을 교통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묶어 가지고 큰 간선도로 나왔을 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인 문제로 철로역에서 직접 넘어가는 그걸 확장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데가 교통체증에 의해서 차선을 한 차선 정도는 도로 차선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3m정도는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가각도 많이 줘서 이런 지역에 한 차선 줘서 다른 차량이 자연스럽게 교통에 장애가 안되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은 더 종합적으로 큰 계획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쪽도 그렇고 몇 개 도로를 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에게 나중에, 금년이 끝나면 내년은 이 앞쪽으로 계획하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몇 개 하면서 저희들이 수립할 예정이고 바로 인근에, 지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588일대에 도심재개발 기법으로 여기 확장되면서 이 굴다리 지나가는 가운데 삼각지 땅이 있을 겁니다. 그걸 건물 다 헐어내고 30m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런 것이 개발되면서 그러한 교통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건물들을 전부 헐어내고 30m 도로 개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이 민자역사 개발하면서 배봉로가 지금, 배봉로에서 왕산로쪽으로 교통량 두 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통 용량을 배봉로로 일부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자역사 하면서 횡으로 넘어가는, 도면이 지금 없을 텐데 교통망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점선이 배봉로에서 왕산로로 넘어오는 도노인데 지금 바로 이 자리가 588일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롯데에서 호텔과 백화점을 짓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롯데에서 설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곳을 넘어가 가지고 이 도로가 30m도로가 됩니다. 이 588일대 전부가 이 큰 도로와 연결시킵니다. 지금 이 종합계획에 비해서 교통량이 막 폭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각자 노선별로 확장할 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든가 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관계를.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제대로 안되실텐데 이런 교통망 계획을 용역기업에서는 합동으로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이렇게만 알고 게시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교통관계만 별도 묶어 가지고 이런 안을 회의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중요한 사항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강남 지역에는 어느정도 도시가 형성이 다 되어 가지고 안양 시흥쪽에서 올라오는 대림동 폭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으로 이름을 붙였는가 몰라도 지금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 철원 이쪽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새로운 도시 형성이 이루어 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적에 종암동에서 제기동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도 좁고 망우로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도 좁아가지고 매일 아침 교통방송때마다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 관계할 적에 벌써 도로확정도시시설 계획에 빨간선을 그어서 점철선으로 미리 사전에 긋는데 저런 거대한 것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30m, 50m가 될 것이라고 후퇴해 가지고 우선에 그때 보상해 줄 생각않고 도로망을 해놓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확장해놓고 우선 도로망을 형성 안하면 그 도로로 앞으로 편입될 그 부지 만큼은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거지요. 저는 모스크바 시내를 가 봐서 알지만 그 공산국가에서 도시계획 만큼은 백년대계로 해놨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소규모적으로 조금조금 재개발하면서 도로망을 생각 안한다는 그런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도심지 재개발 관계는 어느 지역이라도 모든 상권이라든지 주변에 세입이라든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재개발 하는 원칙을 동의합니다. 교통망 관계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이 좋으신 지적같은데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구 재개발 사업이 용두동에도 저거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지금 청량리가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용두동이라고 저기해서 하지만 저희 청량리 역전하고 해서 더 우선순위는 로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교통관계를 강태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전체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에 소위 말하면 재산의 확보라 할까,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청량리 역세권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는가 하면 소유권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발을 묶어 놓으면 바로 건축이 됐을 때는 주민에게 상당히 이익이 옵니다. 그러나 청량리 역세권도 현재까지 모든 것이 묶어만 되어 있었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그 역까지 묶어논다고 해서 재산권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피해가 와가지고 주민에게, 소위말하면 피해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소유권 원칙을 어느 선까지 줬으며, 또 제가 생각 할 때는 재개발이라는 도심권에 대한 그 결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원칙을 묶지 않아도 소수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신축성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성에서 맞춰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냐하면 재개발이라고 묶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가게 되면 엄청난 재산 손실이 옵니다. 그것도 적은 사람이 피해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적은 것도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러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도시계획을 세웠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주민을이 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바로 되면 어떠한 이익이나 부를 보고 하겠다고 하겠지만 10년이상 지난다 그러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이 발전이 된 다음에 법으로 묶여도 충분히 본인들이 발전하는데는 법의 신축ㄱ성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얘기했던 도로문제 관계가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평양같은데도 텔레지변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토지개념을 공개념으로 보고 바로 뚫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는 각 사유권을 존중하고 또 기존 도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허허 벌판을 쓴다고 할 때는 그런 도로망 분담에 대한 것을 보셨으면 잘 아실거예요. 그럼 계획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 천만이라는 서울도시가 이조 500년부터 하나의 도시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변질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당시 최소한 사유적인 재산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비적인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도시계획도 재정비다,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 그래서 그러한 도로로 안되기 때문에 앞서는 우리가 성북천 위에 도로가 지상으로 30m도로가 죽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가로 올라갔을 겁니다. 만약에 복개를 했을 때는 확신이 있었고, 더 나쁜 것, 보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로망들, 또 지난 번에 그러한 것도 이해원 시장일 때 거론했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전용 지하도로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흐름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체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또 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도 중간중간에 선로를 처음부터 깔아놨으면 될건데 이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대체 수단으로 지하철 노선을 넣어서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다루기 힘들고 서울시 건설국에서 도로의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이런 내용과 합동으로 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태희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얘기한 우선순위가 저희들도 작년말에 동부서로 중심지가 청량리 역전 앞만 사실 조금만 했었어요. 그래서 동부서로 부도심, 쉽게 말해서 제가 어제 제가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천만 이라는 서울도시를 주민들이 사는 편의시설을 한 중심지, 교통이 제일 편리한 중심지가 사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모든 주민들은 사대문 안에서 장사도 하고 업무도 보고 이런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 사대문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킨 것, 그것을 아까 부도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개의 부도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청량리와 왕십리 부도심, 왕십리가 추가가 됐어요. 두 다음에 두 번째는 영동지구, 용산, 영등포 이런 4개 중심이 사대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구가 몇 개구로 나눴습니다. 또 그것도 못하니까 요즘에 주거중심이라고 해서 50여개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구 중심이 어디냐 하면 전농동로터리, 군자동로터리, 그런 지역을 다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권중심이라 해가지고 조그만한 것, 그런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세구역으로 요즘에 우리 이문동 신이문역이랄지 회기역, 휘경역, 신설동 배봉산지구 다섯 개 생활권 중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적인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도 작년에 그 계획이 동대문 동부서울 중심을 이 길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계획이 나온건데요. (도면설명) 저희 동대문 지역이 여깁니다.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십리까지 동부서울 중심으로 이 지역을 부도심으로 하라, 그래서 서울의 도심에서 해결을 못한 일부를 소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작년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블록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이 지역만, 지난 번에 588일대가 끝났고 이번에 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나까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이 앞지역, 그 다음에 단계별로 순위를 저희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왔습니디다마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죽 계획을, 3개 그려져 있는 지역을 어떻게 여섯 단계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가져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하고 이것하고 내년에 이것이 넘어갑니다. 바로 앞쪽, 아리프주택 앞에 그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또 순위를 정해서 이런 계획을 놔둬야 개발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자기네땅 몇 사람이 건물짓고 말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의도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조그만 토지들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상업지구 만들어 줘봐야 건물이 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계획적인 도시를 할려면 사유권이 약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준위원님이 이야기한데에 대한 답변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문영식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렇게 재개발지구를 묶어놓으면 빨리 개발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도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서울에서 그러한 지역들이 테헤란로 개발이 도시설계의 기법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여러 빌딩소유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몇 필지를 제한해 가지고 한 10년 지나니까, 지금은 평당 가격이 1,000만원, 1억 정도 갈정도로 강남 테헤란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마포로가 성공한 사례인데, 마포로가 여의도까지 가는 주변이 도심지 재개발법, 이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법을 선택해서 건물을 제한해 두고 블록을 크게 묶어 두니까, 물론 그 토지주들은 합동으로 지은 사람도 있고 또 대기업에서 흡수한 것있고, 또 관공서에서 흡수한 것이 있고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놓으면 합작으로, 저희들도 이런 자리는 주민공동 개발을 유도시킬려고 합니다.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주고 밑에는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해서 그것으로 공사비 뽑아 먹어라. 그래서 이런 기법도 저희들이 건의 했더니 시에서 “참 좋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개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민들에게 가장 근접한 방법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몇 차례 시하고 협의하고 구청하고도 협의하고 그 일을 알리려고 주민설명회도 최근에 했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일일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다 듣는 겁니다. 특히 이 관심을 최병조위원님이 이쪽 관할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아시는데, 주민들은 참 만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묶어만 놓고 볼게 아니라 개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서 설명,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이런 개발을 할 생각이면 시에서는 자금도 융자를 해줍니다,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주민들이 의사만 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자 많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협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수협이 당초에는 일반주거 지역이었어요, 용도지역이. 상업지구 만들어 주면서 풀어 주니까 설계까지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극장있지 않습니까, 오스카극장. 오스카극장도 자기들이 개발할려다가 안돼서 삼성생명으로, 대기업들이 손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심지 재개발 기법이 서울시전체로 봤을 때 많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그 기술인력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인력들을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IMF』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만 지나면, 이제 이런 것 개발할 때가 없어요. 이런 것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주민과 합동으로 어떤때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홍보해야 하지만 주민들도 우리가 자꾸 나가서 홍보를 하고 특히 큰 블록같은 대는 최병조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땅을 불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리지 마라, 우리가 크게 개발 할란다” 그런 계획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봐서는『IMF』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빨리 좀 해주십시오”하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낸지가 한 2주됐는데 거의 없어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빨리 그렇게 좀 해주시오”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이 일대를 개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소수의견도 저희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홍보 등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국장님께서 마포지구가 개발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지금 마포대교 확장공사하지요. 이미 마포대교가 좁다는 것을 보고 확장을 해도 도로망은 현 상태대로 해도 거기는 체증이 없습니다. 만리동 고개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덕동로타리에서 도로가 좁아서 거기서 신호등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지 마포대교는 절대로 좁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얘기했고,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후에 이 의회가 계속 존속되고 속기가 살아 있는 한은 현재 도로폭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인구가 증가되고 이 강북 동부지역에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차량이 4대문으로 인입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차량증가시에, 여기의 통행량에 대해서 가상할 적에 그때 당시에는 이 도로폭이 현재는 이러한 30m 될적에 향후는 60m, 70m되었을 때의 가상 도시계획설계가 입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저 도심지 재개발은 환영한다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면도로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전면도로는 현행 도로로 해도 괜찮다 라는 조로 말씀하셨어요. 이면도로는 거기에 상권을 형성하는 그 상인들, 업주들하고 내방객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주차장 또는 저게 잘 못되면 그 업주들이 물건을 적치하는 적치장소로 될 숭 어요, 관리를 잘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 본 도로는 현재 도로상에서 건축물이 후퇴가 얼마나 되는 건지 물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떻게 시간대로 침체되고 향후 차량이 증가될때에는 이 도로망으로 과연 적합하냐 이걸 물은 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외곽에서 많은 교통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막힌다 하는 취지인데 교통영향평가는 그렇습니다. 교통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만일 이 도로가 체증이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안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중랑천변에 오른쪽으로 20m 도로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도로, 도심에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만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중랑천 더로하고 그 밑에 외곽 도로를 “”왜 도심에 들어오느냐“ 그 외곽으로 뽑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되면 그 용량에 맞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다 그것을 맞춰서 한다 그럼 도시계획이 안되는 거에요. 신도시를 한다면 강 위원님 처럼 하지만 기존도시를 가지고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접근해야지 강 위원님 처럼 앞으로 계속 늘어날거다, 70m가 될 거다 그러면 이 계획이 이것만 뚫어서 되겠습니까, 안돼죠. 그 일대 전체, 이문로 등 다 뚫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지하도 얘기했지요. 어떨때는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면 “이 도로쓰지 마시오” 그리고 전용도로를 만드는 거에요, 지하도를 내서. 이런 계획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중랑천변으로 20m 죽 돌아가면서 지금 중간에 크게 됐는데 우리 이문전철역 있는데 까지 죽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곽으로 분산정책인 거에요. 도심으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분산정책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지하철이 중간에 노선이 하나 는다고 제가 얘기 했지요.

강태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시고...

강태희위원

국장님!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강태희위원

아니요, 도시가 될 때에는 차라리 교통망에 대해서 딱 슬라이드를 비춰봐주세요.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현 상태대론 괜찮고 향후는 우회도로를 해서 포천을 가든지, 철원을 가든지 하면 우회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매번 묻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런 계획을...

강태희위원

자료가 불충분한 것 아니요.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런 계획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통망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청으로는 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그 도로를 전담하는 우리 서울시에 도로국이 별도로 있으니 거기에 건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도로망을 가지고는 현재 더 이상 확장계획이 없고, 외부로 나가는 이 도로에 또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자체를 소화시키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있는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철원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는 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없다면 그냥 놔둘 것이고 시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복개를 하든가, 확장을 하든가 몇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할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하철노선도 놓을 수 있고 강남에서 테헤란로가 그 도로가 복개가 안돼서 지하도를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도로를 뚫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당 부서로 줘서 종합 검토해서 나온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이 문제를 소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힘들다, 안을 제시하기 곤란하다”하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죄송합니다. 2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다 요청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아까 건축선은 5m를 들어갑니다. 현재 도로에서 5m를 들어갑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자꾸 그것을 주장해서 설명드리는데, 5m 들어가니까...

강태희위원

국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국장이 답변해야지.

최병조위원

도로가 날 것을 2m를 예상하고 3m가 건축선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양측에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될 적에 1차선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됐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은 질의 아니에요, 질의가 아니고...

강태희위원

최 위원님이 관계국장이구만. 국장한테 물었는데...

웃음소리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나도 묻는데, 묻는다고...

강태희위원

내가 이때까지 그걸 질의했잖아요.

최병조위원

그러니가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강태희위원

용역회사한테 물었잖아요.

최병조위원

이건 답변 다 끝났잖아, 답변 끝나서...

강태희위원

아니 속기를 하기 때문에 해명을 해서 어떻다 어떻다는 결론을 지어줘야지.

최병조위원

아니, 그런데...

강태희위원

동료위원이 답변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의회에서. 관리하긴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한다니까, 안하니까 위원님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여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강태희위원

이렇게 되면 시간만 자꾸 가는 거에요.

김영훈위원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데...

강태희위원

질의를 받으면 정확한 답변을 확실히 해야 기록이 되는 것이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진작 그 정도로 해줘야지.

웃음 소리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의회 공보실장으로 재직하다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동대문구에 재직하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난 9월 1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랑구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왔습니다. 일일이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먼저 편성하게 된 경위를 잠깐 사항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바로『IMF』사태로 인한 세수결함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세수결함은 물론 자치구 세입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시조정교부금의 감소에 있습니다. 자치구 세입에는 4개 지방세가 있습니다. 면허세, 종소세, 사업소세, 재산세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종합토지세의 과표 조정인하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구청사 매각불진에 따른 65억의 감소가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교부해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재원은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 이건 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를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를 교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작년에 시의회에서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를 2조 3,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연초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국내 경기심체로 인해서 1조 5,000억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약 31%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그 보다 훨씬 더 적게 25%인 약 640억원에서 지금 483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또 더 감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시조정교부금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중...) 이상으로 간단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는 먼저 각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돼 기능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가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서 편철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편철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분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정예산은 1억 5,201만 2,000원이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3,48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1억 1,712만 5,000원이 경정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생분야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서 406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분야에서 507만 2,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08만원, 또한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서 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생업무분야에서는 1,09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분야에서는 일반 수용비에서 876만 9,000원이 감액되고, 우편송달요금에서 232만 2,000원 감액, 배출가스단속원 피복비에서 78만원, 직원 급량비에서 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기 등 수리비에서 142만원, 폐수검사 시료췌취용기 구입비에서 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출장여비에서 324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업무분야에서는 2,3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3,48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최병조위원

없습니다. 전부 삭감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불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요청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8,753만 7,000원을 경정예산 188억 166만 4,000원으로 총 9억 8,587만 3,000원을 절감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화원 기본급이 3.5% 인상되고 퇴직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른 퇴직금 추가소요 등으로 7,01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제작감소와 정부 예산절감 권고안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억 7,032만 9,000원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조정과 2단계 매립지 건설부담금의 25%인 6억 2,776만 2,000원의 시 부담의 요인에 의하여 5억 9,042만 7,000원의 예산절감으로 총 9억 8,587만 3,000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중 인상분 수당에 의거 총액 평균 3.5%가 인상되어 4억 2,584만 2,000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97년 예산책정시와 ’97년말 상용직 퇴직자 3명과, ’98년 현재까지 퇴직자 14명분을 고려해서 한후 7,010만 9,000원을 추가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20개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2개 항목만이 ’97년도 대북 ’98년에 인상되었고 그 외에 9개 수당은 ’97년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감소에 따라 쓰레기봉투 제작량도 437만매 감소 제작하여 1억 3,904만 7,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기타 정부예산 절감권고에 따른 20% 절감으로 2,863만 4,000원을 절감하여 총 1억 6,768만 1,000원을 절감케 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 예산절감 권고에 따라 1,674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기능직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기느직 인원 이 116명에서 99명으로 감축케 됨으로써 187만원을 감액 요청하며 급량비는 청소차량 운전원이 야간급량비를 1일 2식 지급에서 1일 1식 지급으로 5,772만원을 절감하고 기타 251만 6,000원을 절감하여 6억 23만 6,000원을 감액케 되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정부예산 절감 권고안에 따라 20%인 2,009만원을 절감하고 차량 선박비도, 유지비 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양 감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2,389만 2,000원을 감액 요청하고 재료비도 탈취제 소독약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권고안에 따라 1,102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정부 권고안에 따라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각각 43만 2,000원과 288만원, 1,46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퇴직자의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률이 4%에서 6%로 인상되는 등의 요인에 따라 1억 2,030만원을 증액 요청케 되었으며, 156쪽이 되겠습니다. 또 권고안에 따라 민간실비 보상금도 216만원을 절감하며 기타 보상금에서 실제로 ’98년도 현재까지 추계로 볼 때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보상비를 감액 조치하고 자체 건강진단비는 ’98년 5월 실시한 공무원 건강진단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지 않게 하는 등 총 2억 6,901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7쪽 자치단체출연금에서는 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 완료하고 남는 차액 3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계약시 낙찰차액 및 사업 조정 등을 통한 절감액 등 3,1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서 처리비 단가가 2,520원에서 2,83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 처리용량이 260㎘에서 270㎘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7,321만 7,000원이 증액 요청되너 158쪽과 같이 매립지 2단계 건설 부담금 중 25%인 6억 2,776만 2,000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기타 품목 예산절감 등을 합하면 5억 5,454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취득비는 계약시 낙찰차액 등으로 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며 반환금은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총 1억원을 지원받아 스치로폼감용기, 콤베이어 상차기, 캔 선별 및 압축기, 재활용 집하장 신축 공사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77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세출예산사항 설명서 25페이지 청소관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포매립지의 처리비하고그 다음에 매립지조성 부담금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12월말까지는 쓰레기 봉투 판매로 해서 흑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쓰레기 봉투 총 판매액, 물론 그 판매액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될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8월말까지 반입료 즉 김포매립지의 처리비 8월말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적으로 약 8,700만원이 지금 현재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김 부담 25억 중에서 3분기까지 분할 납부 1분기마다 6억 2,500만원을 불입해 가지고 3분기를 불입했을 적에 18억 7,500만원이 불입됐다고 가정했을 적에 쓰레기 봉투판매로 인해서 8,700만원 적자에다가 부담금까지 합하면 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19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적자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제작판매 그리고 또한 용역회사에다가 쓰레기봉투 규격별 월별 판매 8월말까지 판매액,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서 조성비 부담금 원 예산서에 기존 부담금을 지정해서 회수한 금액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157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정에 2,520원 260㎘ 나와서 364일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증액이 되 어 있습니다. 증액된 단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서 나온 단가이며 분뇨 처리는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선정되며 거기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9월 17일자로 휘경동장을 하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를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마이너스 1억 3,900 이 개수가 나올 정도되면 공무원이 출근해 가지고 하루 8시간 364일 동안 분기별 업무할당을 할 적에는 그때그때 판매현황이라든지 주간보고, 월별보고, 분기보고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파일링 되어가지고 구의회에 가져와 가지고 항상 지참을 해야 됩니다. 어느 위원님이 무슨 사항을 물을지 몰라도 어제 그제 국 과장이 바뀌어 졌더라도 업무만큼은 그 행위는 안 바뀌어 집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철위원

아니, 담당계장 안나오셨어요? 담당계장이 나오셨으면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이철위원

10분...

강태희위원

아니, 다음 과로 넘어가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오늘 가급적이면 몸이 아파서 안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직접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유돤 하고 일반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많은 데 우리 동대문구도 청소업무를 대행시키지 않는 것하고 대행시키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위원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전면화를 안 시키고 있느냐, 대행업체를 할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미화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상한 모종의 뭐가 있어 가지고 봉투를 사용안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돈을 내고 봉투를 사서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적자라고 자꾸 봉투값만 올려가야 하니까 자꾸 돈을 더 내야하는 결과가 나오고 불성실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이런 모순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25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인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몇%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적용됐는지 이 개수를 본다면 2,520원에서 2,830원이 됐다는 이 자료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 처리비는 5%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이철위원님이 발의한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일반비니루 봉투에 있는 오물을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또 처리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자료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청소행정과장 이순규 쓰레기 봉투안에...

강태희위원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오물을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에 버린 양하고 처리비용 부담금.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가능한 것만 하시고 안되는 것은 내일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드리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미숙한 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철위원님, 문영식위원님, 강태희위원님 일 서면으로 관계서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늘 질의를 다 서면으로 할 겁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내일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165~177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세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6,7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599만원보다 43억 6,850만 9,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복지비 20억 1,601만 2,000원 절감했고 또한 생활보호에서 3억 5,543만 1,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분야는 27억 792만 8,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정부 절감 권고율 20~30%에 의거 조정하여『IMF』관련 긴축재정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사업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 사항 절감예산은 크게 제2사회복지관 건립 건축비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98년도 2차 계획이 불가해서 건축비 20억 8,500만원중 19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98년도 물가상승 조정 등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김은 ’98년 예산편성 당시 추산보다 ’98년 9월 12일 현재 주택보호자는 144가구 204명이 증가하였고,『IMF』관련 대량 실업사태로 실직자가 증가해서 이들을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지정 경제권이 지속되면 계속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172가구 362명입니다. 가정복지사항에 대해서는 전농1동 경로당을 비롯해서 6개 경로당에 대한 금년도 건축을 보류하는 입장에서 시설비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경로당 건축비에 대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몇 페이지인가...

김승문위원

총괄 질의예요. 그런데 노인정 건립을 하게 되면 실지로 노인정에서 소일할 수 있는 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30명 있는 노인정에서 실제로 소일하는 노인을 보면 7~8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김승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노인복지 시설비가 경제 때문에 유보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이『IMF』시대에 이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현재 노인복지는 제가 사설, 구립, 현재 시설로도 우리 동대문구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나 사회복지 회관으로 전용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노인당은 각 동에 3개이상인데도 있고 한 두 개인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노령화에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러한 정부 입장이나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일 것이고, 아마 매일같이 거기로 출근을 안하셔도 한 분이 8일에 한 번씩은 다니시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하고 다만, 그런 원인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은 적정수준을 저희들이 제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운영의 활성화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별 가치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분명히 저희들이 활성화측면에서 시설을 더 낫게 한다든지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많은 이용을 하게끔 하고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감안해서 적정수준을 책정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우너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승문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경로당은 적정수준은 사회복지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유휴, 좀 남아돈다는 것은 뭣하지만 조금 불필요한 노인복지관은 앞으로 과감하게 그러한 탁아소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IMF』가 노인정만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6개 노인정이 기본시설비, 시설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26개 동에 엄청난 액수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IMF』다 해서 노인정에 대한 모든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한 후년도 예산에 다시 부활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전농1동, 답십리2동, 5동, 장안1동, 휘경2동 경로당 신축은 이미 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부지가 확보된 후에 금년도에 신축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사정으로 우선은 내년으로 미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도 저희 주관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서 경제사정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만 약간 뒤로 된 상태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93쪽입니다. 저희 과에 당초예산은 5,343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999만 8,000원을 감해서 4,343만 7,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2,935만 5,000원이었으나 733만원을 감해서 2,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삭감해서 107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0% 삭감해서 114만원을 삭감했고 특수활동비는 9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은 ’97 사업년도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써 4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4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철위원

몇 페이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과장이 보고한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57만 5,000원은 작년도 사용한. 그래서 이것은 반환대상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