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석전 의원 발언
11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비 “301”이 있지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도 “301”해서 일반보상금이 2개가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6쪽에도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117페이지에도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던 부분으로 두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상업은행이 담당은행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은행에서 5,500만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그것도 재산세 5만원, 3만원 이상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 의원님이 추진해 가지고 그 동에 두 사람 이상씩 추천을 해가지고 의원의 명예를 걸고 그야말로 우리 동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왕에 신청을 해가지고 500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연대보증인을 두 사람 이상 세우라고 할 때는 이게 전부 빠꾸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도 의원도 똑같이 다 망신 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재무과가 기획예산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주전산기 메인메모리보드나 통신계측기, 사무자동화 전산장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면 소모품 불요불급할 시기가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받아서 보니까 ‘82, 88년도에 불요불급하게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93년도 매입한 것도 불요불급이고 ‘82, ’83년도 구입한 것도 불요불급이니 대충 어느정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몇 년 쓰고 불요불급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통신계측기, 사무자동화 전산장비는 어느정도 써야만 폐품이 되는가, 불요불급 되는가를 대충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안을 다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정질의를 하셔야지, 방향이 좀 다르게 간다 이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