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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78회 제8내무위원회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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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페이지 “201번”에 보면 일반운영비 “01번”에 일반수용비 인쇄비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인쇄비면 인쇄비가 돼야 되는데 ‘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른 데도 쓰인다는 결론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201번”에서 이쪽 지출현황에 “01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권과죠, 113페이지도 여권과겠네. 105페이지에 구민대상심사위원이라고 7명이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민대상심사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한 분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명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구민수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면 가장 공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불우한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총 2억인데 신청은 지금 현재 과장은 40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한 60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억 가지고 60명이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상 500만원, 600만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실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어렵지만 좀더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건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등에 아까 인쇄비등 했거든요? 11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쇄비등 “등”해 놨거든요.

인쇄비는 인쇄비인데 등 해 놨으니까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면 기정 3,847만 2,000원에 증감액이 2,453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정금액이 1,393만 6,000원이면 63%이상이 증감됐습니다.

이래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너무 많이 삭감되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