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79회 제9시민건설위원회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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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문동지하보차도건설공사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신이문 이문1지하보 차도설치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이문 지하보 차도와 이문1 지하보 차도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문 지하보 차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이문3동 170번지에서 175번지간이고, 공사개요는 지하횡단박스 51m에 연결되는『U』형 옹벽구간이 67m, 일반도로 구간이 48m 해서 전체적으로 166m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횡단박스의 규격은 폭 9.3m, 높이 3.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22일 착공해서 ’99년말까지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철도횡단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철도청에 시행 의뢰해서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금년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이문 지하보 차도의 사업비는 총 77억 5,900만원으로써 ’97년도 이전에 보상비로 21억 3,400만원이 투자됐고, ’97년도에 6억 7,000만원, ’98년도에 23억 4,100만원, ’99년도에 26억 1,400만원 해서 총 7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 이전분인 21억 3,400만원은 구 자체 예산으로 투자가 됐고, ’97년 이후 사업비는 시 보조금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횡단 보 차도는 ’91년 7월에 공사 시행 방침을 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지하보 차도 구조물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 행하였습니다. 그후 ’92년 9월 28일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을 서울시 고시 제305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내서 인가가 난 후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부터 보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95년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구가 자치구의 행정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업무가 구의 업무와 시의 업무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 관할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할 개설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본선이 폭 8m에 시설물 구간이 약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규모의 도로는 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구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8월에 이철도횡단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나 지역개발의 지연 등의 문제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시에 가서 적극 설명을 하고, 특별하게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내부적인 결정을 맡아서 시 보조금 사업으로 ’97년 8월 9일 일단 예산을 하달받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총 10억의 예산이 배정됐고 그 중에 신이문 지하보 차도용으로 6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철도 횡단 시설을 하기 위해서 ’97년 8월 29일부터 그해 11월 6일까지 철도횡단구간에 대해서 철도청과 위탁시행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어 ’97년 12월 22일 철도 횡단구간에 해당하는 박스연장 16.5m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던 중 ’98년 2월에 철도청에서 이의제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사현장 여건으로 봤을 적에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지하횡단 박스의 폭원 10.8m로는 도저히 시공할 수 없다. 그러니 8.1m로 축소해서 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단면조정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 4월부터 7월까지 단면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16일 철도청과 단면조정에 대한 최종안을 협의 완료해서 10.8m를 9.3m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4일 현재 박스제작은 완료됐고 지금 박스를 밀어 넣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밀어넣기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문1 지하보 차도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이문1동 138번지에서 116번지간이고, 개요는 지하박스 폭이 8m에 도로연장이 95m인데 박스구간은 24m로써 이 중에서 14m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와 연결되는 옹벽이 55.5m, 일반도로는 15.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7년 12월 22일부터 ’99년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고, 철도청 시행분은 금년말로 완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8억 2,200만원이고, 그 투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도 앞서 말씀드린 신이문 지하보 차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저희 동대문구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 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지금 한천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이 죽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신이문역이 이곳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이문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횡단 지하보 차도를 설치하는 위치가, 이곳이 신이문 지하보 차도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문1 지하보 차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보 차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여기 강태희위원님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문2, 3동 주변 주택가의 도로망이 상당히 비좁고 차량이 움직이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갈려면 청소차나 구급차, 소방차 등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철도의 전철화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철도의 운행 횟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하여튼 일기가 부순했을 때에, 항상 이곳에 철도가 오고 갈 때 차단이 되어 있으면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되고, 또 애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등으로 인해서 이철도에 평단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도횡단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지금 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문3동 이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 라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하수박스가 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철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철길이 지나가고 하수박스가 통과하는데 이게 하수박스입니다. 말하자면, 통행상 이쪽 안전을 위해서 하수박스 옆으로 냄새가 나는 데로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이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코자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지하차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철도가 나가는 철도라인이고 이쪽이 한천로에 신이문 고가차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천로입니다. 한천로에서 이문3동 시내로 들어가는 주택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기본폭원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의 어떤 시설이나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집수정 같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물푸는 펌프장. 그래서 그런 필요한 용지를 계상해 가지고 이 빨간선으로 표현된 것이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도 이 빨간선 내부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운다리『Boundary : 경계』의 토지를 활용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빨간부분과 파란부분의 차이는 이 파란부분은 공사할 때만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빨간부분으로 원위치가 되면 저희가 도로를 이용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렇게 파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설계한 배경은 ’92년도 당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경원선 철도 연변인,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에 나대지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들도 단층 브로크『Block : 건축용석재』노후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는 “나대지는 토지 임대료를 주고 공사기간 동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 집의 건물이 일부 철거를 해야될, 저촉이 된다면 부분 철거를 해서 나중에 복원시켜주면 된다. 그것이 용지매입하는 것 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하에서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된 안은, 이게 지하차도 횡단하는 구간의 박스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박스 폭이 10.8m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앙 칼럼이 있고 양쪽으로 1개 차선과 1개 보도로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철도횡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밑으로 횡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파란부분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박스가 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운행을 해가면서 이 박스를 철도 밑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철도 노반을 받치는 이런 사각형 모양의 파이프를 전부 연결해서 이쪽부분에서 이쪽부분까지 전부 받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이 동그란 파이프를 엮어 가지고 수직으로 세워서 이 구조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변 변이가 없도록 이렇게 가설공을 설치해서 공사하는 것이철도청 철도횡단에 있어 일종의 특허 공법입니다. 용어는 일본 기술로써『프론트 재킹』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루프 내지는, 그 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니까 이 지하 바운다리『Boundary : 경계』폭이 18.5m정도 필요하고 깊이는 5m 정도를 파야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흙이 밀려들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흙막이 공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또 박아 넣어야 되고, 이 횡단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공간이 이 박스 본체에서 양쪽으로 2m정도는 있어야 이 박스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충족을 위해서 이러한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 중에, 이게 현장에서 시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박스를 이 안에 다 만들어 가지고 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 6월에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공사장 주변여건과 ’98년도 공사장 여건이 변경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공사장 여건은 이 주변에 나대지가 많고 노후 불량 주택, 브로크『Block : 건축용 석재』 건물들만 있어서 필요하다면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나중에 재보수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용지를 사지 않고 원칙대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이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그간에 3층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고 이철도 건너편에는 3층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용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이의제기한 것이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용지보상한 이 토지내에서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 건물 바로 밑에다가, 이 건물이 단면도상에서 보면 이것입니다. 이 건물 밑에다가 바로 말뚝을 박을 수가 없다. 이 건물에 크랙『Crack :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이 건물보호를 위해서 한 1.5m 정도는 띄어서 박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장비의 시공, 말하자면 여유, 그런 것 때문에 1.5m를 띄어서 박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박다 보니까 용지는 이렇게 샀지만 이런 흙막이 벽을 이렇게 파란선 바운다리『Boundary : 경계』로밖에 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 넣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물 시공을 위한 흙막이 벽으로 부터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보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편측 보도로 시공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단면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오.”하고 저희 구청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유에서 공사장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 공사를 위한 토지의 임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면을 줄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러한 안으로 1차 변경을 철도청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한쪽 보도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양쪽 보도를 다 내달라, 그리고 당초에 얘기했던대로 중앙에다가 중앙기둥을 세워서 구조물이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아주 집요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3월부터 7월까지 한 4, 5개월에 걸쳐서 주민들과 철도청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과정에 혹시 저희 구청과 시공자가 어떤 밀약에 의한 시공편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면을 줄여서 시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불신의 배경이 깔려서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종적인 협의는 이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양쪽 보도를 다 내주겠다, 당초에 있던 것처럼 이 중앙기둥은 없애겠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으로 공사를 시공하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의 배경은,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표준도입니다. 문영식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표준도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 동안 공사의 재료도 많이 발달되고 시공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이 표준도 만든 것은 한 2, 30년 전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개방감을 넓히기 위해서 칼럼을 가능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칼럼없이 완박스로써 이렇게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됐고, 그 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보도의 폭원은 당초하고 똑 같습니다. 차도도 편도 1차선씩 양차선이이 같이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공이 10.8m에서 9.3m로 1.5m 정도가 순수 내공의 폭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은 이용도 측면에서 봤을 적에 별 문제가 없다. 왜냐 하면 중앙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중앙기둥이 40C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헌치라고 하는데 이게 70Cm입니다. 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3, 40Cm 정도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m 50Cm라는 단면축소는 이 기둥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해 가지고 이렇게 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이문1 지하보 차도는 이철도를 다 넘어갔습니다, 구조물이.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본 공사는 끝나고 뒷정리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신이문 지하 보 차도에 대해서는 철도를 통과하지 않고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말까지는 완전히 통과돼서 금년말이면 철도청 부분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철도가, 도면이 작습니다마는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선화가 됩니다. 복선화가 되어 가지고 철도부지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어져 가지고 이철도 밑에 들어가는 것은『프론트 재킹』공법으로 해서 철도를 운영하면서 그 밑에다가 박스구조물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철도 횡단구간을 벗어난 구간, 철도 횡단지점을 벗어난 구간은 일반 토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본 공사는 신이문, 이문1 지하보 차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총 보상금은 각 구청별로 얼마며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

강태희위원

구분해서 공사비, 보상금.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니까 신이문의 ‘97년도 이전 21억 3,400만원이...

강태희위원

보상비 총액, 공사비 총액만 말해달라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러니까 신이문의 보상비 총액이 2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이문1의 보상금 총액이 15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전이라는 게 보상금 금액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때 보상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사비고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원래 ‘95년도에 예산 받아 가지고 불용됐었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7억 5,000만원이.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때 당시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년 동안 구청에서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공백기간 이었습니다. 건설국장, 전임 토목과장은 여기 구정질문이나 감사에서 해당 되어 가지고 사실은 문책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 공사시행을 그때 서두르고 했으면 이렇게 거대한 공사비가 투자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1지역, 신이문 지역 해봐야 한 3, 40억이면 공사끝날 것을 갖다가, 아무리 시비보조로 100%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이 전체 100% 다, 보상금도 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보상금은 구비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강태희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할려면 제가 안 물어도 이건 구비고 이건 시비다 구분해서 현황서가 나와 줘야지요. 그리고 뒤에 도면을 보세요. (도면설명) 신이문 지하보 차도 단면도를 보시면, 어디를 설계하더라도 고등학교 정도의 설계도 안됩니다. 설계가 밑에 하단부에 전장만 나와 있찌 폭, 두께 아무 것도 안나와 있잖아요. 외벽, 콘크리트 폭과 내벽하고 이 폭하고, 그 다음에 1차 조정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수라는 것은 맞더라도 똔똔이 없어요. 설계도마다 다 기장이 되어져야 되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상공에서 찍은 것이 있지요? 이것은 단면도만 되어 있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상층에서 도로촬영할 적에 상두껑은 크기가 얼마냐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평면도요?

강태희위원

예, 평면도가 없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그 앞에...

강태희위원

그리고 당초 설계 단면도를 보면 신이문 지하보 차도가 전장 폭이 11.6m 일때 양쪽 두께 700빼고 보도 1.5m빼고 6.8m가 도로일 때 가운데다가 양쪽에 400으로 해서 옹벽을 했지요? 옹벽을 가운데 했지 않습니까, 당초 도면에?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기둥이요. (『기둥』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옹벽이지요. (『기둥이야』하는 위원 있음) 옹벽기둥이지요?
영식

문영식위원

기둥이에요. 중간 중간에 있고 계속 있지 않으니까 기둥이예요.

강태희위원

예, 이게 중간 중간 기둥으로 보는 거에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칼럼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차 최종 도면일 때 우리 사각으로 해가지고 힘의 작용이 있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문1 여기는 8m이기 때문에 힘의 작용을 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11m 이상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 전문가가 중간에 힘의 작용에 의해서 중간 중간 기둥을 넣었다 이거지요. 이런 과정은 전문위원을 통하지도 않고, 우리 구의원 있는 자리에서 토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아무리 철도청에다 위탁을 했다 치더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최종 조정단면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이 높이하고 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1차 최종도면으로 할 때 이 직사각형의 힘의 균형이 과연 지주대 없이, 거기 경원선 철도 복복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복복선 때문에 ‘95년도 불용액 된 이유가 “후론트 박스를 향후를 위해서 동대문구청 너희들이 부담을 해서 사전에 작업을 해놔라.“ 그래 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는 ”구 예산 부담분으로 우리가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사가 불용액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과연 가운데 기둥이 없어도 향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어느 전문가가 이상 없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도면을 통과시켰는지, 또한 설계도면을 철도청에서 임의대로 설계한 것인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설계한 것인지, 이 계수가 뒤에 보면 누계가 지금 안 맞습니다. 1차 조정 단면도를 보면 이게 9.3m로 나와 있는데... (『9.5』하는 이 있음) 9.5로 되어 있어요. 계수를 한 번 다 더해 보세요. 6.3m 폭에다가 이 계수가 맞느냐 그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모두 다 더하면 9.3 아닙니까? 그리고 이문1 여기도 사실은 계수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폭이 얼마입니까? 원래 8m이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8m입니다.

강태희위원

8m면 옹벽 1400빼고 나면 6,600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계수적으로 설계용어를 모른다 치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저도 이 정도는 설계할 줄 압니다. 만분의 얼마 공차까지 되는 그런 공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는 설계도도 도면도 아니에요. 다시 설명좀 해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 듣고.
봉준

김봉준위원

아니, 내가 비슷한 질의인데 확정할 때 대답은 동시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보충을 하고 싶어서 질의 요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고도문제인데 지금 제가 뒤에 것 보니까 34m...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3.4m.
봉준

김봉준위원

3m40전, 그 고가 양쪽 다 마찬가지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이것은 설계당시에, 지금 말 그대로 보차도로 차도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고가가 낮지 않느냐, 이왕 하는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방차도 다니고 이런다면 좀 골을, 대개 지하차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4.3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만약에 안도니다면 차후에라도 높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설계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강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단면도를 보게 되면 옆에 옹벽이 70전씩 나오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그 다음에 가운데 40전이에요. 그것도 하중을 계산해서 그만큼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하중계산상에 그걸 빠지고 났는데도 최종 도면도 옆에 70전, 70전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도 문제, 그러니까 하중계산이 확실한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클레어 런스『차량제한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시설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죽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3m40전 높이는 비상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있는 한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4m30을 취하지 못했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이 도로에서부터 이 도로까지 구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연장이. 그런데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경사로가 급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비탈면 올라갈려면 차량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설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 당초에 제기됐던 것이 일반적인 표준도입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표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이런 장애물을, 반포지하차도 같은 데가 기둥에 받혀 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난리난 거 아닙니까, 올림픽 대로요. 지금 저희 천호대로에 있는 신답지하차도가 3차선입니다. 기둥과 기둥 간격이 3차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1~12m 정도 폭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이 어느 정도냐, 말하자면 그 대응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하중을 빵 때리면 이 하중에 대한 응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 . 저희가 구조물의 안정성은 두가지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재가 휘느냐, 안 휘느냐 하는 힘 모어먼트(moment:회전력) 문제와 이 부재가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하는 전단에 대한 문제 두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힘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어먼트가 제일 적게 걸리는 부분이 전단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단면을 취하면서 전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양 사이드쪽이 되겠습니다. 끊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쪽에 힌지, 이것을 힌지라고 얘기합니다. 단면을 증대시켰습니다. 물론 여기도 증대시켰습니다마는 이 증대된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크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의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저도 사실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구조 기술사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발주처에서 구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치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정을 못하고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표기법을 설명해 주세요, 기록하게. 신이문 차도 당초에 옹벽 외벽하고, 내벽하고 기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삽입하지요. 거기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좌석에서 - 그것은 안 가져왔지요. 강 위원님 당초에 폭원 때문에 서로 이견이 많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못 가져 왔어요. 폭원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체적인 상세한 도면은 못 해 왔어요.) 아니,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지하차도에, 말하자면 뚜껑이 덮이는 구간, 이것을 박스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박스구간은 여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연필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연장이 얼마냐면 자료에 있는 것처럼 51m가 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설계도 단면 옹벽한 것, 이문1 지하보차도에는 외벽하고 콘크리트 내벽하고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기 곤란하면 내 도면에다가 기장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슬래브의 두께는 70Cm가 되겠습니다. 700이고, 밑에는 900...

김영훈위원

800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800입니다. 800에 횡단구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얕은 데가 8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와 보도의 단차는 400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옹벽 밑바닥하고 외벽천장 윗부분하고 콘크리트 외벽이 얼마냐 이거지요, 높이가.

김영훈위원

맨 뒤에 나왔어요.

강태희위원

뒤에 것은 이문1지하 보차도고...
영식

문영식위원

장 수가 달라요. 도면 자체가 다르긴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말씀하기 곤란하면 그려논 것에다가 기장해 오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당초 설계를 했을 적에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흐르는 기간중에 1차 조정 단면에 보면 빌라도 지었고, 또 양측에 보면 삼방향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도시설계 지역에는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구청 내에서도 부서간에 의견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건축법상 도시설계 지역에도 건축을 내줄 수 있는 가, 우리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못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와 건축과가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막대한 민원이 발생돼서 예산낭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시 보조금이 ‘92년 9월 28일 결정이 된 거지요. 보상 시행이 ‘92년 12월에서 ’95년 12월까지 보상 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총 금액인 77억 5,900만원을 ‘92년 12월에, 보상 시행 결정할 당시의 물가, 인플레문제 이런 것이 『IMF』전입니다. 한참 전인데 이 금액이 변동된 것이 없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시에서 공사비를 언제 받았으며, 이것이 시 보조금이니까 언제 받았으며 받은 후로 그 변화된 『IMF』로 인한 금리 문제며, 또 달라문제, 환율문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금전 관리를 했고,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을 결정했고, 어떻게 한다고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내역은 상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한가지 질문드리고, 또 한가지는 약 8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 투자에 대한 파급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철근배분이라든지 이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모어먼트 계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모어먼트 계산을 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 철근 단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모어먼트 계산이 완료되어 있는 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그리고 ‘95년도 예산 7억 5,000이 불용이 되기전에 그때 당시에 보조금 예측이 얼마고 공사비 예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최병조위원님이 도시계획선 문제에 대해서 허가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로 결정을 하고나서 이면적인 부분에는 아까 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 바깥에 일반 토지에도 일부 일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선이 일단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선에 인접된 개인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했을 적에는 건축법규에 맞으면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에 더 조율을 했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의 건축의 배치도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향후 여기는 문제가 예견되니까 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조정한다든지 시간을 들여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92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92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바로 보상이 시행되면 그대로 공사가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름대로의 예산 문제 때문에 5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건축과나 토목과, 도시정비과 해서 서로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각 과장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실무에서 어떻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 좀 검토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목과에서 설계할 적에 5년 후를 안 내다봤다는 것이 되던가, 또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적에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했다든가, 그러니까 두 과에서 한 과는 차질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굴착허가도 3년이 넘어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스 배관, 하수도 배관, 전화, 전기 배관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만이라도 각 과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91년 7월달에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공사를 하겠다 하는 시행방침을 냈는데 이 방침은 동대문구청장 방침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에서 매해 예산을 할당받아 가지고, 관선시대니까 시에서 예산을 할당받아 가지고 할당받은 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7월달에 공사 시행하고자 한 것이 동대문구청장의 의지였고 동대문구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 내용에 의해서 설계도하고 도시설계 시설도 결정을 하고 보상도 해 들어 가고 죽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관선 구청장이 물러나고 민선 구청장이 ‘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자치구가 됐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로 되면서 구가 해야 할 일과 시가 해야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선시대에는 시장한테 보고잘해 가지고 “돈 좀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OK』하면 예산을 받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구가 해야할 일, 시가 해야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이 일이 구가 해야할 일인데 구의 재원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5년, 6년 이렇게 늦어지다가 결국은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면서...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저...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고...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이 문제가 지나가면 조금 희석될 거 같아서 바로바로 알기쉽게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번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내 질의에 대한 요지는 ‘97년도에 시에서 공사비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으며, ‘97년도 8월에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 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느냐 하고 공사비를 ‘92년도부터 내정했는데 그러면 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녜요. 『IMF』로 인한 금리문제, 달러, 환율문제 여러 가지 부자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 다 이거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가 ‘97년 8월에 시청에서 공사비를 10억 받았습니다.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특별보조금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철도청에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넘겨준 시점은 ‘97년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느냐 하면 4개월 동안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공사에 관한 위탁협약을 하면서 협약시행 과정이 한 4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말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와 ‘97년도 말에 공사비가 물가변동이나 금리 관계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91년도 당시에 설계한 계획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차이가 많은 거에요.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배경설명은 안해도 되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95년도 예산이 수립된 당시의 내용과 집행사항도 제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수차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장, 과장은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어 지더라도 공사 업무만큼은 안바뀐다 이 말이지요. 하나의 파일링을 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사항, 10년전에 했던 것을 파일링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그 공사의 개념이 어떻고 과거에 했던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맨날 구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너 엿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나 모른다, 얼마 됐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비가 삼십몇억, 보상비보다도 공사비가 많은 지역이 절대로 없습니다. 답십리지역에 1, 2, 3, 4, 5차까지 공사를 제가 수차 감사를 했지만 보상금이 비싸서 못했지요. 공사비는 도로사업 얼마 안들어 갑니다. 이 개념을 본다면 신이문은 ‘97년도 이전 보상금이라면서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세상에 오십몇억 드는 공사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의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답변을 안해 주시면 이번 감사시에 본 계약하고 전문요원 투입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원재로 들어가는 소모자재 싹 다 뽑은 거 계산해서 한전에 가든지, 다른 건설공사가든지 토목을 의뢰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태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래 예산액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십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뻥뛰기로 배나 되었는데 배나 되는 것은 알아줘야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라든지 우리가 감을 잡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10년, 5년 전에 몇 천만원 먹은 것도 캐내서 지금 출두해 가지고 어떻게 제재하는데 왜 이 행정은 이렇게 잘 못해도 과거의 잘못은 못 두드리냐 이거지요. 이번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소신을 가지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저 한가지 더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토목과장님하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쭙는 것인데 지금 저희 구청에는 화이날 도면이 있습니까, 대개 다 들어오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화이날 도면이,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화이날도면이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평면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총공사 시방서 안 받았어요? 철근 몇 파일짜리, 얼마짜리하고 전에 제가 건의했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지하매설물 말씀인데요.
봉준

김봉준위원

아니, 지하매설물 토목공사인데 그러면 그 평면도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그러니까 가스가 어느 골목에 어떻게 들어가고 상수도관이 어떻게...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에 자세하게 몇 m 폭안에 심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하도 분량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부실 공사가 없어질려면 우선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도횡단 구조물을 철도청에다가 위탁시행을 하게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철도 운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철도에 대한 궤도, 전차선, 그 다음에 배전선, 통신, 신호, 철로 관련 모든 시설을 그 밑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일반 공사와는 달리 월등이 많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이문1 지하차도를 보면 8m인데 일방통행 입니까, 양방통행 입니까? 차도는 얼마나 되고, 인도는 양측에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한쪽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실질적으로 차 다니는 길이 얼마나 돼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차 다니는 길이 6m, 양쪽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방통행이에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이철위원!

이철위원

조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양보하시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번에 하시고...
성언

조성언위원

양보하셨으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 한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 따로 꼬리 따로 되는 것 같아서, 약 8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한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저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는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인데 과거 전임자가 한 행위에 대한 후임자로서의 느낌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외대 앞, 과거에는 휘경역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건설계획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일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시 보조금이 다시 불용처리돼서 반환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지하도 보다도 외대역 앞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돼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전임자의 결정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 소신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철위원의 질의는 이 의제하고 다른 것이니까 국장님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조 위원님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공사의 투자효과는, 저희가 8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효과는 이 한천로하고 이문로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천로와 이문로 사이에는 의릉로, 이 길밖에 횡단하는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 약 2만여 주민들이 이 지역을 개발할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횡단만 뚫는 것이 아니고, 이게 1차 시설이고, 향후는 여기서 이렇게 8m 도로를 낼려고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도로망이 바둑판 형으로 되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하나의 모멘트『Moment : 회전 우력(우력)』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아까 강태희위원 질의와 비슷한 거지만 보상액이 많은 것이지 사실 공사비는 별 것 아니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 지하보 차도는 상당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감독도 해 보시고 잘 됐는가 잘 못됐는가 항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보기는 봤는데 자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목과장! 서면답변할 사항은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 답변 있지요. 이철위원 질의를...

강태희위원

이 건은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한 것...

강태희위원

뭐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강태희위원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무 말 없으니까 없는 줄 알거 아니요.

강태희위원

아니,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줘야 물을 것 아닙니까? 지금 표기는 왜 안오냐 이거지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이철위원님께서 외대역 앞에 철도횡단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괴거에 외대 앞에 지하차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받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일대에 강력한 민원으로 인해서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아마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를 횡단하는 차량이나 일반 보행인의 경우에는 그쪽에 지하차도를 해서 철도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대기시간도 없애고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으나 그 지역 일대의 상인들의 경우, 또 인근 년도변에 건물소유주의 경우 지하차도를 낼 경우 1차선이 빡빡하게 나와 가지고 답답하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이해 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여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소신만 가지고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앞으로 계획...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행여부에 대한 것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임 김 국장님이 퇴임하는 송별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이 외대역 앞 지하도를 건설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뜨린 것이 가장 부끄러운 자기 오점이다.” 하는 것을 송별회 석상에서 술 드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임 국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연구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의 질의를 받고...

강태희위원

오늘 타이틀이 경원선 철도횡단 신이문, 이문1 지하보 차도 설치공사 추진 현황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추진현황이라면 이것이 족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당초 개요부터 시작해서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불용액된 것까지, 이게 한 건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요, 추진현황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미비된 추진현황은 설명회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해가지고 현실의 75%된 이것만 가지고 마지막까지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철위원님과 저하고 몇 분만 알지, 금년에 의회에 오신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걸 하나 해 놓으면 다음에 자기 지역에서도 이런 공사할 적에 표본삼아서 연구 검토하고 자료가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러한 조그만 구의회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추진현황이라고 내놓는다면 사실 섭섭해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덧붙여서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의사항이 됐다면 일부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강행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미숙했던 전철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회도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스터디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 또 반대여론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 을 전부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의회 역시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셔서 일단 결정한 것은 어떠한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갖고 왔어요? 각 위원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돌려 주세요.

강태희위원

몇 m예요? (개인설명) 아니요, 이 차가 다니는 내부말이요?
봉준

김봉준위원

3.4m예요.

강태희위원

이문1은 3.4m 잖아요. (개인설명)
그러니까 이것 알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문1은 차가 다니는 바닥 다이닫는 부분부터 천장까지 3.4m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신이문 지하차도는 3.26m 라면서?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3.4m입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3.4m가 됩니까?

김영훈위원

물 받이 내려가는 것 까지 해서 3.4m라고 나온 것 같은데...

강태희위원

뭐가?

김영훈위원

한 20Cm쯤 내려간다고.

강태희위원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진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똑 같은 지하보 차도인데 아까 말대로 경사도를 급하게 해 가지고, 4.2m이면 겨울 설빙기때 차가 불안전해서 못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3.4m로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김봉준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일반 차가 몇m까지냐·” “3.4m면 보통 차량은 다 운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신이문 지하차도 이 관계는 표기해 온 게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거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까 김 위원 질의하신거...

김영훈위원

아, 얘기됐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세히 도면을...

이철위원

공식적으로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다 끝났어요.

이철위원

아니, 김 위원이 공식적으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는는 이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도면설명) 이 치수를 여기 물받이 내려가는 데까지 해서 3m 40Cm, 이 내려가는 부분이 얼마이고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이 치수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여기 가각이 최종 잡힌 데하고 여기 치수가 얼마나 되나 이 치수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세한 도면을 그려서 각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이문동지하보차도건설공사추진현황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위원

아, 그전에 위원장님한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끝나고 매듭지어야죠.

이철위원

매듭짓기 전에 공식적으로 나는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흔히는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서면 답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이 안 오는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별 수 없이 위원장님이 져 주셔야 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챙기셔서 서면답변을 촉구해 주시고 꼭 올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늦어도 30일까지 도면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한 부씩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