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백토목과장
신이문 이문1지하보 차도설치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이문 지하보 차도와 이문1 지하보 차도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문 지하보 차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이문3동 170번지에서 175번지간이고, 공사개요는 지하횡단박스 51m에 연결되는『U』형 옹벽구간이 67m, 일반도로 구간이 48m 해서 전체적으로 166m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횡단박스의 규격은 폭 9.3m, 높이 3.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22일 착공해서 ’99년말까지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철도횡단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철도청에 시행 의뢰해서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금년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이문 지하보 차도의 사업비는 총 77억 5,900만원으로써 ’97년도 이전에 보상비로 21억 3,400만원이 투자됐고, ’97년도에 6억 7,000만원, ’98년도에 23억 4,100만원, ’99년도에 26억 1,400만원 해서 총 7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 이전분인 21억 3,400만원은 구 자체 예산으로 투자가 됐고, ’97년 이후 사업비는 시 보조금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횡단 보 차도는 ’91년 7월에 공사 시행 방침을 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지하보 차도 구조물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 행하였습니다. 그후 ’92년 9월 28일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을 서울시 고시 제305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내서 인가가 난 후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부터 보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95년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구가 자치구의 행정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업무가 구의 업무와 시의 업무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 관할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할 개설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본선이 폭 8m에 시설물 구간이 약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규모의 도로는 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구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8월에 이철도횡단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나 지역개발의 지연 등의 문제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시에 가서 적극 설명을 하고, 특별하게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내부적인 결정을 맡아서 시 보조금 사업으로 ’97년 8월 9일 일단 예산을 하달받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총 10억의 예산이 배정됐고 그 중에 신이문 지하보 차도용으로 6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철도 횡단 시설을 하기 위해서 ’97년 8월 29일부터 그해 11월 6일까지 철도횡단구간에 대해서 철도청과 위탁시행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어 ’97년 12월 22일 철도 횡단구간에 해당하는 박스연장 16.5m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던 중 ’98년 2월에 철도청에서 이의제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사현장 여건으로 봤을 적에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지하횡단 박스의 폭원 10.8m로는 도저히 시공할 수 없다. 그러니 8.1m로 축소해서 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단면조정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 4월부터 7월까지 단면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16일 철도청과 단면조정에 대한 최종안을 협의 완료해서 10.8m를 9.3m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4일 현재 박스제작은 완료됐고 지금 박스를 밀어 넣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밀어넣기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문1 지하보 차도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이문1동 138번지에서 116번지간이고, 개요는 지하박스 폭이 8m에 도로연장이 95m인데 박스구간은 24m로써 이 중에서 14m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와 연결되는 옹벽이 55.5m, 일반도로는 15.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7년 12월 22일부터 ’99년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고, 철도청 시행분은 금년말로 완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8억 2,200만원이고, 그 투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도 앞서 말씀드린 신이문 지하보 차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저희 동대문구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 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지금 한천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이 죽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신이문역이 이곳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이문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횡단 지하보 차도를 설치하는 위치가, 이곳이 신이문 지하보 차도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문1 지하보 차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보 차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여기 강태희위원님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문2, 3동 주변 주택가의 도로망이 상당히 비좁고 차량이 움직이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갈려면 청소차나 구급차, 소방차 등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철도의 전철화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철도의 운행 횟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하여튼 일기가 부순했을 때에, 항상 이곳에 철도가 오고 갈 때 차단이 되어 있으면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되고, 또 애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등으로 인해서 이철도에 평단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도횡단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지금 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문3동 이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 라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하수박스가 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철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철길이 지나가고 하수박스가 통과하는데 이게 하수박스입니다. 말하자면, 통행상 이쪽 안전을 위해서 하수박스 옆으로 냄새가 나는 데로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이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코자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지하차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철도가 나가는 철도라인이고 이쪽이 한천로에 신이문 고가차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천로입니다. 한천로에서 이문3동 시내로 들어가는 주택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기본폭원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의 어떤 시설이나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집수정 같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물푸는 펌프장. 그래서 그런 필요한 용지를 계상해 가지고 이 빨간선으로 표현된 것이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도 이 빨간선 내부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운다리『Boundary : 경계』의 토지를 활용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빨간부분과 파란부분의 차이는 이 파란부분은 공사할 때만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빨간부분으로 원위치가 되면 저희가 도로를 이용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렇게 파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설계한 배경은 ’92년도 당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경원선 철도 연변인,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에 나대지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들도 단층 브로크『Block : 건축용석재』노후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는 “나대지는 토지 임대료를 주고 공사기간 동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 집의 건물이 일부 철거를 해야될, 저촉이 된다면 부분 철거를 해서 나중에 복원시켜주면 된다. 그것이 용지매입하는 것 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하에서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된 안은, 이게 지하차도 횡단하는 구간의 박스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박스 폭이 10.8m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앙 칼럼이 있고 양쪽으로 1개 차선과 1개 보도로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철도횡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밑으로 횡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파란부분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박스가 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운행을 해가면서 이 박스를 철도 밑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철도 노반을 받치는 이런 사각형 모양의 파이프를 전부 연결해서 이쪽부분에서 이쪽부분까지 전부 받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이 동그란 파이프를 엮어 가지고 수직으로 세워서 이 구조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변 변이가 없도록 이렇게 가설공을 설치해서 공사하는 것이철도청 철도횡단에 있어 일종의 특허 공법입니다. 용어는 일본 기술로써『프론트 재킹』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루프 내지는, 그 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니까 이 지하 바운다리『Boundary : 경계』폭이 18.5m정도 필요하고 깊이는 5m 정도를 파야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흙이 밀려들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흙막이 공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또 박아 넣어야 되고, 이 횡단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공간이 이 박스 본체에서 양쪽으로 2m정도는 있어야 이 박스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충족을 위해서 이러한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 중에, 이게 현장에서 시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박스를 이 안에 다 만들어 가지고 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 6월에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공사장 주변여건과 ’98년도 공사장 여건이 변경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공사장 여건은 이 주변에 나대지가 많고 노후 불량 주택, 브로크『Block : 건축용 석재』 건물들만 있어서 필요하다면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나중에 재보수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용지를 사지 않고 원칙대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이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그간에 3층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고 이철도 건너편에는 3층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용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이의제기한 것이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용지보상한 이 토지내에서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 건물 바로 밑에다가, 이 건물이 단면도상에서 보면 이것입니다. 이 건물 밑에다가 바로 말뚝을 박을 수가 없다. 이 건물에 크랙『Crack :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이 건물보호를 위해서 한 1.5m 정도는 띄어서 박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장비의 시공, 말하자면 여유, 그런 것 때문에 1.5m를 띄어서 박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박다 보니까 용지는 이렇게 샀지만 이런 흙막이 벽을 이렇게 파란선 바운다리『Boundary : 경계』로밖에 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 넣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물 시공을 위한 흙막이 벽으로 부터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보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편측 보도로 시공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단면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오.”하고 저희 구청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유에서 공사장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 공사를 위한 토지의 임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면을 줄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러한 안으로 1차 변경을 철도청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한쪽 보도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양쪽 보도를 다 내달라, 그리고 당초에 얘기했던대로 중앙에다가 중앙기둥을 세워서 구조물이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아주 집요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3월부터 7월까지 한 4, 5개월에 걸쳐서 주민들과 철도청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과정에 혹시 저희 구청과 시공자가 어떤 밀약에 의한 시공편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면을 줄여서 시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불신의 배경이 깔려서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종적인 협의는 이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양쪽 보도를 다 내주겠다, 당초에 있던 것처럼 이 중앙기둥은 없애겠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으로 공사를 시공하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의 배경은,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표준도입니다. 문영식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표준도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 동안 공사의 재료도 많이 발달되고 시공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이 표준도 만든 것은 한 2, 30년 전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개방감을 넓히기 위해서 칼럼을 가능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칼럼없이 완박스로써 이렇게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됐고, 그 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보도의 폭원은 당초하고 똑 같습니다. 차도도 편도 1차선씩 양차선이이 같이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공이 10.8m에서 9.3m로 1.5m 정도가 순수 내공의 폭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것은 이용도 측면에서 봤을 적에 별 문제가 없다. 왜냐 하면 중앙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중앙기둥이 40C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헌치라고 하는데 이게 70Cm입니다. 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3, 40Cm 정도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m 50Cm라는 단면축소는 이 기둥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해 가지고 이렇게 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이문1 지하보 차도는 이철도를 다 넘어갔습니다, 구조물이.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본 공사는 끝나고 뒷정리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신이문 지하 보 차도에 대해서는 철도를 통과하지 않고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말까지는 완전히 통과돼서 금년말이면 철도청 부분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철도가, 도면이 작습니다마는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선화가 됩니다. 복선화가 되어 가지고 철도부지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어져 가지고 이철도 밑에 들어가는 것은『프론트 재킹』공법으로 해서 철도를 운영하면서 그 밑에다가 박스구조물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철도 횡단구간을 벗어난 구간, 철도 횡단지점을 벗어난 구간은 일반 토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