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80회 제12시민건설위원회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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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생활권중심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회기상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회기상세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시에 2개 지구중심과 5개 생활권 중심중 회기상세계획 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96년 3월 30일 상세계획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4일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구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 3일 상세계획 용역수립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구역에 대해서는 유신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동대문구 회기구역 상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상세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1일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6일에서 11월 2일까지 상세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중 13명이 의견제시를 한 바 있으며 반대의견은 1명 이었고, 12명의 사항은 부분적으로 보완 등 일부 조정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으며 동대문구 회기구역은 면적이 65,000㎡ 로써 저층 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한편 부정형의 필지들이 산재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체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생활권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안을 입안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세부계획안에 대해서는 ‘97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유신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사업책임 기술자로부터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회기구역 상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유신코퍼레이션에 김형진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회기구역 상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문, 신이문구역에서 상세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2페이지입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겠지만 저희 회기생활권 중심지역은, 상세계획에서는 한 세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중심, 그 다음에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중심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위계가 낮은, 어떤 지역의 중심이라기보다도 그 반경 몇 ㎞내에 생활권 중심기능을 갖게 하는 그러한 위계가 가장 낮은 생활권중심 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배경이 깔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개발과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지이용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도시의 기능 및 미관,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지구의 합리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화있는 개발을 위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용역팀장! 어제 구체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라고, 크게 말씀해 주시고...
형진

김형진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예, 사전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61,500 ㎡로 약 18,600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기본방침을 정해서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기본 구상을 설정해서 부문별 토지이용, 교통처리, 공원녹지, 공급처리, 공공시설 그리고 가구 및 획지의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 조성계획의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으로서 시행지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계획안을 작성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가 완료돼서 계획이 결정되면 서울시에 상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곧 사업추진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생활권 중심지역으로서 기존에는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그 상세계획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70여개 상세계획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승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역의 중앙에 회기역이 있다는 겁니다. 회기역이 의정부까지 가는 전철선이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그 다음에 경원선에 두 선이 갈라지는 전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회기역이 현재는 전철 노선만 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이 덕소까지 가는 선이 전철화 복선화되면서 그것이 확장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역이 한 10여미터 정도 확장이 지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외에 성북역에서 출발해서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이 지금은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망우로를 거쳐서 춘천으로 빠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이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성북역이 저 우측에 있어서 저기서 경춘선이 출발하는데 지금은 청량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회기역을 거쳐서 이 중앙선을 타서 밑에 망우역을 거쳐서 춘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경춘선이 현재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 기간내에 다시 또 어느 일정 부분이 확장이 돼야되는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 자체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서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중앙선하고 경춘선이 회기역에 정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만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회기역에서도 춘천이라든지 덕소, 원주가는 중앙선도 회기역에서 사람이 내리고 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통망이 개선돼서 이용 가능성이 더 많은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위계상 생활권중심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과도한 용도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양하는 측면에서 상세계획안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는 이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이 현재 보행이 회기역을 우측으로 연결되는 것 외에는 연결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상으로 이 두 지역이 상당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같은 단일 생활권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역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 여기에 경희대학교가 있어서 경희대학교가 현재 경희대학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이 돼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로 가는 이 도로의 출발점에 회기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에 중요한 이 지역의 노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불규칙한 대지들이 상당히, 기존에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불규칙한 대지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이 역세권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대지의 불균형이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밀 저지대에 상습침수지역이 이 곳에 있습니다. 필지도 상당히 소규보고 저지대기 때문에 상습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도로가 20m 중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로변을 따라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경희대학교로 접근하는 그러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지역은 도로상으로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에 발전해 나가는 장해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래도 어떤 계획을 해 나가기에 노후되어 있는만큼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필지들이 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필지들이 주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규모 필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 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로변을 따라서 좌측 지역이 경희대라든지 외국어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변으로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지역은 현재 상업기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주거지역으로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전국 방향 사선제한에 완화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는 최소한 2, 3개층 그리고 공동개발했을 경우에는 4, 5개층 이상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용도도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거지역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더 생활권 중심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도 저희 상세계획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주변에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이 회기상세계획 구역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변 도시계획사항은 망우로변으로는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m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문로 변도 역시 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문로 변을 따라서는 12m 노선 상업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 복선화 계획 그리고 경희대로 통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연계로 하는 그런 관련 계획이 주변에 있습니다. 경희대로 가는 도시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은 현재 명소 문화의 거리, 활동형 문화의 거리, 연계형 문화의 거리, 복합형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이 서서 현재 진행중이지만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밀도를 과연 얼마만큼 설정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교통 및 동선 계획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과연 이 지역에 도로수준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세계획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 밀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을 내려주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되면 상세계획쪽에서는 용적률이 7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0%까지 다 허용을 했을 때는 하부구조 자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적정수준에서 유도를 하라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용적율을 550%, 전체적인 평균 용적율을 550% 까지 잡았지만 지금 500%로 하향해서 전체적인 평균용적율을 각 블록마다 밀도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적인 사선제한, 그 다음에 교통에서 얼마만큼 도로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 주변 상권이 과연 얼마만큼 그 지역에 바운다리(boundary;경계)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하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기본적인 각종 밀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평균 용적률을 설정해서 평균 용적률이 현재 500% 미만으로 600~400% 까지 평균 용적률을 산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문별 상세계획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동선 같은 것을 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생적 개발과 도시설계 그리고 일반 상세계획에 어떤 수법을 가지고 상세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설계 단지를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과 재건축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건축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5년이내에 실현가능한 실현계획으로서는 현재 미개발된 대지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연한이 15연이상 경과한 대지, 그 다음에 2층 이하 구조로서 낙후된 건물 그리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공동건축의 의사가 있는 지역을 주로 단계적인 실현 계획으로 잡아서 상세 계획이 결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필지들이 먼저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상세계획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계획에서는 밀도, 용도, 교통동선, 공공부문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토지이용 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도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지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건축법적인 용도는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로변을 따라서 상업중심 업무로 유도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필지일 경우에는 대규모 복합용도로 개발이 되고 노후된 집들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으로써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주거지역은 주상복합과 근생지원 용도를 들어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용도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및 택지계획에 있어서는, 페이지수는 46페이지입니다. 상세계획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규모가 크게 개발되는 것을 상세계획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게 개발이 돼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최대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동건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 대지 면적이 500㎡ 이상으로서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시설계에서는 그렇게 공동건축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또 서울시에서도 되도록 공동건축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해달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법적으로 최소면적인 90㎡, 그러니까 26평 정도가 법적 최소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하고 2종 미관지구일 경우에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미관지구와 같이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가지고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을 봐서 법적 규모가 미달되어질 경우 그 다음에 세 장비가 과다하다든지 부정형 대지일 경우,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대지, 주변지역의 개발규모보다 과소 대지, 아니면 주민요구에 의한 대지의 경우에는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공동건축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교통동선을 과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지역이 생활권 중심기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교통을 분석해 보고 그중에서 과다하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용의 과다발생 때문에 지양을 하고 최소한의 도로개설로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만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로변을 보행화 한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망우로라든지 이문로는 주로 교통이 통과하는 도로로 생각하고요.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회기역이 앞으로 경춘선이라든지 중앙선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이 중로를 좀 더 보행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중로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차량하고 전철, 택시, 버스들이 접근이 편해서 이 중로변을 걷고자 하는 거리로 만들어서 경희대로 접근하는 시발지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중로를 보행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로는 현재 이 회기역을 접근해 나가는데 내부로 보행환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 도로를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보차 혼용도로를 뚫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 지역에 있어서는 이 나머지 지역은 차량 접근이 판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진입할 수 있는 것이 6m 이 한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도로를 순환시켜줘서 차량 통행흐름이 원활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를 뚫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지역에서 진입하면서 여기에는 각 부분에 소규모 필지와 건물이 보기 안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진입구에서 상징적인 진입 광장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역은 공공공지 그러니까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 버스정류장인데 정류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회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세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입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상세계획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동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건축을 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지 분할선을 넣어서 대지 분할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는 1층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1층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지하층 권장용도 등을 두는 것을 상세계획에서는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밀도에 있어서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층 접치부 건폐율에 한해서만 5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건폐율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폐률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적율 제한, 또는 상세계획서에 준주거지역은 700%까지 용적율이 가능하지만 아까 밀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입 용적율이 600~400%까지 되게 용적율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는 최저 층수하고 최고 층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 층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고 최저 층수에 대해서 이문로, 망우로변 미관지구 도로변을 따라서는 5층 이상 짓게 유도하였고, 중로변을 따라서 최저 층수가 3층 이상으로 할 수 없게 높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한계선, 건축 지정선, 그 다음에 벽면 한계선, 벽면 지정선, 건물의 배치 그와 같은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자금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써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건축 지정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한계선이라는 것은 그 선을 건물이 넘지 못하는 선이고 건축 지정선은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1/2이상을 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축 지정선입니다. 이 선에 지정 목적은 건축 지정선은 주로 미관지구일 경우에 건축 지정선을 지정하고 있고 건축 한계선은 미관지구 이외에 지역에서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망우로변을 따라서는 건축 지정선을 지정하고 나머지 도로에 있어서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해서 점진적으로 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는 1층 건물형태, 건물의 외부 조명과 같은 것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내 공지는 전면공지, 공공용지, 공개공지, 연접형공지 그 외에 공공조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로변을 따라서는 공공공지를 미관지구 도로 수준인 3m로 set back(대지경계선)을 해서 중로변이 좀더 보행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했고,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그런 면적으로써 저희 나름대로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로변을 따라서 연접형공지 및 침상형공지를 둬서 보행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내 통로에 있어서는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를 둬서 보행 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동선에 있어서는 주차진출입을 들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기능에 있어서는 보행전용도로, 보행우선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장의 배치, 공동주차장까지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세계획의 운용방안으로써 계획적 개발구역과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해서 그 지역이 차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도시설계작성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하는 계획의 운용 방침으로써 계획적 개발구역과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계획에서는 아주 상세한 것을 지정해서 이런 건축행위 자체가 좀더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incentive:장려』제를 현재 도입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에서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에는 상세계획을 운용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에서, 공공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지역이 개발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상세계획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공에서 많은 부분이 상세하게 지침이 마련돼서 앞으로 운용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주로 도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도로의 개설, 도로의 포장 그런 것이 보행하기에 편하게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조명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상세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장치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재를 어떤 패턴으로 어떤 수종을 심느냐, 그 다음에 안내체계를 상세계획구역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안내체계로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바닥의 포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조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침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맨 뒷 페이지를 보면 상세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공동건축을 지향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해서 이 중로변이 보행 활성화돼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로변을 따라서 필지 규모에 따라서는 3~5m정도 set back(대지경계선)이 되서 공공 공지로 제공해서 이 중로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건물을 짓게 되겠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같이 지을 수 없는 필지들은 옆 대지나 뒷 부지와 같이 공동 건축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 보행패턴이라든지, 교통동선 체계를 보면 이 지역이 이쪽까지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 내려주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나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직진해서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좌회전해서 나가는 패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변을 따라서는 현재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중심지역으로써 좀더 활성화되겠다고하는 판단이 돼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조그만 공원을 조성하고 이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통로를 되도록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이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 가지고는 준주거지역의 기능을, 앞으로 용적률이 상승될 것에 대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8m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해서 내부 순환도로로 교통이 순환될 수 있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저지대지역 그리고 노후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 건축을 유도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공동 건축으로 묶어서 개발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도 앞에 부지와 같이 공동 건축을 해서 이 주변 지역하고 같이 개발돼서 도로선형도 직선화 했으면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이 지역만 공동 건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같이 공동 건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공동 건축을 유도해서 연립주택과 같이 재건축 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해서 현재 대규모 필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필지를 따라서 되도록 공공 용지를 많이 할애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서 본인들한테는 내놓는 만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는 지하보도를 따라서 보행축을 형성해서 앞으로 회기역 자체가 중앙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으로 보행이 활성화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을 공공보행통로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 중간에 쌈지형 공지를, 조그만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을 바탕으로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회기구역 상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용역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구역 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2페이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구역은 현재 저층 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한편, 부정형의 필지 형상 및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들이 산재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체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계획의 입안 중에 간과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다른 도시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리보호와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입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세요.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저도 잠깐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오늘 상세계획안을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너무 단편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면설명) 왜냐 하면 지금 이 길이 사실 옛날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로가 지나가는데 이 길로해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예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구름다리를 놔가지고 새로 망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단기를 놓고 차가 지나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보행 지하도를 만든다는데 사실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고가도로가 있죠, 철로변에? 보행자는 얼마든지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일대의 교통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인데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볼 때 도로 이용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차가 나가면 여기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고, 그 다음에 위생병원 앞에서 나오는 차가 엇갈리기 때문에 도저히 교통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도로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만성적이에요. 또 앞으로 여기서 경춘선이나 중앙선이 승차할 수 있는 구역이 된다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데 이 도로도 활성화 할려면 지금 현재 폭도 문제지만 지하도로 해가지고 이 쪽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안이 먼저 선결돼야 여기 토지의 이용을 확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merit;경제효과, 사용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 뭘 해라 뭘 해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도로 폭을 우선순위를 두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예,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김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은 답변이 안되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이문역 지역, 이문역 지역, 회기역 지역 이 세 군데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도 북부 동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지옥이 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상세구역만 아니면 꿈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 꿈같은 단지로 들어오는 교통수단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둘째, 이렇게 꿈같은 계획을 세워만 놔서는 안되고, 빨리 촉진시켜야 할텐데 개발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인데 첫째, 한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에서 성북역까지 지하화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욕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행정을 맡고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은 그런 계획까지도, 주민들의 욕구까지도 감안하시면서 상세계획서를 만드셨는지, 돈을 많이 들여서 좋고 높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꼭 따라야 하는데, 투자자는 투자가치를 꼭 생각합니다. 과연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뒤따르는 주변의 개발계획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나가서 하실려구요?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이철위원이 말씀하신 안건도 저희 이문동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문제가 청량리역을 앞으로 20, 30년후로 전망을 해 본다면 그 역 광장, 시립대 앞에서 프런트 홈 들어가는 출입구가 전반적으로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 전철화사업이라도 청량리에서 지하를 뚫어서 석계역까지 가버리면... (도면설명)

이철위원

성북역까지 해야 돼.

강태희위원

이 경원선 자체를 지상을 도로로 해 버리면 이 쪽에 이문로가 현재 체증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양쪽 가장자리에 녹지대를 하면서 주차장도 겸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지역적인 염원을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철도 예정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형진

김형진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직선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과정도 청량리역까지 철도 예정부지로 인입된다고 했을 적에 이 자투리 남은 이 땅은 휘경2동이다 이거죠. 아무리 용도상으로 회기역세권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도시예정계획으로 될적에는 자투리 땅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행정동으로는 회기동을 벗어 나서 휘경2동이지만 이러한 것도 연상해서 철도예정 부지를 잡고 이러한 과정도 입안 편입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휘경1동이에요.

강태희위원

휘경2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동락

양동락위원

거기는 말고.

이철위원

그렇다고 하고...

강태희위원

일단 여기 경계 아닙니까. 휘경2동이에요. 그리고 회기동이 경계가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 회기역세권으로 해서 회기동만 여기까지 발전시킨다고 하면 행정동으로써 지금 현재 휘경2동 이 도로변은 용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여기 측면에서 얼마 안되니까 도로선상에서 몇 m 측방을 해서 도시계획이 동시에 입안된다고 하면 또 헐고 뚫고 건축법 위반없이 도시계획이 동시에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도 말씀드리면서, 이문로 이 주변에는 얼마 전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예정부지 된다고 점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4, 5년 전에 일반 상업지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본 도로선상에는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먼저 김봉준위원님, 이철위원님, 강태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처리 계획인데요. 어제도 약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우리 1,000만이 사는 도시의 중심 역할, 어떤 면에서는 도심 아닙니까? 주변에서 전부 교통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4대문 안에 다 들어오면 도로망이 수십킬로미터, 수백미터가 돼야 될 거에요. 4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그런 핵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교통유발을 못시키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업무나 판매시설이라든지, 고빌딩의 행정타운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4대문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부도심을 중간중간에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설들은 주변에서 생활권중심으로 해결해라, 교통유발을 시키지 마라 이러한 취지가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 동대문이 4대 도심에 들어가는 부도심역할로써 모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옛날같으면 중랑이다, 강북이다 동부 서울쪽에 노원이다 이런 데 개발이 안됐으면 무조건 태백산 이런데서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계속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중간 중간에 노원이다 이런 데가 상권을 개발시킴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 데도 불구하고 억제가 되는 입장이고, 어떤 면에서는 통과하는 교통지역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이론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것을 안배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저희들이 저희 구청 계획단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 수렴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큰 뼈대 줄거리만 얘기해서 이론상으로 중간에 핵을 개발해서 교통의 유발을 억제해서 현재있는 도로폭을 이용하면서 처리 방법을 강구한 거거든요.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금 있는 철로구간을 전부 지하화시키고 거기에 도로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구청 단위 계획이 아니고 시단위,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별도의 계획을 해야지, 국소적으로 지정하는 생활권 중심에서 다루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다 여기서 검토해서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이, 물론 별도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교통만 가지고 이렇게 개발함에 따라 볼륨을 키움에 따라서 교통유발이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느냐하는 계획을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방금 그러한 교통유발을 시키면 그것을 간선도로적인 측면의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물허가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1만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 건물에 대한 평가만 하지 거기서 유발돼서 일어나는 교통량이 기존 간선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돼고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히 우리 2대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청량리역에서 망우로를 통해서 하나는 망우로쪽, 하나는 이문로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출 퇴근시간이면 항상 막혀요. 그래서 철로변에 있는 땅들을 지난 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전부 뚫을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저항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전부 하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검토가 난해하니 일단 유보를 하자 그래서 사실 업무계획이 큰 줄거리, 청량리 부도심만 키워도 지금 엄청나게 키우지 않습니까, 빌딩숲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소화시킬려면 몇 배로 도로가 넓어져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에서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내용을 저도 동감하고 위원님도 동감하는데 이 내용은 이 회의때 지적한 내용대로 한다면 교통처리를 하는, 서울시에서도 도로계획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렇게 상세구역이 늘어나서 교통유발이 많이 될 것 같다, 현재 기존 도로가 부족하니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 문제를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쪽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로망에, 결절구역이 사실 지난 번에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지구지정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쓸모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도로가 여기 한 차선정도 폭을 2~3m정도를,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죽 가면서 다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휘경동사무소도 철거가 되고, 확장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철도청에서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땅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토지효용가치를 용역에 포함시켰고,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그냥 놔두자해서 매듭을 짓고 말았고, 이 건물 앞쪽,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생활권중심은 교통의 요충지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활권중심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250~300m 그 반경을 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소통 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오는, 철로나 버스를 타고 와서 교통의 요충지인 그런 자리를 개발시키게 하자, 아까 위원님이 요즘 전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차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된 것이 우리 관내에 5개가 돼서 주로 역 중심으로만 생활권중심이 다 됐어요. 아까 신이문역, 이문역, 휘경역, 신설동역, 그 다음에 배봉산, 배봉지구가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만 생활권지구 중심으로 아파트지구가 형성됐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역을 중심으로해서 도로망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범주안에 못들어온거지, 이 도로에 이 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생활권중심으로 이 앞쪽은 그 바운다리『bdundary;경계』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의 좋은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생활권중심을 선정하는 목적, 기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만족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구청, 시단위 계획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 용역결정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수렴해서 시단위 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강태희위원

휘경2동 도로변에 건물 있잖아요. 그 지역에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물었잖아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이쪽 용도지역은...

강태희위원

위생병원 앞길...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이쪽이 노선...

강태희위원

휘경2동쪽으로 도로변...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휘경2동 쪽으로 이문로 이쪽...

강태희위원

거기하고 휘경1동 쪽으로...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12m는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쪽은... (○직원 김두석 좌석에서 - 그 쪽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띠처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12m로 했는데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필지 토지의 1/2 면적이 큰 쪽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필지 땅이 12m 지나가는데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이 준주거지역이 높다 하면 이 전체 땅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2m가 지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땅의 효용가치는 23m, 24m 역할을 용도지역이 지정된거나 다름없이 현재 건물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선사업지역을 10년전부터 허용을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러한 노선사업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바로 뒤가 주거지역인데 앞에는 여관을 하고 뒤에는 주가 되고, 용도가 너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군집단위, 블록단위의 배정으로 상업지역을 증가시켜야지, 노선은 안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 지정된 것은 놔두고 새로 신설된 지역에서는 블록 단위 배정으로 상업지구라든지, 준주거지구로 해 주지, 노선으로는 지금은 안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 위원! 답변됐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어물 어물할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철로 밑으로 지나가는, 아까 보행 우선 지역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저것은 원래 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교통도 우선해서 좀더 키워가지고 교통을 원할하게 해주면 교통유발이 분산됩니다.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보행자는 구름다리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그 밑에, 아까 여기 보니까 지하차도 건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키워 가지고 여기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하도가 설립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김봉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도 철로를 개발하면서 지하도를 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도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게 그러한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인근 주민들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강태희위원

상권이 줄어드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도면설명) 상권이 여기에서 하차해도 나중에 낫지, 여기서 주춤되면 절대 안된다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뚫리지 않는 한 이 도로폭은 충분합니다. 한 20m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걸어 다니는 보행로를 내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장만 할거에요. 완전히 다시 뜯고 새로 개발한다면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지하도를 뚫어다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NO』라는 반응이 나왔고 이쪽 지역주민들도 “뚫어서는 안된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뚫려야 상권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철위원

흘러가버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은 흘러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외대쪽에도 그렇고...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위원님하고도 주민들 얘기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건데 상당히...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이철위원

아니, 내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이철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하십시오.

이철위원

물론 접근되는 도로망을 당장에 상세계획과 같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접근하기가 좋은 도로망까지도 계획을 염두에 두고 상세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요망사항이고 다행히 또 우리 국장님이 모르실리도 없지만 우리 얘기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겠다니까 좋은데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변 여건까지도 염두에 두고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것이 저의 질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도면설명)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역 주변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아까 큰 도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경희대 앞쪽이, 실질적으로 대학이 3개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철위원

3개 지역을 다 얘기 했습니다. 이문로 주변에...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이 역 부근으로 해서 이 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바로 그 도로권내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에서 검토할 때 “같이 합동으로 검토해라.” 그러면서 “이 지역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생활권으로 개발해라.” 해가지고 도시설계지역으로 설정해서 이 지역도 준주거지역에 버금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무슨 시장이 있데요. 이 시장 앞 전체, 휘경시장인가요? 그 일대 전체 블록을 지금 용역업자 선정이 연내에 될 겁니다.

이철위원

회기역 말입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휘경역이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경희대 앞에.

이철위원

그러면 회기시장?
동락

양동락위원

휘경시장.

이철위원

아니라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 일대 전체 블록을 여기와 연계해서, 바로 이 여기에 회기역이 있는데 “회기역에서 바로 전체까지 검토해서 해라.” 그러니까 주변지역은 회기역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우리 가게에 와서 놀고 그 다음에 소비도 하고 학생들이, 이 구역을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 문화거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4차선 아닙니까. 그것을 양쪽 차선을 한 20m정도 확장하고 이 산림청과 여기를 벽 헐기를 할려고 그래요. 그 벽을 한 20m 헐고 안에다 휀스 쳐주고 20m 그 공간에는 벤치도 놔주고 학생들이 놀아라. 그리고 홍릉공원이 이번에 시에서 13억이 나와 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홍릉공원에는 옥외광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놀이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림청 수목원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만 개방되는데 한 20m 구간은 상시개방해라 이거지요. 그 안쪽만 휀스를 치고, 그러면 거기다가 벤치도 놓고 대학생들이 화폭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림 전시도 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 전체의 거리가 학생들이 토요일, 지금 4차선인데 토요일 오후는 2개 차선만 하고 나머지 차선은 걸어다니라 이거에요. 현재 대학로처럼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주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계시켜야 되겠다. 여기가 바로 고대입니다. 고대 앞에 전철이 생기는데 이것을 연계시켜 놓으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기역 주변으로 해서 회기역 생활권과 이 전체를 연계시켜서 주변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회기역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확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문지역도 그와 비슷한 배경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여러차례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원선, 중앙선 복복선 공사가 12월부터 착공될 계획이고,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승객들을 회기역에서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회기역사 주변에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쪽하고 위생병원쪽 양쪽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많은 승객들이 유입될텐데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공간이 현 면적가지고 가능한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양동락위원 발언에 조금 협조되는 사항인데, 8페이지 보면 도시적 특성에 있어서 인구 과밀지역, 인구계획 밀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회기역 주변의 상세구역 도시계획시설 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 경희대학교 노변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홍릉근린공원이 조성되고 회기역세권이 상권화 되었을 때에는 현재 강원도 중앙선 지역에서 오는 철로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입되는 총 인구가 가상적으로 하루 연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 그리고 아까 회기동사무소 앞에 서울은행 옆으로 그 골목을 도로로 확장을 한다는데 인입되는 도로가 좁으면서 안이 팽창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내부를 확장하면 어차피 사람들의 선입견에 자동차를 타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봉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회기역을 가로 지르는 고가도로라든지, 지하보차도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생병원 앞에서 좌회전하는데 체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집산되는 예정인구가 자료조사가 되었는지, 자동차 이런 관계는 복합적으로 자료조사가 미흡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와 동시에 맞춘 것은 앞으로 통일이 됐다하면 틀림없이 청량리역은 수도권 서울에서 의정부나 다른 데로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했을 적에 이 지하보차도가 이문로 또는 한천로의 교통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지하 전체로 해서 그 지상에는 고압선을 철거하고 육상 교통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원이 틀림없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향후 양쪽으로 도로폭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보상액이 현재 사업비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전문용역회사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관계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 또는 건설교통국 등 중앙무대까지 갈 수 있는 건의 사항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 교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구의 진출입, 시간대별로 인구가 어느정도 유발될거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가져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를 드리기는 곤란하고, 교통유발이 시간대별로 어느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단위의 계획에서 교통영향을 다 소화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특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량리 역전있지 않습니까 (도면설명) 청량리역에서 바로 여기 있는 구간, 망우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상당히 깊어요. 거기 위에다 복개만해도 어떤 면에서는 지상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도로와 이 도로, 바로 청량리역 광장으로, 지금 있는 시설놔두고 복개만 되도 교통영향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민자 역사 하면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을 하면서 양쪽에, 지금 할 수 있는 여력들은 약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의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항을 설명하면서 인구가 인입될 것이라는 것이 가상적이라도 조사가 안됐다는 것 자체가...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렇지, 교통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시간대별로...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전문직들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만 아는 상태고...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이...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항상 후면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돼요.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아까 양동락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여기도 발전시키려면 라운드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막혀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김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연결되지 않고 끊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역에 가서 돌릴 데가 없습니다. 차량돌릴때도 없는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또 여기 다 가신분들은 눈으로 봤겠지만 위생병원 건너편에 코너가, 공원만든다는 거요.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게 아니라 거기는 사실, 공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게 아니라 그것을 넓게 만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원할하게, 경계를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다른데다 공원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마을마당 같은 거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나무 한그루 없는 그러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서 벤치있는 공원,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경희대학교라든가 고대와 연결시키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현재 역사로 올라가서 그 입구에서 경희대학교로 가야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라운드형으로 도로가 이루어지고, 또 공원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공원을 만든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없애서 넓게 만들어서 차량이라든가 모든게 원할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회기역을 진입하면서 도로변에 공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통로, 도로 자체를 3m에서 5m로 확장시키고 이 부분이 공공공지가 되면서 공원화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도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소공원이고 군데 군데에 따라서 세 파트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이 도로변을 따라서 여러군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공원들이 현재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원의 부족현상을 충분히 메워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현재는 직선화 되어 있지만 실시 단계에서는 좀더 곡선화시켜서 여기 내부에서는『U』턴도 되게 저희 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소규모 공원들이 현재 여기 표시된 것이 잘 안보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지를 공원보다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이 지역이 현재 교통이 들어와서 여기『U』턴해서 나가는 교통이 제일 많게 분석과 현황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을 이용하는 교통은 이리 들어와서 여기서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좌회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은 많게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 버스대기가 실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버스대기에서 이 내부가 공원화되면서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조사는 맞는 얘기일거에요. 저기서 나가는 것이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발전이 될려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진입을 시키는 상태에서는 발전하는데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서 나가는 현상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통로가 달라진다 보고, 실질적으로 회기역으로 들어와서 회기에서 『U』턴할 때가 없습니다. 또 이 도로가 6m입니까, 8m입니까?
진형

김진형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8m입니다.

김영훈위원

8m이지요. 8m가지고는 현재보다 발전되려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지만 상인들이 외부에다 나열해 놓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15m 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U』턴하는 공원 만든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그 넓은 곳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사실 이 지역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땅 주인들은 “준주거지역이 됐으니까 그냥 건물짓게 해주십시오.”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 못 짓게 저희들이 공원화 시킨겁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지금 있는 계획은 이 시장으로 해서『U』턴해서 차가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래 이땅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뾰족한 땅을 교통이 우회전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을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지 않고 국가에서 수용해서 이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당초는 이 땅이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땅주인들은 건물짓고 싶다 이거야 “안된다, 국가에서 수용해 가지고 일부는 주차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만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어제 이문동, 신이문 상세구역에서는 60㎡, 오늘은 최소면적이 90㎡이라는 데 그게 맞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어제하고 오늘하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문, 신이문 지역보다는 토지 필지가 넓은 지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현재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건축법을...
진형

김진형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이 얘기해봐요.
진형

김진형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상업지역 관계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현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상업지역에서 하는 특히 위락시설같은 것이나 카바레 이런 정도, 그런 것만...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말고 현재 주거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만 불러보라고, 몇가지만.
순도

오순도위원

상업지역되면...
병규

선병규위원장

현재는 안되는데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들어갈 수 있는 업종.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도 300㎡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사무실 용도가 100평이면 100㎡밖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오피스텔 같은 복합건물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복합건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사무실 용도도 법에 제한이 됩니다,. 사무실 건물이라도, 일반 사무실을 넓게 잡아도 허가가 안나와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슈퍼 같은 것도 500㎡ 되는데 이것은 더욱 대규모로 할 수 있다. 같은 용도지만 면적 규모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택이 들어서도 일조권 제한을 안 받는다. 50Cm만 떨어지면 건물이 바로 붙어서 올라간다. 이것이 제일 큰 혜택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생활권중심상세계획안의견청취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 됐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활동은 신설동 94번지 일대 재건대 등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성북천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위치는 신설동 9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대 점용 면적은 약 1000㎡가 되겠습니다. ’97년 7월 23일 주거대책보상금 공탁 완료 하였습니다. 금액은 5,190만 6,000원이고 해당 대상 세대는 20세대 27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현황은 공영 주차장 840㎡로써 구에서 진행하는 주차구획수가 84구획이 되겠습니다. 직원용이 50구획이고 행정차량이 34구획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477㎡가 되겠고 주차구획선은 41구획으로써 1년간 위탁수수료가 3,510만원으로써 기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98년 4월 4일부터 ’99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 정비대상으로써 일반 및 산업폐기물 적치량이 약 10t 차량 10대 분이 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대가 도로변에 고철, 폐휴지 등을 적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근 업소에서 고물적치 및 노상 작업실시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자활근로대가 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하여 강제집행시는 집단 극렬 저항이 우려됩니다. 또 재활용 수집품 물량 과다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수집품은 사유재산입니다. 자활근로대원 중 일부가 수형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에 있어서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기추진대책으로 부서별로, 총무과에서는 주차장 운영 및 점유실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 84구획에 대해서 자활근로대가 현재 10구획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용 내용으로써는 폐지수집장 및 노상 휴게실, 즉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후 사업장 축소 활동 및 주변 환경정비할 계획으로써 무단 점유한 10구획에 대해서는 3개 구역은 기 회복 조치하였고 금일 중으로 7개 구역을 원상 회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상 콘테이너박스는 자진철거 이전토록 설득하고 필요시 작업장과 주차장 경계로 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단속 일시는 ’98년 11월 9일부터 주야 24시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신설동사무소와 합동 단속하고 단속반은 3개조 6명으로 편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1개조 2명이 8시간씩 교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일반폐기물 적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폐기물 적출시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는 무단점용 노상 적치물에 대한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9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현장방문하여 자진정비를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6일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계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는 성북천변 유료주차장 관리 42구획을 확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2개는 ’98년 11월 1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주차구획선내 무단점유시는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제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동에서는 환경정비 및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98년 11월 9일부터 근절시까지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조를 2인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 추진대책으로 자활근로대 폐쇄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99년도 종합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월동기간인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철거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또는 장기대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거에 따른 소요경비를 ’99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대 이적지에는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대원 중 적격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동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구정질문과 현장답사하고 2대 김영섭의원 있을 때부터 재건대 요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추진되는 것으로 보았었는데 그 추진경위상으로 보면 대책회의 보상비 지급방침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정비계획이 활성화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6 4 지방선거가 끝난 전후로 해서 방치되어 가지고, 지금 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봐가지고 어제 오늘부터 철거계획이 입안되어지고 내일부터 철거완료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시가 되지 않느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보면 단속반 편성 3개조 6명, 공익근무요원이다 했는데 6명 전체가 공익근무자인지, 요즘 일간지 보도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만큼만 편성되어 가지고 단속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개조 두 명이서 3교대로 24시간 지속 실시한다고 했어요. 낮에는 1개조가 8시간을 근무해도 충분히 근무가 되겠지만 야간 8시간을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 되요. 시간대별로 3개조씩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밤에 야간은 사람이 도저히 8시간 근무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봤을 때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간은 최소한 3시간 정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근무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편성을 해야지 단속만 한다해서 단속도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탁상공론으로만 되는 그런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북천과 관계는 없겠지만 현재 유료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시장 어딘가에는,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이나 청과시장같은 데는 시간대가 아침 9시부터 유료화 되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거기 근무하고, 차량 소요하는 데는 아침 5시부터 작업이 되서 주로 외부차량이 물건을 씯고 와서 주차를 하는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조정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더불어서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98년 12월 6일 이후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접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조가 2명으로써 공익근무요원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1명과 공익요원 1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조를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도 1개조 2명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기도 벅차고 또 현재 여건상 두명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설동과 청소행정과하고 재협의해 가지고 단속조를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현재 상급 지침이 새벽 5시에는 가능한한 그런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화물차라든지 일반택시라든지, 그런 차원으로써 아침 8시 전, 아침 9시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한 단속치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 정차 사항은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행정대집행 계고는 저희들이 구청이라는 자치의 기관으로써 어디까지나 일정한 유예기간과 또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합의가 다 돼갑니까? 전경들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만약 행정대집행이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2월까지는 동절기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12월 6일 계고문을 “너희들 2월말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답변에서 신설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정도가 된다면 야간 근무까지 생각해서 능률적이고 또는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데서 나오지 않느냐. 적어도 과장님정도 되시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24시간이라는 말이 안나오고 차라리 8시간 했다면 이해는 갑니다. 이런 답변하실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나아요. “다음에 다시 조정하겠다.” 왜 기록까지 다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다시 가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하실려고 그러면 맨날 가봤자 지적하는 사항이나 계획하는 사항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라도 이왕 계획을 세우실려고 그러면 야간에도 충분히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안해왔다는 것을 자꾸 여기서 제가 물으면 안되겠지만 최소한 답변하실 때는 모든 행정이나 계획이나 실천이 정말 이전하고는 틀림없다고 했을 때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해서 질의하면 질의받고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문영식위원님의 지적에 동조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추진경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94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 및 지적고시를 도시정비과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2월 20일 실시계획인가가 토목과에서 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 계획변경이 인가됐고, 그 다음에 대책회의도 했고 ’95년 9월 27일 주차장 부지 정비계획, 건설관리과 했는데 재건대 제외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자에서는 다 들어갔는데 왜 제외했느냐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95년 12월 9일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변경 인가고시, 그 다음에 대책회의도 했고, ’96년 10월 23일 재건대 무단점용부분 정비계획, 건설관리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 현재 2년이 경과되도록 다시 새롭게 추진계획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언제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었을 때,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매섭게 단속이 가해 졌다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늘 초기단계에서 적당히 봐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눈덩이처럼 크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임자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임자들이 한 일이니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절기 이전에는 무엇을 했길래 왜 실기를 하고 이제와서 동절기라 못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셋째, 공익요원 운영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즉 감시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감시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저 배치만 해놓고 이놈만 거기다 보내놓으면 그것으로 다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초기단계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라,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까지 그것을 방치했다가 지금와서 이전에 한 일을 차후에 조치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정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근래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노상에 불법적치물이 많아 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공익요원은 저희 구에 17명, 교통지도과에 17명 외에 약 140명 정도를 전부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도 수시로 순찰을 하거나 또 동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근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책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우리 동에서 보면 10시가 넘으면 근무장소인 박스안에서 술을 먹고 노래 부리고 별짓 다해요. 민간인들이 상을 찌뿌리고 나한테 항의를 많이 해요. 그런 점은 동에다 위탁했으니까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오히려 민간인들한테 욕먹지않게 교육을 잘 시키기 바랍니다. 감시도 잘하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 차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상습적으로 대놓고 장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우선주차구간에서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우선 주차 옆에, 그러니까 그 좁은데다가 줄까지 그어서 돈 받고 이쪽은 그런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해서 장사를 하면 돈 내는 사람만 바보고 억울하고 이 사람은 돈도 안내고 장사하고, 세금 낸 사람은 억울하고 바보가 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도 않고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그런 것을 지도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몇 월달에 오셨지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제가 2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에 현지답사를 몇 번 하셨어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 책임 단속토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도 저희들이 각동에 특별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강태희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했잖아요.

강태희위원

제 답변을 안 받았잖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별도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어요. 일단은 교통지도과 소관만 질의하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의제외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어떤 거요?
봉준

김봉준위원

이 의제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끝나고...
봉준

김봉준위원

예, 그 때 질의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재탁위원 질의하세요.
재탁

김재탁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옛날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인데 일반폐기물 적출시 과태료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건설폐기물 적출시 고발한 실적하고, 그리고 약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약도하고 상당히 틀린점이 많고 또 앞으로 여기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오늘도 위원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다 청소시키고 강력하게 했는데 이런 것은 질의 사항같지도 않은 문제를 지금 거론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잘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김재탁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일반폐기물 단속실적하고 부과실적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직접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서면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이 의제외인데 교통지도과 소관사항같아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혼회관서부터 청량리 한일은행까지 앞에 노점상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청에서 50만원씩 받고 박스를 정해주기로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차 문제하고...
봉준

김봉준위원

도로가 거기 아닙니까?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건설관리과 소관.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예,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야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혹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신경질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좀 좋게 해야지,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요. 결혼회관서부터 청량리 한일은행 지점간에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박스를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주차공간같이 박스를 지정해줘서 노점상을 양성화 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봉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회관에서부터 청량리 한일은행까지 박스에 대해서 양성화 해준 계획은 없습니다.

이철위원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50만원씩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실한 저거는 없는데 그 주변 상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없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미관상이나 보도상에 불편을 초래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강태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여러 과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제가 이 업무에 참여도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94년도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당시 사회계장으로 있으면서 일정 부분은 재건대 때문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변 자활근로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당시 ‘79년도에,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동대문도서관 뒤쪽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소유 국유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국유지 사용계획에 따라서 현 위치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동대문경찰서에서 이것을 점용을 한 번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년도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84년 2월 16일 이것을 점용 허가를 내줘가지고 ’84년 5월 18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 5월 18일날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 때문에 대책회의를 많이 한것입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서울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81년 12월, 그러니까 ’8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건물은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봅니다. ‘82년 1월 1일 이전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8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기존 무허가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가 있지만 ’82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대책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을 정비를 한번해 보자는 측면에서 성북천변 하류 제방정비계획을 토목과에서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 6월 20일날 이것을 토목과에서 할 적에는 도로로 해야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해야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95년 2월 20일날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5년 3월 6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도로만 되어있었는지,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했기때문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차장으로 같이하자 해서 변경 인가를 내가지고 ‘95년 3월 17일날 주택과에서 대책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보상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자활근로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주택과에서 해당되는 각 소관 부서별로 대책회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비는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주택과, 건설관리과, 사회복지과, 지금은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의 관계관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각 분야별로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소관 업무가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5년 7월 20일날 자활근로대 운영폐지 통보가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자활근로대를 내무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자활의지도 있고 앞으로 자활근로대라는 것이 명칭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해야 될 방안이없다 해가지고 이 자활근로대 용어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에서 내무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활근로대라면 특정집단이기 때문에 ‘87년도에 홍릉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줬던 선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자활근로대 운영폐지가 되다 보니까, 특정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일반 집단으로 파악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할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5년도 9월 19일날 교통행정과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었고 ’95년 9월 27일 주차장부지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재건대를 제해를 했던 것은, 왜 제해를 했었느냐 하면 당시 인가고시 내용을 보니까 재건대는 실시계획인가를 해놨는데 재건대 부지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를, 예를 들어서 좌에서 우에서 400m라고 하면 400m구간에 전부다 실시계획인가를 내야되는데 왜 가운데 있는 재건대 부분만 실시계획 인가에서 빼느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관계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다시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 근거를 만들어 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제시였습니다. 당시 제가 사회계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그때 재건대가 인가고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앞에 부지, 고물상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물상 부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5년 12월 9일 그러한 건의에 따라서 그 재건대를 다시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30일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점유자 정비를 했던 것은 그 재건대 앞에 고물상이 3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당시 많은 부분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건설관리과장도 아니었고 당시 사회계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참여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현황이 43세대로 50명인데 이중에서 주거대책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0세대 27명이 된것입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강태희위원

43세대중에서 20세대 27명에게 주거대책 보상금을 지출한 거냐 이거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3세대 20명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 주거대책 보상금이 과연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81년 이후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제외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후기 때문에 보상금 대책에 이미 내무부에서 폐지가 7월 1일날 되어졌고 이런 사항인데 주거대책 보상금에 지급대상자가 법적으로 되느냐 이거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자활근로대책...

강태희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참고적인 사항이고요.

강태희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조문으로 내주시고...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자활근로대든 아니든, 일반 주민이든 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살고 있으면 당연히 세입자로서는 주거대책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당시 동대문경찰서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고를 할적에 건설관리과에 점용 신청을 할 적에 번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94-4라고 짚어야 되는데, 94-4번지라고 점용허가를 내야되는데 92-4라고 점용허가 신청을 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계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92-4호가 어디냐, 현장 도면을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등기소를 가기 우측편에 보면 조그마한 식당골목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92-4인데 그 부지를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할 적에, 재건대가 신고할 적에 92-4호로 전부다 전입신고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인가고시 당시 해당번지에 살고 있고 이런 요건이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2-4로 동대문경찰서에서 잘못 신고해준, 알려준 번지대로 전입신고를 하다 보니까 비 해당자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법상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구제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구제를 봐줘야 될 것이냐 인가고시 3개월 이전까지 봐줘야 될 것이냐, 인가고시 당시로 봐줘야 될 것이냐, 현재 살고있는 사람으로 봐줘야 할 것이냐, 현재 살고 있지만 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어디까지 보상대상자로 봐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95년 2월 20일인가고시 당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20세대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라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할 때는 안 받으니까 변제 공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공탁완료가 5,190만 6,000원이 ‘97년 7월 23일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강태희위원

여기 지급대상자가 20세대 27명 중에서 하나도 지급이 안됐다는 것이네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아니, 줄려고 했는데 안받으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면 주거대책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물도 해당되는 것 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지급을 해준 것인지, 주거 이주비로 준 것인지...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주거 이주비로 준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를 자료화 해가지고 인명 계정 설정해 가지고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81년도 이전 무허가건물은 건축물에 기존 건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이 이후것은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도 보상금이 제외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근거자료를...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안 줬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설령 신발생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고 있는 세대는 기존으로 따져가지고 이주비를 줬다 이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인가고시일 직전까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급대상 목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공탁관계 서류로 해서 주면 가장 정확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한가지만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봉준위원께서 여기외 질의를 했는데 아마 김봉준위원님이 가판 제도를 물으신 것 같은데 서로가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상점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판제도라는 것이 있고 분명히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정말 없습니까? 김 위원! 우선 그게 그 뜻인가.
봉준

김봉준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대코아 옆에 가판점이 허가가 나 있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판점은 78개소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아까 없다 그러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 가판점이냐, 그렇지 않고 가판점없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가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면 정정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청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수익 차원에서 도로변에다가 가판점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씩 받는다는 이러한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러한 가판점 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도로변에 가판점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기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78개소가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78개소는 우리 구에서관리하고 우리구 재산이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 말씀이라면 도로변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78개소 외에 노점상, 예를 들어서 과일을 놓거나 리어커를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판점을 만든다는데 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판점은 어떤 것입니까? 대개 담배박스나 이런 애기입니까?

강태희위원

전천후...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이라는 것 은...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이철위원

그때 얘기해요. 있다는 거만 알아요.
봉준

김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요즘에 『IMF』가 와가지고 노점상이...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이 의제외에는 행정감사때 하기로 합시다.

김영훈위원

여기 의제외인데 빨리 단속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노점상이 어느 곳은 지점까지 정해서 “이것은 내것이다, 남이 들어오면 무슨 소리냐”고 싸움이 벌어지고 대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노점상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른 지역까지 점령해서 이 지역에는 부인이 하게 만들었고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는 자기 남편이 싸움을 하면서 그 자리를 뺏어서 하고 지점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잘 알겠지만 지금 얼마나 노점상이 많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빨리 단속을 안하고 그냥 얼마동안, 쉬운 얘기로 한달동안 유지하면 후에 내것이 되고 단속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에는 몇 년동안 노점상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속하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빨리 단속해야지, 안하면 아마 이런 꼴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계몽할 것은 계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좋으신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개조는 경동시장하고 왕산로하고 현대코아 주변에 있고 그리고 나서 기동단속반으로서 동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 민원제기나 있을 적에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 기동단속반을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별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적어도 한달에 2~3회정도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현장을 확인할 건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제가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나가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감사도 곧 시행할 예정인데 오늘은 현장답사를 중지하고 감사기간중에 여기에 보고한대로 잘 조치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할 겸 감사기간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재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현장활동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나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단속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여기 답변할 때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답변할 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현장활동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