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유신코퍼레이션건축사
예, 사전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61,500 ㎡로 약 18,600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기본방침을 정해서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기본 구상을 설정해서 부문별 토지이용, 교통처리, 공원녹지, 공급처리, 공공시설 그리고 가구 및 획지의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 조성계획의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으로서 시행지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계획안을 작성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가 완료돼서 계획이 결정되면 서울시에 상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곧 사업추진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생활권 중심지역으로서 기존에는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그 상세계획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70여개 상세계획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승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역의 중앙에 회기역이 있다는 겁니다. 회기역이 의정부까지 가는 전철선이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그 다음에 경원선에 두 선이 갈라지는 전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회기역이 현재는 전철 노선만 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이 덕소까지 가는 선이 전철화 복선화되면서 그것이 확장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역이 한 10여미터 정도 확장이 지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외에 성북역에서 출발해서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이 지금은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망우로를 거쳐서 춘천으로 빠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이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성북역이 저 우측에 있어서 저기서 경춘선이 출발하는데 지금은 청량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회기역을 거쳐서 이 중앙선을 타서 밑에 망우역을 거쳐서 춘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경춘선이 현재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 기간내에 다시 또 어느 일정 부분이 확장이 돼야되는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 자체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서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중앙선하고 경춘선이 회기역에 정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만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회기역에서도 춘천이라든지 덕소, 원주가는 중앙선도 회기역에서 사람이 내리고 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통망이 개선돼서 이용 가능성이 더 많은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위계상 생활권중심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과도한 용도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양하는 측면에서 상세계획안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는 이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이 현재 보행이 회기역을 우측으로 연결되는 것 외에는 연결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상으로 이 두 지역이 상당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같은 단일 생활권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역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 여기에 경희대학교가 있어서 경희대학교가 현재 경희대학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이 돼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로 가는 이 도로의 출발점에 회기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에 중요한 이 지역의 노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불규칙한 대지들이 상당히, 기존에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불규칙한 대지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이 역세권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대지의 불균형이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밀 저지대에 상습침수지역이 이 곳에 있습니다. 필지도 상당히 소규보고 저지대기 때문에 상습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도로가 20m 중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로변을 따라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경희대학교로 접근하는 그러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지역은 도로상으로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에 발전해 나가는 장해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래도 어떤 계획을 해 나가기에 노후되어 있는만큼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필지들이 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필지들이 주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규모 필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 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로변을 따라서 좌측 지역이 경희대라든지 외국어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변으로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지역은 현재 상업기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주거지역으로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전국 방향 사선제한에 완화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는 최소한 2, 3개층 그리고 공동개발했을 경우에는 4, 5개층 이상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용도도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거지역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더 생활권 중심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도 저희 상세계획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주변에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이 회기상세계획 구역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변 도시계획사항은 망우로변으로는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m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문로 변도 역시 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문로 변을 따라서는 12m 노선 상업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 복선화 계획 그리고 경희대로 통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연계로 하는 그런 관련 계획이 주변에 있습니다. 경희대로 가는 도시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은 현재 명소 문화의 거리, 활동형 문화의 거리, 연계형 문화의 거리, 복합형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이 서서 현재 진행중이지만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밀도를 과연 얼마만큼 설정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교통 및 동선 계획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과연 이 지역에 도로수준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세계획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 밀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을 내려주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되면 상세계획쪽에서는 용적률이 7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0%까지 다 허용을 했을 때는 하부구조 자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적정수준에서 유도를 하라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용적율을 550%, 전체적인 평균 용적율을 550% 까지 잡았지만 지금 500%로 하향해서 전체적인 평균용적율을 각 블록마다 밀도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적인 사선제한, 그 다음에 교통에서 얼마만큼 도로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 주변 상권이 과연 얼마만큼 그 지역에 바운다리(boundary;경계)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하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기본적인 각종 밀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평균 용적률을 설정해서 평균 용적률이 현재 500% 미만으로 600~400% 까지 평균 용적률을 산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문별 상세계획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동선 같은 것을 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생적 개발과 도시설계 그리고 일반 상세계획에 어떤 수법을 가지고 상세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설계 단지를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과 재건축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건축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5년이내에 실현가능한 실현계획으로서는 현재 미개발된 대지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연한이 15연이상 경과한 대지, 그 다음에 2층 이하 구조로서 낙후된 건물 그리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공동건축의 의사가 있는 지역을 주로 단계적인 실현 계획으로 잡아서 상세 계획이 결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필지들이 먼저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상세계획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계획에서는 밀도, 용도, 교통동선, 공공부문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토지이용 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도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지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건축법적인 용도는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로변을 따라서 상업중심 업무로 유도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필지일 경우에는 대규모 복합용도로 개발이 되고 노후된 집들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으로써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주거지역은 주상복합과 근생지원 용도를 들어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용도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및 택지계획에 있어서는, 페이지수는 46페이지입니다. 상세계획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규모가 크게 개발되는 것을 상세계획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게 개발이 돼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최대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동건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 대지 면적이 500㎡ 이상으로서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시설계에서는 그렇게 공동건축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또 서울시에서도 되도록 공동건축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해달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법적으로 최소면적인 90㎡, 그러니까 26평 정도가 법적 최소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하고 2종 미관지구일 경우에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미관지구와 같이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가지고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을 봐서 법적 규모가 미달되어질 경우 그 다음에 세 장비가 과다하다든지 부정형 대지일 경우,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대지, 주변지역의 개발규모보다 과소 대지, 아니면 주민요구에 의한 대지의 경우에는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공동건축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교통동선을 과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지역이 생활권 중심기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교통을 분석해 보고 그중에서 과다하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용의 과다발생 때문에 지양을 하고 최소한의 도로개설로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만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로변을 보행화 한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망우로라든지 이문로는 주로 교통이 통과하는 도로로 생각하고요.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회기역이 앞으로 경춘선이라든지 중앙선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이 중로를 좀 더 보행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중로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차량하고 전철, 택시, 버스들이 접근이 편해서 이 중로변을 걷고자 하는 거리로 만들어서 경희대로 접근하는 시발지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중로를 보행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로는 현재 이 회기역을 접근해 나가는데 내부로 보행환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 도로를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보차 혼용도로를 뚫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 지역에 있어서는 이 나머지 지역은 차량 접근이 판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진입할 수 있는 것이 6m 이 한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도로를 순환시켜줘서 차량 통행흐름이 원활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를 뚫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지역에서 진입하면서 여기에는 각 부분에 소규모 필지와 건물이 보기 안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진입구에서 상징적인 진입 광장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역은 공공공지 그러니까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 버스정류장인데 정류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회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세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입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상세계획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동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건축을 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지 분할선을 넣어서 대지 분할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는 1층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1층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지하층 권장용도 등을 두는 것을 상세계획에서는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밀도에 있어서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층 접치부 건폐율에 한해서만 5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건폐율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폐률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적율 제한, 또는 상세계획서에 준주거지역은 700%까지 용적율이 가능하지만 아까 밀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입 용적율이 600~400%까지 되게 용적율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는 최저 층수하고 최고 층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 층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고 최저 층수에 대해서 이문로, 망우로변 미관지구 도로변을 따라서는 5층 이상 짓게 유도하였고, 중로변을 따라서 최저 층수가 3층 이상으로 할 수 없게 높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한계선, 건축 지정선, 그 다음에 벽면 한계선, 벽면 지정선, 건물의 배치 그와 같은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자금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써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건축 지정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한계선이라는 것은 그 선을 건물이 넘지 못하는 선이고 건축 지정선은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1/2이상을 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축 지정선입니다. 이 선에 지정 목적은 건축 지정선은 주로 미관지구일 경우에 건축 지정선을 지정하고 있고 건축 한계선은 미관지구 이외에 지역에서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망우로변을 따라서는 건축 지정선을 지정하고 나머지 도로에 있어서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해서 점진적으로 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는 1층 건물형태, 건물의 외부 조명과 같은 것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내 공지는 전면공지, 공공용지, 공개공지, 연접형공지 그 외에 공공조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로변을 따라서는 공공공지를 미관지구 도로 수준인 3m로 set back(대지경계선)을 해서 중로변이 좀더 보행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했고,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그런 면적으로써 저희 나름대로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로변을 따라서 연접형공지 및 침상형공지를 둬서 보행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내 통로에 있어서는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를 둬서 보행 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동선에 있어서는 주차진출입을 들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기능에 있어서는 보행전용도로, 보행우선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장의 배치, 공동주차장까지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세계획의 운용방안으로써 계획적 개발구역과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해서 그 지역이 차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도시설계작성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하는 계획의 운용 방침으로써 계획적 개발구역과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계획에서는 아주 상세한 것을 지정해서 이런 건축행위 자체가 좀더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incentive:장려』제를 현재 도입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에서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에는 상세계획을 운용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에서, 공공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지역이 개발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상세계획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공에서 많은 부분이 상세하게 지침이 마련돼서 앞으로 운용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주로 도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도로의 개설, 도로의 포장 그런 것이 보행하기에 편하게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조명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상세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장치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재를 어떤 패턴으로 어떤 수종을 심느냐, 그 다음에 안내체계를 상세계획구역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안내체계로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바닥의 포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조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침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맨 뒷 페이지를 보면 상세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공동건축을 지향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해서 이 중로변이 보행 활성화돼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로변을 따라서 필지 규모에 따라서는 3~5m정도 set back(대지경계선)이 되서 공공 공지로 제공해서 이 중로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건물을 짓게 되겠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같이 지을 수 없는 필지들은 옆 대지나 뒷 부지와 같이 공동 건축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 보행패턴이라든지, 교통동선 체계를 보면 이 지역이 이쪽까지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 내려주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나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직진해서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좌회전해서 나가는 패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변을 따라서는 현재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중심지역으로써 좀더 활성화되겠다고하는 판단이 돼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조그만 공원을 조성하고 이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통로를 되도록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이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 가지고는 준주거지역의 기능을, 앞으로 용적률이 상승될 것에 대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8m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해서 내부 순환도로로 교통이 순환될 수 있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저지대지역 그리고 노후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 건축을 유도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공동 건축으로 묶어서 개발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도 앞에 부지와 같이 공동 건축을 해서 이 주변 지역하고 같이 개발돼서 도로선형도 직선화 했으면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이 지역만 공동 건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같이 공동 건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공동 건축을 유도해서 연립주택과 같이 재건축 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역을 중심으로해서 현재 대규모 필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필지를 따라서 되도록 공공 용지를 많이 할애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서 본인들한테는 내놓는 만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는 지하보도를 따라서 보행축을 형성해서 앞으로 회기역 자체가 중앙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으로 보행이 활성화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을 공공보행통로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 중간에 쌈지형 공지를, 조그만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을 바탕으로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회기구역 상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