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호적과태료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런 것이 주 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체납이 안되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출생신고, 아까 말씀대로 사망신고 두 가지가 다 즐거움과 슬픔 이런 것을 사실상 이기지 못하다 보면 10일이나 한 달간을 누구나 다 날짜를 어길 수가 있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못 받는다고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일에서는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를 묻는 이유는,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너무 부럽고 행정을 잘 해 나가는 것을, 예를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사망을 하고 장사를 치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각자의 즐거움과 슬픔, 병원에서 아기의 탄생 증명을 퇴원할 때 해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니면 사망의 경우에는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홍보지와 같이 출생신고서를 각 병원에 다가 비치해서 원무과에 부탁을 해서 퇴원과 같이 이런 얘기를 그 분들한테 알리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우리 구청에서 접수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근거자료는 월별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월별로 보게 되면 26개동이 총체적인 숫자지요?
그렇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일근무제랍시고 겨울에는 난로피고 여름에는 선풍기 켜고해서 연료를 소모시켜 가면서 하루에 3 내지 4건 처리하거든요, 일개 동사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감안,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속사항에 “수질검사시 병행실시”했는데 이 용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점검 등으로 위반사항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를 과연 해 본 적은 있는 건지, 수질검사 의뢰했으면 그 통보서가 올텐데 그걸 보건소와 합동으로 했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있는지, 문화공보과에 있는지 수질검사 통보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수질검사 통보표를 받아 볼 수 있죠, 제출할 수 있죠? 그러면 수질검사의 전반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합검사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보건소와 우리구가 함께 직접 나가서 이상이 없는 것을 우리와 함께 보는 거죠? 이 공연장, 그러니까 이게 일명 소극장이죠?
이 허가조건이 대부분 소극장에서 영화를 두편씩 하는데 한 가지는 미성년자 불가, 미성년자 가능으로 홍보를 써 붙였는데 허가조건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요, 그리고 음반 비디오하고 유기장 두 군데를 15건씩 영업정지를 했는데 여기의 업소명단하고, 영업정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래요? 145쪽에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내가 단가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 2월 25일자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전의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광고수입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1, 12월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식지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여기 10월달까지만 했는데. 아니, 노력은 하는데 그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단가계약을 6,717만 7,000원에 했는데 지금 지출이 62만 7,000원 돈인데 불과 400~5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이거죠. 계약은 12월달까지 하셨는데...
민방위장비 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에 전자 메가폰을 2대 구입하셨네요? 그런데 장비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첫째 민방위 훈련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방독면, 방독면은 구청에 543개, 동에 70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은 영구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까? 아울러 들어 보세요. 전자메가폰은 지금 동에 보유돼 있는 것이 138대가 나왔네요.
그런데 구청에는 금년 구입분 2대 뿐이네, 그렇죠? 그런데 각 동의 이 메가폰의 사용여부가 과연 타당한지 점검을 해 봤는지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방독면은 영구적으로 쓰는 건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해주시고, 주로 지금 메가폰이 각 동에 138대가 나가 있는 데 언제 쓰는 겁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그 사용률이 몇 %인지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메가폰이 각 동에 많이 보유돼 있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요. 그래서 구에서는 이게 보유대수다 해서 총체적으로 숫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용여부가, 이 메가폰도 과연 영구적으로 쓰는 건지, 고칠 수가 없는 건지, 동에서 사용 불가라고 구에 보고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해 보려고 했는지 이거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 메가폰이 사실 문제가 있습디다. 여기에 사실상 신경이 빠진 겁니다.
각 동에 있는 메가폰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기에 못쓰면 못쓴대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한대로 해서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들어 본 적이 있어요? 138대씩이나 각 동에 보유해 놓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필요로 해서 2대씩 금년에 구입하고,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각 동에 감사나가서 메가폰 물어봤을 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고장나 있는 걸 시인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20%도 못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왈가왈부 이전에 각 동에 어떤 지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상수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구민의 막중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주진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이 전부 조사했는데 먹을 수 없다는 음용불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구 지하수 관정 646개 신고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비상급수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이러한 사설을 붙여놨는데 여기 646개 신고한 자료와 그 물에 대해서 한 번 쯤 수질검사 해 본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46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 번쯤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고를 받은 명단이 있는지,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렇게 먹지 못할 물을 보수하면 뭐 합니까?
보수시설에 예산을 지출한 겁니까? 과장님! 비상금수시설인데 하수과에서 신고했다고 숫자만 여기다 적어 놓는다는 게, 과장님 이거 책임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당연히 받으면 가서 그것을 체크해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나 판정도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하수과에서 신고한 걸 신고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