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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81회 제3시민건설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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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과장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한가지 꼭 당부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감사하는 내용은 각 동에서 우리를 뽑아 줄 때 동대문구청에서 잘 집행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 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밝혀 주시고, 18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96년도 것을 보게 되면 용두1동 같은 경우 계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계수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계수가 나온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 계수를 뽑아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또 이 페이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죽 자료를 살펴보면, 재활용품은 어디 회사에서 가져갑니까?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종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병이나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분명히 비누라든가 가정필수품을 꼭 하나씩 주고 갑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엄청난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을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관 주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주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 지정까지를 맞춰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승인 까지를 맞춰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2004년까지 완공이 되면 가장 어려운 동대문구 살림살이의 세수확보가 자그만치 2004년에는 1,034억원이라는 돈이 세수 확보가 됩니다.

단, 거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제외한 금액이 이 정도 확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세수 확보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구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앞당겨서 세수가 부족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답십리4동 963번지 일대는 자그마치 공중변소를 6개나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9년 9월 3일 신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영식위원님하고 이철위원님하고 저하고 질문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성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관 주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철위원님은 기부체납의 제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요점으로 말씀하셨고, 문영식위원님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세가지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길게 하시다 보니 우리도 지루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올 때 4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나이 먹은 우리도 최하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자세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명확한 답변을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과장님이나. 여태까지 시민건설위 감사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 번도 못들어 봤어요.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지,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했지만 분명히 한 가지씩 특성은 다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린 재개발 사업이 관주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 주도가 어디까지냐, 아까 말씀드린 지구지정까지만 맞춰주는 거냐 아니면 사업승인까지 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13지구 추진위원장을 한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해보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사람에게라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제가 잠깐 해보니까 끌고 가는 거지, 끌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끌고 가야지, 끌려올 때를 바라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날 제출한 것이 아직도 과에서 일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개발이란 개념이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이라는 것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민들이 끌려 오기를 바랍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민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소신껏 일해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끌여오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