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81회 제4시민건설위원회1998-12-01

선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 시작 전에 위원들께, 아침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역경제과 할 때 도시가스 심전도라고 합니까? 현장 확인을 나가기로 했는데 동 감사를 일곱 개나 여섯 개 나가면, 3명씩 나가더라도 남는 위원이 없습니다. 예결특위 기간에 안들어간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상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11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불비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농동 103-218호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미사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로 판명됨으로써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동 103-218호 건축물은 ’93년 3월 31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써 ’93년도 1/4분기 상설점검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위법사항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즉시 정정하였습니다. 다른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수 확인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장기 미사용된 건축물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미착공 건축허가된 65%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31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1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사항에 진정, 시정, 건의 등에 따른 조치내역을 보니까 건물균열로 인한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데 시공사가 시공때 진동이라든가 인근건물에 파손 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든가 노력을 기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30여개에 관한 민원 중 받아들여진 것은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 민원 유형별로 진정 접수가 ’97년도에 24건, ’98년도에 80건 중에서 건물균열 피해로 인한 사항이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30건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항은 뒷장을 보시면,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동 341-60호 임인영 외 5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균열 등 피해 사례에 대해서 보수 및 보상 요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건물균열 피해가 난다고 하면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피해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 간에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2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돈을 얼마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가 났으면 양보를 하고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갈 때 지하 2층 10Cm이상 되는 것은 굴착에 대한 철저한 도면 검토를 하고, 지하 1층 파는 것은 건축허가가 보통보면 다세대주택을 1층부터 한 2m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에 가림막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나갈 때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유도하라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314페이지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위원

지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98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분석을 한 번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8년도에 68건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17건이니까 여기에서 징수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철위원

좀 조용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징수한 것은 8월, 9월,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한달 이내에, 1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은행에서 접수를 해갈 쯤 또 한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가 조금 부진한데, 매년 8, 9, 10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그 년도에 맞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97년도 체납권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 생각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 체납이 ’97년도에 31건이 있는데 체납이 어떤 차이냐 할 것 같으면 ’97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위법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겁니다. 매년 부과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낸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다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부로 공매예고 신청까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철위원

압류현황하고 공매실적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오고, 건축과에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이 지금 안오고 있어요. 내가 어제 아침에도 독촉을 했는데 여태 안오고 있고, 자료 갖다 달라는 게 아직 안오고 있는데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8페이지...

이철위원

315페이지도 합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났는데요. 하십시오.

이철위원

315페이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사항도 자료달라고 했는데 안와서 문제가 있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으세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물기 이전에 그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행정 관서에 대한 반항심이 더 커서 부과액에 대해서 납부를 않는 걸로, 정서가 돌아가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물론 감리사가 제대로 보고를 안해서 모르고 준공을 떼어 준다든가 불법건물이 준공이 되는 사례는 별 수 없다 치더라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납득이 갈만한 설명과 이해를 촉구하고 또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일반 주민이 행정관서에 갖는 불신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가 얼굴을 못들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불법건축물이 점점 신발생률이 전부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해서 민원인의 행정관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요즘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유념하셔서 민원을 어떤 대안으로 잘 처리해 주느냐 그 대책을 세우시고, 신발생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에 건축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에 허가건수가 1,008건입니다. 올해가 75건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그전의 1/10도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75건 나간 것을 보면 교회라든지, 주거용 건축물보다도 비주거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용승인 된 후 분기별로 30%를 점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를 점검할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통계를 한 번 보면 우리구는 위법건축물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수조사를 100%하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건물을 조사했는데 내년부터는 타 구가 우리 구청에 와서 점검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타 구에 가서 점검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구청은 물론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안이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허가건수에 대해서 비례를 얘기한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장 답사를 과장님이 과연 몇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안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잘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일일이 열거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뜻에서 받아주시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했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동장이 모든 일을 다해요. 내가 일일이 제기하면 과장님 얼굴이 붉어져서 나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철위원님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점검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18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페이지수를 얘기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19페이지에 건축, 감리 지도 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그런데 320페이지에 보면 2층 일조권저촉, 이격거리 1m, 높이 1m, 이건 지하노출이 결과적으로 1m가 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자체감리를 하죠? 자체감리를 하는 바람에 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과 같은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 지하가 1m 올라가면 지상이 2m 올라가 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지구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은 낮고 어느 집은 높고 해서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1m를, 자기가 3m를 인도로 띠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도가 전부해서 한 2~3m되고 나머지 3m띄고, 3m 본인이 띄는 것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표면이 미관지구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을 이런 것도 전부 유추한다든가 해서 준공을 내주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관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런 걸 준공을 내주고 감시 감독, 말하자면 자체감리를 해서 하는 경향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미관 도로변이 아주 버려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감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원들은 아침 7시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리자는 보통 근무 시간이 9시나 출근하기 때문에 공백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시간적인 지적을 하는가 하면 감독자의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석을 해야될텐데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도 감리장에 감독이 들어가지 못해서 2시간 안에 캡을 넣고, 공백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현장에서 생산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손실이 아주 막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장의 시간제를 풀제로 해서 오전 7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4시까지 하고 오후 4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할 일꾼들이 보통 8시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떤 일을 조치하는데 감독자의 입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근무시간 5시가 땡하면 근무를 안하고 나갑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더 현장에 대한 효율성,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감독관청인 과장께서는 활용해서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서 3m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미관지구가 생길 때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금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물 후퇴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퇴부분을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허가나서 준공 내준 건물은, 미관지구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이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저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작업하는 날 9시부터 근무하는 게, 7시 10분에는 다는 못나오더라도 입회하고 콘크리트 작업하는 날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으니까 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그 전날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두사람은 나와가지고 전기와 건축감리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고 답변하셨는데 그 현장에 대한 작업일지하고 현장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시와의 협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현장에 전혀 나가지 않으시죠? 과장님은 전혀 안나가시고 그 밑에 하부직원이 나가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잘 안나갑니다. 감리가 있다 해가지고 안나가고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실지적으로 보면 도로변과 인도 후퇴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집 지하실이 1m 올라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도도 같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바닥 콘크리트 작업할 때 1m 올라와서 작업했으니까 1m 올라온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정부에서 인도한 3m만 있고 자기 후퇴선의 3m 인도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m 나가다가 거기에서는 인도가 좁아서 3m로 나갑니다. 그런 현상이 ’9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2년도부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334페이지 해당됩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이따 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326페이지요. 건축물 과태료 징수 이의제기 16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326페이지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거기에 보면 ’93년도에 부과 건수 금액이 합해서 1억 3,200만원이 되는데, 327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전농 500-6번지 ‘고경자’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자 명단해서 331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고경자’ 두 사람이 다 들어가서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보면 787만 7,1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327페이지의 명단을 보면 강제금 1,104만원이 두 번 부과된 것 같아요. 고경자가 두 번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두 번을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이걸 합계를 낸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의문스럽고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징수 이의제기 16건에 대해 이의제기 내용이 무엇인지,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되면 시정기간을 한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정기간에 “이런이런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위법사항을 시정 안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첨부하는 서류에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 행정관청에 이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지방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징금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국고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제기는 “위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 질문사항이...
성언

조성언위원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조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지방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김영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자’ 건이 ’97년도에 돼있고 또 ’98년도에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이 시정이 안되면 매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자’ 건은 면적이 증가돼 있고 도로가 침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이것은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제출해 가지고 법원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예, 추가 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331페이지의 위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자 명단과 327페이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명단과 일치가 안되고 있고요. 또 331페이지에 1, 2, 5번 이요. 주소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있는데 327페이지에는 강제금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부과 징수명단이 나왔는데 331페이지에 보니까 1번 답십리 25-88 김병애, 또 답십리 4-30 전경자 이 분들의 조치내용에 보면 128만 1,000원이 나와 있고 또 전경자는 29만 2,5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명단에는 또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검토를 안해 봤는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3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93명 중에서 43명이 미납돼 있고, 이의제기가 9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건수가 약 40%밖에 처리가 안되고 미납금액을 따져보면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미납이 1년전에 발생된 것인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돼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327페이지, 징수명단을 보면 ‘고경자’ 씨가 같은 대지 위치에 두 건이 있고, ‘김달영’ 씨도 두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현황인지 같은 동이라서 그런지, 고지 통지일은 틀립니다만 횟수가 두 번 발송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전경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저희 이행강제금 명단에 누락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옥탑에 무단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준공 전 같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 전에는 주택과지마는 무허가 건물 단속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건 허가없이 무단으로 증축 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에서 부과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현 도시정비과로 이첩해 가지고 ’98년 7월 30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기록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듣고 추가질문 하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많은데 왜 징수실적이 저조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매달 세외수입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세외수입이 있는 과하고 하는데 지금 까지 예산범위는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마는 실제 건수가 부족한 것은 그 건물들이 위법사항이 있는데 지금『IMF』시대가 되니까 돈이 없고 또 안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압류한 사항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새로 부과된 것이 있었고 전부터 부과했던 사항들이 계속 누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자’, ‘김달영’ 씨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두 번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97년, ’98년이 그래서 부과된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시가표준액, 위법사항이 시정 완료된 것은 제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97년 11월 13일 고지한 1,100만원도 징수해야 되고, ’98년 7월 30일에 고지한 787만 7,000원도 징수해야 된다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법상에는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두 번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강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발생되고 계속 건수만 늘어나고 이의제기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위법사항이 시정안되면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부과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이렇게 10년이 가면 그 집을 징수 못하고 다시 그 집을 살 수도 있겠네요? 이는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를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92년 6월 1일까지는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해서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고 그것을 한 번만 내면 위법사항이 계속 묵인하는 입장이다 해가지고 증축을 만약에 10㎡ 했으면 10㎡ 당신이 이득이 있으니까 매년 부과를 해야지 위법사항이 안생긴다는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강제집행법을 법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96년 1월 1일 이전에 시정되면 이행강제금 낸 것도 환수를 안했습니다, 시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는 위법사항이 시정되더라도 부과된 것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지역이 어저께 질문한 전농동 500번지 도시계획 입안에는 8m가 돼있고 실지로 지적상에는 6m도 되고 7m도 되고 해가지고, 현행 도로는 6m라고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경자’ 씨는 누군지도 잘 모르지마는 이행강제금이 두 번이나 발부됐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구청에서 행정지도가 조금 불이익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97년도 발부금액이 앞으로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제성이 있는 원칙적인 건축법에 대해서 대책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자’ 건은 지금 징수에 이의제기를 냈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안낼 수도 있고 조금 경감돼서 낼 수도 있고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매길 때는 “억울하시면 한번 내십시오.” 이왕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 이상은 내라는게 없기 때문에 감할 수도 있고 딱한 사정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보통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경자’ 분도 그래서 매년 두 번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 징수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미납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재산상의 어떤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과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0원 정도 때문에 재산압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징수과정에서 형평성에 안맞는 징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미완납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해놨으며, 또 전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자동차세 같은 것은 몇 천원 단위로 압류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100%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100단위부터 10단위까지 전부해서 대충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데 이런 미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느냐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옛날에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이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변동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27페이지에 강제부과징수현황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날짜를 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만들어 졌던 건데 그것만 어떻게 메꾸는, 여기 331페이지에 보면 3번, 4번, 7번, 8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맞는데 1번, 2번, 5번, 6번, 9번도 맞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정비과로 갔다고 그랬나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래서 빠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체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매긴사항이죠.

김영훈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명단이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명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명단에 안 들어 왔단 말씀이에요. 이 분이 안들어 왔어요. 여기는 들어갔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데. 여기는 몇 군데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안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위법건축물을 설계감리자 ‘범창’이라는 데가 어느 설계사인지는 몰라도 전부 ‘범창’에서만 이것을 한거야, 감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우리 구청에서 그걸 안 취했단 말이야. ‘범창’만 아홉 군데야, 지금 대충 세보니까요. ‘범창’에서 전부 위반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범창’에서만 감리한 것이 위반된 사항이 많아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아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분을, 두 개 과가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건물이 위법했을 때의 업무범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허가가 난 건물을, 준공이 안되고 위법된 건물은 저희 건축과의 소관으로 봅니다. 그러나 준공된 건물을 가지고 그 후에 무단 증평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행시키는데 강제부담시키는 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범위가 건축 인 허가로 갈려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것은 두 번 부과했고 어떤 것은 한 번 부과했고, 그 시점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잘못된 건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측이나 위법건물이 최근에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발생년도가 저희들이 항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건물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법사항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한번 과태료 부과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위법건물이 들어서면 1년에, 원칙은 2회 이상인데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행시키는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위법이 되면 그 위법이 사라질 때까지 부과해야 겠다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1년에 두 번 부과한다. 그때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위법건물이 적발돼 가지고 그것이 취소되면, 자기가 위법됐다가 철거하면 부과를 안해도 돼요. 그러나 ’92년 6월 1일 이후에 위법된 건물이 나타나면 기 위법했다고 적발 보고가 돼서 이행강제금이 나간 건에 대해서는 치유가 되더라도 그 이행강제금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강화가 되는 거에요.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시면 이 업무설명을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떤 건은 왜 두 번이냐, ‘고경자’ 건은 작년에 발생돼 가지고 2단계 부과하고 또 금년에도 치유가 안됐으니까 또 부과해야 한다. 아까 ‘김달영’이 것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것은 그 전에, ’92년 6월 이전에 위법돼서 선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한번 뭅니다. 가끔가다 저희들이, 요즘에 민원도 왔는데 잘못 지은줄 모르고 그 전에 발생된 것을 지금 두 번 부과한 것들이 한 두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만 처리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나간 본인들은 저희들이 취하해 준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범위가 딱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다는 것을 아시면 위원님들이 이 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해가지고 지금 예고 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중인 것이 5건, 그 위에 것은 전부 압류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달 대책회의를 합니다, 세금징수가 늦으니까. 올해는 몇건하고 압류를 몇건하고 납부를 몇건받고 또 부과는 몇건했냐, 저희들이 세금이 안걷히니까 달달이 회의를 서너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 8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예고분은 한달기간이 도래되면 7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막바로 안냈다고 압류를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전부 예고를 한 다음에,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창건축’이 이렇게 많은데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보면 범창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번, 14번 보면 사전 입주돼 있는데 준공이 안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 동의하고 감리자도 동의하지만 공사비 관계로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조그만 위법사항이 있는데 시정이 안된 것 중에 장기미준공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리자들을 교육도 많이하고 가능하면 시정해 가지고 준공을 맡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답십리 ‘김병애’ 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있는데 누락돼 있다,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시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분명히 나와서 이쪽 권리라든가 이런걸 다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한건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시킨 것인지는 몰라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준공만 나고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입장이고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특히 ‘범창’만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창이, 여기가 하면 된다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개인의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오게 하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물같은 데에는 경고조치를 취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창’에 대해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가지고 준공을 맡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30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37페이지, 33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9, 34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40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56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건축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이라고 동일한 건수가 비슷하게 해서 실적 자료가 제출돼 있고, 뒷면에 보면 위법건축물 현황 조치자 명단있고, 그 다음에도 또 335페이지에 보면 또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동일 건수를 자료로 제출할 때는 위의 의제사항만 한데 묶어가지고 해야지, 혼동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것은 명단에 빠져있고 어떤 것은 부과돼도 빠져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만 ’96년도 체납자는 여기 대장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체납금액이 1억 4,174만 1,000원이 집계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일일이 대조 하려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감사를 원활하게 쉽게 해줄려면 여기의 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명단의 대차가 다 맞도록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고 ’96년도 것은 지금 빠져 있어요. 체납자가 90건인데 여기는 93건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기는 안 좋습니다. 또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했고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보면, 통계가 왜 여러 건 들어있냐면 자료요구 제출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또 우리가 감사를 매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거기는 ’96년도부터 ’97, ’98년 이것도 제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341페이지가 됩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명세표를 보면 전부 ’90년도 지금 나온 것은 9건이나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근 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 건지, 이것은 현재 철거도 안 된 것이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김승문위원

이런 것은 벌써 ’90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다는 것도 나는 우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소신껏 챙겨서 이런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건축물 장기 미준공된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90년에서 ’98년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이런 위법사항을, 보시면 ’92년, ’93년 이후에는 많이 없는데 이 당시는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80년도에 낸 것도 특별조치 법에 의해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은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맡으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문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건축물 장기 미준공된 사유별 현황 여기에 ’96년도부터 ’98년까지 기재되어 있지요? 그 전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전의 것 말입니다. 전에 ’81년도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해제 다 시킨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그 후에도 발생된 건수가 ’90년도까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기에다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96년도 전의 것은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항상 매년 나오는, 이건 우리 구민들 보호차원이 아닌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했죠. ’96년도, ’98년도까지 내용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96년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그 후는 없었는지 모르겠고 원래 미준공 된 건물에는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벌금은 계속 때리고 있고, 지금 오순도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다른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위에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서 해준다거나 그러한 연구 과제같은 것이 없나,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좀 더 연구할 길은 없나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98년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없으면 ’97년도,’98년도 자료를 안 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상,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90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특별법을 ’80년도처럼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해주십사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시정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구제해 주십시오.”하고는 보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기미준공인데 ’97년도, ’98년도 것은 누락이 되어 있냐,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된 것이 장기미준공입니다. 올해 허가 나갔는데 이것을 장기미준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니까 ’97년, ’98년은 빠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순도위원님같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이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간단한 것은 시정이 되겠는데, 어떤 위원님은 해가지고 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준공 안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거기에서 몇m 이격거리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300m 이내로 허가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서 300m 이내 주차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300m 이내가 적법하지 않아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준공을 내줍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과장님!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미준공된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요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제2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도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난 2월달에 예산 집행액하고 또 그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건축예산하고 또 엊그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건축과에 해당되는 계약, 그러니까 ’99년 9월 23일까지 예산액이 전부다 각각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도울께요. 2월달에 주무 부서에서 제2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액을 제출한 금액하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하고 또 건축과에 나와 있는 해당 선진종합건설, 우신종합건설에 계약한 ’99년 9월까지 집행내역하고, 예산액이 전부 다 틀려요. 제가 별도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분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서류로 받아 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또 금액이 틀려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조사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61페이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순수 계약된 도급비만 제출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있고, 저희들은 도급비 외에도 환급비도 있고 이전비도 있고 기타 부대경비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할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도급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또 건축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문영식위원 질문하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3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두 가지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건설하고 종합건설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제2사회복지관건립 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재 설계변경이 2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내부결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결재 각 사본하고 설계변경한 내역서 일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계약서.
영식

문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문업으로 분류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전기 통신 이외 것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설비 공사업도 건축에서 분리해서 낼 용의는 없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문건설업을 육성해야만이 전반적인 경기흐름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에서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주할 때 전문업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설계공사도 따로 발주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문영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2사회복지관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만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발주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많이 옹호할려던 사항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발주를 해서 시작할 때, 요구할 때 분류해서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기계를?
영식

문영식위원

예, 옥내는 안 되더라도 옥외는 전반적인 건축이 발주를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이철위원

요구서가 있으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전기 기계는 법에 분류하게 되면서 한 것이고...
영식

문영식위원

설비공사업도 옥외설비는, 지금 말씀하신 기계설비는 별도 발주할 수 있는 법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조하셔서 전문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서면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옥외설비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여기 있으면 요구서라도 갖다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설계변경된 결재서류하고 내역서하고 조달청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를 36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365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사항은 답십리근린공원 유지 관리 소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처리여부는 공원등 15기 중 파손된 1기, 비료포대 등은 수감당시 즉시 교체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36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97년도 예산집행내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는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렇다고 시설장소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된 장소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로 베드민턴장을 설치한 데다가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다 해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간등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야간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밤에 불을 끄고 자야되는데 산에서 불이 훤하게 밝혀 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 외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그 외에도 많은 녹지공간에다가 시민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해야 될 식수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하나도 시설이 안 돼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한번 건의드렸지만 안되면 위에다 물탱크시설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관리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미루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은 김승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드민턴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옛날에 도시공원법이 없을 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조금씩 하던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는 사용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밤에도 해야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에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총 배봉산에 57등, 답십리산에 15등 이렇게 공원등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 해가지고 지금은 단축을 해서 켜고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안 켜고 새벽에 켜고, 해가 뜨면 안 켜고 그런 식으로 타임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를 할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 첫째, 지하수를 팔려고 세 번을 기술자를 데려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 나올 양이 적다, 그 다음에 물이 설사 나오더라도 필요한 만큼 안 나오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식수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수도를 할려고 상수도사업소에다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상수도는 불가능하다.” “산에 무슨 상수도를 놓느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군 부대에다가 이왕 군부대에서 물을 쓰니까 그것을 쓸려고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물 쓰는 것이 빠듯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존 약수시설이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두 달만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 데 한 군데를 개방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꼭지를 더 달고 해가지고 그 주위만은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배정잔액이 3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일반회계에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11월은 다 갔고 12월이 남았는데 이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다 소모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산 잔액은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안 남고 다 집행이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32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 만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간등에 대해서는 사실 11시까지 산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침에도 일찍 가봐야 동절기에는 7시나 돼야 전부들 산에 운동하러 올라오시는 실정인데 실지로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이용하는 데는 사실 불필요한 등입니다, 등 자체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불필요한데다 투자할 필요없이 사실 그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데에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하수를 판다는 것도 거기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전부다 암반이어서 파기도 힘들고 설령 판다고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촬용소고개 징검다리 놓은 것도 주민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배봉산 등산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운동시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이니 뭐니 다 예산에서 시설해 줬고, 이런 시설은 그 주변에 아파트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주택가와 가까운, 불과 한 50m, 30m 거리에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못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구름다리 하나만 해도 제가 알기에도 십 몇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이 남는데도, 실지로 투자할 때는 안하고 안할 때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 김승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김승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시비는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에 대한 예산이고 그것은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자치구에서 시비를 마음대로 여기쓰고 저기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된대로 안하면 나중에 감사도 감사지만 다음에는 시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김승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98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98년도 이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월액이요?

김승문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98년도 이월액이라는 게 뭡니까?

강태희위원

예산과목 시설비에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이월은 당해년도에 다 못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회계년도까지...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 예산은 못쓰게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런데 지금 당해에 쓰지 못한 것을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문 드리는 거에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김승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해가지고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98년 이월액이 돼 있습니다. 이월액 3억 8,8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 지출원인 해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하고 서로 업체와 계약을 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계약을 한 업체가, 지출액이라는 것은 그 만큼 공정이 다 됐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것이고, 그 나머지 액수는 금년도에 일이 끝나야 돈을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로 이월해서 ’98년도에 일이 다 끝나서 그 돈은 들어간, 그래서 이월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랬다가 공사 다 끝나서 금년에 다 써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월액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후년도에 공사하면 그 금액을 주면, 이월액은 한푼도 돈이 남는 액수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기만 다음 년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철위원

작년도 이월액이죠?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봉산에다 무슨 탑을 올리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완공이 안돼서 공사대금 지불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 공사지불분을 1월 10일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내가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이철위원

녹지과에서는 세외수입부과 대상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발굴이 안돼서 부과를 못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과해 가지고 100%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이철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발굴 안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대해서 점용료,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는 가로수 변상금 그 세 종류가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굴...

이철위원

국 공유지 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국 공유지 임야는 허가를 맡아서 대부를 하면 대부료를 내고 무단으로 하면 변상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동대문구청 산하에 상당한 곳이 임야를 개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발굴 못해서 부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발굴를 해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 국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은 우리가 손 안대고 전부 다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시유림이라든가 구유림은 발굴 안된 것이 전혀 없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이철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위원

예,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37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공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대비해 가지고 공원 및 녹지현황 또는 각 구청별 인구대비 공원 및 녹지현황 이것을 설명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울시를 본다면 광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1인당 도시행정상으로 몇 ㎡가 필요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23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민은 1인당 공원 또는 녹지가 몇 ㎡씩 분배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기 때문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가로수 녹지현황이 돼있는데 가로수가 지금 30개 노선별로 9,115주입니다, 은행나무 외 9종. 이것을 각 노선별, 수종별로 분류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녹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간단한 것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당 서울시의 공원 면적이 13.95㎡인데 동대문구는 2.17㎡입니다. 전체 서울시로 봐서 1인당 공원 면적이 제일 작은 데가 우리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이나 몇 군데가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지마는 우리가 2.17㎡가 1인당 돼있는데 법적으로는 공원녹지 면적이 인구 1인당 6㎡가 적합 안하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공원녹지 면적이 많은 것은 ㎡뿐이 없으니까 법으로는 6㎡ 정도돼야 안되겠느냐, 최소한의 단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무감사때 서울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9.9㎡로 돼 있었고, 동대문구가 약 2㎡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면적을 보면 시가 형성돼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 사유지하고는 5 내지 6㎡가 형성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를 봐서라도 공원녹지 면적이 저조한데요. 녹지과장님께서는 향후 동대문구 복지건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입안이 돼 있는 건지, 또 향후 그 지역에 형평성에 맞아 가지고 공원녹지 지대가 없는 지역에는 어떠한 계획이 입안돼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서울시 사업으로써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을마당이라든지 쌈지마당, 소규모쉼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나무를 심고 사람이 앉아서 놀 수 있도록 의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녹지면적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IMF』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예산을 많이 따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37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같습니다. 얼마 전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배봉산 나무심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한 대상자는 자기가 한 그루라도 심어서 잘 가꾸기 운동이 전개돼서 여러 시민들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잘 심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필요없는 위치에 많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배봉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좀더 골라내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카시아는 식물생태학으로 봐서 저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가 못삽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마음대로 한 번에 자르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자연환경보존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에 자르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잘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수림을 다 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생태계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에 생태계가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소쩍새를 비롯해서 거기에 가면 다람쥐라든가 까치라든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꿩을 보호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행사를 년 2회정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생태계에 꿩을 길러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돼 있는지, 그 환경이 맞아서 그 꿩이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있어서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배봉산에 가보시면 소쩍새라든가 다람쥐라든가 까치도 사실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보면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돌아 다닙니다. 그 고양이는 까치집 위에 까지 뛰어서 잡아 먹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동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라는 동물은 전봇대에 서 있는 제비도 각도를 잡아서 뛰면 잡아 채는 아주 날렵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양이를 놔 둘 것인지, 그것을 점차적으로 없애야만이 생태계가 살아나지 현재 개구리도 다 없어지는 형편이고, 산에 가보면 조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조수류가 용산이나 답십리산 뿐 아니고 다른 산에도 거의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 있는 산으로써 남산공원에 가면 꿩을 10여년 전부터 방사해 가지고 상당히 꿩이 많습니다. 그리고 까치, 기타 박새 이런 조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배봉산에는 주로 있는 게 비둘기, 비둘기도 모이를 줘가지고 공원에서 모이를 사다주는 그 비둘기만 있고 다른 야생 조수류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다른 걸 잡아먹기 때문에 고양이가 천적이라서 고양이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고양이는 일반주택과 동네에도 많이 있고 주택과 인접한 산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고양이를 잡는 것이 한 번 신문에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자연보호하는 단체에서는 “고양이를 마구잡이로 잡아도 되느냐” “생포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해라”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양이 때문에 그런지 안그런지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고양이를 잡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 끝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38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보면 19번이 있습니다. 용두 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 해가지고 비고란에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동대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특히, 복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러한 촉진시설이라고 봐서 다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을 거점으로 한 이쪽에는 공원이나 녹지공간,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휘경동, 이문동 이쪽 지역은 대학 시설외에 특별히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복지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안기부가 관련돼 가지고 소외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안기부도 다른 데로 옮겼고 또 이런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균형에 맞게 시설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변은 우리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쪽으로는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설해 가지고. 향후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중랑천변을 대대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체육관련,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에 편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설치한데 가 용두1동은 다섯 군데, 장안1동은 여섯 군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기1동하고 답십리1동, 휘경1동, 이문1 3동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편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답십리2동 7지구, 9지구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가 답십리 근린공원 그 이상 올라가 가지고 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된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한쪽 편의만 하지 말고 안된 쪽에 공원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녹지공간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녹지공원 등 공사추진현황 세부내역을 보니까 22군데가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해서 시행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중화 시킨다거나 또 지역을 안배해야 되고 지역을 파악해서 이 지역은 도저히 공원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지 않겠나, 현지 답사도 안된 지역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병조위원님이 용두 근린공원조성에 100%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용두 근린공원조성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까지 가서 승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은,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설계용역은 7,8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0%완료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이 공원녹지공간이 편중돼 있다. 중랑천변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느냐, 녹지공간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원이나 계획대로 만들려고 편중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하면서 구획정리 범위에 의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돈이 안들고 쉽게 한겁니다. 그 외의 지역은 조그만 자투리 땅 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자투리 땅은 마을마당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에 체육시설을 더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도와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기타 시설은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으면 계획량을 조사해 가지고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도 역시 지역공원이 편중돼 있다 하는데, 지역이 편중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인이 그렇게 돼서 편중됐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주민 쉼터라도 만드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다시...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문1동이나 휘경1동은 저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하나도 없고 공원도 없고 체육시설은 물론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녹지법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중랑교 다리를 이용해서 새로 시설해 가지고 그 공간을, 그 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 계획이 없으시냐, 그러니까 중랑교 다리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대, 구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양동락위원님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현재 중랑천 정비계획을 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 예산을 배정해서 한 2년간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 곳이 옛날 한강 고수부지처럼 양쪽에 밭을 정비하고 양쪽 사이드를 정비합니다. 그 정비된 부지에다가 각종 체육시설을 하도록 기 용역계약하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동락위원님이 이야기한 휘경동 일대 주변도 위원님이 아마 오후나 내일 정도에 건설국 하수과 소관 에서 여쭤 보시면 아마 도면화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한번 위원님이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추가로 진입로랄지 통행로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때 질문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저희 동네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농4동에 199번지 일대가 약 3평에서 4평짜리 세대가 약 7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공원화 육성, 활성화 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수 십년간에 걸쳐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3평, 4평짜리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답십리5동 지역에서도 재개발 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세대가 있었는데 그 보다 더 합니다.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거기에 어떤 대안이 나올 길이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평, 4평 짜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현황을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나오실 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녹지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 뒤에 보면 15번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21번 쌈지마당 시설 보완공사 이건 진도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조성 및 산책로, 접근로 공사는 산책로하고 나무식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접근로를 내다 보니까 조금 길이가 짧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그것은 조금 더 연장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 되기는 뭐가 다 돼요, 지금 25%밖에...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다 안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0% 공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쌈지마당 시설 보완공사가 10%밖에 안 된 것은 마을마당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릉으로부터 고황산 일대에 공원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문1동 주민은 안기부 담장 남측로 고황산 일대의 공원화 이용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답십리1동은 사실 도로도 2m, 3m, 넓어야 4m 정도되는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런 밀집된 주택가인데, 이번에 재개발을 해서 답십리7구역이라든가 8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가 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골짜기에서 개인 필지가 상당히 모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지공간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녹지하나 없고 공원하나 없는 어렵고 가난한 동네일수록 벤치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벤치 하나 없습니다. 어디 체육시설이 없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 동네는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휴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만 조성하는 것 같은데 구청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 갔으면서 할 때는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어떠한 상황인가를 검토조차 해본 것이 없는데, 아까 질문한 내용같이 과장님이 그 지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물어 본 적이 있느냐 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먼저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릉조성 공사는 시비로 릉 바로 옆에 공원용지를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금년에 여기 부의장님하고 일단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공사비가 약 31억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15억 공사비를 투입해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홍릉공원 쪽은 끝나고, 또 바로 산림연수원, 옛날 산림청 자리죠. 그 일대가 고황산이라고 그러죠. 고황산의 경계가 저희 구 쪽에 있는 것은 산림청이 대전으로 이사가고 그 자리는 지금 연구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계획은 현재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립하지 않고 산림청 자체에서 수종 현황이랄지 여러 가지 책자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일요일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원과 협의해서 아침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안기부 쪽의 공원지역은 주로 그 경계가 성북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쓰기는 구민들이 쓰고 또 공원조성 경계는 성북쪽이 되기 때문에 성북구청과 또 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이 건설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안, 또 시 계획 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별도로 이철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381페이지로 돼 있습니다만 제기1동, 답십리1동, 휘경1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청계획으로는 답십리1동에 일부 땅을 구입해서, 그런 공원을 만들 때는 시비에서 50%는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조사해서 한 군데를 물색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13억 정도, 시비는 한 6억 5,000만원, 우리 구비는 5억 5,000만원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 예산조달 계획은 답십리1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팔아서 한쪽에 공원도 만들고 동산도 만드는, 그러니까 자체 구예산은 동사무소를 팔아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답십리1동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제기1동과 나머지 휘경1동에 대해서도, 첫째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살고 있는 동네를 무조건 공원입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봐야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없는 지역의 위원님께서도 꼭 들어준다면 부지를 동네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자리는 구청에서 매입해도 좋겠다 하는 부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저희들이 공원을 입안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하나하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 것은 이번에 여러 시민건설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근백 토목과장입니다. 장낙균 하수과장입니다. 이학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윤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런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선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늘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과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늘 지역주민을 가까이서 접촉하고 있어 주민의 뜻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의와 지적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동대문구 건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8년 건설교통관련사업 세부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모두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날의 구정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이 많았으므로 앞으로 적극 보완하여 발전적인 건설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함께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먼저 387페이지, 389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체납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나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체납징수계획을 4회 수립하였고, 징수실적은 517건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동일하게 체납점용료 특별징수계획을 5회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373건 이었습니다. 다음은 상습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해서 재산압류 조치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불동산 압류를 27건 했고, ’98년도에는 10월 27일 전국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1,31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예고장을 269건 발송했고, 부동산 압류를 31건 했습니다. 또한 직원별 목표액을 배시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압류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후에는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및 가로판매점 소홀에 대하여, 재래시장 부근에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소홀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가로판매점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조리행위는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래시장 중심으로 발생되어 오래된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무단점유행위 일제정비계획을 ’98년 3월 24일 수립해서 기동단속반 및 취약지역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나 단속소홀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98년 6월부터 공익요원 및 10월부터 12월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매일 특별정비를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재래시장 주변은, 평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특별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판매점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서울시의 허가조건에서 금지되고 있는 허용품목외 조리행위를 시 방침에 따라 허용가능한 전기 조리기구를 이용한 보온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 주변 및 결혼회관 앞 노상적치물 단속 소홀에 대해서,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 주변에는 각종 폐지 및 타이어가 적치되어 있어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혼회관 앞은 상인 및 행인들로 혼잡한 지역이지만 노점상들의 좌판이 24시간 고정으로 적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 주변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는 펌프장 주변의 도로상 적치물은 가로정비기동반이 수시로 순찰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찰한 연 인원은 106명이고, 단속실적은 125건을 현장 정비한 바 있습니다. 결혼회관 앞 단속에 대해서는 결혼회관 앞에는 단속 직원을 고정배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98년 10월 15일부터는 중점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평일에는 07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특별근무를 실시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연 인원은 2,354명에 실적은 강제수거 등 8,618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 고물상 및 빗물펌프장 일대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노상작업 및 노상적치물 등으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물상과 빗물펌프장 주변의 노상작업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가로정비 기동순찰반이 수시로 순찰하여 노상작업행위를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노상적치물들은 수시로 현장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90페이지...

이철위원

그 전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나오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전체 본회의 석상에서 소식지인가 가판 널려있는 것을 청소과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수거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시달이 안되고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등등 신문, 그것을 수거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안돼 있고 약속하신 바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전번 현장답사 이후 경보장치 문제를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공식적으로 부탁했어야 하는 것을 특별히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 번 질문했던 사항인데 결혼회관 앞에서 한일은행 청량리지점간 도로에, 여기에 보니까 결혼회관 앞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노점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387페이지 노점상 단속 및 가로판매점 소홀에 대해서 기동반을 조성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불편보다도 요즘『IMF』시대에 정식으로 점포를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런 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노점상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경동시장 앞에 보면 육류판매라든가 생선판매, 개고기 판매 등등 이런 것도 구단위로 정리를 해서 그 주위에서 정식으로 점포를 내가지고 상행위하는 사람들한테 상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행자를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보다 정식으로 상거래하는 사람의 보호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지금 기동단속반은 차선이 편도 6차선으로 돼있는데 1차선에 나서가지고 경찰관들과 교통단속반들과 차선을 단속하고 있지 보도를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차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식지 등의 수거관계는 문제가 있다.” 또 “정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각 동별로 정비가 안되고 있다.”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에 임시회때 이철위원님과 김봉준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월동기 기간동안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가로환경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어도 1개동에서 3회정도는 우리 건설관리과가 공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11월 13일자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겨울철을 대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많아서 그 쪽에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계획은 수립했어도 시행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계속 보완해서 동계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봉준위원님께서 결혼회관에서부터 한일은행에 가판점 문제, 제가 알기로는 좌대를 만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좌대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8일자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시장 지시사항과 행정2부시장의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 노점상관리대책이라는 것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때 노점상관리대책에 보면 좌판을, 물론 소방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현대코아 주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도 화재 진압시 노점상들의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권장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노점상관리대책에도 보면 좌판은 폭이 1.2에 가로는 2m로 규격화를 해가지고 가로변에 설치를 하고, 가로변에 설치를 하더라도 보도폭의 1/3이 넘지 않게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자치 구청장이 결정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러한 것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IMF』에 의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그러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존의 상권들, 점포주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단속을 철저히 기해야겠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청량리경찰서,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매일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도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단속사항이 위원님께서는 보도상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차도를 중점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 또한 그 보도상에 생선이라든지 육류라든가 이러한 정육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많이 했었고 또한 지역경제과하고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같이하고 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폭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의 요점은 지난 상임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지역은 사실상 대로입니다. 그 좌대가, 요새『IMF』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나중에라도 공권력이 침해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실질적으로 관광차원의 도로도 되고 굉장히 대로변에다가 좌대를 갖다 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도로가 남아날 때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4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39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3개년도가 나와 있고 ’98년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은 돼 있는데 미수체납에 대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거 자료로 계산한다면 도로사용료가 ’96년도 미수액이 2억 9,129만 4,000원, ’97년도, ’98년도분해서 현재까지 도로사용료가 9억 1,400만원, 하천사용료가 약 6,400, 과태료, 구유재산임대료라 해가지고 미징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현황서류를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 또는 체납된 세외수입은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라면서 미수납 또는 체납부분에 해당되는 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96, ’97, ’98 3개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단지 여기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하나 조금 부족했던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과징수현황 뿐만 아니라 체납현황까지 같이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빠뜨렸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96년도 체납은 4억 2,100만원, ’97년도는 체납이 3억 7,700만원, ’98년도는 7억 2,100만원입니다. 그러나 3개년 뿐만 아니고 현재 건설관리과의 총 체납액은 제가 알기로는 2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정기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체납된 점용료, 건설관리과에서는 직원별로 50만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징수독려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년도에 대해서는 체납에 비해서 독려한 것이 278건에 1억 2,500만원, 과년도 체납 1,76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확인 한 것이 56건, 전화독려, 현장방문해 가지고 1,015건에 대해서 7억 5,900만원, 다음에 체납점용료집중지역 독촉고지서 송달 및 독려라고 있습니다. 체납점용료 집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답십리4동의 골목시장이라든가, 동서시장의 부당이득금 관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인의 상우회가 있으니까 상우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십리4동같은 경우에는 11월에 1억, 12월에 1억, ’99년 1월에 각각 한 1억 2,000만원정도를 납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1,317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12월달에 현년도 402건, 과년도에 1,762건해서 2,176건, 13억 6,900만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고, 다음에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중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채권을 빨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재산조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1차로는 불동산 등기를 하고 2차로는 자동차, 전화, 동산압류를 하고 3차는 공매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매예고 통지서는 재산 압류자에 한해서 12월 10일, 금액은 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월, 이러한 체납도 중요하지마는 불납결손이라든가 10만원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이 588건이고, 10만원 이상이 904건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자로 나온 사람들은 관계 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 및 표창대상 등의 정리도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장부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395페이지에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김정한’ 씨가 원고가 되고 구청이 피고가 됐지요. ’98년 6월 30일에 패소해 가지고 7월 14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원고가 패소했습니까, 피고가 패소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피고인 우리구가 패소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럼, 구청에서 패소했다 이겁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9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9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0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해당 페이지는 403페이지 내용에 관련돼 있는데 지금 마을 곳곳이나 도로주변에 보면 생활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정보지를 설치하는 가판대가 여기저기 즐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도로정비 차원에서 수거를 해가고 또 정보지 회사에서 새롭게 갖다 놓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생활정보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민생활에 사실 혜택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 아닌데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서 늘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원낭비도 엄청난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소모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고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400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401페이지 도로, 구거, 하천, 잡종지 임대사용료에 대한 동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어떤 것이 도로고 어떤 것이 구거인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부과징수대장, 체납대장을 요구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과징수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미수납에 대한 대책과 체납에 대한 현황이 또 없어요. 동시에 이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40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청량리 현대코아유통 연결통로 해가지고 미징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미징수가 됐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식지, 정보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한편은 단속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면도 있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생활정보지함은 지금 현재 17개 제작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작단가가 300원에서부터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17개 정보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가가...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기서 답변하시는데 마이크시설이 안돼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의 지적사항인데요. 저기는 주변이 소란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불륨을 높이든지요. 주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마이크를 대고 해봐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정보지함 제작사가 17개사, 다음에 제작단가는 300원부터 1,000까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사만 도와 주는 경우가 아니었냐 이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상에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데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로상에서 점용문제는 유보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이철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봇대에 철사로 고정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상에 나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7개 정보지사 대표들을 한 번 모아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로상에 일정한 형태로 해가지고 점용은 못해주지마는 그러한 중간 형태를 취해가지고 최소한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가게 쪽으로 바짝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말을 정확히 전달하다보면 때로는 와전이 돼 가지고 “아! 동대문구청에서는 정보지함을 제작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드릴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이면도로하고 전봇대에 철사줄로 고정시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구거, 하천 임대사용료가 동별로 구분이 안된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부과징수체납대장도 별도로 제출하겠고, 체납정리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하나 좀...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끝나면 보충질문하십시오. 403페이지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청량리 현대코아가 지금 현재 미징수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청량리 현대코아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지상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 2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부할 재산가액이 5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로 해가지고 사용료와 병행해 가지고 상계 처리로 하자” 무상사용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 무상사용은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다 이것을 올렸을 적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한 바 2억 사오천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사오천에 나온 그 가격을 가지고 무상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을 별도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무상채납, 기부채납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부채납으로 되면서 상계 처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정보지 투입함이, 굉장히 안스러워 가지고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갖다 걸어놓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갖다 걸어놓고 우리 공무원들은 차를 갖고 다니며 죽기 살기로 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네에 슈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합의해서라도 일부 사용료를 내주면서 그렇게 선도를 해야지, 무슨 게릴라전 하는 것 같이 붙이고 떼고, 굉장한 자원낭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사무국에다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건설관리과 사항이 도시정비과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요청한 것은 구 관내 기존도로 및 도시계획선상의 기존 구조물 및 불법구조물 현황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불법구조물 현황, 차량진입로 3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로구청 관내 생활정보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그런 방법, 계단식으로 하든지, 말하자면 17개업소가 동일한 케이스안에 그것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도로점유 법률상이나 이런 것에 크게 하자가 없거나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각각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업체, 단일 업체에 용역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 케이스 안에 17개업소 광고물 생활정보지가 다 비치돼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17개 정보지함 제작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것이 이것이 비단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전 구청,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들은 제작단가가 3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각각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결국은 3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제작을 하고, 우리가 수거해서 버리면 결국은 이 제작사만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 전 시가 통일되게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 표준안이 있다면 그러한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구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각 구하고, 예를 들면 부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울시 지침은 이렇지만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구청장회의시 이것을 본청에 다가 건의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7개사가 각계가 아니라 통합정보지 함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동일한 정보지 투입함, 그 다음에 자원낭비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슈퍼라든가 가게와 합의해 가지고 그 쪽으로 건설적인 방안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고 또한 방금 양동락위원님이나 이철위원님이, 전에 임시회때도 계속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자꾸 건설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도 반영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진입차량 3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제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전체를 갖다 놓은 겁니까? 지금 보니까 답십리5동에 철물도매상이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몰라도.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고 사람 한 명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명단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일대 도로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금 조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단속한 실적도 없는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67번 감사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자료를 어디까지 작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한다면, 대책은 이것은 전 구가 전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하지 않고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답십리5동 철물가게는 우리구에서는 특화지역입니다. 용두동에 어항시장이라든가, 장안평 고물상가 앞, 또 답십리5동에 철물가게 이러한 것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점을 배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했을 적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도로상에, 물론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익금을 부과하고 그런 측면보다도 자진 정비위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해도해도 너무 할 정도다. 인도인데 한 사람 정도는 지나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오지 않을 정도의 단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시민 불편요인을 해소하는 쪽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지금 넘어 갔습니다마는 408페이지 잠깐, 전농동 로터리 시장 점포에서 도로점용으로 소방차량 진입불가라고 돼 있는 란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낸 지역인데 그 중간에 상인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때문에 차량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단체장 회의때도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상 동네에서 이것을 정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이해하시겠지만 두 사람 내지 세사람의 리어카만 치우고 나면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좋은 황금노선인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점령한 지역이어서 그 리어카 두 대를 못치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과 대책, 방안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다 무슨 줄을 칠 수도 없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노란 황금선을 거기 약 3m 구간만 하고 진입못하게 계속적으로 단속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당히 주민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 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농동 로터리 시장 주변 점포에서 도로점용해 가지고 소방차량같은 경우에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도로개설 목적이 소방도로 개설과 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주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에서, 답십리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둥과 기둥사이가 6m기 때문에 그것을 4m로 확보를 했고 동부청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6m 50Cm를 확보해 가지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페인트를 사가지고, “더 이상 나오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일부 구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불편한 점이 있고 보기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쪽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페인트칠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농동 로터리 시장같은 경우에는 골목시장과 동부청과 시장과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420페이지 해당되죠?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동부청과 시장의 노점상 이전 계획안 및 계획일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사실 오랜동안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 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저희가 제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돌파구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자진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진철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강제성을 띠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떤 대책만 세워 주면 그 분들도 거기에 동의 내지는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리도매시장에 이전 관계를 대안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요하게 접근해서 의견 타진을 해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418페이지 노점상 지역별 단속현황과 점용료 징수 현황이 돼 있는데 점용료는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4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하단에 있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동부청과시장은 우리구에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또 이것 뿐만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최근에 지시한 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집단 민원이 10월 28일자, 11월 16일자 각각 민원제기하고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대담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대담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자진정비 기간이 11월 10일까지 정했던 것은 동부청과시장이 구리로 갔을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11월 10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당신들이 스스로한 약속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고 또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구에서는 정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낫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28일자 시장 지시사항과 행정제2부시장의 방침사항으로 9월 16일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침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지금『IMF』라는 한시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IMF』한시적인 상황에서의 정비방법과 이러한 한시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의 정비방법이 각각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생계형 노점은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은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하나 2000년에 보면 아시아 유럽정상회담, 즉 아셈회의가 있고 2002년에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러한 개최 국가의 도시로써 선진국의 도시가로수준과는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단기적과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노점상 관리대책을 마련해 줬는데 동부청과시장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단속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현재 상황에서 지역개발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7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아니냐라고 해서 예산안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또 2회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었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여하튼 11월 10일까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사항, 그리고 또 민원이 있고, 또 그래서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의회 요청해 가지고 김영훈위원님과 이철위원님 두 분이 추천돼서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을 집단적으로 정비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의 요청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제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 구청으로써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정비해 가지고 6m 50Cm까지 도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 그 사람들의 약속, 우리 구청장과 집행부의 지침 또 위원님들의 요구 이러한 것을 병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단속계획은,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 그 노점상들의 배려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방도로 확보측면에서 6m 50Cm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별도 관리하고 있다라고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준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보면 생계형 노점은 조금 배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집행부 의지, 서울시의 노점상 관리대책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리도매시장을 제가 몇 차례 가 봤거든요. 거기가 도매시장으로써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공간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어떤 협의기구하고 동부시장에 있는 그 분들 대표하고 우리 기관에서 중계해서 가능하면, 100% 충족은 안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 소매시장이 활성화되면 도매시장도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성격은 안맞지만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 쪽하고 대화를 해서 대체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보셨는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패소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을 구리로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상권형성이 안돼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번지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노점에서 하기 때문에 소매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리시장에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여기서 하던 동일한 소매행위를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 쪽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대화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의 집행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판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러면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문제를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겨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이나 봄철에는 상행위나 집행관계가 상당히 들끓기 때문에 안 좋고 겨울정도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잘아시겠지만 전농동으로 해서 답십리로 해서 장한평으로 해서 중랑구까지 연결되는 입구를 막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IMF』가 와가지고 도와 준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연장해 준다든가 또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지역에 대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연구해서 그 분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양동락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 서울시와 농수산부하고 같이 결정해야 될 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즉각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노점상 지역별 단속 현황과 점용료 징수 현황해서 노점상 단속 조치내역에 보면 행정조치가 나와 있는데 이 행정조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청량리역 주변에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한 것 있죠? 노점상 말입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보면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 여태까지 관리하고 단속했을 때 청량리 일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생각하는 것,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노점상단속 현황에서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정비 사항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부담금 또는 고발 이러한 것이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량리 용역관계는 종전에 비해서, 청량리 용역이 현재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전에는 이것을 50명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관리 인원이, 물론 년도마다 회사별로 각각 계약이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종전에 50명이 관리를 하다가 현재 11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 인원 숫자가 적었다는 얘기는 곧 정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저희들도 주 3회는 전 관내를 의무적으로 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용역지역을 제가 순찰을 하고, 제가 순찰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을 야간에 단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관리를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직접 직영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을 내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한다면 1억 1,000만원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올해 2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입소를 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시에다 별도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입소를 하면 늦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구 관리요원은 지금 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이 분들이 나오면 우리구 관리인원 18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한 2,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또 저희가 어차피 주 3회 순찰도 하고 직원들이 야간 순찰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직원 의지로써 이것을 같이 잘 정비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으로서의 의지와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량리 449번지에서 877호간 도로개설 2억원은 지적불부합지로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5,000만원은 공유지분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사업시행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을 수립시에는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한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상기 청량리 449번지에서 877번지간은 사업계획 당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관리해 온 지역이 아니었는데 공사시행을 위해서 현지 현황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 조사를 확실히 해서 계획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공사는 토지 1필지가 미주아파트의 423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423명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항인데 앞으로도 사업계획시 공유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통신공사,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한 후 완전히 복구를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으며, 특히 답십리4동 은령약국은 ’97년도 초에 통신공사를 하고 부실복구를 하여 도로파손이 심한 실정인 바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도로굴착복구 이행 감독을 철저리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는 도로굴착공사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부구 감리원을 투입해서 일일 순찰을 강화하여 굴착부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답십리4동 은령약국 앞은 ’95년 4월 통신케이블 공사를 위해서 굴착복구한 구간으로 하자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우리구에서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97년 12월에 하여 도로를 말끔히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노폭 20m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현지에 나가 실측한 바, 한쪽편은 20m, 다른 한편은 19m로 1m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시공당시의 해당과에 원인 규명과 시정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기2동 928-8호 일대에 도로개설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m로 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에는 도로폭이 부분적으로 20m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 당시 대한지적공사에 도로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서 측량된 결과에 따라 시공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32, 4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34, 435, 436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440페이지 시민불편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도시가스가 관련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입찰가가 더 올라가는 경향 하나, 또 중간에 이설물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관로를 묻을 때 도시가스를 하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월시키는 것을. 도시가스에서 묻어준다고요,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저희는 안 합니다.

김영훈위원

어디에서 묻고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김영훈위원

도시가스 관로가 중간에 걸려서 하월을 시켜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영훈위원

요청해서 하월을 시키게 되면 도시가스에다가 우리구에서 하월시키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토목과에서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규정을 어긴 도시가스가 1m 내지 1m 20Cm 깊이로 도시가스 매설을 시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반해서 도리어 우리구에 요청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이설비를 받아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440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민원접수 처리가 14건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와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항의한 것만도 한 20차례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의 민원처리가 14건밖에 안나왔다니, 어떠한 경우에 민원사유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양동락위원,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선 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유형별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하수도나 아니면 어떤 도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지하 도시가스관을 이설해야 될 경우 우리 작업비로 이설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스관이 정상적으로 시공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새롭게 일을 하면서 도시가스가 지장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스관 이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가스관이 의외로 얇게 묻혔다, 그것을 깊이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시공 부실된 사항이 발견됐을 적에는 도시가스에다가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항은 442페이지에 답변이 나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자세한 민원 사유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도시가스와 관련된 자세한 민원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자료요구가 있으면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답십리1동에 하수관로 교체하는데 거의 감독관식으로 따라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인 도시가스 매설 규정을 지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설비를 받아야 처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보통 이설시키는데 10일 걸려요.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한 40m 구간을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20일 내지 한달 걸리는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자로 재가지고 도시가스 이설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지불해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정상적으로 지켜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이설비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철저히 잘못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나와서 그 깊이를 자로 재 줘야지요. 무조건하고 달라고 요구하니까 해주고 기일은 자기네들 관을 이설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공사기간만 연장시켜 주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하나의 잘못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김 위원님 442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답변이 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공사시 불법 시공된 도시가스관으로 인한...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각종 도로굴착공사시 불법 시공된 도시가스관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굴착심도, 그 다음 연결부에 대한 시공, 관로부설에 대한 감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로를 굴착하는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그 가스관로를 묻기 위해서 굴착하고 나서 도로를 어떻게 복구하느냐, 도로복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튼튼하게 되느냐,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관의 매설 심도 부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토목 기술자가 가스관의 안전성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보면 도시가스배관매설심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일반적으로 매설 깊이를 1.0m 내지 1.2m 이상을 유지를 해야되고 수용가로 들어가는 인입배관에 대해서는 0.8m, 공동주택 부지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0.6m 이상이 되어야 된다.』『지하구조물 내지는 암반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설심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판이나 보호관으로 덮어 가지고 도로면에서 최소한 30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된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스안전공사의 관계 직원이 배관시공을 할 때 현장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극동도시가스 직원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도로도 파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을 지키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극동도시가스 직원한테 “왜 너희들은 규정도 안 지켰으면서 우리보고 이설비를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것 봐라, 재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이것때문에 지연시키고 이설비를 받기 전에 안 된다고 하고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제가 극동도시가스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구에서 이설비를 지불할 적에는 충분한 규정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의 혈세를 없애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은 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국감에서도 서울시 기준미달 가스배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보니까, 전체 435곳의 기준미달이 50Km 구간인데 극동도시가스에서 5곳의 14Km의 위반사항 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14m요. 지금 제가 본 곳만도 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국감 자료보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가스안전공사는 국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극동도시가스는 민간업체인데 극동도시가스라는 민간회사에 대한 관리는 본청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산업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간 것이고, 저희로써는 이제 가스공급에 따른 굴착, 굴착하고 나서 포장이 향후에 유지 관리상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집행되는 건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답십리 여러 군데 구간을 일일이 검토하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다가 도리어 지불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2, 44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4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97, ’98년도 일반공사 공개입찰 및 지명입찰 공사별 분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세 번째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일부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산업법 제16조에 보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기간산업인 모든 도로나 아니면 뒷골목을 보수하면서 지난 여름 수해때는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설업은 전문업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만이 지역의 활성화, 고용창출, 더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건설업이 15건, 일반건설업이 8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대문 관내의 공사가 정말 부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공사업이 더 많이 발주할 수 있는 데도 임의적으로 일반건설에 분배해 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고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초래한 일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모든 공사를 구에서 발주할 때는 전문성있는 공사는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분류해서 담당 과장님이 소신껏 건설산업기본법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43페이지입니다. 답십리11지구 앞 구름다리 설치계획 및 설치금액, 철거이유와 이에 따른 손실현황, 설치계획이라는 것은 왜 설치하였는가, 공청회를 거쳤는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언제 설치 결정 인가가 났는지, 규정상 법규상 설치된 구조물이철거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적법한 절차의 단계를 거쳤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50페이지에 일반공사 공개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공사별 분류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은 건설업계의 기초가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이 잘돼야지만 일반건설도 따라서 잘 될 수 있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은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문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건설의 업종특성과 전문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앞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제반 공사에 전문건설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발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복합공정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전문건설업종으로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야기 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443페이지에 답십리11지구 앞 구름다리 설치계획 및 설치금액, 철거 이유와 이에 따른 손실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구름다리를 철거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름다리 철거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 도로공사에 따른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93년 5월 6일에서 ’93년 9월 15일까지 17개월동안 건설됐습니다. 폭은 6m고 길이가 18m로써 구름다리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가 1억 5,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름다리는 양쪽에 높은 옹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옹벽 위에 설치된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설치할 적에 양쪽에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상면적을 최소화시키시 위해서 양쪽 옹벽을 세울 적에, 배치파일이라고 그럽니다. 철주를 박아 가지고 강철주를 기초로 해가지고 땅속으로 어스앙카를 박아서 그 비탈면이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선행한 다음에 그 외부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동대문여중쪽으로 답십리11구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옹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답십리 재개발을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1구역을 터파기 공사를 할려면 옹벽을 건들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철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옹벽철거가 선행되는 것에 따라서 옹벽위에 얹혀져 있는 육교, 구름다리는 자동적으로 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이해 관계에 있는 주민들하고 많은, 동사무소에서도 토론도 했고 주민 설명도 했고 또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구청장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 개월에 걸쳐서 이해 설득 토론 끝에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철거함에 따라서 답십리1동 지역에 소방도로를 저희가 조합비다 뭐다 해가지고, 답십리11구역 재개발 조합비라고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양자 합의가 돼서 이해 관계가 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93년 5월 1일부터 ’94년 9월 15일까지 17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시켰다고 하는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94년도 이전에 재개발 추진들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왜 그러한 상태인데 설치를 하게 됐나, 또 철거하는데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 이루어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편의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 해서, 학교 다니는 통로를 철거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대한 우리구의 손실이 대단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옆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도로개설이 아니라 그 답십리1동은 평수가 적습니다. 아마 몇 평을 찾아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인데 그것은 주차장으로써 차를 대놓고 있어 도로로써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실질적인 도로개설을 해 준다면 주민들의 항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주는 척해 가지고 주민한테 크게 필요없는 걸 해놓고 그걸 버리는 방법으로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낭비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게 예산편성한 것을 사장 마음대로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447페이지, 동별 보안등 시설현황하고 연간 보안등 보수현황, 다음 페이지에 동별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 갯수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데가 있고 또 유지보수도 특정지역이 가장 많고 또 설치된 것에 비례해서 특정지역에는 아주 적게 예산이 들어갔고 특정지역에는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현상은 도대체 어떤 현상이고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기준과 예산편성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 예를 들어보시면 알거에요. 가장 많이 나온 특정지역이 특별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1,200만원을 책정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갯수는 한 20개 차이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단 600만원정도밖에 책정 안됐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안등 수리 보수공사를 동대문구 전체에서 몇 개 업체에게 공사감정 하에 입찰을 했는지, 혹은 1개 업체에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농3동에 볼 때는 1개 업체만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견지는 단독업체만 하지 말고 1개동에 2개 업체가 관여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집행에서 조금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지지 않을까 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보면 공정이 2개 이상이 되면 전문건설업에 발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공무원의 자세만 충분히 준비된다고 하면 전문건설을 육성하는 데는 정말 여러분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의 정신을 살려서 실천에 임해주시고, 제가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일부, 관내 도로시설물 있죠? 내역서 사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이 답십리11구역 구름다리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할 때 보충설명 하지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답십리11구역 앞에 구름다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답십리1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답변을 안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듣고 보충질문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옹벽철거에 따른 제반 진행사항, 세부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 등이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으므로 주택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동락위원님께서 보안등의 동별 설치된 현황 내지는 유지관리비가 동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에 의해서 즉각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자료를 바로바로 내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보수업체에 지시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 현황은 현재의 현황, 그야말로 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동별로 분배를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동에 유지관리비가 300만원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400만원, 500만원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동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 문제는 가능한한 조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은 설명듣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세 번째, 오순도위원님께서 동별로 보안등 보수업체를 너무 적게 지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수업체가 나름대로 2~3개동에 1개소씩 해서 일곱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2개 내지 3개 동장이 상호협의를 해서 관내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를 1년동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보수업체가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먼저...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듣고, 문영식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내역서 및 관계 계약서류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아까 각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본인한테만 말고 위원들한테 다 주라니까 안줍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당장 되는 자료가 아니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권식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십시오. 청량리2동 예산액 500만원, 그리고 시설된 게 393개, 보수가 238개, 장안4동 600만원, 시설이 357개, 보수가 401개, 이문2동 850만원 책정에 시설이 590개, 그 다음에 보수가 514개, 휘경2동 1,200만원에 시설이 591개, 보수도 591개, 휘경1동 600만원 예산액하고 시설된 것하고 보수하고 도대체 계산이 안맞아요. 왜 휘경2동에 뭐 때문에 시설이나 보수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답변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보안등 시설 예산하고 보수예산 하고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을 매치시켜서 보면 안되고요. 시설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보수예산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4동에 401개 보수했고, 휘경2동이 591개나 했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전기기술에 대해서는 보안등 전기기술 자격이 없으니까 단가나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안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역시 구청 예산이나 동사무소 예산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청 예산이 동사무소 예산이고 동사무소 예산이 구청 예산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어물쩡어물쩡 하시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했다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에 반영할 테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현황에 보수개소 수가 장안1동에 345개소, 휘경2동에 59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예산하고 매치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동락

양동락위원

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보수내용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동별 예산하고 집행하는 모든 자료를 시설하면서 들어갔던 경비 일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각 동에 보안등 수리업체가 전기면허 몇 급이상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전기 면허 2종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2종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2종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450페이지, 45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라고 돼 있는데 당초 입찰시에는 여기에 시공회사들이 입찰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입찰한 후에 실제로 입찰을 하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 회사나 되는 건지, 거의 대다수가 간판 또는 명의만 제시해 놓고 영세업자들이 다시 재도급을 하는 행위로 인해서 감독소홀,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제반공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휘경1동 골목에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덧씌우기 공사장에 가보면 약간 마무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료의 배합과 그 당시 열과 온도가 낮아져서 어느 정도 로라가 굴러가서 다져야 되는데 어느 표면에는 그냥 그대로 재료를 깔아만 놓고 입도 자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향후 이러한 시공업체들이 입찰해서 과연 입찰자 회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지, 또 재도급을 해가지고 당초 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하지 않고 령세업자들이 했을 때 제재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잠깐 보충질문을 합니다. 보안등 설치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안등을 점검해 보면 사실 오래된 것은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밝기에 전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면 효력을 발생못하고, 이것을 세척을 한다든가 어떠한 정비를 해야만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면 보수를 해달라고 예산액을 세워서 집행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부 건당 계산이 틀림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선정해서 세척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밝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50W짜리가 있고 100W짜리가 있는데 100W를 설치해 놓고 50W효력을 못 본 데가 많아요.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설하는데 1개당 액수가 얼마정도 되며 보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지나갔는데 자료상에 토목공사계획 및 추진실적과 미결공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 세수감소가 돼가지고 많이 공사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사상 유례없는 폭우를 만나가지고 토목과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세수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과장님이 이런 취소사업도 보강해 주시고 또 금년과 같은 사항이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게 예산확보라든가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답십리극장 로터리에 상수도가 약 300mm짜리 하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그 일대 교통이 중단되고 대단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일대가 한 200m이상 아스팔트가 전부 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가 떠 있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다,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걸 못 꺼낸지도 벌써 한 달 보름도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좀 해야되는데 토목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스팔트를 다시 공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벌써 그런지가 한 달 보름동안 찾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건설, 전문건설, 구청에 계약돼서 들어온 업체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시공을 안하고 무면허 하도급을 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사례가 많다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하도급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제3자한데 사실상 넘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하려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모든 문제가 잘못됐으면 계약자한테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휘경2동에 덧씌우기 공사가 잘못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안등에 글러브가 오래돼서 먼지가 많이 끼고 그러면 조도가 떨어지니까 세척을 해서 쓰면 더욱 좋겠다,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지시를 해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단가는 한 등에 100W짜리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권식위원

35만원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 다음에 보수는 유형별로 어느 부분을 고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봉준위원님께서 취소된 사업에 대한 보강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명년도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저희가 금년도에 취소됐던 사업을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예산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극장 로터리 앞에 300mm 상수도 파열에 대해서, 파열되고 나서 저희가 고친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사업부에서 다 고쳤는데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미흡하다고 하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상수도가 파열돼 가지고 상수도가 치솟는데 한 4, 5층 높이로 치솟아서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대 전체가 다 떠가지고 지금 종교에서 밑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보다 이렇게 차이지게 올라와 있어요, 그 일대 전체가. 그리고 노면수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사실 누가 합니까? 토목과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나와 보세요. 나와 보셔가지고 어떤 사항인가 보고, 벌써 오래됐는데 이걸 토목과에서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이나 담당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복구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