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하여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제8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9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재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하였으나 부결되어 조문을 정비하여 재차 제출된 조례안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타 수입금을 추가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계되는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의 요구 사유가 되었던 “수습”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와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상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4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명용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존 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오순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2월 23일 제8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2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연가보상비를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7억 1,774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7억 1,774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이신 정종국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424억 6,71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9억 6,0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액 1,424억 6,71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0억 1,0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가 증가되어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319억 4,9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가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75억 3,3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90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0억 5,7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899,000㎡에 8,498억 4,285만 4,000원이고, 건물은 46,889㎡에 42억 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2억 8,007만 2,000원으로 6억 6,203만 8,000원이 증가하고, 1억 2,8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4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6,161만 2,000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액은 7억 7,779만 8,000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억 3,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8억 7,320만 7,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7억 6,751만 4,350원이며, 이 중 6억 8,168만 5,210원을 지출하고 8,582만 9,14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69만 2,6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능별로 심사를 한 다음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일부 소모성 예산과, 과다 편성된 부분, 효과성이 적은 부분을 삭감하고,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의사운영비 중에서는 국외 대도시의회 제도시찰 및 해외연수비 4,2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감사관리비 중에서는 감사 조사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관운영비 중에서는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전액, 직원특근매식비 500만원, 휴양소 임차 4,5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중에서는 기타 재산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 전액,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비 중에서는 주요시책추진비 5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비 800만원, 반장보조금 2,159만원, 사회진흥비 중에서는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100만원, 임의 풀 보조금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 중에는 구정홍보물 제작 500만원, 공보업무추진비 300만원, 문화체육 육성비 중에서는 구민노래자랑 200만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구정업무소개책자 200만원, 기타 홍보물 발간 300만원,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운영비 500만원, 공원녹지 관리비 중에서는 상징물 설치비 2,4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 5,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의회홍보비 500만원, 의정활동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510만원, 의장단 활동비 1,65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설행정비 중에서는 노점상 정비 및 집행에 510만원, 도로건설비 중에서는 뒷골목 도로정비에 1,890만원, 예비비에 1억 7,083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증액은 2억 5,149만원으로 세입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주차관리비 중 교통지도업무 추진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1,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총 6건으로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620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3,891만 2,000원, 이월금 3,729만 2,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에는 기금사용 대상이 발생치 않아 지출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은 14억 6,498만 2,000원으로 융자상환금 11억 4,482만원이고, 이자 1억 6,493만 3,000원이며, 이월금은 1억 5,52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억원씩 10개 업체에 5,000만원씩 4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은 12억 7,627만 1,000원으로 융자상환금 3억 5,077만 7,000원, 이자 2,455만 4,000원, 이월금 9억 9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지원으로 200만원씩 638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은 2억 4,049만 2,000원으로 전입금 수입 1억 3,420만 3,000원,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2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학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은 2억 160만원으로 이월금 3,160만원, 사업수입 1억 6,8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에 6,989만원, 시설비 5,000만원, 적립금 6,000만원, 이월금 1,671만원, 예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은 2억 2,369만 3,000원으로 출연금 1억 5,564만 8,000원, 이월금 6,80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기금은 ‘99당해년도 사업 충당금 7,700만원, 적립금액 1억 4,6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귀하들께서 본 의원과 우리 특위 위원 10명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5일 동안 최대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실정이 너무나 열악하여 남들 앞에 내보이기가 다소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우리 구 재정개선의 속도가 더욱 더 가속화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열심히 분발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이 보시기에도 다소 미비한 점, 섭섭한 점이 있겠으나 각계각층의 여론과 뜻을 모아 최선책이라 믿고 만들어진 조정안이므로 아주 열악한 예산입니다만 최대의 효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현명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이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보고한 수정안으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방금 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중 예산과목간 증액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께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구청장(유덕열)인사
11시 40분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유덕열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뜻으로 알고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 동대문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져놓은 바른 구정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내년도 예산을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유덕열 구청장 이하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