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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1회 제21내무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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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건물일 경우 1건당 재산가액이 1억 이상, 토지일 경우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취득재산은 부군당 주변 마을마당 조성 부지와 정보화 도서관 건립 부지이며, 매각재산은 답십리 소재 서울시 체육회 부지 및 건물 등 3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재산은 전농동 272-1호에 있는 1필지로써 면적은 153㎡가 되겠고, 소유주는 민복식외 3명으로써 평가 예상액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고, 다음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부지로 청량리동 1-224호외 1필지로써 1,161㎡되며, 땅도 서울특별시 땅입니다. 예상액은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답십리동 474-6호외 1필지로써 면적이 876㎡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추정가액은 대지가 14억 2,300만원, 건물이 5억 6,400만원, 총 1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취득 매각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은 ‘98년 4월 10일 부군당 복지회에서 전농동 272-1호 소재의 토지 453㎡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으로 취득함에 따라 ’98년 5월 23일 마을마당 조성 방침 결정후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 및 공사비 배정은 완료되었으나 사유지분의 보상비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매입후 녹지공간으로 확충, 지역주민들에게 대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97년 6월 23일 시민복지5개년사업 계획에 의거 홍릉 근린공원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00평 규모의 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매각으로써 서울시 체육회 건물은 지난 ‘67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 곳곳에 초열이 발생하였으며, 『A』동 지하층 및 계단실 부분을 포함 수많은 곳에 누수현상이 있어 보수가 불가피하나 보수예산이 1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보수후 행정재산으로 활용할만한 용도가 없으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일반에게 매각하여 구청사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뒤에 첨부된 지적 위치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7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72번지 1호외 1필지에 대하여는 전체 면적 약 182평의 3/4인 약 137평을 기히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우리구 소유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지금 약 45평에 대하여 속히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량리동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현 여건상 부지선정은 적절하다고 보겠으며, 시비를 보조받아 부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답십리동 서울시 체육회 건물은 건물유지 관리상 매각이 시급한 실정이고, ‘99년도 세외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는 매각 수입임으로 세입과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매각계획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당 주변 마을마당 및 정보화 도서관 부지매입건과 서울시 체육회 부지 및 건물매각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