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준 의원 발언
봉준
김봉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맹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기획실 소속이던 감사담당관이 ’98년 9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구청장 소속으로 조직 개편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사담당관을 포함시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사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장대리
남맹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 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