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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81회 제4본회의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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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제8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편의상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종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8년도 동대문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운영위원장이 편의상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게 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한 사항을 지난 12월 22일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총 38건으로 내무위원회 19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건, 건의사항 총 7건으로 내무위원회 총 4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건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정확하며, 형식적이고,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지연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감자인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도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