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보통 건축을 하면서 일부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손실하게 하는 것인데 도로를 일부 띄워놓고 해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허가 인정을 안해요. 지금 6m 이내에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할 정도인데 자기소유의 토지를 띄워놓은 것도 인정을 안해준다.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소방법이 무슨 4m고 3m고 하는데서도 무조건 하고 주차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소방차가 못들어 가니까 소방법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6m, 8m라도 자기가 띄워놓은 자리는 막힌 골목이라 해가지고 많은 공지를 띄워놓고 있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쓰면서 자기 차도 못대게 하면서 자기 소유의 땅인데, 자기 소유의 땅에 세금을 엄연히 내고 있는데도 차를 못대게 하는 그러한 법을 쓰면서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토지에 세금을 받지말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기 주차장으로써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주택에 담을 헐어서 개조하면 융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담을 헐어도 주차장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 허울좋은 우리 개정안에서 칭하는 것 뿐이지, 융자해 준다는데 담을 헐어서, 실제로 담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담 폭이 20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헌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닿고 실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행정 편의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막힌 이면도로에 35m 이상이 되면 6m를 확보시키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서법에 의해서 건축후퇴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m 이내에도 그것을 만든다면 소방서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방서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 소방서법을 개정시키기 전에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35m 이상 막힌 골목에 6m를 확보시킨 것도 소방서법을 개정시켜서 폭을 떼어놔도 6m 이상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허용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소방서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랬다가 우리가 소방서법령을 몰라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호스가 35m가 넘지 않기 때문에 35m를 규정지은 것 입니다.
소방서법입니다. 국장님은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소방서법에 호스가 35m밖에 안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35m 넘으면 그것은 확보시켜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넘겨가지고 받아들여서 거기서 시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서법에 나와 있습니다. 6m를 확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통과시킬 게 아니에요. (장내소란) 이 노점상을 우리가 서울시장 왔을 때도 남맹숙의원이 얘기합디다. 사실 입구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입구를 막아났단 말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니까 대책이나 큰 묘안이 없고 병력동원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정비하겠다.” 이게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쉽지 않은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대안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쉬운 얘기로, 좋은 얘기입니다. 물건반출을 못하게 저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안팔아 주기 운동을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킬려면 거기에 물건 팔아주면 안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냥 칸막이를 막아서 사람 출입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무슨 대안이 없이 흘러간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0일날 한다는게 벌써 한 5 6개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노점상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동대문구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 대책을 못세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참고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동대문구 주민 전체가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 동대문구 구민인가 이것좀 파악한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상인들의 집을 파악해서 개개인의 그 집에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묘안도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중에서 몇 가지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인이 동대문 주민들로서 몇 명이 있나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있는가 해서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도 찾아서 그 분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야 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부유하게 잘산다고 하니까 이 분들을 세무조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안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한다든가 좀 괴롭혀서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파악을 안해놓으면 어떻합니까?
파악을 해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