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행정구역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농3동 1번지 82호외 2필지를 장안4동에 또 이문1동 80번지 2호외 1필지를 휘경1동에 각각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 승인사항으로 보고자료 5페이지 내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에 관련현황을 도면에 같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9, 10페이지를 보시면 경계변경 지역이 나옵니다. 먼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로를 경계로해서 한천로 우측에 전농3동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장안4동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대아파트 관내가 되겠습니다. 또 10페이지를 보시면 이문1동에서 휘경1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쪽으로 죽 나가서 휘경역 대각선 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전농3동에서 장안4동으로 가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공지입니다. 다시 2페이지 “마”번에 대상지역 현황이 나오는데 전농3동 1번지 82호 등 3필지가 장안4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면적은 2,383㎡로써 지금 현재 공지기 때문에 인구는 없습니다. 이문1동 80-2호 등 7필지가 휘경1동으로 가는 사항은 면적이 371㎡가 되겠고, 인구는 당초 17명이어서 17명으로 표기해 올렸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돼서 13명이 거주하고 있고, 집수는 3개동에 5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지번변경 등 제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금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참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3항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4조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 중 제9호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동의 구역변경의 승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간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전농동 1번지 82호외 2필지와 이문동 80번지 2호외 6필지는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그 동안 주민의 의견수렴과 ‘97년 12월 23일 제21차 내무위원회와 ’97년 12월 24일 제7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이미 받아 ‘98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곳은 많이 있으나 거주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으로 누구나 쉽게 경계를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중심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간경계 조정업무 추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명이 거주하는 데가 이문동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주민들의 동의는 충분히 수렴됐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조사했을 때는 집 주인들은 찬성했고, 세입자들이 일부 반대했는데 찬성이 70%, 반대 30%였습니다. 원래 찬성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인이 났고, 저희가 그 동안 현지조사 등 여러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농동에는 인구가 없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거기는 인구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필길
신필길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등기문제라든가 이런 절차는 언제 되는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포가 되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할 품목이 전부 합쳐서 58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또 본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통보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문동이다 해서 이문동에서 등기를 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경동이다 했을 경우에 50여개 절차가 언제쯤이면 완료되느냐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대체적으로 5월말이면 전부 끝날 것으로 저희가 그 동안 검토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래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전농동 부지가 장안4동으로 유입이 되는데 약도에 보면 현대아파트 도로변인데 여태까지 안나오던 도로점용료를 왜 부과했는지 알수 있어요? 답변 좀 해봐요. 15~16년동안 도로점용료가 안나오다가 지난 해에 발생됐는데 이렇다면 도로점용료를 전농동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부과를.

계봉삼위원장
신 위원! 조례안하고는 상반된...
필길
신필길위원
땅이 거기라니까요.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도로점용이 전부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4동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1번지 82호가 있고, 1번지 197호 , 1번지 199호 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82호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65㎡고, 도로부분이 나머지 2필지인데 1-197호가 62㎡, 또 199호가 56㎡해서 도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미소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사용문제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필길
신필길위원
글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거지. 부지가 전농동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농동으로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론으로는? 현대아파트에서 도로를 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 땅이 전농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전농3동간, 장안4동간 보면 도로인 것 같은데, 도로맞죠?
필길
신필길위원
도로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대지가 2,265㎡고 도로가...

이규성위원
대지면 사람이 살텐데...

계봉삼위원장
나대지가 있으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현대아파트 관내 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관내인데 지목이 대지라고 했잖아요. 지목이 대지인데 사람이 한 명도 안산다고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도로가 확장돼서, 옛날 98번이 다니면서 도로로 되어 있는 지번인데, 대지라고 한다면 대지는 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산다고 했잖아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도로는 아닙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파트를 점용을 했지, 벽쪽으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파트 구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대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현재 사람이 안산다고 했잖아요.
필길
신필길위원
여기에는 거주가 없지.

이규성위원
아니, 아까 휘경동간 이문동간에서는 주민 17명이 살고 있다고 했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전농동간 장안동간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안산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대지가 점용이 안돼 있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아파트 동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주민들한테는 6월달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상이라든지 모든 대장을 행정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 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업무가 고 비용 저 효율적인 사업으로 경제위기 상황극부을 위해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한 후에 개선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구요, 시행일자는 금년 7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칙에 시행일자가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사유 및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검토배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그 동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먼저 표기해 드렸습니다. ‘96, ’97, ‘98년도 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편의상 ‘98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대출을 이동도서관이 하면서 관내 24개 지점을 저희들이 오전에 1개소, 오후에 1개소씩 했습니다. 이용하는 실제 숫자가 한 지점당 ‘98년도에는 73명이 이용을 했고, 대출권수는 한 사람당 3권 내지 7권했습니다. 그래서 310권을 대출했고, 또 관내 대출로 해 드린 거, 즉 문화회관으로 이전해서 문화회관에서 대출해 드린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는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59명이 203권을 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말기간 동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부터 30일간 오전 오후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이용자수가 34, 29, 30, 32, 55, 47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이용자수는 약 3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24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개소당 인구를 따져볼 때 1만 5,600명정도가 나오는데 인구로 이용자수를 계산해 본 결과는 0.2% 내지 많이 보면 0.4%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배경을 해 올렸습니다. 먼저 ‘85년 8월경에 그 당시 사회적 여건상 공공도서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약 15년이 경과된 지금 교통통신 및 정보화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의식변화와 생활주변의 도서대여점 등 서점이 많이 개점되어서 당초 운영취지와는 달리 많이 변모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독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져서 전문 도서를 비롯해서 오락 잡지류 등을 선호하는 추세로 이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는 주로 교양서적 문학서적 아동도서 등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운영상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내 자료정보실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사항을 참고해 드리면 금년도 이동문고에 편성된 예산이 5,978만 2,000원인데 직원이 현재 3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의 82%에 해당되는 4,874만 7,000원이고, 차량운영비 등 관리비가 예산의 13%인 803만 5,000원,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5%인 300만원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사업이 돼서 『IMF』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구재정 운영상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연간, 신간 발행 책수가 2만 6,000 여권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300만원가지고는 400~ 500권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또한 대출운영상 똑같은 책을 최소한 3~4권씩 구입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는 도서는 약 100여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사업의 목적상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아울러서 서울시 관내에 25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3개 구청이 폐지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는 우리 동대문구와 용산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문고활성화라든지, 구립도서관 흡수 또 직영 등의 개선방안으로 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운영방안은 각 구와 유사한 운영방안으로 동사무소 문고도 활성화하고, 또 문화회관에 흡수도 하면서 직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 여유공간 등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동문고 활성화를 해서 독서인구를 확대하고자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구별로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25개구 중에서 지금 현재 용산구와 동대문구 2개구가 남아 있고, 23개구는 조례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95년도에 3개구가 폐지했고, ’96년도에 4개구, ‘97년도에 4개구, ’98년도에 1개구, 금년 들어서 노원구가 3월말에 폐지해서 지금 현재는 2개구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용산구는 새마을 구지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폐지후에 이동도서관의 업무관장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문고 활성화하는 구, 직영으로 하는 구, 그 다음에 위탁운영체 변경하는 구 등이 되겠습니다. 타구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참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은 5,978만 2,000원이며, 인건비가 4,874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비가 803만 5,000원으로 13%,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으로 약 5%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3명이며, 보유자산으로는 25인승 특정차 1대와 도서량이 1만 7,677권이 있습니다. 다음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16일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그 동안 새마을 구지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독서함양에 기여하였으나 사회여건 변화로 일반 주민들이 도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 향상되었고, 동문고 등의 활성화로 이용효과가 낮아 이미 23개구에서 폐지하였으며, 또한 『IMF』체제이후 고 효률 예산집행에 부응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용하였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는 조속히 개선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인력과 보유 중인 도서 및 장비 등의 처리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고 비용 저 효률, 경제사정이 안좋아 이동도서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 예산승인을 받을 때 보다 경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경제사정이 안좋으면 서민들은 그만큼 책을 사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책을 공급하여 국가시책인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할 생각은 안하고 수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계획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4월입니다. 4개월 해놓고 진로를 바꾼다,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창익위원
그리고 조례를 폐지한 후에 개선방안을 찾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놓고 조례를 폐지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조례를 무조건 폐지해놓고 개선방안 대책을 세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대체 맞지 않아요. 대책을 세워놓고 조례를 폐지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대책도 안세워놓고 조례를 먼저 폐지해 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운다, 무슨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을 들읍시다. 박창익위원은 반대의견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물론 이동도서가 그 시대때는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아까 죽 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까 물론 잘된 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4,8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동같은 경우는 6월달부터 당장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동장님하고도 우리 동에 마을문고를 설치하자 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26개 동의 마을문고 형태로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으로 다니지 실질적으로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필요없는 것은 전부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찬성을 하시는 발언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 폐지도 좋지만 우리 과장께서 우리 구의 독서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해줘야 원칙으로 압니다. 아까 김봉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문고를 결성하고 있는데 몇 개동은 결성이 되고 몇 개동은 안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몇 개동이 안되고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문고가 새마을 협의회처럼 각 동별로 다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우선 전부 질의를 해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마을문고를 각동 단위로 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동마을문고를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비용이 들고 효율도 적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아울러서 동단위 마을문고를 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주안점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인 경제여건은 지금 호전되어 있는데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 한 가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잘 안들립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구의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실행예산을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각종 예산을 다 절감해도 지금 현재 약 16억 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기미가 있다 하더라도 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불가피하게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고서로 이미 보고해 올린대로 23개구 중에 동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구도 있고 또는 구의 도서관을 더 확장해서 하는 구도 있고, 또 직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7월 1일부로 폐지 기한을 잡는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유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위원님 질의는 찬성 발언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의에도 문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센터를 좀더 저희가 잘해 보고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을금고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아까도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가 82%, 관리비가 13%, 도서구입비는 5%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것을 모르고 짰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없앨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어떠한 목적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나서 좋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그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마을문고가 제가 알기로 25~26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전에 동단위로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마을문고가 동단위에서 실패한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 또 몇 년도에 마을문고가 동 단위에서 실패하고 이동문고로 시작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이동문고의 이용자수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과 김주진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김주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무과로 발령을 받아서 이동문고를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이 작년도 예산편성 액수에 너무 액수가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동문고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비가 편성이 많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문고에도,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많이 편성되었으면 따라서 인건비 %가 저하됐겠지만 긴축재정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해서 도서구입비 등이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항상 정상적으로 나가던 비용이 계상됐던 것인데 그 %가 올라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활용계획을 좀더 면밀히 짰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김주진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다각도로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문화회관에서 그 업무를 계속한다든지 또는 동 문고를 좀더 활성화 한다든지 주안점은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거기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둘것인지 이런 점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아직 5월, 6월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대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문고가 20년전에 동단위에서 설치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단, 이동문고가 ‘85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작돼서 운영해 오다가 저희 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례가 개정돼서 ’96년도부터 이동문고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3명의 직원을 저희들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별정직 중에 7급 하나, 8급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것이 한 20년되는 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 전농1동만 해도 동네에서 이동도서관을 처음 그때 저기서 안하고 동 도서관을 차릴때 주민들 피해를 많이 줬어요. 200만원 그쯤해 가지고 도서관을 했다가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주민들이 30만원, 50만원 많이 낸 사람은 100만원까지도 냈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낭비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7월 1일부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모든 운영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졸속행정이라고 봅니다. 미리 계획을 짜서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각 동별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보다 얼마가 절감되고, 26개 동별로 하게 되면 도서운영하는데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계획도 없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한다, 선 조례 개정 후 대책 아닙니까? 이런 졸속행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 예산가지고 얼마큼의 예산을 세우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도서이용 인구가 정착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효율적인 예산을, 즉 말하자면 보충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여러분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도 나름대로 질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양쪽의 의견 절충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26개동 마을문고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며, 현재 마을문고 자체가 안되고, 즉 유명무실한 동은 몇 개동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본 결과 각 동 내지 문화회관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그 대안을 제시해줄때 까지만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남은 예산은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유보라고 하는 것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충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필길
신필길위원
그때 가서 다 제시해 주세요. 유명무실한 동, 잘되고 있는 동, 문화회관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계봉삼위원장
보류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답변을 안해도 좋으신데 문화회관에다가 이동도서관을 존치한다 이것은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비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문동에 우리 보건소 분소낸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왜 그 구탱이에다가 하느냐,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위동, 석관동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는 교통편이 정말 안좋아요. 동대문구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자가용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나중에 보고할 때 이동도서관이 각 동에 출장 횟수가 있을 거에요. 월 1회나 2회나 각 동별로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동네같은 데는 두 달에 한 번 이고 석 달에 한 번이고, 나는 3년 전에 한 번 보고 한 번도 못봤거든요.

김봉식위원
맞습니다.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출장회수가 나와야만이 이것이 존폐가 거론되는 거에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보류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동에 2회씩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전봇대도 가다가 못보고 들이받는 수도 있는 거에요. 못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못볼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정말 1~2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면 그 직원 당장 구조조정 하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보류에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