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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84회 제3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4-27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관리국장이 구 전체에 대한 보고를 하고,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보고 후 건제순으로 보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세외수입 관리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행정사무조사시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선서, 동대문구 행정관리국장 금일룡,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27일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일 룡 총 무 과 장 곽 성 일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중 현 문 화 공 보 과 장 이 동 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보 충

이규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세외수입에 대한 구 전체 및 행정관리국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먼저 행정관리국 세외수입 소관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직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구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세외수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세외수입 현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자료 3페이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유인물을 보면 내용은 다 아니까 요점만, 쉽게 말하면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과액이 전부 “‥‥”이란 말야, 이런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세요, 헷갈리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업무보고하는 거요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요? 설명은 위원들이 질문할 때 설명하고 업무보고만 하란 말이오.

박창익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면 안듣고 말이야.

박창익위원

이것을 끝까지 낭독하지 말고 중요 요점만...

이규성위원장

부서별 업무에 대한 보고만 하고 나중에 질문할 때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계속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세 분 정도의 범위내에서 질의를 받고 나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약 3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행정관리국 총괄 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계란에 ‘98년도 체납액은 2억 6,774만 6,000원이고, 구 전체 현황 7쪽 총계 ’98년도 체납액은 2억 6,851만 2,000원으로 76만 6,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5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96, ’97, ‘98년도 예산액을 잡고 부과액이 많은데 그 이유하고, ’98년도 징수실적이 75.2%밖에 안되는데 다른 해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 임대료 중에 체납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대사용 중에 징수해야 했는데 그때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대료를 안내고 사용했다면 불법 사용이 아닌가, 평소 본 업무를 소홀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였는가 묻고 싶고, 구민회관 기타 사무실에 무공수훈자회가 임대료를 계속 안낸 이유는 무엇이며,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로써 년간 약 1,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6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무상으로 쓰게 해 달라는 방침이 공문으로 온 사실이 있는지, ‘97년 12월 30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줬다는데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 세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은 행정관리국 보고서 7페이지 제일 상단에 체납액은 2억 6,85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 보고서 1페이지 총괄 제일 우측 상단에 체납액은 2억 6,774만 6,000원으로 기재되어 76만 6,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맨 처음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세무1과에서 현계로 2억 6,851만 2,000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는 그 내용 중에서 76만 6,000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주민등록과태료 20만원이 결손처분됐고, 민원봉사과 호적계에서 56만 6,000원 결손처분된 것이 합쳐서 76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결손처분액하고 행정관리국에서 보고드린 2억 6,774만 6,000원하고 합치면 총괄 7페이지 상에 2억 6,851만 2,000원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5페이지 사항을 보시면 ‘96년도에 부과액은 1억 5,400만원인데 예산액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맨 앞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가 실제로 조정한 액수보다 낙찰차액이 조금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보다 항상 상회하기 때문에 5,195만 4,000원을 예산편성했지만 실제로 부과된 금액은 5,615만 1,000원으로 약 500만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맨 밑줄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에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관리조례가 ‘95년도에 신설되면서 그것이 예산과목으로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잡수입으로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예산과목없이 잡수입으로 진행돼다가 ’97년도부터 정식으로 예산과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잡수입에 4,699만 9,000원이 부과액으로 돼있으나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체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 작년도 1차에 “이은주” 씨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56만 7,000원을 조정했는데 3,384만 9,000원을 납부해서 6,9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전국에 재산이 있는지도 지금 현재 조회 중에 있지만 아직 회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지금까지 4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4월 28일 이래 5월 30일, 12월 17일, 금년들어서 3월 27일 이렇게 저희가 독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본인을 만나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씨는 원래 허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남편 “안보은” 씨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습니다. 남편 “안보은” 씨는 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이것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돼가지고 결국은 중도포기를 하게 됐는데 원래 명의로 된 “이은주” 씨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안보은” 씨는 은평구 신사동 354번지에 18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외 네 곳에서 7,450만원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개인으로부터 2,500만원이 가압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져 보면 지금 현재는 재산이 전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은주” 씨의 남편 “안보은” 씨에게 아침 저녁 휴일로 계속 전화 독촉을 하고 있고, 1주일에도 한 두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어떻게해서든지 납부하도록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두 번째로 체납된 “윤순섭” 씨는 3,053만 8,000원 조정됐지만 3,000만원 납부돼서 53만 8,000원이 체납됐습니다. 그 53만 8,000원도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6월말까지 꼭 납부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97년도에 92만 3,000원이 체납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납부독촉을 했는데 ’97년 12월말로 보훈처에서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97년 12월말로 무공수훈자회라든지, 기타 보훈단체하고 합쳐서 여기는 일단 임대료 면제 대상으로 청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의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받지 않게 된 동기는 임대료라든지, 물건의 대상이 5억 이상일 때 구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은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구 자체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공수훈자회가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공수훈자회에 대해 보훈보훈지청으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왔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 7월 25일부로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의회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종전에 말씀 올린대로 구의회 승인사항은 5억 이상일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맞죠? 서울시 땅을 구에서 쓸려고해도 구에서 돈을 줘야 되고, 구 땅을 시에서 쓸려고해도 시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북부지청에서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고해서 쓰게 해줬다 이것은 말도 안되죠. 그리고 법이나 조례에 의해 그냥 주라는 지침같은 거 받은 일 없죠? 옛날 내무부지침에 그 사람들 그냥 해줘도 좋다는 지침서 안받았죠? 그리고 지금 새마을에는 돈을 부과시켰고,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이나 미망인회 같은 데는 돈을 부과 안 했단 말이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에요. 답십리5동 건물이 4, 5층되죠? 그것이 지금부터 20년전에 동대문구민 새마을 지도자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갹출해서 그 건물을 진거에요. 지어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쓰다가 구민회관이 건립될 당시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래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 이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입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새마을단체에 가서 입주를 해달라고 동대문구청에서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기 오면 전기세, 수도세, 건물 임대료 등 아무것도 필요없으니 와서 입주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건물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여기서 그냥 쓰기로 했던 거에요. 각서는 안 받았어요,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자기 건물을 지어놓고 몇 해 살다가 지방자치시대가 돼가지고 관선시대는, 지금도 관선시대 같으면 그냥 쓰겠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새마을에도 돈을 내게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공수훈자회도 돈을 물어야죠. 그 건물을 주고 그냥 있어만 달라고 사정해서 온 사람도 돈을 내는 판국에 어떻게 미망인회나 유족회, 상이군경회는 돈을 안받고 그냥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또 사소한 것은 의회승인도 안받고 그냥 결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내무부나 행자부, 옛날에 결재한 것이니까 내무부겠죠. 조례나 대통령령이 있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도 세 분 정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수고하십니다. 체납자 “이은주”, “윤순섭”, 무공수훈자회, 일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이은주” 씨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다는데 재산조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윤순섭” 씨는 왜 체납을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독촉만 했다, 독촉을 했는데 6월 30일로 약속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박창익위원 말씀에 도움이 될까 말씀인데요. 이것은 경제원리상 경제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형평성이 없으면 안되죠.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느 단체는 상부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면제해 주고 새마을단체같은 데는 과하게, 정말 역사에서 새마을운동이 우리 근대사회에 얼마나 공로가 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들어와서 쓰시라고 사정사정 할 때는 언제고, 상부기관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면제해 주고 정말 근대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납부를 받았다는 것은 형평의, 정신적인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의 경제철학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6쪽 “이은주” 씨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임대를 줄때 체납이 돼서 재산조회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단 돈 500만원 빌리고도 보증인을 세우고 서류가 정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안내면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할 적에는 앞으로 보증인 제도를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해놓고 본인이 재산이 없을 때는 대책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저도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지금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계약 당시에는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소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행보증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보증인도 없이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장은 위원장이 지켜볼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대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규명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를 다지고, 유기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하도록 그러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의 명칭은 잠시 후에 제가 찾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복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회관했던 사무실을 기부채납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때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라든가, 가옥대장을 열람했는데 기부채납된 것은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 하시던 분들에게 제가 구두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여쭤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 사항을 다시 소급해서 죽 조사해 보고 종합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씨는 작년도에 첫 번째 체납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재산조회한 근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답변이 끝나는대로 제가 복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박창익위원, 양동락위원, 김봉준위원의 질의의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박창익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나머지 세 분한테 드리고, 권식위원 답변은...

박창익위원

유사한 거지.

이규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들을 적에는 세 분의 질의는 유사하고, 권식위원의 질의는 맥락이 달라요.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만 제대로 해줘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면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체납이 전부 합쳐서 7,000만원이고, 1차에 체납시킨 사람이 6,900만원인데 앞으로 이 형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계속해서 체납이 될 경우 항구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관계 규정상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대부가 됐지만 행정 재산일때는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그 후에 60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이 체납됐지만, 그 후의 사람이 3,053만원 나갔지만 3,000만원은 그래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은 제가 작년에 발령받고 얼마 안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하고, 좌우간 예금통장에서 1,500만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1,500만원을 받았고, 그 후에 지금 현재 3차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올 적에 설비한 설비비용을 3차로 들어온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체납이 약 53만 8,000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비록 규정상에는 사용료를 60일내에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울 수도 없고 또 보증보험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규정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은 안 되겠다, 사전에 납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사전에 납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차에 들어온 사람부터는 앞으로 체납에 대한 걱정은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개, 그것도 일종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사용허가 신청...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에 대한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김을 현찰로 받을 수 없다면, 요즘 보증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증회사에서 발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거기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은 입찰계약 보증보험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 때 받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보증이행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그 사람이 입찰을 했을 때는 그 보험증권은 또 본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계약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시효가 말소되니까.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보증이행서라든가, 보증김을 현찰로 못받게 되면 이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재무부를 이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잡종재산을 임대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한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 신청을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사용료라도 그 자체가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이행보증서가 발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듣기로도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알쏭달쏭해요. 시간 관계상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 자료는 아까 세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이윤섭’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53만 9,000원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그 과정에서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5억 밑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흐리면서 구청장의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방침이면 구두로 구청장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약정서라든가 어떠한 구청장의 결재 사항이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한 가지는 행정관리국 1페이지 총괄, 아까 오순도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페이지 행정관리국 질의하는 과정에서 총계가 2억 6,851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행정관리국 해가지고 총계라고 해서 2억 6,774만 6,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결손처분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을 해놓고 똑같은 국내 소관인데 왜 전 장에는 결손처분을 안 넣는가 이야기해 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같은 구청내에 있는...

이규성위원장

같은 행정관리국 소관, 구청내가 아니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앞 장에 7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세무1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현계를 잡으면서 그 내용을 작성했고, 행정관리국 보고서 1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1과에서는 구청 전체를 하면서 결손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결손처분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작성했다면 그런 점이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세무1과에서 총괄를 작성했고, 그 뒤에 행정관리국은 저희 총무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총무과장! 그러면 일단은 구청장 이하에 있는 구청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번 특위에서 구청에다 자료요청을 할 적에 구청장 승인을 맡았소, 안 맡았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세무1과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괄해서 구의회 특위에서 자료요청한 이 자료를 구청장 승인을 받고, 했소 안했소? 얘기를 해봐요. 세무1과 틀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분 넣고 안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냥 각 과별로 해가지고 자료가 의회로 넘어온 거요, 총괄 검사를 했어요, 안했어요? 그 얘기를 해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총괄은 세무1과에서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왜 틀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맞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시간 관계상 위원장이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내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팔 적에도 검토가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자료요청해서 특위를 하는데 자료를 넘겨줄 적에는 검토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 같은 구청내에서 행정관리국에서 한 것 다르고 세무1과에서 한 것 다르다면 안돼죠. 똑같은 행정관리국 총계를 구의회에다 제출하는데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잘못된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만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구민회관 지하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액이 ’98년도에 7,025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임대계약 당시 선납하는 건지, 후납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 계약은 1년분씩 선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8년도 1년동안에 7,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납하는 건지 후납하는 건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선납하면 이렇게 체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 사용허가 임대료 납부는 선납이냐 후납이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25조 규정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규정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1년했으면 1년치를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7,000만원이 체납이 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맨 처음에 사용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3월달에 3,384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박창익위원

계약 체결할 당시 계약김은 얼마 받았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박창익위원

총괄의 10%라든가 20%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사용료 1년분이면 1년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 계약이라는 건 모든 것이 10%아닙니까. 1,000만원에 임대를 준다면 1,000만원에 대한 1/10, 100만원을 계약김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60일 이내에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900만원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선 임대를 하는데 무슨 7,000만원을 안내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받고 물건을 내줬단 말이에요. 사용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임대가 아니고 사용허가 신청...

박창익위원

사용허가도 역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빌려준 것 아니에요? 지하식당을 빌려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빌려줬으면 임대한거지, 사용허가나 빌려준거나 마찬가지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까도 읽어 드렸지만...

박창익위원

읽을 것 없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1,000만원짜리를 사지 않습니까. 1,000만원짜리 사면 계약김은 1/10을 치루는 것이 통상례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짜리면 100만원 치뤘지 않습니까. 거기 지침인가 조례에 60일 이내에 다 지불한다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돈을 다 받고 나서, 잔금을 받고 나서 집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됐느냐 이거지. 7,025만원이라는 것이 체납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게 임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박창익위원

계약김도 안받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원래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계약금 안받고 어떻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60일 이내에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3회...

박창익위원

계약김도 안받고 60일 이내에 잔김을 다 받는 거다, 선납 받는 거다 그렇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3회로 나눠서,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에, 작년 3월달에 3,000여만원이 먼저 징수되고 그 후에 남은 것이 체납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3,000만원만 받고 7,000만원이 남은 거라고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6,900만원이 남은 거죠.

박창익위원

1억에 임대한 거라고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1억 356만 7,000원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3,000만원만 내고 계속 안내고 1년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작년 10월말까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글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니...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네.

김구하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장 얘기가 횡설수설하고 위원들 말에 할게 아니고 이게 딱딱 부러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를 앞으로 받을 거라면 3/4분기든지 4/4분기로 해서 받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년치가 1억이라고 했을 때 넷으로 쪼개서 하면 2,500만원씩 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2,500만원만 내놓고 7,500만원은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1억을...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지금 박창익위원의 핵심적인 질의에 답변이 잘 안나오는데, 위원님들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총무과장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찾아가서 얘기를 해줘요. 특히 박창익위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지금부터 저희구 민원 봉사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호적과태료 27만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태료 25만원 됐는데 몇 건에 27만원, 몇 건에 25만원인지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총무과에서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액과 부과액이, 예산액은 적은데 부과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금액 산출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여기 증지수입란이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얼마가 되는건지 이런 것이 전혀 안돼 있어요. 증지수입이라든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증지수입의 현황이 하나도 안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조정결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또한 기준 적법성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적법성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금액을 매기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이 얼마로써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안나왔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체납액보다도 과연 어디에 누수되고 있는 세금원이 없느냐 하는 면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과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동안 민원과장으로 계시면서 현재 세외수입 외에 더 필요한 수입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번에 밝힐 수 있으면 밝혀 가지고 좀더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9페이지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태료 1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11페이지에 25만원이 체납액인데 여기에 한 건에 1만원에서 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5만원이란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다섯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체납액 호적과태료 27만원, 중개과태료 25만원에 대한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호적과태료는 27만원이 현재 열 분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27만원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태료는 3건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식위원님께서 예산액 대 부과액의 차이가 왜 나느냐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호적과태료를 보시면 예산액은 2,927만 2,000원인데 부과는 2,945만 6,000원을 했습니다. 약 18만원 정도 부과가 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상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과태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수수료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할 단계에 미리 예측이 곤란합니다. 이런 사용료나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 3년도 수입액을 평균화해서 익년도에 이마만큼의 과태료 수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액수가 정해 지는데 ‘96년도 보시다시피 2,927만 2,000원 정도의 목표를 잡고 과태료 해태자가 부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실제 년간 과태료 부과를 해보니까 2,945만 6,000원으로 이런 경우에는 약 18만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수익이라든가,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년도 중에 발생해야할 신고 의무의 해태 또는 사용자가 확정이 안된 사용료 이런 부분은 전년도 3개년치의 수입을 평준화해서 세입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팩스 민원 수수료가 팩스 민원을 발급받는 수수료 플러스 해당 증명 민원의 증지가 포함되는 그런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증지수입은 별도로 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재무과 예산으로 일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통의 팩스를 뗄 경우에, 예를 들어 호적등본을『A』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본적을 가진 사람이 호적등본 한 통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는 호적등본 수입증지값이 되겠습니다. 600원하고 팩스 수수료 500원해서 1,100원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제주도로 팩스를 보내서 제주도에서 증명을 발급해서 저희한테 우송을 하게 되면 우리는 1,100원 받은데서 500원은 발급기관인 제주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상호 정산을 하고 우리 수입으로 잡힌 돈이 타구나 타시 도에서 증명을 떼고 동대문 관내에 본적을 둔 경우에는 아까의 역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팩스민원수수료는 수수료 500원에 대한 수입 내역을 보시면 되겠고, 1,100원 중에서 600원에 대한 증지수입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자료에는 증지수입란은 없고 이따가 재무과 것 보실 때 증지수입 총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결의한 내역이라든가 조정하는 과정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부과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본적을 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우편이라든가 본인이 오셔서 출생신고라든가 또는 사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가 있으므로 해서 비로소 그 기간이 오버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신고를 받으면서 하는 과정때문에 다시 호적하는 그 과정에서 조정에 대한 누락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봉준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을 하는 과정에 체납액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의 철저문제, 그 다음에 세외수입원이 새로이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지, 누락된 부분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각종 규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하는 것 중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건의사항이랄까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호적과태료는 호적 관장 부서가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이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호적등본 1통은 600원, 호적초본은 400원으로 해서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그 작업을 대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호적사무가 자치단체사무로 넘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거법규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호적법 시행규칙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등 초본의 증명수수료에 대한 금액조정권을 행자부쪽으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며칠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그것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명 민원이 다소 현실화 될 수 있는, 종전에 호적등본 400원 하던 것이 3월 1일부터 600원으로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현재 건의 중에 있고, 대법원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종국위원님께서 건설기계 과태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만원이 몇 건에 대한 것이고, 25만에 대한 계산이 그러니까 두 건은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건에 10만원 또 한 건 10만원 나머지 한 건은 5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기간은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열흘됐을 때는 얼마, 보름이 됐을 때는 얼마, 한 달이 됐을 때는 얼마 이것은 제가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국

정종국위원

그 자료를 줄 적에 1만원 짜리는 어떤 것에 해당하고 50만원 짜리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솔직히 말씀해 줘 고마운데 호적문제만이 아니라 팩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더 개발하고 앞으로도 더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가 징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연구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전산민원 발급때 타 지역에서 우리 구로 발급신청을 해오면 그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11페이지를 보면 4번 조항이 있습니다. 세목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실적 이렇게 써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목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체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추진실적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체납정리 방안을 답변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께서 호적과태료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팩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거론하시면서 지금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끝 부분과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눌 경우에 지금 지방자치제 이후에 모든 자치단체가 경영행정합리화라는 기치 아래 너무나 많은 또는 경영수입 측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본래의 뜻인 공공행정에 법령까지도 어느정도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공행정은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그 만큼의 어떤 사용자 부담이라기보다 그 형평에 맞는, 예를 들어서 50원에 증명했을 때는 이쪽에 원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원가에 같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재 수수료들입니다.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안들이 각동 자치단체별로 묘안들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호적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아들이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신고업무에 관한 한은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미용소를 폐업 신고한다, 휴업 신고한다, 재 개업을 신고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는 신고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하나까지 수수료를 받는 문제라는 것이, 물론 법에 근거에 따라서 내지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그 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통일을 기해줘서 이러이러한 신고업무는 전국적으로 같은 수수료를 100원을 받자든가 500원을 받자든가 하는 그런 조정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행자부에 숱한 건의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각종 현실화 문제는 내가 현재 민원봉사과장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관한 업무 이외의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당 세입 총괄과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의 질의를 거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에 대한 방안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체납도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을 징수하면 수입증대에 일익을 기여합니다마는 그거 외에 별도의 수입증대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든가, 요율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대부분이 창구에서 신고 접수하는 업무가, 그 주관업무는 전부 해당 각 기능입니다. 이 미용사 폐업신고를 받는다고해서 그 업무 소관은 환경위생과가 되듯이 저희는 그 민원서를 접수해서 전달만 하는 체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사실적으로 현실화 방안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야 되겠고, 물론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 제 나름대로 느낀 바 같은 것을 자료로 제공하고 또는 건의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 소관 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증대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체납분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께서 팩스 수수료 발급 증명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홍길동’이라는 주민이 본적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호적이 되어 있고 전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나 인근 동사무소 또는 어느 구청 어느 동사무소나 관계없습니다. 소재지나 본적하고도 관계없습니다. 행정기관에 가셔서 팩스 민원을 신청하시면, 예를 들어 호적등본 한 통을 신청할 때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가 증지값이 한 통에 600원이 되겠습니다. 두통이면 1,200원이고 그래서 한 통을 발급 신청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는 그 분에게 1,100원을 받습니다. 이 나머지 500원이 뭐냐 하면 그 업무를 전송해서 발급해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500원은 저희가 해당 증명기관인 제주도 해당 구청으로 호적을 관장하는 부서로 500원을 송부해줍니다. 그것을 각 전국에 행정기관이 분기별로 년간 4회 전산작업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동대문에 본적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이 부산 진구청에 가가지고 동대문 호적을 신청했을 때 거기서 1,100원을 내고서 호적등본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500원이 송부가 들어옵니다, 발급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증지값인 600원이 당해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수수료만 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팩스 세입은, 다시 말씀드려서 증지에 상응하는 가격이 아니고 발급을 해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월 25일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적등본 한 통을 뗄 때 1,800원을 납부 했었습니다. 그것은 팩스료라 해서 별도로 있었습니다. 팩스료 1,000원이 뭐냐하면 전화요금인데 이것은 한국통신의 일반전화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화요금까지 같이 받았던 것인데 이것이 1월 25일 이후에는 전부 행정전화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전화료가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1,000원 받던 팩스료는 지금 받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수수료 플러스 그 해당 증명의 증명값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로 팩스 업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팩스업무 중에서 저희가 년간 약 14만여건의 업무를 취급하는데 약 70%는 호적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수료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팩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1월 24일 이전에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팩스료 1,000원과 업무수수료 증지값 해서 1,800원을 받았을 때 1,000원에 대한 산출을 행자부에서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종 전화요금과 통당 걸리는, 그러니까 호적등본이 예를 들면 장수가 많을 때 계속 사용되는 시간과 한 장일때 다 해서 평균 따지면 원가가 994원이 나왔기 때문에 원가에 상응하는 1,000원을 받도록 됐던 것인데 그것이 각종 전산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상당히 힘이 들다보니까 민원인에게는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번 행자부에서 전화망을 행정 전화망으로 일제 바꿨고 그 이외에는 호적등본증지값이 한 통에 600원이 원가계산했을 때 원가에서는 인건비가 제외됩니다. 원가는 어떠냐는 말씀인데 제가 정확히 장수 하나씩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원가에서는 인건비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통 호적등본이라고 하면 평균 4매 내지 5매가 붙습니다. 많은 것은 8~9매도 있고, 단촐한 가족은 한 장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원부를 잡아서 복사를 해서 교부하는 과정에 등본을 떼면 600원으로 그것도 3월 1일 이전에는 400원 이었습니다. 400원인데 원가보다도 워낙 떨어진다해서 대법원에서 사후에 50%를 인상해서 3월 1일 부터는 6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원가계산을 전부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그 증명 발급하면서 그것도 인건비에 포함하느냐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호적등본 1통에 600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됐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일부 다른 사무용품하고 같이 인상율을 감안했더라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호적등본 한 통에 1,000원은 받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제주도에서 신청해 온 100통을 민원봉사과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여기서 100통을 해줬는데 제주도에서 50통이나 60통으로 착오난 일은 없는지, 또한 민원봉사과에서 협조해 준 사항이면 제주도에서 동대문구청 민원봉사과라고 못을 박아서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대문구청으로 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본 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연속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으로는 본 질의나 보충질의 답변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추가질의니까 그것은 거의 이러한 이러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 기다, 아니다 짤막하니 답변을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는 당해 자치구와 우리 구와의 관계를 일대일로 볼 때 우리는 100통을 발급해 줬는데 저쪽에서 50통만 받았다고 할 경우에 갭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해당 기관별로 볼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협조란 자체가 거기에 상응하는 건수에 비해서 500원씩에 한 건당 500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또한 들어가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보내오는 돈이 정산할 때 그냥 동대문구청으로 오느냐, 동대문구청 민원봉사과 앞으로 오느냐 하는 얘기는 전국에 해당 기관별로 등록되어 있는 구좌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해당은행 구좌에 전부 입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어느 구청에서 동대문구 코드번호인 계좌번호로 우리한테 줄 만한 돈을 보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구 계좌번호냐, 과 계좌번호냐...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동대문구 팩스 계좌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온것이냐, 아니냐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로 온 것인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할 것이 아녜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확인이 되지요.

박창익위원

민원봉사과만 있나 다른 과도 있지.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다른 과에서는 팩스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른 분야에서...

박창익위원

다른 데서도 하지요. 도시계획 확인 같은 것...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발급하는 자체가 수입은 전부 통괄합니다. 발급은 거기서 해주더라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요지는 사실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내에 롯데 백화점이나 청량리 역전 같은 데, 우리 공항에도 강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자체 수입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에게 큰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느냐 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항을 제외하고라도 저희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증명민원 하는 것이 당초에 작년 현재로 4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개 구청이었는데 강동 구청에서 5호선 강동역에 설치했던 부분을 5개월만인 작년 12월 말일자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실태를 제가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양천구의 경우는 행자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서 대여하는 것까지 해서 지하철 역사에다가 같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을 그렇게 하고, 역사내부 지하철에서 합니다. 양천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증명 민원일 경우에 지금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이 구청에 공공청사 이외에 어떤 시장, 백화점 또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서 무자비로 팩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무인 증명발급기를 저희 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발이 되면 지하철 역사라든가 또는 백화점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판기 같은 그런 기계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내가 떼고 싶은 호적등본을 구청이나 동까지 가지 아니하고 600원을 놓으면 거기에서 등본이 발급되는...
봉준

김봉준위원

밴딩식...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호적등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증명수입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전화 민원도 가능하고『PC』민원도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나가서 팩스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시내같은 경우는 내가 백화점에서 나가서 하나 지하철 나가서 하나 가까운 동사무소가 빠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필요한 사람만 떼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구 수입의 증대부분에 대해서는 별 효과를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익면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세외수입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는 세목별 부과근거 및 체계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보고를 드릴 적에 몇 페이지 몇 줄, 큰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4쪽에 1년치가 그렇습니까? 6월 27일부터면 1년이 안됐단 말이에요. 문화회관 지하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치가 1억 1,200만원인지,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1,733만 4,000원이 체납된 것인지 상황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식당에 문제가 계속 우리 구민회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입찰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을 받고 임대를 주든가 해야지. 요즘『IMF』가 와가지고 식당도 잘 안되는 모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장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연체가 자꾸 이뤄지고 하니까 이것을 재산압류해서 처리할려고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보는 시각이...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14페이지를 참고로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부과액이 1억 3,600만원 나오고 징수액이 1억 1,900만원인데, 왜냐 하면 문화회관에 장소도 문제고 또 우리 장소도 문제이기 때문에 동대문구민들이 문화회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문화회관에 대한 혜택도 못받고 또 거기에 대한 향유도 못하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여러 가지로 애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문화회관을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다시 이주를 해서라도, 새로 짓고라도 세수도 좀 늘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도 받게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5쪽 봐주십시오.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이 1,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였다고 하는데 얼마 짜리로 하였는지 그리고 언제쯤 체납액이 정리될 것인지 명확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96, ’97년도 예산액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98년도에는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무려 3,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사용료, 과태료, 잡수입 예산액을 설정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구내식당은 ‘98년 3월 16일에 1억 3,000만원을 4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2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사용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까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것,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체납액, 사용료죠. 사용료 1,733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언제 결정됐느냐 하면 ‘98년 10월달에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6,220만원에 금년 10월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초 1회 분할납부를 했고, 정리할 기간 1개월 것에 대해서만 과세인 것입니다. 1,733만 4,000원에 대해서 그것을 못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아까 총무과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법상에는 사용허가를 해 주고 나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기 떄문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고지서를 끊어줘서 60일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체납되는 것들이 있고 장사가 안되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나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꺼번에 6,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3월말일자로 포기서를 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가 안되니까.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아주 좋고, 식당은 결혼식이 많아야 합니다.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요새 환경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호텔 예식이라든지, 야외 결혼식장이 무척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 안되기 떄문에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개월 딱 오늘 끝났다, 오늘 당장 바로 포기한 날로 내쫓은다든가 하면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1,733만 4,000원의 1개월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새로 온 사람들은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이런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문화회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가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문화회관 자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해가지고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청쪽에서는 균형있는 문화 예술을 공연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해서 그런 데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다가 예산이 중지돼가지고 안하고 있는 청량리에 있는 정보화 도서관같은 것도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자체도 예산사정으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서도 그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되고 장소가 난다면 그 쪽으로도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 자신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님 얘기는 앞에 얘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이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은 앞 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회관은 ‘98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7년도 10월달쯤 돼서 위원님들이 편성해서 심의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예산액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락실 과태료같은 것은 우리한테 ‘98년 1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 분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빠져있고, 또 여기에 문화교실 수강료 자체도 ‘98년 3월달부터 개관해가지고 열었기 때문에 ’97년도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14페이지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어렵죠, 그렇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힌 가정을 놓고 봤을 적에 1년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아들 여의고 딸 여의고 돈이 얼마 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큰 잔치 작은 잔치를 치루는 것이 상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식란에 예산액, 부과액이라고 했단 말이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편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작게는 동대문구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다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과다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꼭 내야 될 사람은 안내고 안내야 될 사람이 내는, 이런 힘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민들한테 과다한 징수를 하고 부과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아요. 1억, 2억정도가 많은 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권력을 가지고 똑같이 돈을 가져야 되는데 과다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말아 주십사해서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작년 11월달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민방위과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소. 정정당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들인데 어떻게 해서 약한 사람은 더 내고 잘 아는 사람은 싸게도 안내는 이런 예가 있을 것이라는 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가지고 공평하게 징수도 하고 또 부과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98년도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징수돼 있어.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과다한 세금을 내는 예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수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96, ’97년에는 사업을 안했으니까 이런 체납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8년도부터 새로 문화회관 지하식당을 개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체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로 올라가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않고 계획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런 결론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접근하고 싶지 않구요. ‘96, ’97년은 사업을 안했으니까 체납된 게 없어요. ‘98년도에는 체납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6,000만원을 미리 받았는데 그 분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된 거란 말이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경영체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총무과의 구민회관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 소관된 사항인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고, 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체납이 생겼을 때 고급 인력인 공무원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쓸데없이 예산낭비하고, 받으러 다니고 조사하러 다니고 또 뭐하나 떼는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부하고 독촉장 보내는 것도 구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접근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개선방안하고 대책하고 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15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하식당 임대료 관계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98년 10월에 6,220만원의 입찰을 해서 ’99년 10월까지라고 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권식위원

그런데 3월말 현재로 포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을 닫았다고 하면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앞으로의 대안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문화회관이 ’98년 3월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안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양동락위원님과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통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6,220만원에 입찰을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 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온 분들의 경영수완에도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환경은 나쁜 쪽으로,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텔이 개방되고, 야외 예식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분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용포기를 내면 즉각 나가는 게 아니라 2개월 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간다면. 그러면 5월 30일 전에는 완전히 나가든지, 재입찰을 붙이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봐가지고는, 사실 5월말하고 나면 5개월 정도 남나요?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식당을 갖고 운영해야 되느냐, 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까 문화회관에, 앞으로 문화복지국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더 해야 될 일, 교실을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번 사용포기 각서 낸 거에 대해서 재입찰을 했고 이것이 안됐을 때는 현재 재정상태에서 예산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결국은 지금 현재 문화교실같은 경우도 더 확장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무척 많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빠진 게 있으니까.

이규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외수입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체계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민방위과장!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쪽수를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해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체계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외수입 관리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8페이지에 년도별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민방위과는 예산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다른 과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보통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96년, ’97년, ’98년도가 이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바라고, 19쪽에 보면 체납현황에 ’96년도에는 702건, ’97년도에는 731건, ’98년도에는 741건으로 되어 있는데 20쪽 중간에 4번 내용을 보면 자동차 등록압류조치를 191건, 753건은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8페이지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은데 어째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또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오순도위원님과 박창익위원님은 일맥상통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과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리저리 핑계가 많아요. 징수는 쥐꼬리만큼 들어왔는데 체납액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도 민방위과 당사자들은 과연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과 동일한 답변인데 년도별, 인명별 조사내역하고 현황을 전부다 바로 카피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방위과장은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액 중 민방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96년도를 예로 들면 33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과년도는 57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먼저 민원봉사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3년동안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비교하지 않고 이런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부과액보다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4번에 자동차 191건에 대한 압류조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과태료 대상자가 전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고 일부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91건에 대하여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5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등록뿐만 아니라 일부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금융 재산조회까지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정리를 최대한도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민방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태료하고 달라서 이 민방위 과태료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권말소자, 무단 전출자,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이 분들이 체납이 되고 나면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동 직원을 통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소재불명이 돼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나쁘고 또 대부분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년도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팩스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년도별 체납자와 우리가 그 동안 정리한 내용을 복사해서 별도로 양동락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몇 백페이지가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언제까지 할겁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틀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몇 백페이지기 때문에...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그 안에 압류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민방위과장! 양동락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라고 해서 양동락위원한테만 자료를 주는 것은 과장으로서 안맞는 이야기요. 그렇죠?

박창익위원

전체 위원한테 다 드려야 돼요.

이규성위원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린다고 해야지 양동락위원한테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면 전체 위원님한테 전부 복사해 가지고...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양동락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양동락위원한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11명 전 위원한테 제출해야 맞는 거에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분량이 어느정도 인데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량이 이 정도입니다.

박창익위원

’96년도부터...

이규성위원장

아니, 민방위과장! 당신 어려운 형편성을 이야기하라고 거기서 답변하라는 것인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고 해달라는 것은 해주는 것이...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민방위교육 문제에 대해서,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연 8시간으로 교육을 시키고 매식비가 교육시마다 5,000원씩 지급된 걸로 돼 있던 것을 그때 당시 질의해 가지고 뒤에 조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거기 자료를 전부받아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민방위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1개통에 1명씩 정도로 구성이 돼서 약 600여명이 넘는 화생방 교육원이, 민방위 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민방위과장이 그 때 당시 연락이 안 되고,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이사를 가서 없더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연락이 되는 쪽이 많이 있었고, 답변 사항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문제라든가, 대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741건 중 말소자가 2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면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화생방 교육은 그때 당시에 매식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동락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자료를 11명한테 다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니까 ’96년도 한해치만 저거하고 ’97, ’98년도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20페이지에 보면 체납건수가 741건 중 주민등록말소 205건, 무단전출 135명,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민방위 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살까지만 민방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연령이 65세가 넘었다든가, 자식이 없다든가 또 그런가 하면 불구자라든가 연령이 미달되는 사람 중에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원 연령에 생활이 어렵다는 은 고사하고 장애자 같은 사람만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성되는데 어떻게 민방위 대원에 편성을 시켰는지 이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 자체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 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난관리 행정 자체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재난관리를 할 때 원할하게 병력동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참자가 많아 가지고 과태료가 많았다는 것은 근본 정책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민방위과 자체의 어떤 혁신적인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 보면 총 체납 인원이 741명으로 나와 있고 체납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나누어서 말소자 205건, 무단전출자 135건, 징수가 가능한 자 142건, 또 전출자 255건 해가지고 832건이에요. 그러면 수치가 지금 안 맞는데 총 체납인원이 741명, 못 받을 이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832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대원에 대한 교육은 매식비 5,000원 지급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과태료 체납 관계만 자료를 준비해 오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과태료외에 급양비 지급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과장님이 식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4월초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민방위 통대장한테는 현재 급량비 나가는 결재를 했는데 화생방 분대원에게는 아직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에게는 급량비가 나가고 있는데 화생방 대원에 대한 급량비 문제는 제가 미처, 제가 챙겨 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사실 대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 1종분들은 나이가 많고 불구자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1종 분들은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 거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은 거의 2종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종 분들은 편성이 됐다가 나중에 제외 됐다가 이런 사항도 거치는 사항입니다. 이 2종 대상자들은 나이가 50세가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대상자는 거의 불구나 연령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합니다마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들은 일부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50세 미만이 계시기 때문에 편성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제가 동에서도 통지를 해보면, 비상 훈련때 나가보면 대부분은 가까운 거주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방위 대원 훈련을 보면 90% 이상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을 통해 가지고 방송도 하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방위 대원 분들이 교육에 불참해 가지고, 1차, 2차까지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마는 불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방위 과태료 대상자가 되게 됐습니다. 또 이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민방위 훈 련에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앞으로는 훈련 불참자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조기에, 현년도에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서 현년도에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독려하면 과년도에 체납액이 소액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올 4월달에 오자마자 민방위 과태료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각 동에 전부 계획서를 내려 보내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각 동에 실적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과태료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실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했습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 답변 바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해 보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인원문제는 100명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한 10명 정도가...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1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타도 전출자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1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4월달에 부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 모르실 걸로 알고 다른 과는 직원이 와서 보조를 해주든데 왜 민방위과는 과장 혼자나와서 하는 것인지 우리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성의를 보여 주시고 직원들 좀 잘 관리해 가지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통계와 보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20페이지 2번에 보면 징수가 가능한 자가 40~50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또 그 4번에 보면 자동차 압류를 191건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753건에 대하여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재산 소유자에 대하여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40~5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압류해 놓은 것만 해도 191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게 40~50건밖에 안된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다면 조치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민방위과장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년도별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사실 돈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동차들은 명의 이전을 안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191건에 대해서는 일단 자동차 등록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했고, 753건에 대해서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회가 완전히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징수 가능자는 현재 40~50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튼 40~50명이라도 가능한 분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우리가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자동차 압류가 된 191건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의이전이 안된 것도 있고, 현재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여러 번 명의 변경이 됐는데도 옛날 소유자로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름으로만 압류가 된 거지, 다시 한 번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압류가 됐다고 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차를 압류할 때는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 아닙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이 차를 팔고 명의이전을 할 때는 풀어줘야 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풀어줘야 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191건은 틀림없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압류조치는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협조공문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 자료에는 없거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고 참고만 하십시오. 차를 압류할 적에 20년된 차를 하지 말란 말이죠. 차를 10년 탄 사람도 드물어요. 보통 7년, 8년이면 폐차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년된 차를 지금도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차는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차 넘버가 지금까지 살아 있단 말이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압류를 할려면 최소한도 5년 미만 차에만 압류를 해놓지 5년 넘고 10년씩 된 것은 하지 말란 말이지. 해봐야 오히려 행정력 낭비만 가니까.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민방위과장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소. 18페이지에 보면 년도별 현황해 놓고 서식란에 구분, 년도 그 옆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써놨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게 잘된거요, 못된거요? 거꾸러 된거요, 옳게 된거요? 한 번 물어봅시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과목을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일반운영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문이라는 것은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서식을 만들때는. 행정공무원이나 사법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서 서식은 순서가 있는 거에요.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구분 이렇게 해 놓고,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그으면 삼각형이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한쪽 삼각형은 구분, 한쪽 삼각형은 년도, 그 옆에 보면 일반운영비 써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된 것 같은데 민방위과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현년도, 과년도를 가운데에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런 징수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 하기를 공직사회에서 공문서식란이라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정사각형을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으면 정삼각형이 두 개가 되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일반운영비라고 넣어놨단 말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계, 명년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맞느냐 그 말이란 말입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년도, 과년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실 양식으로 따진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이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조례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조사 특위 위원회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민방위과장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답변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민방위과장을 보니까 착실한 것도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화생방훈련문제가 나왔지요. 그리고 민방위대장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리고 식사문제가 나왔지요. 그러다가 동료위원이 화생방훈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식사 문제가 어떠냐 그러니까 4월달에 와서 잘 모르겠다 그랬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민방위 통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급양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고, 다만 오늘 과태료 부분만 제가 자료를 가져 왔었기 때문에 급양비 부분은 제가 공부를 미처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것은 공부가 아니고 민방위과장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안보고도 숙지를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어저께 다른 과장이었다가 오늘 민방위과장으로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어도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오순도위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직원들이 나왔는데 왜 혼자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저께 민방위과장이 와가지고 오늘 회의에 나왔다 하더라도 답변을 못해서 위원장이 진짜 과장을 나오라면 어떻게 할꺼요.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 훈련계에서 몇 사람이 현재 현장에 나가가지고 교육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에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이규성위원장

그것은 당신네 사정이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담당 직원이 와서 답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산안 밑에 900만원 해놓고 1억 7,800만원 해놨단 말입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을 잡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부과액을 1억 7,000만원 정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과액을 900만원 할적에는 이 정도를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민방위과에서 수입으로 잡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초과됐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초과된 것은 어떻게 할래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가 3년동안에 징수율을 보면 민방위과 과태료가 대부분 총계적으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많이 책정하게 되면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회계상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부과액은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예상...
됐어요. 길게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다 알아 듣는 이야기고,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과다하게 징수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유일하게 민방위과만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 데 세 가지 들어온 것에 글자를 한 번 봐요. 다 끊어졌어. 위원님들 한 번 글자봐요. 숫자가 다 끊어졌어. 이런 무성실한 태도로써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글자가 끊어졌어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에 틀림없지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기획재정국과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서는 차후 일정을 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