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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87회 제35시민건설위원회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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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협조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고자 할 때는 필히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 발언하여 주시고,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정회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보험 체계가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그 중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89년 6월 12일자로 본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피보험자의 자격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권리와 의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포괄 승계하여 행정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사실상 그 기능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사무소내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통폐합으로 폐쇄되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험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판매소의 파산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선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후납제 판매소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채권확보 근거가 소멸되어, 이에 따른 규정을 명문화하고, 일부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구로 이관되는 업무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후납제 봉투판매소 지정시 채권확보 근거를 명문화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일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홤됨에 따라 동장에게 부여된 봉투판매소 점검업무를 해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신설한다. 제3항, 봉투판매소를 지정 할 경우 계약 및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제2항,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설동장 답십리2동장은 제외한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납제 봉투판매소 지정시 채권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대하여 동장에게 부여된 봉투판매소 점검업무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봉투판매소 점검업무 해제지역 주민들의 봉투판매소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 봉투판매 점검 업무해제 지역 주민들의 봉투판매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섰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인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두 개 동은 전담적으로 맡아서 봉투판매소에 차량을 이용해서 날짜를 정해서 갖다 주든가 이런식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00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러 순회를 합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불편이 굉장히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시행규칙 개정 규칙준칙안이 서울시에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기존 규제사무 중 상위법의 직접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위반행위의 종별 부과기준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첫 번째로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가’항,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게 제외)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미만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위반에 대해서는 1차로 200만원, 2~3차 위반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는 1~3차 모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숙박업소(객식 7실 이상)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이행안한 사람은 1~3차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항,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이행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과 제2항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을 안할 때는 1~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안 할 때에는 1~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바’항,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불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차 200만원, 2~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기존과 변함이 없지만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과태료부과 징수 등)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다음 4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청문하게 돼 있는데 이행명령으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은 특별히 삭제가 되고요. 또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13일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시 법 제36조의 청문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위법의 직접적용이 가능한 시행규칙을 폐지코자 조례의 관련조항인 제13조를 삭제하고, 조례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양동락위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본 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두 군데의 성격, 설치기간은 언제했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97년도에 했고 ’99년도초에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