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6월30일 제3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의 요지와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목적에 명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1항 제2호인 학김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와, 제10조 학생의 의무 내용중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0조 중 현행 조례에서 삭제 부분인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리해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현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일부조항의 내용이 상위법규인 호적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규를 직접 적용하려는 것으로 제6조 납부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 과태료를 사전징수 할 수 있다를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직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94년 8월 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9조 단서 조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9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조례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있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금지토록 하는 사항과 보조 사업자가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공공기관ㆍ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가능함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내용중 개념이 모호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급변하는 정보와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전산정보자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정보화의 표준화 및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를 신설하고, 제20조제1항중 공동활동을 공동활용으로,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내부 또는 외부에로 하며, 별표 제명중 사용료를 수수료로 하는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건물일 경우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토지일 경우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취득 2건과 매각 1건 등 3건으로 장안동 392번지 12호 체비지 매입은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구획법상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재원은 토지대상이 아니므로 무상양여가 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매입하려는 것이고, 휘경동 293번지 38호 및 4호 매입은 이 지역 주변이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므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청량리 520번지 12호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청량교회에서 동 부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매입한 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기히 송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제17조제5항에는 삭제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는 제17조제5항이 삭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본 안건이 없습니다. 또한 제17조제6항에 보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 위 사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6항, 제16조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하였을 때”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의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강태희의원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5항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재심사 요청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유보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 공단의 통합으로 동사무소내의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폐지되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험 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의료보험 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납제 봉투판매소 지정시 채권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부여된 봉투판매소 점검업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봉투판매소 점검업무 해제지역 주민들의 봉투판매소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97년 12월 13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법 제36조의 청문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직접 적용이 가능한 시행규칙을 폐지코자 조례의 관련 조항인 제13조를 삭제하고 조례로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