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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8회 제36내무위원회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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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자리를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범운영 등 신설동과 답십리2동으로 지정된 동사무소의 구청장 권한 중 주민등록사무 인감 및 제증명 등 민원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동업무 중 일부를 구로 이관함에 따라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것은 행정권한위임조례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부칙 등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또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렇게 3건이 여기에 같이 병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장업법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본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장업법이 전면 폐지된 동기는 법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지고 행정을 간소화하고 인장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4페이지에 나오는 신 구조문대비표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내용 중에서 1호에서 3호까지 인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1호에서 3호까지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동 답십리2동에 구청장 권한위임사무 중 존치 사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따라서 제5조에 위임된 사무의 별표 수임기관 란에 예시해 드린 대로『단, 신설동 답십리2동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비표에 5호에서 9호까지 나옵니다. 거기 개정안 제일 우측에 수임기관 란을 보시면 이러한 업무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항인데 보시는대로『단, 신설동 답십리2동은 제외한다.』그런 내용이 9호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답십리2동은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비표 좌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호까지 인장업이라고해서 폐지됐다는 사항을 설명드렸고, 4호는 시체매장, 화장, 개장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5호에서 8호까지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까지 내부 위임돼 오고 있는데 이 사항이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 만큼은 제외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호는 광고물 신고 관계인데 이 관계도 역시 신설동 답십리2동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3조제3항 후단에『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의 신청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신설하고, 동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역시 마찬가지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제1항, 2항에 걸쳐서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부칙 제2조제1, 2항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제3항 후단 단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갔고, 제2항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5페이지를 보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제3조 현행 제일 밑에 보면『동장의 추천을받은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괄호하고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들어가고, 또 제6조 하단에 보시면『구청장에게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뒷 부분에 역시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번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후단에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은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3페이지에 부칙 제2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후단에 단서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5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맨 밑에 부분에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이런 사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단, 신설동 답십리2동장은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목을 “행정권한위임”을 “사무위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2월 5일자로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서울시사무위임조례”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와 일치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항입니다. 별표 제5조제1항과 관련해서 1호에서부터 3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장업법이 폐지됐기때문에 우리 조례에 관계되는 호수도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호에서 8호까지 나오는 사항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별표 5호에서 8호까지입니다. 거기 맨 우측에 위임되는 사항 중에서 신설동하고 답십리동은 제외된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무명이 일부 바뀌는 것이 되겠고, 근거 법조문이 약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에 보시면 20㎡ 미만에 주거용이며 단층인 기존 건물에 한해서 이러한 사항을 그 동안 동장에게 내부 위임했었는데 이것을 10㎡ 미만의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신고의 수리 이렇게 바뀌고 신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적에 20㎡는 너무 광범위하고 신고하는데 하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고, 법조문도 약간씩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6호에 관계된 사항은 가설 건축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에 관계된 사항은 공작물 축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호는 일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9호는 광고물 신고, 광고물 표시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나오는 사항은 조금 전에 죽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 5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는 이미 설명을 다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선 2개동인 신설동과 답십리2동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함에 따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업무 중 일부를 구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자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사무위임조례”로 하고, 구청장 권한 중에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업무중 인장업에 관한 사항은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10㎡ 미만의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신고, 공작물 축조, 일시 도로점용 허가, 광고물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내용 중 융자금 등의 신청,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내용 중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동과 답십리2동의 경우에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동과 답십리2동의 구로 이관되는 업무의 민원처리는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구청까지 가서 신청하는 등의 불편이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3페이지에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고, 당장 저희 동하고 신설동이 그렇게 되는데 신설동은 그래도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시범 동으로써 저희 동은 많은 불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구로 이관된 부서가 떠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동 직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의 불편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과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이 돼서 주민자치센터가 2개동이 우선 시범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사무소 정원이 변경됩니다.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의 경우는 동장을 포함해서 정원이 7명이 되고, 나머지 인원은 원래대로 하면 구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화상입력이라든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행자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입력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력이 행자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내포해서 구청장이 조기 판단해서 직원들을 다시 동으로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의 경우는 우선 시범 동이지만 인력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구로 발령을 낸다고 하더라도 화상입력하고 자치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인력이 아마 한 두 명은 구청에 남게 되거나 다시 동으로 기동 내지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하고 많이 차이가 나면 한 두 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동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시범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으로 해서 폐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일부 조정해서 다시 하겠다는 행자부측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답십리2동하고 신설동의 경우,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금 관계 이런 것을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일단 동사무소하고 동장하고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흠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두 분 위원님 질의는 축소되는 사무에 따른 민원의 불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질의인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돌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사같은 경우가 구로 완전히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떼었으면 되는데 지금 병적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구청 내지 병무청으로 가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은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일반 민원이 아니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지원금이라든지, 또 건축관계 신고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시는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려고 나름대로, 여러모로 관계과나 해당 부서에 시달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계봉삼위원장

질의신청해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제가 묻는 핵심에 대해 동문서답하시는데 지금 모든 직원들이 기동발령을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가지고 무슨 업무를 봅니까, 그 분들이?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고 다시 동사무소에 기동발령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대책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요. 무슨 업무를 하는가, 구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 홍보를 하는 것인지 뭡니까? 모든 행정업무는 전부 구청에 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 말씀은 업무는 구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구청에 지체없이 와야 된다는 결론으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기동발령을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화상입력이 지금 덜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이런 제도는 한 번도 생각 안해 봤어요? 종전과 같이 민원을 접수해서 직원 한 분이 구청에 왔다갔다 한다든지, 버스타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컴퓨터로 한다든지 이런 대체적인 수단은 잠정적으로 강구 중에 있다, 보완을 해가지고 시범 동인 2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당분간 불편한 사항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제가 해 가지고 일괄...

계봉삼위원장

아니, 답변 듣구요. 민원을 일제히 받아가지고 동직원 한 사람이 왔다갔다 연락병식으로 해서 문서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파견식으로 나가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아까 파견 나간 직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금 현재 화상입력이 덜 끝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인력을 행자부에서 감안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갑자기 제도가 바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당황하신다거나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 나가고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자치센터가 언제부터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비책으로 애매모호하게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미리 알수 있도록 첫째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치센터가 됐다는 것을 물론 시간이 가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동은 그래도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뛰어가면 돼요. 지금 우리 동이 문제라고. 그래서 대대적인, 예를 들어서 케이블TV 방송을 한다든지, 통 반장을 시켜서 공문을 띄운다든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파견근무 나가서 하면 됩니다.”하게 되면 이해가 안가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답십리2동하고 신설동에 실시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일부로 자치센터라는 것을 시작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각종 홍보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2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치센터에서 하는 일, 또 남는 공간을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타 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개소가 된 데가 40%정도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각 구가 하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갑자기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 잔존해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대신 심부름도 해 드리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관계는 좀더 활성화해서 종전에 하던 것과 양상이 다르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화상입력 종사원이 현재 있는 종사원만 해도 남아 돌아가요. 현 직원 외에 공공근로요원을 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구조조정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일괄 동해서 한 10명 이상 확 빼 가서 최소의 인력 6~7명만 남겨 놓는 것 보다, 보통 작은 동이 15명 짜리는 없을 거요 한 16, 17명되고, 많은 데는 20명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차라리 3명이고 5명이고 빼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하지,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데 자꾸 꼭대기에서 시킨다고 거기에 따라 가려 하는 것이 전 아주 못마땅한데, 강력하게 행자부나 서울시에 “우리는 당분간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치구답게 당당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2동과 신설동은 직원이 약 1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하고 구조조정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감축된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같이 구청으로 온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으로 합류됐다가 구조조정은 나중에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동으로 2개동을 해보고 또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도 시범으로 해보다 보면 거기서 어떤 폐단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러한 폐단, 장 단점 등을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고, 지금은 우선 2개동을 시범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자치부로,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계속 건의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시범 동은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 인사이동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8명 남고 그냥 다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일단 구청으로 발령하고 파견 내지 기동으로 다시 재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9월 1일부터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김봉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들은 아마 그걸 못느끼실 겁니다. 저희 동이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원들이 불안해 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기를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해서 해야지, 몇 달 전부터 여기는 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불안한 상황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상정한 조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하게 됐고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9월 1일부로 할 예정입니다.

김봉식위원

9월 1일부로 자치센터 문을 열겠다는 얘기지, 그것이 행정업무까지 바로 실시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실시하는 것이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까지 시행하는 걸로...
주진

김주진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2개동은 실시하는 거에요.

김봉식위원

아니, 실시하는데 제 얘기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다 돼냐, 이 말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구로 발령을 하는데 다시 파견 내지 기동근무로 동사무소에 재배치되는 겁니다. 그것이 동시에 9월 1일자로 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모든 행정이고 인원이고 다 구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기동파견을 해서 한다, 업무가 없는데 기동파견해서 뭘 할 겁니까? 안내원 역할밖에 못하는 거에요. 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 해서 동에서는 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떼려도 구청에서 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파견근무 와서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니 구청에 가 주십시오.” 이 소리밖에 더 듣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상부지침도 좋지만, 골격은 있어야겠죠.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답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처럼 그냥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차라리 구청에서 인력이 필요하거나 감축인원을, 지금부터 한 7~8년 전에 전농2동의 경우 25명까지도 있었어요, 지금 10 몇 명인가 얼마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해 나가요. 지금 2, 3명 더 빼 내가도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원을 감축하던가 뭘 해야지, 왜 동사무소가 200, 300m 이내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차를 타고 한 시간 두 시간 가서 주차비를 내가면서 일을 보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개헉이 아니에요. 개헉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하는 거지.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 다 했어요?

박창익위원

신설동 같은 데는 낫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답십리2동같은 데는 차 타고 가야 돼요. 주차비 내야 돼요. 한 시간 두 시간 허비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모순을 없애자 이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행자부나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당분간 못하겠습니다. 신설동 한 동만 임시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고 총무과장도 알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전국 행정 지침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개헉을 위하고 이건 구조조정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26개동에서 일본 외정때 쓰던 행정문화는 가급적 죽일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실제 골격은 원칙적으로 2개동을 구청으로 이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일하는 것 맞죠? 원칙적으로는 이관된 행정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전과 같이 일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주고. 또 컴퓨터라든가, 행정업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골격만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구청 이양 행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과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격만 이양, 몇몇 부서에서 하는 작업만 구청으로 가져가는 거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해서 시범 읍 면 동을 일부씩 기능전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서울시 본청이라든지 또는 행자부에 갈 적에 늘 그러한 사항을 아주 간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입장을 알고 있는지 또 동사무소에 실제로 근무해 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했는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간곡하게 간청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 이것이 그대로 굳혀진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 실시니까 좀 참아 보고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해보자. 거기에 같이 동참해 달라” 그러한 것이 행자부하고 또 서울시 본청에서 저희 자치구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해지는 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우리 동대문구만이 늦추거나 또 보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주민의 어떠한 불편성을 더 잘 압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가져가고 과연 기동발령을 내서 그 분들의 일감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동 자치센터, 아까 말씀하셨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 지금 정수를 그만두고 6~7명이 근무할 장소만 놔두고 전부 개조를 했죠?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동 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막상 프로그램을 짜보니 또 비용이 필요합디다. 그러면 여기에 강사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본 적이 없는지? 저는 당분간 우리 구에서 그런 강사의 지원이라고 할까, 여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명목만 구조 변경해 놓고 자치위원회 결성하라, 자치센터다 뭐다 하니 지금 술렁술렁 아무 것도 지을 수 없어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회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해 놔야 되지, 내가 보기에도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업무를 구청에다 갔다주고 동을 아주 폐쇄시킨다면 몰라도 동에도 일부 있고, 동에서 인감만 떼주고 다른 민원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한 4년 됐는데 여지껏 정착이 안됐어요, 실효성이 없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보다도 더 정말 정부에서 하려던 것이 잘못된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를 하든지 조금 지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동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저희가 같이 잘 공조를 해 올려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료에 관계된 사항은 지금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유능한 강사진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좀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를 같이 생각하면서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나름대로 여러 학자님들이라든지 또 고위 정책계층에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일단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나온 지침 그대로, 앞으로 1년 후에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고 향후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행정이 복지적인 차원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위정책 단계에서는 동사무소가 좀더 복지적인 차원으로 가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정책 결정이 돼서 국가적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동 소관, 당장 저희들한테 불똥이 떨어졌고 제가 관심을 그 동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 과정은 업무를 줄이고, 그러니까 구청으로 일부 업무만 이관을 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를 따지면 업무는 줄어들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줄이다 보면 사무실에 남는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다가 주민 편익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9월 1일날 저희 동 주민자치회관이 개소식을 갖는데 구 위원님들 다 오십시오.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그것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죽 동사무소 기능을 펴 오다가 이제는, 주민하고 가까워지는 공간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김봉식위원

그걸 아시고, 지금 현재 일부 업무가 이관이 돼도 불편한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에요, 제 뜻은 그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혼란때문에 질의합니다. 주민등록 사무나 인감 및 제증명, 민원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동 업무 중 일부를 구로 이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무 일부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구조조정을 먼저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민한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리고 각 구에 2개동씩 균일하게 자치센터로 하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 또 명칭이 자치센터, 주민센터, 문화센터 각 자치구별로 다 틀려요. 명칭도 각 자치구별로 해도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 아마 구조조정을 원칙적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일부 사무가 구로 넘어옴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동 및 파견 나가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께서 종전에 하던 제도와 달라진 부분에 불편하신 점을 최소한 경감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은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해 올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김석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 및 읍 면 동의 전체 업무를 조사해 봤더니 약 600건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 전체를 말씀드리는데 그 업무 중에서는 면사무소만 있고 도시에 동사무소에는 없는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렸고, 존치하는 업무가 170 종류 중요한 사항, 인감이라든지, 제증명 등등해서 중요한 사항 170건, 나머지는 또 구로 이관해서 목록이 세부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지금 기능전환은 일단 그 업무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이 일부 구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구청으로 와서 구조조정은 별개로, 어떠한 구조조정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기능전환이 즉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먼저인지 또는 공사가 먼저인지 이 말씀은, 일단 공사가 구조조정하고 직결됐다든지 또 기능전환이 공사하고 직결됐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표현해 드리기는 힘듭니다. 단지,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주민복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고,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로 올라온 후에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별개의 지침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각 구에 균일하게...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말이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답변 하려면 빨리 하세요, 시간만 끌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성동구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전 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는 2개동씩 다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성동구는 전체 다 한다고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명칭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명칭은 자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센터라는 용어가 영어기 때문에 주민 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명칭도 각 구별로 다 틀리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건축법에 보면 22㎡까지는 종전에 동장이 허가했는데 지금은 10㎡이하만 동장이 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자치센터 자치센터 하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치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종전에 얘기할 때 보면 3명이 파견해서 일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물론 시범 동에서 실시해 가지고 또 의사가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까 과장님이 정책적이라고 했지요. 만약 해가지고 불편하다 하면 또 안 할지도 모른단 말이요.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축법이 종전에는 20㎡를 신고사항으로 해서 내부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는 면적이 넓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혹시 처리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위임하되, 그 면적을 10㎡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라든지 또 주부교실 또는 각종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는 분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차원에서 해드리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은 것으로 간주해서 다음은 토론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건축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면은 현재 6평도 못돼요. 5평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서민층에서 집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수리 안해요. 새로 설계해 가지고 좋게 신축하지, 재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0㎡, 5평정도 되는데 10㎡면 사실상 2평, 1평 반정도, 3평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를 모르는데 수리하는 것이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계봉삼위원장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전에는 20㎡ 이하로는 동장 임의대로 정비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올라온다든지 했을 때 나름대로 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역시 팩스로 해결해 드리는 제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건축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개헉추진 방침에 의해서 ‘98년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2001년까지 추진될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유사 중복성이 있는 일부 기구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행정기구 1담당관 23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담당관, 21과로 조정해서 2개과를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12,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침 중간에 보시면, 자치구의 경우 1~2개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특별시, 자치구는 2개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구는 2개과가 감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구 사항이 나오고, 특별시와 자치구가 나옵니다. 여기 인구가 50만 미만이 있고, 인구 50만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50만 미만이지만 여권과가 있는 관계로 인구 50만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국 24개과인데 조정하면 5국 22개과가 됩니다. 그래서 2개과가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먼저 소관 사무의 기능을 분산하는 것을 1개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기능 분산하는데 비상대비 또 민방위업무, 민방위훈련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 사무, 민방위훈련,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총무과에 오게 됩니다. 또 병사사무는 민원봉사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계 업무 중에서 비상사태라든지, 충무계획을 뺀 나머지 업무하고 안전지도계 업무는 토목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라는 것은 없어지고 기능이 분산되게 됩니다. 다음에 유사기능 통합이 1개과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이 두 개 과가 합쳐져서 ‘교통관리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수로 따지면 7개 계지만 여기에서 자동차등록사무팀은 민원봉사과로 가게 됩니다. 교통관리과가 6개 팀이 되고, 민원봉사과는 지금 현재 3개팀에서 병사팀이 가고, 자동차등록팀이 가기 때문에 5개 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동 조례개정조례안이 나옵니다. 제5조에서부터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잡한 사항인데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제5조에 행정관리국 업무가 나옵니다. 제1항에 보시면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1호에 총무과 소관 사항 업무가 나옵니다. 거기에 동 행정 기타 다른 국, 다른 과 이 사이에 민방위 또 충무계획, 비상대비 업무가 민방위과로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이 첨가가 됩니다. 제2호에 문서관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죽 나오는데 여기 병역에 관한 제반업무가 들어가고, 자동차등록계에서 하던 자동차등록관리가 첨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3호 문화공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4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제5호는 여권과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 건설교통국에 한 자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묶어서 ‘교통관리과’로 한 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1호는 건설관리과 업무, 2호에 토목과 업무는 거기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허가 및 부구기금관리 그것을 짤라서 도로굴착허가, 부구기금관리 이렇게 나누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오는 업무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라든지, 지역안전 관리 종합계획, 교량 터널 지하도 등 시설물 안전지도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제3호는 하수과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제4호는 교통행정이고, 제5호는 교통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제4호로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헉추진 방침에 따라 1998년에 1단계 구조조정 이후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도록 시달되어 우리구도 정부의 행정개헉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1담당관 23과를 1담당관 21과로 조정하여 2개과를 감축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을 분산하여 총무과 민원봉사과 토목과 등에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통합하여 ‘교통관리과’로 하였으며, 자동차등록 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급 부서에서 제시한 2개과를 감축하였으며, 조직의 유사성 중복성을 고려하여 기능 중심의 통폐합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일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하고 합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라든지 또 다른 과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치면 7개 팀이 됩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결과가 되겠는데 업무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원은 많아서, 적은 것보다 통솔하기는 어렵겠지만 업무가 단순하고 2개과 업무가 유사해서 합치게 됐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참모회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일 적합하다고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이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침에 따라서 연차별로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난 후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정원은 1,365명입니다. 그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나누면 집행기관이 1,341명, 의회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3년에 걸쳐서 137명, 집행기관에서 135명, 의회에서 2명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에 자치구별 정원 감축 목표가 나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동대문구가 나옵니다. 제일 좌측부터 보시면 작년 1단계 감축 이전이 1,576명인데 1단계 감축이 210명 돼서 지금까지 1,365명으로 돼 오고 있습니다. 1,365명 중에서 137명을 감축해서 약 10%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7명을 ‘99년도에서 2000년, 2001년까지 감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3명 2.4%해서 1,332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6명 3.4%해서 1,286명이 되겠고, 2001년도에 58명 4.24%해서 최종적으로 1,228명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도를 골고루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99년도에 감축되는 인원은 초과 현원 신분유예기간이 내년말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구조조정돼서 나가는 인원 마지막 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과 병합돼서 갑자기 구청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 프로테이지를 낮췄습니다. 그 후에 2000, 2001년도에 약간씩 감축되는 인원이 점증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하다 보면 인구가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비율은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앞으로 유입될 것이 상당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1년도에 프로테이지를 높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란을 보시면 초과 현원의 신분유예기간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감축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유예가 되고, 2000년도에 감축되는 직원들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가 되고,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가 됩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내용은 정원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8명으로 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조례에는 1,3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65명에서 137명이 감소된 숫자가 1,2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28명은 2001년도에 감축돼서 신분유예기간이 2002년 7월 31일까지 가는 그런 직원들 숫자를 감한 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228명은 집행기관에 정원이 1,206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부칙에는 제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이 나옵니다. 지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를 적용한다.』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차 년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33명인데 그 33명을 1,365명에서 빼면 1,33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에서만 33명을 빼고 일단 구의회는 그대로 24명을 했다가 2차 년도, 3차 년도에 각각 1명씩 감소되도록 했습니다. “표2”에는 2000년도에 감축돼서 2001년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되는 공무원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1,332명에서 2차 년도 46명을 감소한 1,286명이 표2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년도에 나오는 숫자는 제2조에 나와 있는 1,228명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의 경우는 6개월을 당겨서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명은 집행기관에서 45명 감축하고, 의회에서 정원 1명을 감축해서 그 초과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제2조의 시행으로 최종 감축인원 58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4조는 본조 제3조라든지 또는 본조 제2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것은 직급별 정원에 나오는 사항은 전체 포괄적인 인원인데 각 직급별로 나오는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신 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도표화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추진 방침에 따라 1998년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이번에 시달된 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구의 정원 1,365명에서 137명을 감축하여 1,228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3개년에 걸쳐 1999년에는 33명, 2000년에 46명, 2001년에 5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급 부서에서 제시한 인원을 적정하게 년차별로 계획성있게 배분하였으므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정원외 현원 해소 부담도 상당히 완화시켜 원만한 인력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3년에 걸쳐서 137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정년퇴직하실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참고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일단 137명을 줄인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임 공무원은 뽑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일단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공무원을 채용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도표를 보니까 10.4%로 동대문구가 중구 빼고 서울에서 두 번째 많은데 지금 구조조정하기 전에도 동대문구가 두 번째로 인원이 많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정년퇴직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직의 경우 결원이 상당수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7명을 감축하게 되면 신규 공무원은 채용을 안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일자에도 신규 직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각 직렬별로 결원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직같은 경우는 지금도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행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직원은 본청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 10명에 대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원관리를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년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자연 퇴직하시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연히 나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기능쇠퇴 분야 같은 데는 나름대로 정원이 더 축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남맹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16쪽을 보시면 137명이 2단계 감축 대상입니다. 이 인원은 관악구가 140명이고 종로구가 저희와 똑같이 137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은지, 1단계 감축할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임 과장님께서 그 일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행정자치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감축 숫자를 내준 근거가 무엇인지 가서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인구가 주된 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중랑구하고 분구 당시에 인구가 50만이 약간 넘었는데 지금 와서는 37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직원 정원 외 숫자보다 지금은 인구가 많이 감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원이 많이 줄었고, 그 밖에 관할 하부기관이라든지 또는 면적, 세출예산, 세입예산 등등을 많이 감안했지만 인구가 가장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정원은 2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돼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도록 정원을 다시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상으로 볼 적에 그 동안 정원이 많았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조조정 이전에도 우리 동대문구 정원이 많은 폭에 들어갔는지를 아까 남맹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정원이 좀 많았던 반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번 1단계 구조조정에서 211명을 감축했다고 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211명 감축하고 10명을 받았으면 몇 명 감축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211명 감축한 것은 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원을 감축한...

박창익위원

정원 감축하고 10명을 또 증원 받았다면서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감축 인원이 211명을 감축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감축했는데 10명을 또 받았다면서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감축 된 거예요? 203명 감축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건 그렇고, 37명이 자연감소로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37명이 3년 동안 감축된다고 했는데 100명만 더 감축하는 겁니까, 37명 외에 또 100명을 감축하는 겁니까? 일문일답이 돼서 죄송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축하는 인원이 정년퇴임하는 숫자하고 같이 계산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직렬별로 골고루 돼 있는 게 아니고 직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하고 또 앞으로 정년퇴직할 숫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했는데 무리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연도에 33명을 했습니다. 그 33명에 사유는 대체적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또는 기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 2차, 3차 년도에 가서는 현재 137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정원이 137명에서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원이 좀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무리하게 감축해야 되는 사례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봉삼위원장

퇴출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고의적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요?
맹숙

남맹숙위원

총무과장이 행자부에까지 갔다 오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37명을 감축하는데, 사실 회사를 경영해도 직원 한 사람 자르는데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물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조조정 하는데는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결원 대상자, 즉 말하자면 여직원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게 아니고, 결함.
맹숙

남맹숙위원

아! 결함으로 인해서 감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자연 퇴직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물론 명퇴도 있고 정년퇴직도 있는데 여기에 근무성적을 받아서 감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근무성적에 의해서 하다 보면 객관적이라기 보다도 잘못하면 주관적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때 아주 문제를 야기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 명이 풀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차 년도에 33명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2차 년도, 3차 연도는 아직 거기까지 내다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35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였으나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용상에 문제점이 있어 재 회부되어 상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제17조제5호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조례안을 제대로 챙겨 봤어야 되는데 워낙 규제개헉 업무하고 관련해서 많은 건수가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거론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제5호를 위원님들이 삭제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 회부하게 된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재검토한 바 문제가 된 제12조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제17조제5호를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은 조문의 내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심사한 바도 있으므로 제17조제5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이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진위원께서 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에 경제동향이라든지 또 예산에 편성된 경위,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과 순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중요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고 기능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내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은 대충 보고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5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