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월 21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직제 개편에 의해 본 기금관리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토목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에서 토목과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9월 21일에 저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토목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개정한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 9월 21일 조례 제441호로 공포되어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속해 있던 동대문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업무가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직제의 명칭 등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9년 9월 2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등의분할납부에관한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조례명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보다 도로점용허가라는 명칭을 첨부했습니다. “나” 항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구청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입니다. “다” 항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불당이득금을 8월 9일부터 변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됐습니다. “바” 항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 항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다라 가산김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항입니다.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과오납 등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1일 2/10000를 적용했습니다마는 2/10000가 365일로 환산하면 약 8%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변경했습니다. 현행은 폭 20m 이상인 도로는 시수입, 그 외는 구수입으로 하였습니다마는 개정안에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 그 외는 구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종전에 비해서 전문이 개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신 구조문 대비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99.2.8) 및 동법시행령(’99.8.6) 동법시행규칙(’99.9.2)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점용료 부과시 누락으로 인한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로점용료를 착오 과다 부과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페이지 “바”항에『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라도 개인이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낮추어 가지고 출입해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몇 세대이상 부과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출입로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자”항에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현행은 폭 20m 이상인 도로는 시수입이고 그 나머지는 구수입이었는데 개정에는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노선인정공고한 도로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2쪽 “마”항에 보면 8%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당 행정 누락으로 인해서, 즉 말해서 매 회에 나갈 고지서가 2, 3년 동안 안 나오다가 3년이나 4년 후에 나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이 가서 한 회에 낼 수가 없는 지경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기에 분할해서 내는 방법이 나와 가지고 8%의 이자율을 적용시키는데 공직자들의 행정누락으로 인해가지고 3, 4년간을 모아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은 8%의 이자적용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를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예가 왕왕 있기에 여기서 추가해서 도로점용 사용료도 이러한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아파트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 났습니다. 도로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재 작년과 작년에 본청의 의견은 “그러면 도로법이 앞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방향으로 될 것인데 민원이 많으니까 일단 법 개정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했었습니다. 다만, 그 분들한테 설명이 됐을 적에, 그러니까 올해 도로법이 개정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일단 그때 까지는 유보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민원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거용인 경우.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변경해서 현행 20m 이상 도로는 시수입, 그 외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는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한로 일부 구간같은 경우에는 폭이 2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전부다 시수입으로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폭 20m 이상인 도로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로는 자치구로 전부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귀속관계를 자치구로 유리하게끔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용료 수입이 시수입으로 상당부분 갔던 것이 우리 구로 넘어올 것입니다.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 이자율 적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누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부과할 적에 주민들에게 8%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8% 이자율을 적용해서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8% 이자율을 다 적용하라, 몇 년치 부과를 안하다가 몇 년후에 한꺼번에 부과했을 적에 그 동안 안낸 이자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었고,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는 건에 관해서 종전에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8% 이자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특별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예시해 놨습니다. 징수유예등의 요건『지방자치단체의 장은...』생략하겠습니다. 각호 1호,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신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다 적용하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8% 이자율을 감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의무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씁니다. 그래서 다만, 부과하되, 이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유예를 해준다거나 감면조치를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유리하게끔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같은 구청에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지금 세무2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요? 도로점용료 또한 국유지, 시유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4년씩 나와가지고 못내겠다고 하니까 분할해서 내는데 8%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같은 구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우려해서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조항이 나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훈위원
주거용은 관계치 않다고 했는데 기준을 도로변에도 주거용으로 한 세대나, 두 세대 살면서 해놨다 그런 얘기나 다름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상가지역에는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상가는 기준이 안나와 있어서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넣는다면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가 2층만 있고 나머지는 주택이다 그랬을 때 도로점용이라든가 도로 진입로와 똑같이 사용료를 받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항은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단독세대의 출입로로 사용하는데 부과되는 것인지, 그것을 김영훈위원님이 대충 물어서 추가로 질의했고요. 지금 2인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해주시고요.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년 8%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했는데 거기는 제외되는 부분 3페이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에 상단을 보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까 5개 사항에 대한 적용인데 그럼 여기에 징수유예 등의 요건 5개 사항에 해당될 때는 몇 %의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8% 이자율을 적용한다 했는데 괄호 해가지고 제41조 각호 1에 해당하면 제외해 놨거든요. 제외될 때는 이자율이 몇 %인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에 차량 진입로가 있어도 사실상 부과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왜 차등을 두느냐·” “단독주택은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부과하지 않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똑 같이 주거용인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과하느냐” 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합상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가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시설인 경우에 연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주상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서 부과합니다. 그것이 본청의 지침안입니다. 법이 개정됐을 적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해석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건은 강태희위원님하고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연 8%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42조 각호 1항에 해당해서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이러이러한 어려운 경우에 있으니까 이 때는 8%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은 몇 %입니까?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4회 분할한다고 하면 25만원씩 이자율 받지 말고 다만, 그 분할 납부하기로 한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8%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내에는 적용하지 말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태희위원
명시된 사항이 조금 미흡하잖아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이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개정취지라든지, 그 지침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업무상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어차피 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과되는 시점인데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내일 이후에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용이 됐다 할 적에 이자율을 몇 % 적용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 업무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은 착오없이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점용이라는 것이 도로점용하가자를 앞에다 첨기를 해줬던 것은 종전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는 자는 불당이득금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불당이득금이 재무과에서는 변상금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몇 년치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관리과도 변상금으로 용어를 같이 써라, 다만 부과를 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부과를 했다 치더라도 8% 이자율은 적용하지 마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세한 사항들은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약간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95, ’96년도에 부과를 시켜서 본인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 뒤로 2, 3년 동안에 부과가 안됐는데 금년이나 내년도에 다시 부과를 했을 경우에 8%의 이자율, 본인은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보는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8%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를 잘못한 것은 행정청의 잘 못입니다. 행정청의 잘못을 납세의무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청에서 징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리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구청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그리고 우리구 구민, 학교, 언론기관 등이 다 함께 환경오염 방지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대문구환경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함과 아울러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 민합동으로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과 동시에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및 보전에도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안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로써 이를 참고로하여 본 조례안을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생활환경오염 방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학교, 언론 등의 역할과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구민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구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책 추진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스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니까 전체 우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은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유해업소는 명시가 안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 인쇄업이라든가, 특히 무허가 카 정비업소나 나염공장같은 특정업체,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우리 동대문을 놓고 얘기하더라도 어느 업소에서 유독성이 많은 유해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소가 되니까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안이 안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김승문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를 안하고 감시자만 되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전부 환경을 파괴시켰습니다. 또 환경평가를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녹지를 파괴시키고, 녹지가 전혀 시야에 나타나지 않게끔 했습니다. 우리 구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영업집 같은 데를 조사 좀 하세요. 영업집 뒤로 가면 화장실이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 지적하라면 지적하겠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야지 무조건하고 환경보전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지 그냥 내려가서 하수구에서 냄새가 안 좋은 것을 보고있는데, 내가 지적하려면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사해서 하는 게 낫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환경보호는 산업사회에서 인류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절실합니다. 그런데 구민단체라고 하면 민간단체도 해당 됩니다. 여기는 환경보전실천협의회도 구성한다는 말도 있는데 문제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어떠한 환경오염부분을 관청에 신고했을 때 사후처리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후처리가 명쾌하게 되지 않고 그대로 정비가 안되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오히려 민간인하고 개인 업체와의 개인적인 감정 대립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관련 단체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페이지 제5조, 시에 본 조례안은 10개항까지 나열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구의 책무가 너무나 단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진다.』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세부적으로 조항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삽입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구민 참여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는 요지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대표적인 환경유발 유해업소가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00여 업소, 특히 장안지역, 장안1동, 2동, 3동, 4동 할 것없이 장안동 지역에 약 700여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세탁소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염색공장은 그리 많지는 않고 경유사용 자동차 내지 휘발유 사용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6만 7,000여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양 법률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적출될 때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년 1회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관같은 경우에는 현상액을 사후 처리한 후에 지정업자가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태하면 상당히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고 절차에 따라서 각 단행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선언적인, 구체적인 것은 단행법에서 하지만 우리 구민의 구 전체의 행동요령으로써, 강령으로써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각 단행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 내지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휘경2동에 주공아파트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고, 약 30개에 이르는 재개발 현장, 그래서 기존에 주택을 다시 개량하기 위해서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존에 자연환경이 다소 손상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소정의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는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화장실 문화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된 것이 솔직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과연 완벽하게 100% 정화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위생과로써는 100%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노력과 신고가 있을 시에 사후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신고 전용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번의 전용회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주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오염법 등 각종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가지고 신고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하고 신고하신 분들에게 통보해 드리고 염려하신 신분보장 관계는 절대 노출이 안되도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신고정신이, 또 신고를 했다 하면 보복이랄지 이런 면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미스럽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분을 적극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상당히 선언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관련 법이 7개 법이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서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가지의 법률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어도 7개법 어느 법률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실이 적출될 시에는 그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집행 내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선언적인 의미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위반사례가 개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단행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사진관에서 현상액을 수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진관마다 다 현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진관에서 현상을 하는 업소가 몇 개이며, 수거하는 업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다’에 구민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그 밑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구성함.” 그래서 안 제18조라고 돼 있는데요. 제14조제3항을 보면『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새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이 참여해서 환경보전실천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육이라든가, 조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방금 권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밑에 몇 명을 어떻게 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맨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어떤 동이나,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보복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이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프라스틱 용기를 찍는 것도 공해업소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 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출기로 프라스틱 용기를 찍어내는 업소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대상업소가 되지요. 뿐만이 아니라 나염공장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유독성이 상당히 많은 업소로 전부다 구청 환경과를 거쳐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것이 기 몇 군데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더러 어느 정도 업소를, 아까 카센터, 세탁소, 사진관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소를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 이런이런 업소가 대상이 되니 그런 업소가 사실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만 해 주면 간단한 거에요. 그래서 뭐를 가리켜 주고 우리더러 하라고 해야지, 업소대상도 모르면서 우리보고 단속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진관 업소 수는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신고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사후처리한 현상액 폐기물을 우리 관내에서는 11개 업소가 수거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환경청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 업소입니다. 엄격한 시설기준이나 장비, 인력 이런 사항을 구비하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에 허가를 받은 업소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후에 보고를 받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 내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과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10조제4항에도 나오고 또 제18조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환경오념 내지 각종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 함께 걱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안이 마련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대개 30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생활복지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구에 관계 과장, 그 다음에 구의원님도 두 분정도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전문가 그룹에서 대학교수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직능단체장, 그리고 학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점유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교 교사도 참여시켜서 30명에서 40명 선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구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의 내지 각종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조금이라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구체적인 오염배출 업소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업소 명단을 드려서 한시라도 주변에서 늘 보고, 듣고 느끼신 점을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집행을 확실하게 해서 오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현상액 수거 업체가 11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5조의 구의 책무에 보면 포괄적으로 단순하게『...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인천지역에서 그러한 사고도 발생했고 여기 보면 사업자의 책무도 여러 가지 나열돼 있고 또 구민에 대한 책무도 여러 가지 나열돼 있는 데 행정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 방향이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관내에 업소별로 한다면 염색공업단지도 있고 또 도금하는 도금공장도 몇 군데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 관련, 예식장이나 음식, 요식업체에서 그러한 배출을 실시한 요소가 있을 것이고 도 기타 경정비업소에서 화학물을 폐기하는, 그래서 이런 등분을 크게 구분해서 환경공해에 직접 해당되는 구분을 몇 가지로 확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 동대문구 생활여건, 주변 환경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기타 사항은 시의 책무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으면 좀더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은 제일 타격을 많이 입고 있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동대문구가 녹지지대로 서울시에서 제일 말미에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개설했을 적에,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뚫었을 적에 100년, 200년 수목이 걸려있을 때 과연 이것을 회피하고 도시계획을 뚫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관계도 우리가 끝까지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업소있지요. 구는 성동구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하고 기타 요소요소, 하천 배출구에 가면 비가 올적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 지구에 맞는 몇 가지 관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의사가 어떠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감이 가는지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번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구성함.(안 제18조)” 인데 제18조를 보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2항에 보면『...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실천협의회를 둔다.』그리고 제3항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팔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두 가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민 관으로 구성된 30인의 협의회가 집행권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예산, 수당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접수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참 좋은 구상인데 이걸 색깔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하는, 그러면 많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 사실 이걸 누가 신고하면 입장이 난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번없이 ‘1399’번이라고 집어 넣은 것을 보니까 좋으네요. 이런 것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해서 많이 알려지면, 이것은 전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고할 겁니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을 들을 겁니까, 한 5분간 쉬었다 하실 겁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위원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5조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규제내용은 대기, 공기입니다. 수질, 토양, 각종 공해유발 요인 해서 네 개 분야를 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본 법은 물론이고 시행령과 규칙에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 통제를 가한다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형량도 타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예방 내지 사후에 처벌하기 위해서 대단히 무겁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염배출업소를 관리하는 데의 법규상 미비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전 구민이 또 구청이 다 같이 동참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보존실천협의회는 많은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집행에 참여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동안을 만들 때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시받고 홍보방법, 그리고 실제 단속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서 전반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위위원님...
동락
양동락위원
수당 부분...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수당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개 1회에 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실천협의회도 이런 예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참여시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99’번호가 24시간 수신이 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19’나 ‘112’ 같이 널리 홍보되어 있는 신고체계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399’를 보다 강화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공공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부착한다든지, 지역신문, 그 다음에 반상회보나 케이블T V를 통해서 기회있을 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