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타 구와 형평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뜻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가 시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은 36종에서 30종으로, 2개 종목이 신설되고 8개 종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 등 11개 종목은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31종이 28종으로 8개 종목이 신설되고, 11개 종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 4개 종목은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로 31종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종목정비 신설, 폐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미 조정, ’90년대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미 조정으로 원가 미달수수료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2002년까지는 현실화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타구를 조사해 본 바로는 10개 구청은 조례가 개정됐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종목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10개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및 열람이 2개종, 다음에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가 8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가 50종이 되겠습니다. 법령폐지에 의한 삭제가 6종, 법령개정에 의한 폐지가 4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실화가 15종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2종, 입찰 및 물품관련 5종, 공유재산관련 2종, 과세관련 5종, 경계명시측량 1종, 명칭 변경이 4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종목 10개종하고 폐지종목 50개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현실화종목 15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종목을 타구와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 현재 우리 구는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성북, 종로, 강북, 도봉, 노원, 중구 등 6개구를 비교해 봤더니 공히 다 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감신고는 현행 저희 구에서 250원인데 4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350원부터 500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해서 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신청은 55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타구를 보면 성북이 1,000원, 종로 550원, 강북 850원, 도봉 1,000~20,000원, 노원 650원, 중구 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납부실적증명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성북 700원, 중구 500원, 기타 구도 500원입니다.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구도 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체 15개 종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수수료 현실화 종목 원가분석을 해봤습니다. 인감증명은 현행 저희 구에서 300원인데 산출원가가 791원입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률은, 그러니까 791원대 300원은 약 50.6%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연도가 전부 ’90년도로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400원으로 올려서 인상률은 33.3%가 되겠습니다. 인감신고는 현행 250원인데 산출원가가 731원이어서 원가보상률은 약 5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은 현행 550원인데 산출원가는 1만 216원으로 원가보상률은 4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올려서 인상률은 다소 높은 809%가 되겠습니다. 산출원가에 비교를 해보면 50%미만으로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다음 물품납부실적증명은 현행 350원에서 산출원가가 1,305원, 이것은 원가보상률이 3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준공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은 현행 350원인데 산출원가가 1,171원으로써 원가보상률은 4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 증명은 현행 350원인데 산출원가가 778원으로써 원가보상률은 6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은 현행 350원으로써 산출원가가 1,199원, 원가보상비는 4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현행 550원인데 산출원가가 1만 2,339원으로 원가보상률은 8.1%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을 1,000원으로 조정해서 인상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수신청은 현행 550원으로 산출원가가 계산이 안돼서 원가보상률도 계산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1,0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과세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는 803원, 원가보상률은 62.3%, 조정은 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 이것도 공히 803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과 같습니다.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가 978원, 원가보상률은 51.1%로써 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가 978원, 원가보상률은 51.1%로, 500원이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유예증명은 현행 350원에서 산출원가가 803원으로 원가보상률은 62.3%, 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경계명시 측량신청은 현행 5,500원입니다. 조정이 7,500원으로 인상률은 36.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