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감기몸살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덕렬 구청장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세미나에 참석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홍달 생활복지국장은 청소년 대책회의에 참석하느라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연남 보건소장은 보건사업 활성화 평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백상현 사회복지과장은 휴가관계로 참석 못하고,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은 장기 재직자 휴가차 참석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제 개정 등 7건으로써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내무위원회 심의결과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4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수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가 100대 과제로 선정한 수수료현실화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서비스 공급 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가 시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의 종료 및 금액 중 제증명 확인 발급, 4항은 36종에서 2개 종목은 신설하고 8개 종목을 폐지하여 30종이 되겠으며, 신설 종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 2종이고, 폐지종목은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등 8종이며,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은 31종에서 8개 종목은 신설하고 11개 종목을 폐지하여 28개 종목이 되겠으며, 신설 종목은 유원 시설업 허가 및 신고 등 8종이고, 폐지종목은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은 폐지하고 인감관련 2종외 13종은 현실화 하였으며, 사유재산 매수 배부신청외 3종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참석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박창익의원으로부터 소개한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본 청원은 중앙정부에서 조정결정할 사항으로 이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등에서 건의 중에 있으므로 조정 결정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아 유보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제4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9년 9월 21일 조례 제441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업무가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 토목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변경된 행정기구의 직제에 맞게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9년 2월 8일 도로법의 개정과 ’99년 8월 6일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99년 9월 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맞게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시 누락으로 인한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로점용료를 착오, 과다 부과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부과된 도로 점용료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학교, 언론 등의 역할과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구민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조례로 정하여 동대문구의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으며, 구민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구민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것으로써 신필길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종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30일부터 7일간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감사진행상 변경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총 417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78건, 시민건설위원회 235건이며,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할함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당일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신필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누어 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외수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규성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자주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의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99년 3월 25일 의결받아 당초 5개월 간의 일정으로 운영을 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현안에 따라 2개월 연장을 승인받아 지난 10월말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생업활동과 지역의 의정활동 시간을 할애하여 특위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그 동안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 운영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5일 본회의 구성 의결로 위원 10명으로 구성,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99년 3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부터 10차 회의까지는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차, 6차, 7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중 자료누락과 계수차이로 보고청취를 중단하고 자료 재작성 요구로 재작성 조치 후 8, 9, 10차 회의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받았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다음 현지확인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가 자료 요구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확인 조사를 ’99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 실시 등으로 조사활동 기간을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안을 ’99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99년 10월 15일 제12차 위원회에서는 당초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던 현지확인 조사기간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조사 제1차인 ’99년 10월 18일에는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위원을『A』,『B』팀으로 구성 3일간 소관 국에 대한 세외수입 관련서류를 조사 대조한 바 있습니다. 제4차와 제5차에는 위원 3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차량진입로와 국 공유지 등의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을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진입로 관계는 9개동, 국 공유지는 7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의원님들의 세외수입과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좌를 2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로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관련업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바 수치의 정확성이 없고 총괄부서가 없어 자료제출이 신속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관리자의 관심 소홀로 상당한 계수차이가 있었고, 자료의 누락 부분도 있는 서류가 그대로 위원들에게 제출되기도 하여 이러한 사례를 강력히 시정 요구하여 늦게 나마 일부 시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목은 재원규모에 비하여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소극적인 태도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으로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빈번히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의식저하로 세입추진 의지가 미약합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평균 근무기간을 확인한 바, 세외수입 관련과 17개과 중에서 13개과가 1년도 못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서식이나 취급요령이 과별로 통일성이 없어 서식의 통일성과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각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담당자나 관리자의 관심을 높이고, 세입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9개과에서 17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6개 항목으로써 먼저 세외수입 업무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세 보다 ’96년부터 ’98년까지 평균치를 볼 때, 26.4%나 높은 재원인데도 총괄부서가 없어 업무의 추진이 미진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업무의 원인 발생부터 세원의 실태조사, 조정, 고지서 송달, 징수, 체납 정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처리되고 정확한 통계유지를 위하여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겠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인사관리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7개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3개과에서 1년 미만에 담당자를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성이 요구되는 재산관리와 처분을 행정직에 전담하기도 하는데 특수 세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직렬도 배치하여 기술적인 법적용 등으로 능률을 높이고, 일정기간 업무교체를 하지 않고 인사상의 특전을 주고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체납액을 정리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인사대책을 마련하여 근무 의욕을 높이고 세외수입에도 전력을 다하는 긍지를 갖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자주재원이 593억 8,768만원인데도 지방세가 205억 2,473만원, 세외수입은 388억 6,294만원으로 65.4%나 되는 큰 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원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증대방안과 활성화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96년 33%, ’97년 24%, ’98년 27%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부과 후 조기에 징수하여야 했으나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입각한 수입원이므로 초기에 완전 징수대책과 체납액 정리에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세입 증대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임시적 수입보다는 계속성과 안전성이 높은 경상적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상적수입 중에서도 ’98년도의 경우를 보면 사용료가 14.7%, 수수료 수입이 30.4%나 됩니다. 이 사용료와 수수료는 관리부서의 추진 의지와 노력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보상적 원칙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징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리익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징수하는 수수료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수수료 현실화 방안과 요율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부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중에서도 차량 진입로와 국 공유지 허가 면적과 실제 면적을 실사한 바, 차이가 있어 사용료 징수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도로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점용 면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제히 실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 산정을 재확인하고, 사용료 징수요금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으며,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있어서는 정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여 행정질서를 확립하든가 아니면 위반자에 대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본 특위 운영 기간 중에 위원장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8일 제11차 회의에서 추가로 요구한 세외수입 월별 징수현황 자료를 검토한 바, 숫자의 활자 크기를 작게 하여 위원님들의 자료분석을 용이하지 못하게 한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등 2개과는 글자를 크게 하여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작성하였고, ’99년 10월 20일 현장조사 확인시 재무과의 시유지 대부 및 매각업무를 조사한 바 담당 공무원인 8급 ”이미진“은 체납부 관리 및 수납부 정리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제반 관계 서류를 일목료연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로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세외수입 증대 업무를 처리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원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같은 부서는 부서별 평가와 인사고과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승인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신필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이 지역구민에 대하여 의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년간 2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이 원활히 지원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창대상 추천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개정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표창규정 제11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단서 중 년간 2명 이내를 년간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니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신필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개정이유를 본다면 표창대상자의 추진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했는데, 현재 현실이 어떠한 과정에 와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전체 의원님들께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타구 의회는 현재까지 어떻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년간 2명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상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또 부상금액은 어느 한도까지 되는 것인지, 또한 새로 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부상은 어떠한 상품으로써 희소가치가 있을 수 있는 표창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된다면 구의원 한 사람이 일개 지역에서 4년간이면 40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 한다는 유지분, 또 받습니다. 내용상 보면 이중으로 할 수 없고, 또 받은 자가 다시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10년 간 돼버리면 그 동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 표창장을 받지 않느냐 싶어서 저의 의견은 여기에 인원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정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필길 운영위원장 강태희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운영위원장
강태희의원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동 주민에게 주는 표창 수여 실적은 ’98년도에 98명을 수여했으며, 이는 의원 1인당 3.7명이 되겠고, ’99년 올해는 현재까지 9명을 수여했습니다. 한 개당 소요예산으로는 시계 1만 2,250원, 표창장 5,500원으로 1인당 1만 7,750원이 소요됩니다. ’98년도 총 지출액은 173만 9,500원이고, ’99년도에는 현재까지 15만 9,7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규정 개정 후 의원 1인당 10명씩 수여할 경우 461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개정이유는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별로 1년에 1명씩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참고로 타구 의회 표창수여 실적을 보면 중구는 1인당 5인 이내, 종로구는 10명 내지 15명, 중랑구는 금년 하반기 중에 1인당 10명 이내로 수여 예정으로 방금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신필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답변 됐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꼭 의사결정을 구청에서는 이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특히나 사무국에서 말이죠! 한 2개동만 나와서 8개, 15개만 할 것이 아니라, 22개 구청의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께 전달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무국 직원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