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92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11-30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7일간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동감사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선서. 생활복지국장 이홍달, 위 본인은 ’99년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 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이 홍 달 사 회 복 지 과 장 백 상 현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정 대 환 경 위 생 과 장 황 대 성 청 소 행 정 과 장 김 건 한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권 기 범 주 택 과 장 황 필 성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안 식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김 진 열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김 종 천 건 설 관 리 과 장 이 동 직 토 목 과 장 송 근 백 하 수 과 장 오 형 진 교 통 관 리 과 장 이 학 주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먼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 위원장님과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재탁

김재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책자로 대신할 겁니까, 설명을 들으실 겁니까? (『책자로 대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문은 세 분 정도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속기 관계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5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할 내용은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 부적정이었습니다. 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중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 제18조, 제22조에 의해서 소재불명이라든지, 사망 말소, 경제적 상환불능,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야 하나 결손처분 대장관리가 부실했고, 결손처분 사유조사의 부당성과 또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결손처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관리대장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결손처분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처리되었고 또한 답십리1동 476-1호 자매간의 세대주인 ‘임경자’와 수진자 ‘임숙경’은 동거자로 거주하다 ’94년 10월 1일 대불금 22만 9,680원을 대불하여 13만 6,130원은 상환하였고, 미상환액 9만 3,550원과 ’95년 4월 1일 2차로 대불한 28만 6,200원, 합계 37만 9,750원의 대불금에 대해서 결손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적하신 대불금 상환자 ‘임숙경’과 세대주 ‘임경자’는 ’96년 11일 20일 무단전출 직권말소자, 수진자는 ‘임숙경’씨인데 이 분이 ’97년 9월 5일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2일 결손처리 하였으나, ’99년 1월 21일 재등록과 동시에 종로구 숭인동 56-16호에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을 근거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종로구로 채권귀속 하였습니다. 기타 관리대장 부실이라든지, 번호기재 등은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차후에 의료보호대불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27페이지에 대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영훈위원

27쪽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26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 27쪽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7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생활보호분야의 최종 예산액이 16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승인해 준 추경예산 총액을 검토해 봤더니 그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승인해 준 것을 보면, 참고로 금년말에 추경예산 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아실텐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60억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추경예산은 156억 3,800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 차액이 약 3억 8,700만원이 생깁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틀린 금액으로 자료가 나왔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분야 항목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44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44억 4,1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180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쪽으로 보면 감사자료에는 72억 4,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보면 72억 1,900만원이 나와서 그 차액이 3,050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도 보면 감사자료에는 43억 3,183만원이 나왔는데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은 39억 7,7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차액이 얼마 생기냐면 3억 5,440만원이 생겨요. 그래서 총 3억 8,97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감사자료와 추경예산자료가 틀리나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27쪽만 할까요, 같이 할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28쪽까지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리고 27쪽에 경상적경비의 민간단체 경상보조비가 얼마냐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조사업으로 들어 갔어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경상적경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180만원 돈이 들어 갔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민간자본 보조금 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2,100만원을 잡아 줬고 여기에도 2,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10월말까지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27쪽 사회복지분야 경상적경비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일시 사역인부임, 민간단체경상보조 여기 집행한 자료, 월별로 ’98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내역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사회복지분야가 13억 3,400만원이고, 당초 예산입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에 44억이 됐고, 가정복지분야가 63억에서 72억, 생활보호분야가 27억에서 43억 이렇게 추경예산을 한 이유는 대중을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40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우선 보고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와 예산서 내용하고 좀 다른 이유는, 우선 내역은 이따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대중은 추경예산이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주처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우선 청소년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시가 됐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 설치비라든지, 또한 청소년지도활동 지원이라든지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하반기에 배치되고, 이러한 종류가 시에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역은 구분해서 서면으로 오늘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 민간단체보조금과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한 목별 구분은 예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과목 해소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장안동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뒤늦게 배치돼서 봉급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책추진비와 민간 신규 보상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산내용을 보여 드려야겠죠?

권식위원

예, 월별로 집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요구한 것은 권식위원한테만 드리지 말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드리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강태희위원 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28페이지 가정복지분야,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김, 여기에 해당되는 집행장부,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너무 미약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억 8,670만원이나 되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각 가정복지나 생활보호나 또 사회복지나 전체적으로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전혀 무시하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전혀 소용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마음대로 항목을 만들고 각 분야에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회를 전체적으로 경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액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항목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180만원 돈이 이 종목에 들어가고 저 종목에 들어가고 이 항목 저 항목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인가, 또 이 감사자료가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결정한 금액을 보지도 않고 이런 감사자료를 해준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은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따 오후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지금 전체적인 차액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우선 예산을 본 예산에 심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할 적에 미리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그것이 다 포함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내려오지 못하고 추경이 완료된 후에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간주처리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자료에는 들어가지 못한 내용이고 다만 집행내역이나 지출부나 이런 데에는 정확하게 결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절대로 예산의결이라든지, 편성 지침에 의한 규정을 무시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여러 갈래로 엇갈리는 내용도 예산편성 관리지침에 의해서 항목 해소 간주처리에 의해 그 항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절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이가 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28페이지를 다시 확인할께요. 28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계수가 안맞습니다. 계수가 안맞는 게 아니라 자료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의 여비를 보면 45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서 23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01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의 예산액,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전년도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여기에서 쓴 돈은, 전년도에는 451만 6,000원인데 예산액은 2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후년도거나 전년도거나 전체적으로 전혀 안맞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감사자료상에는 5억 338만 9,000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전년도 것은 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2000년도 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가정복지분야에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부분은 감사자료에는 2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2억 100만원뿐입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감사자료에는 1억 5,900만원인데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이에요, 2000년도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쉬운 얘기로 감사자료의 총액과 2000년도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봐도 아는 사항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모든 것을 이런식으로 해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물품및자산취득비용도 감사자료에 보면 4,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의 집행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이 예산액의 계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따가 별도로 김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3국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할건데 동감사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반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금년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서는 예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에 낸 내용은 10월말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한치도 틀림없이 재무과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전부 한 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 집행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계획이고 또한 거기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용할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항목이 게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이따가 하나하나 분명히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의사를 그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은 정확하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가 많고 한 개의 과씩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빡빡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5,000여만원인데 집행은 3,800만원, 가정복지분야 예산액은 약 1억 300만원인데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결정 결의서와 지출원인 행위 장부와 집행장부, 지출부,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금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29~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 자료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2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없으시면..

최병조위원

여기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사회복지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04억 2,9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추경을 해가지고 16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니까 이게 아마 10월까지 마감된 것으로 아는데 월 평균 11억 3,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에 추경을 결정했는데 지금 보면 24억 3,9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것은 10월에, 11월, 12월 두 달을 남겨 놓고서 두 달치를 거기다 더 추가해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과다하게 추경을 요청해서 통과돼서 이것을 금년도에 다 쓰지 못하고 남아 돌아가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본의 아니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가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생활보호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이 104억에서 160억으로 된 사유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 40억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이런 큰 액수의 추경이 편성된 것이고, 제일 대중은 시설비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사회복지관 계약이 지금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상태인데 10월말 현재 20억 정도는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지 방대한 예산을 저희가 비목없이는 전혀 잡을 수가 없고 우려하시는 말씀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럼, 47억이 다 지출되는 걸로 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지출했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원인행위만 해놓고 10월말 현재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병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건수만 앞으로 30건이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반복질문은 하지 마시고 또 자료요청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중복된 요청인데 아까 권식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이크 대고 크게 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과별로,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33페이지...

최병조위원

자료요청이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과별로 전체를 요청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소관을 전부 다 요청하시는 거지요?
동락

양동락위원

예, 전체.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3~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3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37쪽에 사회복지시설 개 보수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전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9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쪽~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43쪽에 각 동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현황 이것이『IMF』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텐데 계속해서 보호대상자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덮어놓고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장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울 때는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주다가 자립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과다한 약물중독이 되지 않도록 해서,『IMF』로 국가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지나친 보호를 함으로 해서 과보호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잘 점검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3쪽입니다.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각종 생계보호비 계수가 28억 1,100만원인데 ’99년도 추경예산 108페이지를 보면 27억 3,900만원이에요. 그래서 7,2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에 따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4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페이지가 좀 지나갔는데, 37쪽입니다. 전농4동 구립경로당 개 보수 현황이 금년에도 12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96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예산액이 1억 6,600여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4,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불용액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으며,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4번씩이나 개 보수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또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무조건 그 분들에게 수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활의 의지를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미약한 점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실무를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리라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까지의 생활보호대상 업무를 완전히 일신하고 개헉되는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법 제정을 다시 생활보장법이라는 법으로 제정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근로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가 되는 분들에 대한 근로능력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의지 또 거기에 따른 섬세한 지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복합돼서 지금까지는 수혜적인 복지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적인 복지 차원으로 점차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수립돼서 우리 일선 기관에까지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43쪽에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서 감사자료에는 각종 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를 합친 계수가 28억 1,100만원인데 추경예산안 108쪽을 보면 27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7,200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차액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두 번 보충질문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찾아서 빠른 시간 내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과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 다만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서류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7쪽, 4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0~53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54쪽에 보면 편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구임대주택, 모자보호시설 입소가 있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5쪽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각 동별 소년 소녀가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년 소녀가장을 돕고 있는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자립하고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어떤 사후 대책,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이 아주 어린 소년 소녀지만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까지의 사후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은 지금 9세대에 1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일단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있는 학생,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이러한 식인데, 우선 이 사람들의 보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기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용품, 학자금에서 부터 생활보조금까지 해서 거택보호자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분들과 결연자가 많습니다. 한 사람당 다섯 명씩의 결연자가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이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에, 지금까지의 준비단계에서 정신적인 해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일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적인 상담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정신적인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가 둘이면, 단 둘이든지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심성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일반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가정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세대가 가정위탁이 됐는데 남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그러한 가정위탁을 목표로 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정신무장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계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만 18세가 넘으면 일단 국가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자립의 길로 들어서고, 다만 지금까지 결연했던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시일이 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같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소년 소녀가장을 도왔는데 그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성인들의 지도차원에서 그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사는가 이 결과를, 그들이 생활하는 뒷모습을 점검하는 것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5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7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57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현년도 발생건수 28건에 징수 8건에 결손처분은 없고 현재까지 체납이 20건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과년도 분으로 보는 것인지, 징수 26건에 결손처분 87건은 타 시 도로 전출가서 채권을 귀속했다고 하지만 체납액 1,169건에 액수가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의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명세서, 해당되는 전체 동별 인원 현황을 대불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각 동별 소년 소녀가장 현황과 실적을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에 있던 ‘권미연’, ‘권지연’, ‘강요섭’ 등 3명의 어린이가 ’99년도 소년 소녀가장 현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원실적 중 결연금이 4/4분기의 지출내역에 공란이 되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결연금 부분에서 4/4분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돈을 다 쓰고 4/4분기는 결연금이 안 나갔는지, 어떻게 해서 4/4분기에는 안 나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나간 명단하고 실적을 서면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부 자료요구였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이 대불금은 잘 아시겠지만 2종 자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럽니다. 이 분들이 병원진료비를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330일이 넘거나 또 20%도 부담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체납을 저희가 간단없이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근로능력도 없기 때문에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년도의 기간은 사실 15년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발부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15년 짜리도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사람은 이사를 갔어요. 타 구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요청자료를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에라도 싹 깔아 놓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 요구 내용이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되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리고 결연금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4/4분기는 자료가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결연하신 분들이 통장에 입금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게 기재가 안 된 걸로 압니다. 아마 지금 쯤은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과장님, 그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5년 짜리도 있다면서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따가 답변하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시효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58쪽, 취로사업자 선정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죽 보면 제기2동에는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또 전농1동에는 잔액도 남았지만, 각 동에 취로사업자가 4~50명에서 기준이 된 걸로 대충 평균이 나오는데 전농1동에는 99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자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농1동에는 이렇게 많이 취로사업자를 선정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취로사업 현황에 공공사업 신청자 자격요건이라든가, 참여 대상 선발 기준, 단위사업 계획이라든가, 3단계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95개 사업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4단계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로 취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선발해서 올려줄 때 편법을 써서 본인은 임시적으로 등본을 퇴거해서 세대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제가 거기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철두철미하게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59페이지 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사업 보조사업 내역 중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 7,750만원으로 돼 있고, 집행금액은 1억 4,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상 경로당 기본 내역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합치면 1억 3,981만원이 나와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운영비, 난방비 합쳐서요. 그런데 이게 왜 100만원 차액이 있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58페이지 취로사업자 선정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별 선정 현황에 보면 거택, 자활, 저소득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배정액 대 총 인원 건수로 나누다 보면 전체적으로 일인당 약 150만 8,248원이 연간 취로사업비로 배정이 되는데 인원 대 집행의 평균이 맞지 않는데 선정현황에 대한 배정액을 어떻게 해서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2동에 대한 금액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매월별로 취로비를 내려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데 일단 제기2동 같은 데는 다른 데 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51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쯤은 집행이 다 됐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10월말이고.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고, 그 다음에 전농1동이 99명으로 많은 이유는, 강태희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취로대상자들은 우선 거택보호자, 자활, 나머지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해서 동장한테 신청하면 동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까지만 해도 이 취로사업이 대단히 인기가 있고 대기자들도 많은 양상이었는데 공공근로가 생긴 이후로 지금은 전혀 대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다 취로를 시키고 있고, 전농1동같은 데가 많은 이유도 거기서 많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에는 두 가지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걸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도 역시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최병조위원님께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간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쯤은 그것이 다, 전농2동같은 곳에 지출이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조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용두2동, 또 여기 몇 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1동, 제기동, 이문1동은 이미 작성할 적에 제로가 됐습니다. 다 지출이 됐지요? 그러면 그 동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11월, 12월까지 놔두고, 어느 동은 10월에서 마감하고,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모든 걸 서면으로 답변한다고만 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개선대책비 등등 보조비를 어느 동은 다 지급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개 보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은 많이 지불하고 어느 쪽은 적게 지불하는 이런 현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차액이 생길 수 없는데 차액이 생겼다, 감사라는 건 잘못된 것을 검토하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액이 생긴 걸 자꾸 서면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답변을 과장님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었을 거라고 보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감사같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답변하실 건 답변하시고, 또 우리가 답변한 것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든가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질문한데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질문합니다. 본 현황을 본다면, 최병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동네도 있거니와 총괄적인 계수에 대해서 집행 배정액이 불균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택을 기점으로 한 것인지, 저소득자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 동일한 숫자에 대한 단위당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계수적으로 배정해서 많은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적은 데는 이미 완료돼 가지고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현재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배정된 경위를, 어느 선정현황에 대해서 기점을 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택에 대한 취로사업자, 자활에 대한 취로사업자, 저소득자에 대한 취로사업자 현황을 각 동별, 선정 현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현황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설동에 총 48건에 거택보호자가 18, 자활 15, 저소득자 15로 됐는데 여기서 거택, 자활, 저소득 각각 분류해서 배정된 금액 대 집행된 금액을 알려 주시면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동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인원수가 타동 보다 많고, 그 다음에 집행 방식이 각 동별로 신청했던 분들이 일단 취로를 안 한 경우도 있고, 또한 집행 날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취로 인구를 선정할 적에 그 동에 거택과 자활, 저소득에 대한 숫자를, 통계를 참고로 삼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예산이 15억이면 15억을 가지고 각 동별로 거택이나 자활, 저소득의 점유율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 사람이 취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 내역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최병조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원이 10명이면 한 달에 3명, 3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로사업을 시킬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월별 동 선정 기준과 선정 인원, 집행내역, 동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다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현황에 거택, 자활,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자가 취로사업을 나가는데 단위당 금액이 시간당 차이가 나는 건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인원 대 작업일수 대 시간 대 시급이 얼마로 고정이 된다면 선정현황 인원수 대 배정액이라든지, 집행액이 계수적으로 딱 들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단위당 금액이 선정현황별 차이가 나는 건지 똑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고,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간급이 아니고 하루에 1만 7,000원, 일급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가 좀 소숫점이 있는 것은 토요일은 반나절을 하기 때문에 소숫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동별, 여기에 해당되는 거택, 자활, 저소득자가 같은 동일 숫자일 적에 동일 작업을 하는 건지, 다른 타 지역에는 거택자 5명에게 시간을 더 많이 준 건지, 똑같은 시간을 준건지 제가 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면 타 동에 같은 5명일 때 다른 타 동에는 시간을 많이 줘서 취로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타고, 다른 타 동에는 그 동의 동장이 무능한 건지 몰라도 작업을 적게해서 적게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현황대로 본다면 거택, 자활, 저소득자 연간 취로사업일자도 똑같아야 되고, 혜택이 균형있게 배정돼서 여기에 대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각 동별로 취노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취로에 대한 물량이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날짜를 1인당 7일을 했다, 어느 동은 8일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취로사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각 동별로 숫자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물량과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한 사람이 취로를 하는 동도 있고 8일하는 동도 있고, 10일 이내로 전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페이지수는 59~60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1~6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6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65쪽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노인교통비가 64쪽이 되나요? 노인교통비 산출기준을 인원 수하고 한 달에 20매, 500원씩해서 12개월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총 지급인원이 8만 3,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99억 8,900만원이 나오는데 감사자료 교통비 지원 내역을 보면 24억 6,500만원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 차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오는지, 또한 ’99년 추경예산을 보면 노인교통비를 받는 노인 수가 대략 2만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64, 6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대상인원은 2만 1,000명에 사흘을 곱한 것이 8만 5,000원이 됐고요. 분기별로 주는데 4/4분기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24억 6,553만원이 10월 31일 현재 지급되었고,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지금 전체 노인수의 97%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2%, 3%정도는 그 사이에 전출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이게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노인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순전히 본인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9억 얼마라고 그것은 어떤 자료에...

김영훈위원

99억 8,900만원이 나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김영훈위원

이게 어디냐 하면 8만 3,243명해서 인원 수를 곱해 보면,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로 곱해 보면 99억 8,900만원이 나오는데, 계산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만원씩입니다. 3개월에 3만원씩이거든요.

김영훈위원

교통비가 500원으로 나왔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500원이 아니라 1만원씩 입니다.

김영훈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500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훈위원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몰라서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것 입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급액이 감사자료에 보면 24억 6,500만원으로 나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휴식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66, 6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66쪽에 보면 노인을 위한 작업장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 중에서 지원을 80만 4,000원씩 하다가 금년 3월에 지원중단을 했습니다. 그 지원을 했을 적에 득 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중단 이유는 무엇이고, 노인을 위한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67쪽에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각 동에 평균 7명에서 9명 사이로 책정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유독 전농3동은 한사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또한 교통비 지급도 9,500만원이 되고 있는데 교통할아버지의 사회봉사활동 현황은 한 사람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67~72페이지까지 교통할아버지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빼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들의 수고비로 얼마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액수를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농3동 의원인데 왜 교통할아버지들이, 저는 우성노인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작업장설치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자립과 사회봉사활동, 또한 사회참여에 목적을 두고 되도록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만 휘경2동은 현재 처음의 시작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장안사회복지관에서는 ‘김인숙’ 관장이 운영하는 노인들을 위한 소득적 보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회용 소독저가 생산 중단이 되고 또한 소비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부득이 중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로 이런 것을 많이 찾아서 계속 권장하는 업무를 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설치 효과는 나름대로 “대단히 유익했다.”고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노인들이 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감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저희들이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최병조위원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휘경2동 경로당은 잘 운영된다고 했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에 소득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질 않아서 그러는데 월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의 소득이 생깁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동절기에 9만 8,000원씩 지원해 드렸는데 난방비가 6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여러 가지 제 공과금 등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소득관계는 일인당 월 2만원정도씩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3동은 여기서 요구한 자료가 교통할아버지기 때문에 교통할아버지만 적어놨는데 할아버지 봉사활동이 교통하고 골목, 공원 세 파트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교통할아버지들은 교통의 주요지점에 나가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농3동에는 교통할아버지들이 필요한 지점이 별로 없어서 인원수는 똑같이 8명 정도로 해서 골목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나 골목할아버지들이 봉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 하루에 5,000원씩해서 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돌아가는 건 모든 동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적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적어서 알려드리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현황하고 전농3동 골목할아버지도 그 정도 비례 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7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현황, 시설장소, 보육교사 현황, 원아정원 등등 지원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문3동하고 배봉어린이집, 동대문구립 어린이집이 3군데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는 안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자료상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동대문 구립 어린이집에 8,105만 7,000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정확한 건지, 또 이문3동이라든가, 배봉어린이집에 지급한 것이 확실한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이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98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0월말까지, 그러니까 아마 김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은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 자료를 ’9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0월입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지원한 업소를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개업소 밖에 없는데 우리 각 동에 보면 2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동에 어린이집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이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는지,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도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료를 주신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중 해당 시설이 100여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아 가정복지사업 내실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물론 자료요청을 안 해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간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농3동, 그러니까 73쪽 구립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전농3동하고 휘경동에 현재 인원하고 지원실적에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에 차등이 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분까지 같이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 시설현황과 지원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작년 10월말 현재는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개 동에 16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분포에 대한 차이랄까 그런 불균형한 것이 나타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은『IMF』이전에는 수효가 많이 급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IMF』이후에는 현황대로 정원에도 미달되는 상태인데, 다만, 그런 것이『IMF』영향도 있겠지만 사립 어린이집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운영할 의향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법이라든지, 국가 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겠지만 현재로써는 수요를 다 수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예를 들자면 답십리1동에도 사립이 몇 개 있는데, 인근에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유아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유아원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어린이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과 합쳐서 우리 관내에 1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대한 내실화랄까, 지원방안은 아마 국가나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사실상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세자들, 그러니까 영세민의 자녀들은 무조건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저희 구 사립도. 그리고 한 어린이집 당 월 220만원씩 민간한테도 지원이 되고 다만, 구립과 조금 다른 것은 선생님들의 인건비 문제인데 사립도 영아반, 0세 이하를 영아라고 하는데 0세이하 반이 한반 있으면 선생님 하나에 월급을 주고 또 만약에 좀 다른 것이 간식비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립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1식 당 920원씩인데 그것도 아마 내년 쯤에는 조금 현실화가 되는 정책 전망이 있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농3동과 휘경2동에서 다른 것은 유아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른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후자쪽에 가서 설명이 부족해서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장안벌’ 학원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거기는 116명인데 약 7,2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농3동에는 52명으로 배 차이가 더 나는데 여기는 지원이 5,600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배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은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자료를 주실 때 예산과 지출결정결의서하고 집행장부룰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서 추산부하고 각 동별 지출한 사항을 사항별로 해서 본 위원이 검토 좀 하게끔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전농3동과 ‘장안벌’에 대한 어린이 숫자가 배 차이가 나는데 지원실적은 엇 비슷하다 이런 질문같으신데요. 그것은 감면 학생들이 많고 적은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 만큼 지원이 많아지는 차이가 있어서 불균형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어떤 지출결의서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을 지출한 결정결의서하고 집행장부를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추산부하고 각 동에 지불해 드린 것 있지요. 그것을 사항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 장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양동락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아정원에 보면 정원 현원이 있지만 현 인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향후 현 인원에 대해서 감면 대상자가 정회원제 해가지고, 정회원에 대해서 감면된 숫자가 분류되면 거기에 대한 사람 1명당 지원금 액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에는 자료를 분류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뒤에 비고란에 적고 현인원 란에는 대상이 분류되는 숫자별, 다른 금액별로 표시해 가지고 계수적으로 실적을 적어 주시면 굳이 인원이 배수가 되는데 금액도 배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각 동별 16개소에 현 인원에 대한 감면자와 비 감면자를 구분해서 지급대상 금액을 다시 산출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75~7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77페이지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죽 보면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여기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도하는 인원은 많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 조례제정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가지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자료 내용은 우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윤락가를 찾는 것을 봉쇄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윤락가인데, 속칭 ‘588’입니다. 그 지역을 통행금지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감시초소를 하나 둬서 24시간 상주하는 조치를 했고 또한 도로상에 아주 커다란 시설물을 표시했습니다, 11군데를 했고. 또 안내 표지판도 16개를 설치했고, 물론 플랭카드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시설은 아주 완벽하다고 보고 그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시업무활동을 하는데 나타난 문제점은 맞은 편에 ‘청량실업고’하고 이 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등교 시간에 평상시에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등교를 하고 하교시간에도 거기가 지름길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을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감시원들과 또한 아침에는 전농1동, 2동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들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까지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 봉사하고 있고, 또한 공공근로요원들도 10명을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잘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2명이 풀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2명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우리 공무원 3명은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또 공공근로자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명이 있고, 또한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중 우리 관내에 본부를 둔 것이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동대문해병전우회가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 봉급은 저희가 주지를 않고, 현재까지 시자금으로 150만원씩 내려와서 그것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교통할아버지들은 기존에 있던 교통할아버지들 외에 네 분을 더 증원했습니다. 이 분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원씩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농1동과 2동.
병규

선병규위원장

78~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운영비는 안 들어 갑니까? 운영비가 없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78쪽부터 사회복지과 마지막인 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끝나고 난 뒤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담당 과장한테 질문하시고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잠깐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그 명단을 내일 오전까지 전화번호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노인교통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뭐 말씀입니까?

권식위원

1인당 노인교통비가 얼마씩 지급돼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인당 5,000원씩입니다.

권식위원

1인당 5,000원씩 이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약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권식위원

각 동에 노인교통비, 64쪽에 있는 란이 해당되겠습니다.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 노인교통비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월 1만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3만원씩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사회복지과를 마치려고 합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특별히 양식에 없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현재 예산집행 장부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현황들은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장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갖다 드리고 준비할 것은 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대로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교체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동대문구의 살림살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동대문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소감부터 들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들 먼저 인사를 시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제가 답십리5동, 답십리3동 양동의 동장을 하다가 이곳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전임 과장들이 잘 했는데 내가 전임 과장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짓눌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제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과를 이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는 이업종교류회가 있고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동대문구의 브랜드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문화재,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골동품 가게가 답십리4동, 5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의 관광코스로라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은 우리 동대문구에 건축재료판매장이 답십리5동에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큰 자리입니다. 전국 건축물량의 약 60%를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특화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본인이 부지런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부지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걸 한 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2주 됐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아직 2주가 못됐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제 경동시장을 단속하는 걸 봤는데 그 인도에 육류를 파는 집이 몇 개인지 시찰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경동시장에 무허가 육류가게가 인도에 8개 있고, 오스카 극장 주변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3월에 고발해서 자진 없어진 곳이 두 군데고 나머지 8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정대『IMF』체제하에서 경제난으로 기업도산과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여 실업자 구제와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98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공근로사업개발 등에 시일이 촉박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많은 개선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매 단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 조회와 배우자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151명을 배제조치시켜 부적격자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발 투입하고 있으며, 불적격자는 사업참여 도중에라도 발견되면 수시로 배제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있는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고, 매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사업시작 후에도 사업의 내실화 운영을 위해 사업인력진단을 통해 확대, 축소, 중단 등 수시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발굴 실적은 1단계가 42건, 2단계가 11건, 3단계가 36건, 4단계가 12건해서 모두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공공근로자들의 적성이나 희망을 파악하여 직장에 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3D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지원된 공공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능률을 올리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으며, 또한 정식채용한 3D업종의 인력난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공공근로자들이 현 배치상황에서 작업지침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26일 현재 공공근로참여 대상이 총 1,4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무소가 639명, 기타 부서가...

최병조위원

아니, 우선 적성에 맞게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 공공근로를 접수할 때에는 각 기능별로 능력에 따라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또 본인이 소신껏 신청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공근로자들이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아직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수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순도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상에 잡상인이라든지, 허가없이 장사하는 무허가 가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동대문구의 경제를 좀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금이나 그 많은 보증금에 월세를 내면서 영업허가 내고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에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그 주위에서 상행위를 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합니다. 즉 뒤에서는 증권가에만 투자를 하는, 빌딩을 갖고 있는 그런 불법 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우리 동대문구의 상인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많이 보고서 사업을 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경고만 하고 벌김을 내라고 해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다 보니까 답십리3동 내에 간데메공원이 생겼습니다. 공원이 참 좋은데 그 주변 입구마다 잡상인이 생겨서 동장으로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병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캄프라치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못사느냐, 뒤에는 빌딩을 갖고 있으며 우리도 못가는 증권가에 가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럼, 우리 부지런한 과장님! 아까 경동시장에 육류가게가 8개, 또 극장주변에 2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한 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안될 때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조치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86쪽, 연번 ‘38’번입니다. 이제 연번으로 불러가겠습니다. ‘38’번은 내용이 없네요. 연번 ‘39’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지금...
순도

오순도위원

거기가 아니고 시민건설 ‘39’번, 쪽수는 87쪽이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번으로 불러나간다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 ‘39’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 갈테니까, 여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건설 ‘40’번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40’번, 8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8월 31일자로 부적격자 배제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조치를 구청에 보고하지 않은 동은 9월 2일까지 보고하고 배제조치하라고 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7월 몇 일자로 띄운게 있을 거에요.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은 8월 31일까지 배제하지 않은 동, 9월 2일까지 배제한 동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무자격자를 참여시켜 잘못된 동은 8월 31일까지 배제했습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말을 잘 듣는 공무원이 있는 동의 공공근로사업자들은 금방 손을 뗐고, 말을 안 듣고 구청으로 접수시키지 않은 동은 일을 더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공평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2단계로 배제된 동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2단계로 배제된 동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일괄 질문을 한 뒤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부터 9월말까지 추진해서 4개분야 9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4단계 사업으로 4개분야 93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확실한 건지, 참여대상 선발기준과 단위사업 선발은 확실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회만 하게 되어 있는데 4회째도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편법을 써서 등본을 다른 곳으로 새로 옮겨 개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격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80평, 90평짜리 집이 있는 사람도 공공사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누구 질문에 대해서요?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신 위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할 때만 서면 답변을 하고 즉석에서 답변 요청을 하면 즉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자 신청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의 여부와 3단계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4단계에도 참여했다는 일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나와 있는 사업자 선발 관리면에서 4단계는 신청인원이 2,670명이고 투입인원이 1,642명입니다. 이 선발과정은 당초 신청시에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입력되고, 그 사람의 희망업종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했는지의 여부와 혹은 심사를 할 때에 평정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나이가 몇살이냐, 부양가족수가 몇 명이냐, 혹은 장애인이냐, 실업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재산상황이 어떠냐, 승용차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전단계 사업은 몇번 했느냐, 가구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단계별로 심사를 해서 불적격자는 가려냅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참여를 시키고 그래도 많으면 대기자로 대기를 시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단계에 545명을 대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명단에서 545명을 대기시키고 나머지는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한 개인이 계속해서 사업에 투입이 된다든지 혹은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공공사업 선발기준 부적격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동 한 동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주소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는 위치는 답십리4동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도 집이 있는데 명의만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도 계속 단계에 관계없이,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아침에 나갔다가 그냥 시장보러 다니고 자기 할 일 다하고 다닌다 이거에요. 보다보다 못해서 내가 8월인가 구청 담당 계장이 그 때 누구였는지 메모해 놓은 걸 안 가져왔는데 그 분한테 명단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담당이 명단을 빼주신다고 그랬는데 빼지도 않고 지금까지 제출을 안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이 우리 동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만의 요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 신청한 민원인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지금 3,0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고, 남자는 일반택시 운전을 하고 여자가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돈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은 받아줘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아침에 잠깐 나와서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개인 볼일 보러 다니고, 우리 같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어째서 안 받아 주느냐, 이 사람이 우리한테 직접 정보를 줬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런 비합리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부적격자를 가려 주십사 하는 것을 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를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자를 길거리에 그냥 걸인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랑구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제방 있는 데다가 초지를 심는다든가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천 고수부지를 보면 아무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충분히 이용해서 자전거 거리를 만든다든가 하다못해 운전연습장을 한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경영마인드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정이 되면 충분히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하다 못해 우리가 도배를 해준다든가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방향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최대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 문제 향후 추진 계획’ 이 문제는 지금 위원들의 질문만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김영훈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를 관리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정책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 이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랑천 자전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관계도 되겠구요. 어찌 보자면 공원녹지관계도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41’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상가정비 및 시장현대화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데, 홍보실적 바로 다음에, 94페이지가 됩니다. 가격 안정화 거리 활성화, 기존 13가로에서 155개 업소, 현재는 20가로로 231개 업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시장 안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가로에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것이 가격 안정화 거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가격체제가 문란한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건설 ‘41’, ‘42’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정비 및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봉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에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개 업소 이상을 가격 안정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10개 업소가 집중돼 있는 거리를 가격 안정화 거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20가로에 2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인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용 봉투를 10개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20가로 231개 업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것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는데 효과면에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더욱 이끌어 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극 챙겨주시고 그러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들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가 생소하니까 잘 좀 보좌해 주세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가격안정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안정화거리는 20가로 231개 업소가 있고, 20개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10개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업소에는 가격안정화거리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소 입구에 붙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 그 분들에게 확실히 한우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복사 중이어서 10분 이내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시민건설 ‘42’번에 보면, 페이지 수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정비 및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시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원대책, 재원내역, 융자조건, 지원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구체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될 때, 75%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5%에 대한 내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 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양동락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융자조건이 7.5%로 되어 있는데 요새 금리 인하가 돼 가지고 7.5%라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융자라고 보게 되면 현실성이 맞아야 되니까, 지원부처가 중소기업청이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 금리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93쪽 시민건설 ‘42’번 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나 상가의 현대화 정비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 계시네요. 또 “상기 사업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건물관리 주체측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의 주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의 주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그 밑에 보면 기 현대화 한 청량리 현대코아나 전농프라자 등 2개 업소,『IMF』이후 매장 면적이 30%밖에 영업을 못하고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점포를 얻고 허가를 내서 권리를 주고 또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들의 경제를 이 분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밖에 영업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자료, 무허가,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 봤자,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원가가 많이 저하되지요? 거기서 다 판매를 하니까 정식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을 한 게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먼저 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8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능력이 없고 중소기업청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 위원님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 7.5%라 하면, 현실적으로 시중 김리가 8%에서 10%, 1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한도가 재개발 사업시 70% 범위 내에서 8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융자 조건은 연리 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30%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앞으로 우리가 가판점이나 기타 도로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고발조치까지 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으로 승급되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현재 감사장입니다. 여기 발령 받은지 며칠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책자에 나오는 경제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텐데요. 그런 준비자세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75%를 보조할 수가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농로터리와 휘경시장이『IMF』를 통해서 사업이 유보되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꼭『IMF』때문에 이것이 유보됐는데 또 그런 현장에 대한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사전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는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고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뜬구름 잡는 식이고,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위원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청에서 하는 건데 왜 여기서 답변해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여기다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관리청이 직접 사업주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제가 가격안정화거리 참여업소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받고 나서 보니까 몽땅 다 음식업들만 들어가 있어요. 시장은 음식점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점만 조사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질문하면 질문을 들으셔야지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참여업체라는 게 몽땅 다 음식점밖에 없는데 이 음식점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또 저희의 질문 내용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 돼야지, 음식값 갖고만 실랑이 하는 거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맨 뒤에 보니까 이문3동에만 미용실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자료도 불충분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의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좀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파고 들어야지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적으로 음식점 밥값에서 얼마 내려야 되느냐 이것만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여러 업종들이 다 활성화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세탁소, 비디오점, 미용실, 사진관, 스포츠 여러 업종이 섞여 있음을 새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더 많이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답변이 좀 성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의 현대화사업이나 기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을 경유해서 구청에서 시장을 재개발 할 때 그 분들이 직접 중소기업청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구청을, 또 우리도 시장에 어떤 건물이 낡았거나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과장님 답답하신데, 제가 표현이 좀 불손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라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들을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라니, 적극적이 뭐에요? 주먹질 한다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사업집행하는 내역서를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인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금방 여쭤 봤어요. 전농로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휘경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어요. 거기도 재래시장이고 오래돼서 낙후된 시장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IMF』때문에 유보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거 아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75%씩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75%씩이나 지원해 주는데 답보상태에 놓인 이유가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에 시장이 총 18개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14개고...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요. 자료에 나온대로만 얘기할께요.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위에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시책하고 같이 연관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요. 75%씩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구청의 관련부처에서 관심이 높고 그런데,『IMF』때문에 유보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에요? 기업청에서 75%씩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에요? 역할부터 얘기해 보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리 과장이 상당히 유능한 과장인데 모처럼 감사자리에 앉아 보니까 상당히 당황한 기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팀장들이 절대적으로 보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도 감사를 처음해 보니까 감사의 의지를 안 갖고, 동장하는 식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제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일단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또한 이자도 싸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재래시장이 17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공고해서 그 분들이 현대화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재개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경우에 사업인가를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그 공정에 따라서, 그 조합에서 융자금 공정이 40%가 됐을 때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융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한도가 75%까지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몇 %를 주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율 문제는 당시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율부담이 상당히 현실 부담이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 은행김리 추세가 상당히 과장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율을 조정하는 안을 중소기업청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휘경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그것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이게 민원 내용이 뭔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문제는 담당 팀장께서 양 위원을 찾아 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43’번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저희가 당초 취업정보은행을 할 때는 굉장한 기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IMF』도 되고 또 우리가 직장과 구인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잘 안돼 가지고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면 취업률이 8.76%가 맞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8.76%가 맞지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런데 구직자 수가 등록한 것은 2만 2,666명인데 1년 동안 실적이 8.76%밖에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운영방법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인들간의 어떤 문제점이 그 동안에 발췌가 됐어야 되리라 보고 이런 %의 취업률이라고 보게 되면 존재가치가 굉장히 문제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11월 1일부터 1년간은 8.76%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같은 경우는『IMF』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구직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현재 11.5%가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11.5%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취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자와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각 기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루에 20개 업체씩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숙자 쉼터 4개소, 부랑인 재활원, 희망의 집, 소망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필요한 직장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취업률이 더 올라갔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다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재 검토돼야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사무감사때는 이러한 질문이 안 나오게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취업률이 너무 낮습니다. 하나의 홍보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업체에다 부탁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업률이 11.5%든지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체들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취업자를 어떠한 식으로 구상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또 취업자가 어느 업체에 취업하나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를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나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영훈위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 연번 ‘44’번 도 농간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연번 ‘45’번을 보면 농산물 상품매장 운영실적과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산농협 직판장, 강릉농산물 직판장, 강경농협 직판장, 안동농산물 직판장, 신니농협 직판장 등 해서 운영실적이 60회에 60억 7,800만원으로 작년 11월에서 10월말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자매결연은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맺어져서 서로 원활한 농산물의 판매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 라주시하고 경남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운영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상설운영 매장이 5곳이 있는데 여기에 60회, 월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산농협직판장은 월 2억의 판매를 해서 상당히 예상보다 많습니다.

권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남 나주하고 경남 남해군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금년 2월에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또 이어서 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때는 여기서도 참여해서 우리 구민은 좋은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고 또 혹은 전남 나주시에서는 제 값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구뿐 아니라 동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경우에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가능하면 자매결연 시 군에서 많은 농수산물을 판매 하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어떤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전남 나주하고 경남 남해군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직거래운영실적은 미비하다라는 답변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에서는 농산물이 올라와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중추절, 추석 전에도 나주의 특산물인 배가 몇 백상자가 올라와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미비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까?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지금 양 시 군에서 자매결연을 한 이후로 우리 구에 와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한 적이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과 금액 통계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기로 하고,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합니다. 농산물직거래하는 과정에서는 첫째 좋은 상품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을 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선전 홍보가 돼서 판로와, 인정을 받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금년 중추절에 올라온 나주의 특산물인 배의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한 가격선을 보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가격이 싼 가격에 판매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세정보를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판매실적을 비롯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인식도를 모든 구민들에게 높여 주기 위해서는 첫째 상품도 상품이지만 가격을 잘 절충해서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46’번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99년 상반기에 8개 업체에 5억 6,500만 원이 지원됐고, ’99년 하반기에 20개 업체에 17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합해보면 23억정도 되겠지요. 각 업체별 지급된 각각의 지원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자금이 37억원에 비해 실제 활용되고 있는 금액이 적은데 보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에서 대외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활로개척 중에 중국과 우리가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성과와 내용 등에 동대문 기업인이 제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중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동대문구 기업인이 투자시 중국에서 임대료를 5년간 무상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측에 제공해야 할 투자조건 등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구의 중소기업과 중국이 실제로 추진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28억원을 조성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접수는 14개 업체에 11억원이 요청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걸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의 담보에 의해서 한빛은행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업체에 5억 6,500만원이 융자지원 됐고, 이 명단은 지금 드릴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우선 답변만 하시고 자료제출은 이따 해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개 업체에 1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방법은 우리 관내에『UBS』TV나 동대문구 소식지, 그리고 각 동 게시판, 구청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 중국과 5년간 혜택에 대한 관계는, 중국과의 어떠한 투자조건에 관한 사례는 아직 없고 구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지금 답변듣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담당주사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상반기에는 5억 6,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하반기에는 20개 업체에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는 하반기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반기에는 나름대로 일을 해서 5억 6,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하반기에는 1억 7,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또 운영자금으로 3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가 이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11월 26일자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개 업체에 17억원이 예정으로만 나와 있고, 유인물에는 10월 초순에 자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20개 업체에 17억원이 조성됐는데 3개 업체에 1억 7,000만원이다 하는 위원님 말씀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소기업체들이 이자가 비싸다는 일반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자가 비싸서 지원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시민건설 연번 ‘47’번, ’99년 3차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자 미보고 동에 대하여 2차로 보고된 배제자(’99년9월2일까지)접수자 명단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2차 배제자가 4명밖에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시민건설 연번 ‘48’번, 소비자고발센터 등 각종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01페이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김영훈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 중에 항목별 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건수인지, 구체적으로 각 상호별, 업체별로 고발이 들어온 건수를 공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개선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훈위원

후에 개선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제 질문 알아 들으셨어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구청 내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자율사업장은 21개소로 19개의 시장, 백화점과 ‘대상’, ‘동아제약’ 합해서 21개소가 자율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수된 건수가 2,007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에 관한 것 175건, 거래조건에 대한 것이 28건, 서비스에 관한 것이 451건, 가격에 관한 것 32건, 표시광고에 대해서 5건, 상담 및 정보제공 855건, 기타 461건, 총 2,007건이 처리됐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게 처리가 된 겁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사업장마다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운영 홍보에 대해서는 매월 1회 간담회가 있고, 시장대표자회의 자료홍보 10회, 반상회 회보게재 2회, 시장내 안내방송 58회가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49’번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지가 4시간이나 경과됐는데 도대체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 1차로 자료를 가져온 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추산부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추산부를 다른 구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추산부를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은 빨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지역경제과 연번 ‘49’번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민신고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102쪽입니다. 물가관리 운영현황에 있어서 인원이 무려 16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99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가 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99 상반기 인센티브 지역경제살리기 분야도 시에서 최우수구 선정으로 참 성적이 좋은데 제 상식으로는 경동시장이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동부청과시장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우수구 선정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가관리업무추진의 실적을 보면 변동사항 없음이 4만 3,508건이고, 인상요인이 366건, 인하요인이 2,196건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계가 4만 6,070건인데 4만 6,071건으로 한 건이 늘었어요. 제 유인물이 틀린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또 경동시장에는 농수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겁니다. 이걸 진짜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가정주부들이 늘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을 다니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야채 등 농수산물이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구청장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수가 틀린 것도,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말씀하신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을 둘이나 받았습니다마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의 각 거래처마다 물가인하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서류자체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물가 모니터요원 9명을 각 동에 두고 운영을 하는데...

최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든 공산품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제일 많이 유치되어 있는 곳이 동대문구입니다. 그만큼 동대문구에서 가격편차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모든 공산품은 전국이 다 동일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최우수구가 된 것은 구청장님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가 한 건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노고도 크셨지요. 하지만 시에서도 25개구를 평가할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주민물가 모니터 요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행정적인 측면도 감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가관리업무 추진실적에서, 가격동향파악을 해보니까 인상요인이 366개이고 또 인하불응한 업소가 42개, 인하지도 중인 업소가 94개입니다. 이것을 합해 보니까 502개예요.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해서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하부응, 인하지도 중인 것이 많고 또 인상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어려운『IMF』시대에 물가를 인하하고 안정시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할 것인가, 또한 가격정찰제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총 4만 6,071개 중에서 인상이 366개, 인하가 2,196개 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정화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도, 안내에 따라 솔선수범하는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에 의뢰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50’번입니다. 지역의 도 소매업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건설 연번 ‘51’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2’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3’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4’번 산학협동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산학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원체제 구축만 해 놨는데, 저희가 경희대와 상호협력을 ’99년 3월 31일에 체결했지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 실적도 없고 답이 애매모호하고, 또 향후 시립대하고도 상호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는데, 경희대와 3월달에 체결을 해서 벌써 약 10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아무 실적도 없으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산학협동체제가 좀더 열릴 수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지, 답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추진실적이 아니라 구축결과만 발표한 사항 아닙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답십리3동이...
병규

선병규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질문한 뒤에 답변을 하고, 어쨌든 답변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06페이지 연번 ‘52’번입니다. 『LPG』가스 허가업소 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LPG』가스 판매업소를 보면 보통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실어 내리고 올리고 그럽니다. 아마 다들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전부다 깨져 있습니다, 그 무거운걸 내리고 올리고 하니까. 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답십리2동에 있는 가스판매업소에 가보면 도로변의 보도블럭 전체가 다 깨져 있습니다.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단속현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점검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학과 산학육성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현재 답십리3동 벤처 프라자에 벤처기업이 8개 입주해 있는데 이 업종이 8개 업소가 있고, 벤처기업이 9개 중에서 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시립대 교수를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기타 벤처프라자 사주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요청할 때 경희대나 시립대의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1월 18일자로 가스업소 종업원들 60명에게 안전공사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업소 앞에 고무판을 놓고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에서 하는 것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깨진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이 한 두어장 남았는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연번 ‘55’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물어봤는데 없다고 되어 있고, 또 지역특화사업 생산제품의 수급관리 및 판로대책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안이한 것 같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약령시도 특화사업이 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은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지역이 좀더 활성화되려면 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가미돼야 된다고 보고 또 광진구에 전자랜드 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듯이 우리 구도 관에서 주도가 되어서 전자상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상가도, 근접한 동대문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동대문구로 넘어오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구에 소득도 생기고 고용에도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큰 소명감을 가지고 분발하고 노력해서 다음 이 자리에서는 좀 더 발전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봉준위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특화된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경동약령시 특화사업은 지금 보건소 의약과에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에는 동대문에 공동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어서 동대문이라는 이미지를 굳게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장이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장으로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감사장에 나올 때는 충분히 답변을 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과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도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과장들한테 챙겨서 보내 주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은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내의 건설 공사장 현황은 재개발 신축 공사장 9개소, 동대문구청사 건립 등 대형 공사장 3개소로써 총 12개소 였습니다. 해당 공사장에 식품접객업 신고 등을 안내한 결과, 이문 2지구 등 4개소가 신고 완료 되었고, 동부시립병원 등 8개소는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8개 업소의 내용은, 우선 동부시립병원 등 2개소는 지금 함바집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는 실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적 당시에는 가설 건축물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시설들을 이용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법상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건설 공사장의 식당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신고를 동시에 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정식 허가 절차를 받아서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연번 ‘59’번, 소관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를 내다 보면서 환경위생과장도 새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대비하고 새천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경동시장과 동부청과시장, 청량리시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의 모든 주민들한테 식품을 전달하는 동대문구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책을 맡고 새 천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부임해서 앞으로 어떻게 새천년을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에 임합시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한지 지금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임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위생업무가 겉으로 보는 것 보다는 아주 다양하고 또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써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민들의 생활의 질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또 동대문구 발전에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 ‘60’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지나간 내용인데『서울특별시 동대문구...』해 가지고 공문서 작성 있지요, 118페이지. 생활복지국장은 전결 처리가 된 걸로 돼 있고, 환경위생과장님이 싸인하셨고, 기안자의 이름이 있고, 그런데 구청장 난에 싸인한 것은 뭡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란에다 싸인하지 않고 국장님이 구청장의 결재를 전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전결사항은 구청장란에 결재를 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행정 규정이 그렇습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 연번 ‘61’번,『지방의제 21』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페이지가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2개소는 함바집 운영을 안하고 6개소는 지하실에서 가설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허가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건물에다 하는 걸로 아는데, 가설건물에 해도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구요. 그리고 답십리 11지구 재개발 공사장에 ’98년 12월 23일에 ‘대우식당’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함바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또 허가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느냐, 식당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는 질문이셨는데 가설건축물로써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건물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답십리 제11구역에 대해 ’98년 12월 23일 허가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 여기는 그 이전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98년도에도 이것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사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허가로써 함바집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오랫동안 식당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과태료 부과 없이 그냥 가능하다 해서 식당 허가를 내줘서 12월 23일부터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위증이지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12월 23일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처럼 만든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대형건설 건축현장의 함바집 운영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 허가가 난 업체라면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무허가인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연번 ‘62번’,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단속 실적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단속실적에 일반 음식점이 안 들어가 있네요? 지도 단속에는 안 들어갔고 129쪽, 각종 접객업소에 대한 인 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현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늘 출입하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일회용 기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쑤시게, 이 이쑤시게는 우리가 늘 출입하는 업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의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점포가 있는 업소에, 무허가로 한다든지 허가를 냈어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랬을 적에, 진짜 비 위생적으로 식품 상행위를 하는 곳이 우리 눈에 엄청나게 띄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못 팔게 되어 있지만 가판대에서도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부근에서 육류를 판다던가 여러 가지 등등 위생과에 속하는 음식을, 재료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것, 권 하고 지도해서 할 때는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방금 최병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각종 처벌을 했는데 처벌 건수가 263건 중에서 여러 가지 고발을 한다든지 했는데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기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업소 현황, 행정처분 실적,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타에 대해서, 기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번 질문사항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와 ‘63’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내용은 별개의 질문사항으로써 당연히 ‘62’번의 공중접객업소는 거기에 표기된대로 숙박업소, 목욕, 이용, 미용 업소만이 공중접객업소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음식점, 단란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62’번과 ‘63’번이 나누어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병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은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즉 이쑤시게 같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한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도 규제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플라스틱 형태로 된 일회용 이쑤시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테이블에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목재나 다른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테이블에 놓을 수가 없고 계산대 위에 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 ‘62’번 란이나 ‘63’번 란에는 다 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내용과 조치내용이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질문 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도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실제 포장마차라든가, 시장에 좌판을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허가 업소에 대한 내용은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락위원께서 질문하신 위반유형에 기타사항 란은 시정조치로써 끝날 수 있는 경미한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시민건설 ‘62’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 미용, 이용 죽 있습니다마는 이용에는 윤락행위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답십리4동에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월 몇 회 정도 하시며, 또 식당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조치내역과 기타 내역까지 다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께서 질문하신 윤락행위와 관련한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법을 저희가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 시행된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윤라행위라든가, 퇴폐행위같은 풍속영업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풍속영업 위반 사항은 경찰관서의 통보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 저희는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기준과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때에만 구청에서 직접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락행위에 관계되는 풍속사범은 직접 단속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실제 그 이외의 위생관리 기준과 시설 기준의 단속 사항은 수시로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 1회 이상 월 5회 정도 공중위생팀이 특별팀이 되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으로써 위생교육을 미필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시정 명령을 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승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일반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저희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팀이 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팀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8명이 주 2회 이상 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식품위생쪽에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특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과태료만 물리고, 사전에 어떤 경고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줄 용의는 없나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요지는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라든지, 상추를 씻는 것도 한 번 가서 어떤 식으로 씻고 있느냐, 세제를 섞어서 상추를 씻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위생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무허가 업소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컵을 씻는다든가, 그릇을 닦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퐁퐁이나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 시민 건강에 엄청난, 우리가 직접 먹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과장님도 잡수시고, 뒤에 있는 분도 다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주에도 대장균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식품을 씻는데도 제대로 해야지, 물로만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제같은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씻는 과정에서, 시민 생활에는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뜻에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팀이 단속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식품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주나 도마의 세균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샘플을 채취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능을 확대 실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저희가 접객업소, 위생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을, 퇴폐업소도 있고 요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영업장들이 많은데, 과장님께 기회를 드릴테니까 사례별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로사항을, 과연 이걸로써 관리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로 와서 근무한지는 열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제가 열흘동안 느낀 것하고 앞으로 제 나름대로 보완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인천호프집 대형화재사건 이후로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대형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시고 나서 저희 전 구청, 또 전 시청에서 대대적인 단속반을 편성하고, 또 이것은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경찰, 또 그 밖에 유관기관까지 합쳐서 단속반이 총 12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21명이 바로 어제부터 3개조로 나뉘어 가지고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 단속 결과를 바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그 날 그 즉시 모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어제부터 실시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끝나면 그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은 항상 그렇게 야간 단속을 해왔던 탓인지는 몰라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장으로 한 5년동안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벅찬 업무를 맡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졸리고 굉장히 몸도 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윗 분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희 단속인원은, 저희 공무원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단속의 실효성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어제 한 번 운영을 해보니까, 시민단체라 할 것 같으면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참석시키라고 해서 그 분들 60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자체도 실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은 어떻게 강제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또 실제 나가서는 그 분들도 같은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속에 애로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점을 생각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기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과 시정촉구는 어떤 차이가 있고, 벌김하고 과태료 징수는 안하는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성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위원님들과 관계가 원만히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기타 내용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발을 했고, 여기 나오다시피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 개선명령, 기타 내용은 시정촉구했다 하는데, 기타 내용의 시정촉구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타 내용을 일일이 설명 드릴려면 보고서 두 장정도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타 내용을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자료요청인데 자료요청하고 마칩시다. 연번 ‘64’번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계가 89건인데, 그 위치와 업종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시민건설 ‘69’번입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고. 단속업소내역, ‘H2O’, ‘야시’, ‘꽃송이’, ‘은경’, ‘동행’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이것 이상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여개 업소만 단속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로써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민건설 연번 ‘65’번에 이발소 퇴폐영업 단속현황에 보면 작년도에 44건에다가 폐쇄가 5건되어 있고, 금년도에 52건에 21군데가 폐쇄됐습니다. ’98년도 과징금 총액이 3,990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도에 적발된 5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자, 거기에 대한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작년에 한 업체가 폐쇄가 돼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유흥업소 상호를 틀리게 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자료요청은 별도로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65’번에 이발소 퇴폐영업 단속과 관련해서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관한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영업장 폐쇄가 된 업소가 지금 현재 다시 새로 개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9년 2월 8일 이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장소는 6개월이 경과되면 상관없이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신법에 따르면 장소에 대한 제한은 6개월 경과가 그대로 살아 있고 사람에 대한 조항은 지금 법에서 삭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자료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안 했어요?

김영훈위원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조치관계에 대한 것만...
봉준

김봉준위원

자료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자료요청으로 들었는데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오늘 생활복지국의 ’9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인데 이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사항인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업무보고 내용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통계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분기별로 집행되는 것은 10월달에 집행이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10월말까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라는 것은 감사장에서는 금년도 회계년도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행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의 과정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제출을 보면 지원실적 금액은 혼동을 해서, 작년도 2개월분이 얼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차라리 부표를 붙여가지고 10월말까지 시행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했으면 혼동을 안 할 것인데 분기별이고 작년 11월, 12월이 같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서하고 집행관계하고 또 기타 자료로 확인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 널리 양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은 자료요청을 했으면 안되면 안된다고 담당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늦더라도 내일까지는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