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를 대표하여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선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강근수, 위 본인은 ‘99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4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강 근 수
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99년도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99년도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명의 위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는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종합 의견을 간사이신 김봉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심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업무처리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향후 의회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에서 협의된 사항을 단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원 수첩을 제작할 때는 그 결과에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의 필요성, 시기성, 적정성이 요구된다는 종합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준위원의 종합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