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의 책상 앞에 있는 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은 ’99년 12월 11일, 제출자는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제안 사유는 4개 항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등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고, 둘째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리를 확대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를 현재 조례로써는 30%로 정했는데 30%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을 동참시키고 지역발전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서민들 중에서 개인택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개별용달, 개별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대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택시나 개별용달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자기 집하고 먼 곳에다 신청을 해 놓고 실상은 밤중에 집으로 귀가하기 때문에 집 골목에다 주차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외 주차장에다만 허가를 해줬는데 노상주차장, 즉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의해 차량을 댈 수 있게 하고 주차요금도 서민의 편의를 봐서 5급지에 상당하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서울역 근처, 영등포역 근처, 청량리역 근처, 이렇게 서울 도심지역의 급지를 1급지에서 5급지로 구분해서 시간당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저희 동대문구 청량리 주변이 1급지인데 이 급지가 3급지까지는 요금징수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서 3급지까지의 요금을 형평에 맞게 인하했고, 인접된 4급지, 5급지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등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현재의 30%에서 30% 이상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정기권은 노외주차장만이 발행할 수 있었으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5급지에 대해서도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1급지 내지 3급지는 인하하고 4급지 내지 5급지는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주차요금의 인상 및 인하액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의 전체적 관리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1급지, 2급지, 급지를 정할 때 보통 주택지 근방을 몇 급지로 봅니까? 그것 하나하고 주민 자치제에서 30% 이상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누가 누구한테서 받는 거예요? 위탁자는 누구고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운영 관계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할 때에는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구의원이 자치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자치위원이 우선적인 자치위원으로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30% 이내였기 때문에 70%를 자치구에 주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30%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면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통 몇 사람 써야되고 여직원도 써야 되고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됐다는 것은 잘 된 일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차등을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안 되는 지역에는 자치운영비를 최대한 얼마까지 계산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주택지 근방의 급지 조정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급지 조정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권역을 따져서 교통이 아주 복잡한 지역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역사 주변, 중구청 내의 중심도시, 청량리역권을 1급지로 정하고, 그 다음에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대개 3, 4, 5급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형평에 맞춰서 정합니다. 그래서 대개 주택가는 5급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지에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환승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차량을 대고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곳은 교통이 복잡하더라도 5급지나 4급지로 정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금액을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수입을 징수해서 구청에 반납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월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30%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도로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단지, 운영만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수금이 들어오면 그걸 지역 형평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급을 해야지요. 지급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문화 시설 지역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장안3동과 4동을 2000년도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확산할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봐서 예측하기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차문화 시설을 한 면 수가 많고 면 수가 한 골목에 연달아 붙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다면 관리인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면 수가 적든지 또는 면 수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관리인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차 면 수를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는 한 사람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대개는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분의 인건비나 또는 운영비가 모자라면 지역마다 저희가 산정해 놓은 수수료의 30% 이상을 지급한다고 조례안을 바꿔 놨습니다. 그 전에는 30% 이내로 지급을 했는데 형평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50구획에 관리인 한 명을 둔다 이거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의 성격과 노상주차장의 성격, 다시 말해서 역전 근방에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운영 방향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운영이 전혀 안돼요. 그것은 한 사람이 1개월에 4만원 아닙니까? 4만원씩 하고 있고, 역전 근방에도 역시 노상주차장 해서 4만원 내지 얼마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되는게 왜 되느냐 하면, 지금 1급지에서 3급지는 인하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놔뒀다가 퇴근하면서 나가서, 낮에 비어 있을 때 그걸 관리인들이 로테이션으로 역전에 오는 사람들이 놔뒀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와서 끌고 가니까 시간대로 해서 받기 때문에 대단한 수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노른자위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결국은 이름만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입성도 더 나은데, 지금 얘기 같이 4급 내지 5급 지역은 인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데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 근방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도로에 설치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또는 남한테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땅을 사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전에 노외주차장, 개인이 주차장을 하든지 자기 건물, 빌딩 안에 공지가 있을 때 차를 받아서 수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도 제재를 안 했어요. 그냥 자유로이 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냥 자기 건물 안에 1층 가게를 다 헐고서 내가 주차장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액도 마음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지 상에, 토지 상에 있는 주차장인데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하도록 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풀어줬습니다.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유지나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요금이나 이런 것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역전 옆에는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금액을 내려 준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주택가 5급지에 대해서 올린다는 것도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5급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역사 주변에, 즉 전철역과 연계되는 주변에다 노외주차장, 공공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하면 그 지역에 차를 하루종일 댈 수 있고 일단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차역이나 전철역사 옆에 있는 것은 시 방침, 법적으로 수입은 적게 나오더라도 5급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한 것이고, 또 주택가 5급지의 금액이 인접된 지역과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쌉니다. 자료에 있는 별표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즉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표입니다. 1급지에서부터 5급지가 있는데 1급지를 보면 한 구획당 최초 30분에 3,000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3,000원을 받는다면 청량리역사 주변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 1급지는 청량리역 지역인데 거기가 제기로와 전농로, 배봉로, 하정로, 정릉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오스카 극장 윗쪽으로 해서 경동시장 주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노선으로 해서 구획을 막았습니다. 지금 제기동 전체가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 주변은 3,000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 시장 근교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개정안을 보시면 1급지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급지도 그냥 현행대로 하는데 4급지와 5급지 주택가를 보면 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원은 너무 싼 것이다 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30분에 5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형평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할 때에 급지에 대해 높은 것은 좀 내리고 너무 낮은 것은 좀 올려서 형평에 맞게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종전에는 노상주차장 신고제가 있었는데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가 차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모든 걸 구청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자률적으로 한다는데 포장이 됐든 차선이 없든 간에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그러한 시설 부분만은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그런 단속은 있는 거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그 기본이 돼 있어야만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권고를 하지요.

김영훈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다시 말할께요. 그 전에는 노외주차장만 개인택시나 용달 이런 것이 되어 있었던 것을 노상주차장에도 허용한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이라는 것은 성격상 자기가 소유한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소유의 주차장이 있을 때만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자격을 인가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노외 주차는 남의 것도 된다 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노외주차장의 성격을 볼 때는. 노상주차장도 허용해 준다고 했으면 오로지 혜택은 개인택시나 개인용달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원래 이건 법에는 안되게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인도 나름대로 주차장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도 허용해 줘야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반인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향이나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용 개인택시나 용달은 사업면허 등록 시에 자기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자기 뜰 안에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걸 우선 첫 번째로 인정해주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개인주택에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데, 둘째로 그러한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영업으로 나간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월 얼마씩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그 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자기 동네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다 차서 자리가 없으면 다른 동네나 다른 구에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오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차를 두고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번잡스러움이나 또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건설부에서 ’98년말에 인정 여부에 대해서 각 시 도로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왕 노외주차장의 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도 서민들을 위해서 주차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걸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주택의 면적이나 빌딩의 크기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의 대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차를 댔을 때 회전반경에 의해 차가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번 법 개정에는 차를 연달아 붙여서 댈 수 있게 해서 그 공간을 좀 많이 줄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할께요. 이건 하나의 발전적인 사항인데 일본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도로변에는 상가로 이루어져서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주차 빌딩이라든가 다른 곳에 한 것을 인정해 준다면, 충분히 그걸 소화시킬 수 있다면 건물을 그대로 주차장 없이 허가를 내줘서 쓸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하나의 운영 방법을, 그런 조례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상부 기관에 올려서 그런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나, 중요한 사항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따 만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는 없어서 간단히 물어보고 갈려고 합니다. 외대 앞에도 환승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약이 어떻게 된 것이고, 비도 새고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대 앞의 환승주차장은 우리구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했습니다. 시설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20...
병규
선병규위원장
금액은 놔두고 계약에 관해서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위탁을 주었습니다. 개인위탁을 주었는데 차를 댈 때 비가 들이쳐서 새가지고 내부에 폐인팅 한 것이 물에 녹아서 차에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건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해당 건축업소에 대해 고치고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창문을 다시 만들어서 비가 안 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잘 처리됐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이번에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다 조정하는데 개정조례 전에 주차장 하기 위해서 요금 적용된, 계약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부터 적용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보고한 사항인데 구민자치위원회 구성 하에 운영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한테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줄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주는데 한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상 거기서 수입이 1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1억 5,000만원에도 입찰이 되고 비싸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입찰된 금액을 나눠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시간당 요금표를 환산하니까 손해가 된 것은 개인 손해고요. 이것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했든 1억에 했든 이 요금은 요금표대로 준수하게 하고 수입 문제는 개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지역의 구의원으로 하고 7~12명의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꼭 여쭤볼게 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문위원
다름이 아니고 구청 직영주차장이 장안동에도 있고 청량리1동에도 있지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요금받는 사람들이 공익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김승문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서 근무하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다가 공익근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처음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차료가 1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근무자 이름을 적지는 않고, 그 때만 해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한 현행하고 전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영수증 같은 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행돼서 나가지요?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좀 더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그 때 직감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들어갈 때 무료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구의원님들이 가시면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입찰이 된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데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이것은 통과시킵시다.

김승문위원
통과는 물론 시키는데...

최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시간이...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학주
이학주교통관리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동에도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데에 주차했을 때는 표식이 있을 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희대앞도시설계작성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운영팀의 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에 저희가 경희대학교 앞 도시설계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앞 도시설계는 ’96년에서 ’97년도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98년 8월 20일 회기동 60번지 일대의 면적 약 3만 2,000평에 대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98년 12월 17일 용역 착수해서 ’99년 2월 26일에서 3월 19일, 약 20일간에 걸쳐서 주민설문 조사를 마쳤고 ’99년 3월 26일, ’99년 7월 14일 2차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후 ’99년 10월 28일 회기동 소재 룻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23일까지 주민 공람 중에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친 후 도시설계심의를 거쳐 2000년도 5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렸고, 용역팀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설명듣고 질의하시죠?
순도
오순도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에 공람 기간이 26일까지인데 23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23일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럼 26일 이건 오타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오타입니다. 23일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6일로 알잖아요. 고치라고 얘기해 줘야지.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 설명 한 번 하실거에요?
팀장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탁
김재탁위원
가만 있어봐, 경희대 앞 도시설계가 지금 우리가 봐서는 차량이 상당히 밀집해서 복잡한데 4m에서 3m로 줄이면 차량은 어떻게 다니고 개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 가만히 있어 봐요. 팀장, 수고했어요.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김재탁위원의 질의는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다른 도시설계안은 거의 전문 용역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주택, 후면 지역 있지 않습니까. 기본도로면 괜찮지만 후면들이 개발되어 있을 적에 도로도 나고 보행자가 다니는 설계로 되어 있지요. 경계선, 도시계획선 이쪽도, 남측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이 개발될 때 상당하게 제한을 받고 적응을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지금 김재탁위원께서도 교통혼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간에 지금 거리가 700m밖에 안되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도 있지만 700m하면 걸어서도 몇 분 안 걸립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것도 교통에 지장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회기역에서 경희 중 고등학교를 돌아서 이문1동 동사무소로『U』턴해 오는 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나 경희중 고등학교, 외대는 회기역하고 외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타 지역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 가까운 거리에요. 이러한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한다면서 매연을 많이 풍기는 디젤 자동차가 운행돼야 되는 것인지, 도시설계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도 발췌해서 표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은 김재탁위원의 질의부터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회기역에서 정차했다가 대기차하고 출발차 시점이 있는데 거기보면 회기역 광장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조그마한 포장마차 리어카 장사꾼이 한 2개 점유를 해 있고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했는데 회전해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잘 맞지를 않아요. 아침에 8시 출근길에 보면 휘경1동에서 상당히 깊습니다. 거기서 오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버스가 지그제그로 정체돼 가지고 주민의 혜택이 지금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기 룻교회인가, 그 삼거리가 로터리식도 안 돼 있고 신호등이 이상하게 각지가 돼가지고 지금 정체가 된 상태가 많고 우기철이나 겨울에 눈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고 한 번 났다 그러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택시라는 것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긴급 환자라든지 퇴원하는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 짧은 코스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느냐 그런한 데에 도시설계를 하고 문화의 거리를 하는데 하나의, 뭐라 그럴까 불미스러운 그런 적용이 불필요하지 않는 것도 여기다 삽입을 해서 향후 도시설계가 된다면 마을버스정도는 운행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용역설계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99년 10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가졌네요. 그래서 이것이 ’99년 11월 24일부터 이달 26일에 공람이 끝났는데 주민설명회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팀장, 수고했어요. 그럼 이상으로 경희대앞도시설계작성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