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92회 제51시민건설위원회1999-12-13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93년 7월 19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융자지원으로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중소업체가 되겠고, 융자한도 및 조건은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조건은 연리 8%,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위탁관리는 한빛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7.2%, 0.8%는 수수료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사항으로써는 2000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19억 8,4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회수 수입이 10억 8,951만원, 이자수입이 1억 7,135만 5,000원, 여기에는 사업이자 수입이 9,100만원, 사업외 이자수입이 8,000만원 해서 1억 7,1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억 2,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는 융자금이 19억원이 되겠고, 예비비로 8,4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연리 8%라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요새 실세 김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지금 농촌자금이 6%인가로 아마 하향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도 중소기업이 괜찮은 데는 8%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어떤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진짜 중소기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김리문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명칭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한계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소기업 경영으로 보는 건지, 또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을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하는 것을 메모 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까지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었는데 회수를 못 한 것이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못 한 개인사업자의 명단과 금액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이자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간부님들께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타 몇 개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6.5%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7%도 있고 해서 2000년도에는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체의 품목제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주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품목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문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중소기업의 대상기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걸로 알고 있는...

최병조위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거겠지요.

강태희위원

종업원으로 하느냐, 범위가 어떤 대상이냐 이거지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할 적에, 어떤 걸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냐 이거죠.
순도

오순도위원

기업자산이 얼마냐.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어떻게 해서 주는 거에요.

강태희위원

근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인원제한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제조부분이라든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기업에 다방에 대한 것도 됩니까? 얼마 전 감사 시에 다방 내부수리비로 5,000만원, 3,000만원 지원됐는데 언젠가는 한 번 지적될 거에요, 그걸 추적해 가지고. 진짜 중소기업이라 하는 것은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접 제조능력을 갖췄을 적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기준을 어떤 걸 중소기업으로 보느냐 이거지요.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대기업 턱걸이까지 가는 것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면 거기까지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거지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업태나 제조종목 아무 관계 없이 해당된단 말입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강태희위원

융자금 지원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한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유흥음식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등록되면 거기도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유흥음식도 제조업으로, 죄송합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먼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5,000 몇 백만원을 다방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로 구청 앞에 있는. 문영식위원님 건물의 2층이죠. 제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다방 주인이...
봉준

김봉준위원

그건 아니야.

최병조위원

그것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준거야.
봉준

김봉준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나간거야,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최병조위원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오늘 회의가 기금조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통과시켜 주든가 하지, 서면으로 답변받으면 통과 못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거지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실 지역경제과장께서 충분히 뜻은 있습니다마는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가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팀장들이 보조를 해줘요.
순도

오순도위원

시간을 바꿔갖고 교체를 하든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하 공업, 제조업, 운수업,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30인 이하가 되겠고요. 전기, 가스, 도 소매는 1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로는 석탄, 광 공업은 200인 이하, 섬유재료 가공처리업은 500억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전기 기계업체의 경우는 800억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기금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및 동대문구 관할 지역안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법 제2조 규제 하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및 분양계약 체결한 입주예정자를 포함합니다. 2.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3. 노사가 화합, 협력하여 품질 기술향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한 사업자, 4.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 생산업자로 지정받은 업체, 5.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원지정업체, 2. 수출업체, 3. 아파트형 공장, 4.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5. 저소득 부업 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고한 자료를 하나씩 카피해서 깔아주세요, 전부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용가 중 목돈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시설비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165호, 설치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써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용가입니다. 다만, 가스렌지나 보일러를 구입하는 것은 제외되겠습니다. 융자범위는 가스사용시설비 총액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연리 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위탁관리는 한빛은행 신설동 지점입니다. 신청방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융자대상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2000년도 운용계획에서 운용기금 규모가 13억 7,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으로써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2억 7,264만원, 이자수입이 1,990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7,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본 기금의 목적이므로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기금을 융자지원 받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 및 상환관리 등의 기금운용의 세부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도시가스설치도 주민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대출을 최고 70%까지, 연리 8%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8%면 현 상황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2~3년 전부터 하수관 관계로 그 밑에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어떻게 조건이 까다롭든지 말이죠. 심지어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해달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조건을 잘 조정해 가지고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보급률을 확대할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좀더 신경쓰고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권식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도시가스를 개설할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시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돈을 요구하면 돈만 내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지역이 전농3동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지금 11월달이 되니까 올해 공사는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수관 맨홀 밑이어서 공사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동대문구에 약 72%가 보급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전부 포함한다고 하면 약 92%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의 방침은 도시가스가 70%까지 보급이 됐다고 하면 융자는 그걸로 족하다는 내부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신설동 4, 5통에도 도시가스를 시설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압기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정압기를 두고 위험도가 높다고 주변에서는 죽자사자 거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 20, 30m 떨어진 주변에서는 아주 굉장히 민원이 큽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주민회의를 해가지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 도시가스공사는 극동가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의 사고위험 이런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설치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 질의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3동 부분은 극동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급을 2000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답변이 잘 못 나왔는데, 전농3동 관계는 권식위원님이 아니고 오순도위원 아니예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여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통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2%라고 말씀하셨는데, 72%라는 기준은 가구수에 대한 것인지 세대수에 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극동가스에만 독점을 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잘 메모하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훈위원

14페이지 수입면에서 사업수입을 보면 한 2억원이 되어 있고, 지출면에서는 증감이 10억 정도 늘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매년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1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용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권식위원님과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기금문제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72%는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됐고, 30%는 동대문구 관내의 난공사 내지 사업성이 안 좋고 채산성이 안 맞는 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나 계획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어차피 굴착공사나 모든 것들은 보고를 받고 허가가 나가야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민원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도시가스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것에 대비를 안 하셨다면 다음 임시회 때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배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배경설명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세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회사, 어느 부처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시에서 지정해 준 극동가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72%에 대해서는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해서 각 동에 도시가스를 요구한 가정의 자료를 동장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못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극동가스와 직접 한 번 협의하기로 내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럼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은 구청에서 계획안을 세워서 다음 임시회 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셨는데 각 동마다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 회의 때에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하고 파악한 것을 받아서 그 업체를 불러다가, 우리가 쉬운 말로 좋은 데 공사는 다 했다 이거야. 어려운 곳은 돈이 안 남아서 못 하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동대문구에 전에 남았던 리익을 이 쪽에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하게끔 강력하게 권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증감됐단 말이예요. 그리고 수입면에서는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했듯이 전년도에 10억이라는 돈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입면에서 줄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율 8%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금을 못 쓰는 것, 이자율이 줄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출면에 증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왕 도시가스 공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에서는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현재 기준이 안돼 있는 것, 말하자면 공사의 기준이라면 쉬운 얘기로,『PQ』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는 것을 보면 하월을 시켜야 되는데 하월을 시키지 않고 상월이 돼있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해요. 우리가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하월을 시켜달라고 해서 하월을 시키는데 그 하월시킨 것을 기준을 안 맞췄으면서 돈을 받아 간다는 말이예요.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가 1m는 내려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0전밖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하다가 걸려서 하월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늦어져서 빨리 안 해주면서도 도시가스에서는 하월시키는데 드는 공사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간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잘 못 된 것 아니냐, 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12억원의 전출금이 있었어요. 이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출도 됩니까? 자세히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금운용이 도시가스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도 넘어 갑니까?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박혀 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97년도 12억원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기금에서 남아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확실히 좀...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지원보다는...
봉준

김봉준위원

전출을 했는데...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가스기금에서는 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봉준

김봉준위원

알았습니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1m 30Cm 이상으로 깊이 묻어야 된다는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공사 문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우리가 극동가스와 협의해서 규정에 맞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소요 비용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구요.

김영훈위원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공사를 하게 되면 원래 기준공사를 했을 때 80mm 이상은 1m 이상을 내려갑니다. 1m 20인데 1m까지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건 깊이가 30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극동도시가스에서 위반을 한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걸려요. 이걸 자기 기준대로 해야 원칙이니까 다시 하월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위반을 했고 70전이 더 들어가야 원칙인데 그걸 내려주면서 그것 만큼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부터 ’99년도까지 그 돈을 얼마나 극동도시가스에 물어줬나, 공사비를 얼마나 줬나 이걸 집계해서 금액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준 적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도시가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고 있어요.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하자가 있는 공사는 극동에서 부담을 하고 하자가 없는 공사는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좀 더 연구해서 김영훈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현행 이자율이 8%로 좀 높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을 현재 각 은행도 지정했으니까 타당성 있는 금리를 적용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다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따 끝나고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간단한 건데 8%가 아니라 7% 아닙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성언

조성언위원

7%죠?
정대

최정대지역경제과장

7.2%이고 0.8%는 은행 수수료로...
성언

조성언위원

은행 수수료?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23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91년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우리 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 이상 재학중인 학생에게 무이자로 융자 지원을 하여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융자금 상환 방법은 대여받은 학생이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고 있으며, 재직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은 퇴직금 지급시에 일시 상환함으로써 체납사유는 일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기금은 2억 1,340만 7,000원입니다. 2000년도 운용규모 산출방식은 ’99년도 2학기 대출시의 인원을 산출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신입생의 경우는 2000년도 고등학교 졸업 대상 자녀 43명의 50% 수준인 20명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등록금액은 학교마다 금액이 상이하므로 ’99년 2학년 대출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규모 산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립대학생 1명이 2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사립대 4년제 및 2, 3년제의 경우 34명이 총 2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등록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여 5% 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일 밑에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금 잔액 1,475만 9,00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중 융자되었던 금액 상환 예정액 및 이자수입 5,043만 8,000원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도 총 기금운용규모가 2억 1,340만 7,000원이 소요되어 부족한 1억 4,821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 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조건이 자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 융자하는 한 식구의 자녀가 계속적으로 융자를 신청했을 때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회를 해주고 몇 년의 기간 뒤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바로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고, 한 자녀에 8회까지 가능합니다. 4년제 1, 2학기를 봤을 때 8회까지만 융자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이 자금은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무이자예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자녀들한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무이자인데, 여기에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봉준

김봉준위원

이것은 은행 이자입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은행 이자입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대출이자가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전문대 이상인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왜 전문대 이상으로 했는가 그 이유하고 또 하나는 장학금 제도가 이쪽 저쪽 각 분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여기금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바로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조성언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중 고등학교 이하 자녀들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당이 되고, 대학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왜 중 고등학생이 제한이 있는가, 전문대 이상만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중 고등학생 쪽은 왜 제한했나?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중 고등학생을 제한한 이유는 급여에서 바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있어서 대상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장학금 제도만 빨리 설명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장학금 제도는 융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 제한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2000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94년 12월에 설치하여 ’9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재활용품 판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립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으로써 2000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 6,648만 5,000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원과 이자수입 2,000만원, 전년도 ’99년 이월 예정액 3억 4,648만 5,000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경상사업비 1억 4,150만원과 적립금 4억 1,998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절한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각종 종이류라든지, 고철, 패트병 이런 여러 재활용 품목에서 수집된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수 업체를 선정해서 판매해서 기금이 들어오면 그 기금을 신종 신탁 적립금으로 예치해서 이율도 높게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박스나 폐지를 재활용품으로 모아서, 그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수돗물을 뿌리고 있는데 수돗세의 낭비도 되거니와 수돗물을 폐지에 뿌려서 중량을 늘리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어느 수집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쪽에서는 재활용한다고 해서 수거를 하고, 한 쪽에서는 비싼 수돗물을 없애고 또한 계량에도 많은 차질이 생기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막아서 보기 좋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에 물을 뿌리는 사례는 그 동안 감량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각 동마다 경진대회를 하는 제도를 폐지해 버렸고요. 또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중량을 자꾸 늘 릴려고 물을 뿌리는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체 물을 안 뿌리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수집하는 것은 굳이 물을 뿌리지 않는데 지금 현재도 간혹 사설 수집소에서 서로 판매하는 데에서 감량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물을 조금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조금 더 하고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감량을 적용시킨 사례를 줄여서 그런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건의사항으로 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복수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저희들은 일단 금액을 많이 주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넘겨 줍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하니까 복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물량은 이 정도 있는데 어느정도 주겠느냐·” 해서 많이 주겠다면 그 업체에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얼굴 봐서 많이 준다고 하면 그 때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수의계약 형태죠. 그냥 금액을 많이 주겠다 그러면 넘겨 주고 하지 굳이 얼굴 보고 넘겨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경쟁은 경쟁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준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몇개 업체를 조사해서 유선 상으로 확인하면 나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게 입찰제도도 아니고, 수의계약 성격도 아니고 임의대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금조성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정하지 않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울시내에도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로 협의해서 제일 많이 준 업체에다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사업비가 작년 보다 상당히 증감된 것 같은데, 증감되는 만큼 이월도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만큼의 사업계획안을 2000년도에는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 자금을 충분히 쓰면서 재활용을 더 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요?

김영훈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이 기금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대금을 관리하는 기금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러니까 많을 수록 좋을 것이고, 지금 2000년도 자금조달 운용규모를 5억 6,000만원까지 올릴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이거 많이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인 것 같고,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나중에 이 돈 다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감사유로는 내년도에 센터 수리실을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재활용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제1센터는 전농3동 관할에 있는데요. 거기가 공원화 예정 부지라서 주민들로 부터 빨리 이전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타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이 센터도 수리실이 없어서 수리실 두 군데를 다 내년도에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실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선별장 운영 및 보수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 집하장 운영이라든지, 선별장 운영이라든지, 무인경비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타 제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재활용센터를 더 늘리겠다 그런 얘기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수리하고, 보강하고...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군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김봉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거의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빨리 많이 조성되면 재활용품도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 기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빨리 기금 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선별하는 기능에도 보면 미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천에 재활용 자동선별기가 있는데 이게 한 40여억원 정도가 투입된다는데 저희 구에서도 빨리 기금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우리 동대문구 전 면적을 보면 상당히 큰 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집대상 종류 품목이 어느 정도 많으며, 아까 양동락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품목별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정가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얀 패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당 수집소에서 하는데 서초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가져 오면 하나에 20원씩 학교에서 돈을 줍니다. 20원씩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고 학교에서 그 업체한테 25원씩 팔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운영기금 5원이 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패트병을 모으면 액수가 1년에 2억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네 공공근로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모아가지고 고물 잡탕이 모이는데, 이게 열외로 흐르지 않나 하는 감도 잡힙니다. 돈이 될만한 것은 싹둑 팔려 나가고, 운반하고 관리하기 힘든 것들을,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폐지 같은 것은 그냥 빗물을 부어서 중량을 늘려서, 이런 것은 구청으로 이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특별예산을 하더라도, 서독 같은 데도 재활용품센터가 엄청나게 커서 국비를 제공받아서 분리수거하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집방법이 잘못됐고, 또한 운용계획이 이렇게 수입을 올려서 사용용 도가 조금 불명확하고 그리고 동별로 재활용품이 많이 거치되면 표창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고, 1년 동안의 판매수익이 2억 정도 된다면 뭔가 관리면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20억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데 굳이 타이틀은 2000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집대상종류가 몇 품목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단위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한 두 해 해봤기 때문에 실적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병하고 맥주병하고 다 거둬서 들고 슈퍼마켓에서 바로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인력은 결국 구청에서 자금 들여가지고 그 양반들 하루 일당 얼마씩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느낀 바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 판매액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 수집 내역을 보면 고가품목 같은 것은 주로 수집 전문요원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잠 안 주무시고 미화원들이 줍기 전에 돈 되는 것은 종이고 뭐고 다 주워가고 돈이 안 되는 것만 미화원들이 지금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화원들은 패트병이라든지 돈이 잘 안 되는 것만 주로 주워 와 가지고 재분류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선별장도 자동적으로 물건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선별되도록, 인력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된 건 시정조치도 하고, 재활용기금이 빨리 많이 모여서 구정이나 구민복지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패트병 수거해서 판매는 어떤 식으로하고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패트병도 수거해서 전문수집상들한테 저희들이 넘기죠.

강태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라벨 떼어가지고 하얀 병 자체를 하는지, 라벨을 안 떼고 깡통만 압축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한다든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패트병은 라벨 다 떼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전문 수집상한테 넘기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1년 동안에 얼마의 양이 수거돼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 내역은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기억을 못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전문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나대지가 있어서 시설자금을 정부에서 2~3억 정도를 저리자금으로 그냥 해 줍니다. 연 3~6% 정도 해 주는데, 시설비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저도 이걸 해 보려고 현장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우리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하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 직원을 비롯해서 공공근로자들이 합심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각 동별 실적하고 또한 많이 하는 동이라든가, 적게 하는 동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동네를 다녀 보면 의류함 통이 설치돼 있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 의류함 통을 내가 자세히 다 읽어 보고 관찰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어느 단체에 속한다는 명의도 기록이 안돼 있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전화번호라든가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고 개인이 하는데 그 과정도 상당한 손실이 오며 거기에다 또 뭐라고 써 붙였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옷 꺼내간 자는 고발조치하겠음.” 해서 상당히 겁을 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실적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 서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류함 설치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돈이 되는 것은 지금 의류 뿐만 아니고 종이도 내 놓으면 개인 업자들이 다 주워갑니다. 의류도 지금 외국 수출 때문에 개인이 함을 설치하고 수거해 가는데 그걸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것은 주로 의류도 못 쓰는 것, 재활용이 안 되는 것만 내 놓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거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것이기 때문에 내 놓은 것을 제3자가 가져 가면 고발조치도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봅니다.

권식위원

아니, 왜 내가 그걸 질의하냐 하면 사실 좁은 골목에다 그 함통이 가로, 세로 1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 정도 선인데 높이는 상당히 높더라구요. 자물통을 채워놔 가지고 하는데 어떠한 마찰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과정이라든가, 대문 옆에 주로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한 두 개라면 이해가 가는데 각 골목에 보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품판매기금조성 하는데 같은 값이면 새지 않게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을 만들어 놓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곳에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한 말씀만 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골목길에 의류함을 설치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일괄 설치한다고 해도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 계획안이기 때문에 판매수입금 2억에 기준하지 마시고, 계획은 변동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

좀 많이 판매수입을 늘려서 이 판매대금운용계획안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외로 질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

꼭 2억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10억까지도 좋으니까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다 모은 것 유효적절하게 운용자금을 쓰시라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년도는 ‘98년도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가 되겠으며, 우리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재난의 예방 내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억 2,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3,869만원, 그 간의 이자수입이 1,034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9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까지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1억 2,858만 4,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3,729만 2,000원이 결산돼서 ’99년도로 이월이 됐으며, ’99년도의 출연금이 3,896만 2,000원이고, 적립금의 이자가 33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이 7,9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적립은 3,869만원하고 그 1년간의 이자 1,034만원이 발생이 되면 금년도 이월금 7,955만 4,000원과 합쳐서 총 금액이 1억 2,858만 4,000원입니다. 아울러 여기 일반회계 출연금의 규모는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운영목적이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추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재난관리기금 하면 재난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홍수, 지진, 화재 등 많은데 운용규모를 볼 때 불과 한 2억도 안 되거든요. 너무나 미미한 걸로 생각되고 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자라고 나와 있네요. 누구를 빌려 주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수해서 어디에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2000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1억 2,858만 4,000원인데 이자수입이 도대체 몇%인데 1,034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일종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기타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건축물의 붕괴 이런 사고들을 재난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기금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발생 예방 내지는 발생됐을 때의 응급조치 이런 부분에 기금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관공서의 공무원에 한하는 겁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니, 구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재난사고에 의해서 그 재난 당사자한테 저희가 재난기금을 지출할 적에는 저리융자를 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한테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은 불특정 다수와 모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중의 보통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 수입결산액의 평균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떼어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은 한빛은행 동대문구청 출장소 구금고에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기업금전신탁으로써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되겠고, 이자율은 연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64페이지에 3,891만 2,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35만원이었습니다. 이게 8.5%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034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떻게 355만원이 됩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연리니까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연으로 따져서 7,955만 4,000원은 1년 내내 풀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출연할 3,869만원은 1월 1일에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3월경 쯤 되니까 그 때 나머지 기간을 산출해서 총 합산이 1,034만원이 나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1,034만원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이 수입이 연 수입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연 수입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런데 월 수입이면 말하자면 돈 1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총 자산금이 1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자가 많냐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연 8.5%니까 그렇게 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2000년도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기금이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 시도와 구도가 구 공고시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동대문구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6억 6,7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달 계획은 도로부구원인자 부담금 4억 8,800만원, 이자수입 829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0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적립을 2억 6,468만 8,000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4억 233만 6,000원을 시행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부구비를 2억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직접복구비를 1억 2,200만원, 간접복구비 부분을 1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9,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73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수입이 2억 9,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굴착부담금 수입으로 4억 8,8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 간접복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징수한 간접복구비 플러스 이자 1억 7,073만원과 그 다음에 적립금이자 829만 4,000원 해서 6억 6,724만원을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9,200만원의 부담금 수입 중에서 직접부구비인 1억 2,200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와 이자 73만원 해서 1억 7,073만원은 적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8,800만원에 도로굴착부담금을 징수해서 4억 233만 6,000원은 공사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액 1억 7,073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2억 6,458만 8,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비를 4억 233만 6,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굴착 직접공사비 부분으로 2억 1,976만원, 도로 일제 개량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굴착복구 관련 감독업무보조비로 2,757만 6,000원, 기타 부대비 500만원 해서 4억 233만 6,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굴착된 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사후관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므로 도로부구 공사시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불필요한 사후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도로부구 후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4억 8,800만원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도로부구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사업비의 몇 %를 해당시켜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바로 답변하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4억 8,800만원은 저희가 관내 도로굴착부구 허가를 내 주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복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력하고 통신하고 병합돼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렇게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는 부분이 아까 7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2억 1,976만원, 금년도에 굴착복구 허가 나간 것을 기준해 가지고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부구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청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복구비는 도로를 굴착함으로 인해서 도로의 전체 수명이 감소가 됐다 해가지고 도로수명 감소에 따른, 말하자면 보상형식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가 2억 2,000만원이 빠지니까 4억 8,8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 정도가 간접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굴착을 딱 했을 때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복구하는 부분은 직접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굴착복구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포장 수명이 떨어지고 어떤 하자 요인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간접복구비인 초록색부분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립을 해가지고 포장 전체가 노후됐을 때 일괄해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그렇게 도로를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몇 %를 받는 다든가, 각 부처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굴착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끝내서 부구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복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1년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걸 우리가 공사비의 몇 %를 받는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4억 8,800만원 받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민간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동도시가스에서 저희 관내 가스관 매설을 하고 굴착을 했을 때 굴착한 구간에 대한 직접부구비와 간접부구비를 저희한테 내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공사를 하게 되면 직접복구비를 안 내고 간접복구비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굴착복구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53페이지 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중에서 기금설치 근거 및 설치년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8/1000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목적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은 2000년도의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3억 7,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중에서 8/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액의 1억 5,476만원이 되고, 적립금이자가 54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적립금 2억 9,535만원,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7,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제2항에 수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000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해발생시 신속 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잠깐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자연재해라든지, 재해에 대해서 어떤어떤 사고들을 재해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한다, 조달한다 이것을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라든지,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구체적으로 괄호하고서 내용을 좀 적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유인물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하수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재산관리기금도 지금 1억 2,80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넘고 또 그 보다 좀 적지만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우리가 2억 6,400만원에서 829만 4,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수과에서는 2억 9,500만원 가지고 적립금이자가 540만원밖에 안 돼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바로 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재해와 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과 재난 쪽이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 흔히 말하는 풍 수해에 의한 재해 쪽을 말하고, 재난 쪽은 사람이 만드는 인 공적인 시설물에 의한 피해로 인한 것을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해 쪽은 풍수해 쪽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해대책의 운용에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방재시설입니다. 치수, 수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펌프장, 또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넓게 나가면 수리 시설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동대문구에서 해당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사업비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적립해 놨다가 예산이 적립 안 됐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보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수입이라 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적립하는 금액은, 이 예산은 2000년도지요. 2000년도에 저희들이 1억 5,476만원이 됩니다. 그것의 50%를 신탁, 이자 비싼 걸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는 예산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으로 적립해 놓은 것이 7%를 잡습니다. 그러면 7,738만원이 됩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50%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재해는. 그것의 7%면 7×7=49해서 54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난하고 재해하고 운용방법이 조금 틀려요. 적립해 놨다가 쓰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자금조달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금조달을 하라고 지시낸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재해를 당했다든가 재난을 당했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은 바로 답변하세요.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은 재해대책기금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그래서 8/1000은 아까 말씀드린 보통세에 기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중앙에 보조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행정관리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안 해놓으면 중앙에서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항목에도, 각 구청에서 재해에 임하는 평가항목에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은 다행히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해마다 적립이 잘 돼 가지고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심사할 때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