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238쪽 일반운영비, 239쪽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구비로 작년에는 전혀 없던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됐는데 서울가정도우미라는 뜻과 새로이 신설돼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자체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동대문벤처프라자 1층에다가 상품전시장을 한다 그랬는데 그 건물 자체가 이업종 건물로 이미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에서 1층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왜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체육회건물이 이업종에, 즉 말하면 건물 통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0평이라는 것을 따로 관리를 빼고 준 겁니까, 뭡니까? 264쪽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대문 중소기업 벤처프라자, 아까 과장님 말씀이 2층 100평 정도는, 그러니까 이업종하고 계약을 할 때 그 100평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100평에, 아까 김주진위원 말씀대로 상품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용업종측으로부터 돈 받는 것 있습니까? 그 100평을 신설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100평의 땅을 건물을 내주면 그 자체에서 시설해 가지고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 100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따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1층에 상품전시장을 “구에서 그것을 제외한 계약을 맺었다” 제가 일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기에 전시를 하는데 이업종측에 그 전시장을 무료로 대주는 거냐, 따로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거냐, 아니면 그 전시 운영을 구에서 일부하는 건지, 이업종에 땅도 무료로 주고 또 구에서는 참여도 안하고 돈만 시설비 목적으로 2,000만원 대 준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묻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197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줄이기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98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용지 등 해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시기 전에, 모든 것은 홍보도 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 때리고 달래기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이런 벌칙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거 한 군데 없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