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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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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3월 4일자로 공고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안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것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는 3월 15일 개의 시간을 오후 2시로 하였으나 민방위훈련 관계로 오후 3시로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성의원과 임원지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규성의원과 임원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15일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