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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97회 제3본회의20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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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은 바 있었습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심히 연마하고, 노력하고, 진일보 정진해 가는 동료의원님들의 자세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매사에 진취적인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구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항이 ’99년 8월 31일 신설되어 이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700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월 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기 사용중인 의료보장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의료보장증 사용에 불편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바, 본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 제6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0일 3억 5,370만원의 예산으로 동대문구 휘경동 384번지 청소차고지 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노 가동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소형 소각로에 대한 일반현황은 소각형식은 ‘스토카’식이며, 시간당 소각능력은 300㎏이고 소각대상은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으며, 가동현황은 운전인원 4명이 일일평균 8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99년도 발생한 폐목재 중 재활용이 불가한 364t을 소각하였고, ’99년도 소각로 유지비로는 3,334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재를 자체소각 처리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있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소각로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차후에도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각량을 늘려 처리비 절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철의장

선병규 시민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