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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98회 제34운영위원회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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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오순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작년까지 매년 연말에 실시하던 정기회가 올해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져 금년 6월 26일에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98년 7월에 출범한 제3대 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로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의사결정안에 대해 론의한 바 조속히 확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검토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시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식위원

7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주년 기념식이 겹치니까 10시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9시 30분으로 당기기로 하고, 7월 8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7월 10일에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를 7월 8일 토요일에 같이 겸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봉식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식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9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봉준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정례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5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