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0여년이 되었으나 독립된 의회 청사가 없어서 장안동의 구민회관에 임시로 입주하여 회의장소로 사용하다가 제3대 의회 후반기 현재에 와서 이렇게 독자적인 의회 청사를 마련하여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01회 임시회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개무량을 느낍니다. 또한 지난 제100회 임시회때 저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선배동료 의원님과 격이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소외되는 분이 없이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처음 사회를 보는 만큼 다소 어색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김봉준의원외 여섯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봉준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을 이끌어 갈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인 여건은 부부간에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은 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 동대문구의 경우 영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추진해 나갈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책이 소홀이 취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아 등에 관한 보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료의원들이 공감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립보육시설의 알찬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장의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의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운영방법, 위탁계약 종사자의 년령, 지도 감독의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의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장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방과 후 보육의 확대운영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장 제26조에서 제27조까지는 보육시설의 비용보조에 따른 보조의 범위,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근거 관계 법령은 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보육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아보육에관한조례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본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김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보육의 확대운영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준을 정하며, 보육시설의 비용보조에 따른 보조의 범위,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영유아 등에 관한 보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부부간에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 소홀해 지는 것을 막고 동대문구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처음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에 참석하여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 제정에서 오늘 발의하시기 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준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 제2장 보육위원회 부분입니다. 제3조(구성)제3항,『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검토의견은 제3항,『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보육위원회는 동대문구의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비용수납, 방과 후 교실,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원활한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제4장,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19조(설치 및 운영)란 중에서 제1항,『구청장은 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거 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검토의견은 제19조제1항,『구청장은 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거 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이렇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의 안내, 육아 정보,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가 올해 3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관악구에서 법인체에 위탁해서 5명이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봉구에서는 보육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먼저 확보 후에 우리구 보육수요라든지 공급에 따라서 추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저희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제6장 비용입니다. 제26조 비용보조입니다. 제1항제2호,『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중에서 저희 검토의견은 제1항제2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문구를 수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보면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란에 보면『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이라는 문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문구로 수정해 줬으면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발의안에는 부칙이 제1항, 제2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검토안에는 제3항을 넣어서『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하고『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정년이 경과되었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을 연장한다.』이렇게 저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제도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운영개선방안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써 그간 영유아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년에 대비한 시간적, 정신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만료까지 정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고 의원 발의로 제안된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잘 만들었졌으나 집행부측 의견을 듣고 보니 한 두가지 조항에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며 합의하신 내용을 간사이신 양동락위원께서 수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수정보고는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 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아 및 아동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립보육시설의 알찬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안이유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의견이 작금의 시대적인 흐름에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구시대적인 법률 조항 중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물론 구립보육시설에 관련된 모든 법령이 있겠지만 나는 시대흐름에 이 법령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하는 것 자체도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 가치와 의미부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립보육시설도 물론 기존 그대로 보존을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가 구립보육시설이 축소돼 가는 추세에요. 그리고 민간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또 도시 근로자, 서민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보호를 요하는 경우가 아마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동대문구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런 숫자상으로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구립에 관련된 그 분들이 선출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동대문 유권자, 전체의 유권자가 바라는 사항이 뭐고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것도 발의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까지 내용없이 누가, 한 두사람이 편의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발표케하고 이런 내용과 내실이 없는 짓은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면 그에 대한 전문성과 어떤 관심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준거, “당신 발표하쇼”, “의원님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발표되는 거 이건 허세요, 이거는 허황입니다. 이건 동대문 유권자들이 바라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은 동대문 유권자한테 알려줘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우리는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유아에 관련된, 구립보육시설에 관련된 이 조례안은 유보 내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방금 전에 양동락위원이 말씀한 것을 보면 상당히 어폐가 많네요. 왜냐 하면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규정하는 데는 분명히 그 자체를 알고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얘기가 처음인데, 어떻게 어느 쪽에서 누구보고 발표하라고 하고 누가 발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책임감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 사항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 사항이 잘못 됐으면 시정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화목되고 화합되는 것이지 줄서기식 어떤 행동,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적해서 뭔 일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가치없는 일이고 동대문구민이 바라지 않는 일들은 바로 취소하고 정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됐던 간에 오늘 일에 대해서 해명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유아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 발의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한 30억이나 들어가는데, 지침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원발의로써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처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집행부한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졌고 개청식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큰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니까 여러분들이 못마땅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영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갑자기 그랬다 이겁니다. 조례안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안하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 겁니다. 모든 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법이에요. 조례입니다. 조례 낱말 하나도 틀려서도 안되는 사항을, 구청 행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회의에 안 내면 다음 회기에 내도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한 30억 든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에 동대문 선호도가 현재까지 그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양동락위원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좀더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해야 원칙이지 못 마땅하다고, 뭘 못 마땅한게 많냐 이거에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자체를 유보해서 전체 위원들이 발의한 분하고 진도를 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상정해야 됩니다. 졸속에 대한 행정은 다음 이 일을 하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동대문 전체 구민이 보고 있는 법률안을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오늘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이전에는 지침으로 한 행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영에 보면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 이하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본 틀을 따서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보육시설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살을 붙여서 만들자라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전 지침대로 보육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고 동대문구 조례안을 개정함으로 해서 어떠한 착안점이 있는지 이 의견수렴이 너무 잘못 됐습니다. 문영식위원님이나 양동락위원께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규칙이 있고 서울특별시도 조례안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서도 그 구청에 맞는 조례안을 해서 시행하는 구청이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의원이 참여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시정도 하고 모든 제안사항도 한 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 가느냐,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30억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이 문제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고 가는데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 모른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례안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 지침대로 해온 행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모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맞는 조례안을 이번에 한 번 만들어서 통과한다라고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거기에...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국장님께서 나오세요. 담당과장은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그 동안에 법규나 지침으로 해서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가, 꼭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 이 조례안이 없어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는지 이런 등을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위원들이 오늘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오늘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항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신다는 것이 저희들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대단히 바람직한 모델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상정한 이 안이 지금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는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아까 예산도 30억 정도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구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정부보조비와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동락위원님과 문영식위원님, 우리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올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고유의 법을 하나 해야 된다 하는데에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써 여러 가지 어린이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양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에만 국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보육위원회에서의 임무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유아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지 단지 우리 구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사립까지 구청장이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현행 규제위원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사립에 대한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연령을 저희들이 못을 박는다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려하시는 내용, 그러면 구립에 국한된 조례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유아 보육을 위한 조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탄생함으로써. 그리고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보고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연령은 사립같은 것은 규제하고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원래 지침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마냥 한평생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두 군데가 지금 교육공무원, 65세 이상이 됩니다. 태양어린이집하고 휘경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척의 선구자입니다. 옛날에 그걸 처음에 우리 동대문이나 각 구에서 설치할 적에 맡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권유한 사항이랍니다, 제가 그 내력을 보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개인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반석을 올려 놨는데 그 분들을 일시에 이런 규정을 제정했다고 해서 내 보낸다면 여러 가지, 그 분들 개인 문제를 떠나서 아동들, 아동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어떤 시설장이 오고 어떤 사람이 오고 간에 그건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경과 조치를 둔다는 의미는 어느 법률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기간이라든지 퇴임후에 이런 것도 턴을 두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부칙 3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은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의견은 종사자를 따로 떼어서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도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절대적인 사항은 법률조항에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실무 경험으로써 동감을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인원 문제라든지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시스템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막바로 그런 일에 착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부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성의견에 서명한 의원을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제안하신 분이 김봉준위원, 장봉위원, 권식위원, 강태희위원, 이철위원, 선병규위원, 조성언위원 해서 일곱 분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과 양동락위원은 유보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안을 보면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가 부결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건이 다섯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부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김봉준위원 의견을 한 번 말씀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제안자로써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곡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유아보육법에관한 사항에 절차문제가지고 시간을 자꾸 낭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유아보육법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집행하게 되면 맞벌이부부라든가 서민층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사실 민간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없는 집 자녀들은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시에서 막대한 재원을 부담해 줘가면서 이런 것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수락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못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아보육법이라든가 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게 되면 우리가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집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게 되면 앞으로도 국가예산이라든지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자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회의감을 갖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심도있게 조례 문구문구 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이런 절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회의능률도 안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 발전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한 번만 더 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차상에 하자문제도 말씀드렸고 적법성에 문제다 라는 지적도 했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항도 이야기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민이 많이 상주하는 동대문구 구민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안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도 드렸는데요. 지금 사립, 민간부문이 법적으로 재단법인이다 무슨 법인으로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비 영리가 아니다, 영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독발언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영리로 보면 됩니까? 지금 대학을 사립학교라해서 영리로 봅니까, 고등학교를 사립학교라 해서 영리로 봅니까? 교육기관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시키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등록이 안됐다 해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또 거기에 보호를 부탁드리는 우리 주민들이 아주 잘사는 분들이다, 그것은 내가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그 동안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자녀를 가지신 주민들이 구립에 맡기는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서비스면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제가 실제로 현장을 조사 다한 거에요.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민간부분에 맡기면 원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같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구립이 안한다는 얘기는 아녜요.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동락
양동락위원
하기는 하는데 좀더 신뢰성이 덜 가기 때문에 구립보다는 사립쪽으로 아니면 민간쪽으로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의 생활이 넉넉하고 생활여건이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녜요.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종사하시는 분들 다 계시니까 제 말씀에 이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현실에 맞는지 안맞는지.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선병규위원 말씀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반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처럼 의원 발의가 되고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찬성입장에 서야 겠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시간도 없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이철위원님이 질의할 때 지금 통과돼야 되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꼭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유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는 다수의 원칙보다는 될 수 있으면 조그마한 숫자니까 충분히, 의견이 지금 상충되니까 그 분들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투표를 안해야 되겠고 위원장은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장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선병규위원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듣고...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선병규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로 문제 있다 없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의 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고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이 이것으로써 충분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왕에 발의하시고, 한 20일을 스터디 하신 줄 아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
우선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명부에 일곱 분이 들어가셨는데 사실 뭔가 이런 좋은 안을 한다고 해가지고 싸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양동락 간사님, 문영식위원님, 김재탁위원님 세 분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과를 안해도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하면 우리 관에, 동대문구에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돼서 시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대로 좋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시행규칙이 있고 시조례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시행은 되는데 어차피 시행할 거 앞으로 이런 관계도 좋은 시간을 토론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돕고 넘어가면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안한 감도 없을 건데 다음 회기에 예산 다뤄야지, 여러 가지 다른 일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오늘 수정안을 다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저는 요청합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명한 것을 존경 좀 해주셔 가지고 정회해서 다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선택을 해서 좋게 통과되는 방향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축이 됐다면 통보라도 해가지고, 싸인을 안 맡고 하더라도 한 사항하고, 또 진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갑자기 했다고 했어요. 저도 검토를 안했습니다. 또 못마땅하더라도 통과를 해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폐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한은 법률이 통과돼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다만, 의원 일곱 분이 좋은 안을 가지고 처음 우리 3대 의원님들이 정말 처음 발의해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사무실을 봤어요. 봤는데 오늘 회의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밀고가는 탱크가 이기냐면 탱크가 아닌 소총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가면 시민건설위원회는 화합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행하는 사람이 못마땅해도 통과해 달라, 이런 말을 이 사무실자체에서 써서는 안될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감자기란 말이, 조례가 어떻게 갑자기 입니까? 최소한도 심도있게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산회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율 하자는 말이 나와야 정당하고 타당한데 20분동안 하면서 좋은 말 다 해놓고는 통과시키면서 못마땅하다, 누구한테 못마땅한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언행 자체부터, 정말 신성한 의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같은 동료위원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런 망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의 검토를 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인데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유아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30억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토론을 거쳐서 유보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조성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유...
이철
이철위원
이의를 물어야지.

김영훈위원장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
본 안건은 7명의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수정안 되기 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는 예결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유보한다 해서 특별한 수정동의안도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때 구청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또 본 위원님들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은 찬성쪽으로 말씀하셨고...
이철
이철위원
오늘 가결.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은 부결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 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표결로 하고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쪽으로...
이철
이철위원
아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유보쪽으로...
이철
이철위원
아니, 찬성이 아니고 오늘 결정하자는 쪽으로 먼저 해야지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유보하느냐 오늘 결정을 짓느냐 두 가지 안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오늘 유보와 찬성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유보하자고...
이철
이철위원
오늘 결정을 하느냐 유보를 하느냐 두 가지 안인데 나중 안을 먼저 의결을 하실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 안과 본 안을 오늘 결정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거수로 하라니까.

김영훈위원장
아니, 일단 그것을 물어보고요.

강태희위원
두가지 안을 상정해 가지고 표결에 붙여야지.

김영훈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오늘 결정짓자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라, 유보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라 이렇게 두가지를 해야지.

김영훈위원장
결정안으로써 유보 쪽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이시지요. 찬성쪽은 오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 동 조례안의 별지 2호 서식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에 관한 상환 독촉장 서식으로써 본 서식에 관련된 조항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지난 ‘99년 5월 22일 조례안 개정시에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 조항이 없는 본 서식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 명칭변경과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근거조항인 제8조가 ‘99년 5월 20일 삭제되었으므로 별지2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 분석 용역결과 동조례 제4조 신청란입니다. 제6조 사업의 의무란을 정비하도록 규제개헉 위원회에 정부안이 확정 의결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 정비계획에 맞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 제4조제2호 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시에 신청 구비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이 불필요해서 삭제를 하는 안이며, 두 번째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로써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6조 사업의 의무 중 제2항의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서류 제출이라든지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조례인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양
나승양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조항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세대원에게 운영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 등의 신문 복권판매대를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할 수 있음 했는데 세대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지금까지 죽 받아왔습니다마는 전산시스템망이 전부 완비됐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신청서 하나로써 모든 조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답변에 이해가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로써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감소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92년 3월 4일과 ’99년 9월 21일 개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가축사육허가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취약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시키고 최소한의 규정내용만을 존치하고자 위원님들께 배부한 내용과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15812호로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되었기에 용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축사육허가 신청서상에 “첨부서류”가 1999년 9월 21일자 기 개정으로 불필요한 내용이 되었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가축사육허가 처리후 허가증을 축사에 게시토록 하는 과거의 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사항을 사육주의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축사에 게첨의무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육자의 의무조항을 가축전염병예방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매우 포괄적인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가지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 시킨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 감독사항으로 제5조제1항에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조 제2항에 인근주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로 허가취소요건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요건을 하나로 통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제3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증 게시의무는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에『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장을 존치함이 어려울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98년 6월 20일에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법규명을 변경하며,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사육자 의무조항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명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구민보건에 저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15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 개설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저희구 실정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분석 용역결과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 제정한 모든 구청에서는 폐지 진행 중에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 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2000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대상으로 “정기시장”은 지방의 3일장, 5일장 등으로 서울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임시시장”은 개설시장을 포함하여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신청접수 및 지정 사례가 없어서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기 폐지 또는 폐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처럼 대형시장들이 많이 있고 상설 할인매장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사무 분석용역 결과의 권고사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저희 구청에서 ’98년 3월에 제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16개 구청에서는 이것이 서울의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정하지 않겠다 하는 구청이 16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개 구청이 폐지하였고 나머지 7개 구청이 폐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당초에 서울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례였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관해서 통할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 졌고 거기에 따라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폐지하도록 권고하게 돼서 저희들이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통업이 발달되어 정기시장은 개설되지 않고 있으며, 계절시장을 포함한 임시시장도 각종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현재에는 개설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본 조례는 그때 당시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 전문위원도 분명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경동 청량리 시장이 있고 약령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걸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저는 부결로써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보면 제정여부가 각 구별로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의 구청에서 미제정됐는데 향후 이런 건도 아무리 행자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살려면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개정조례안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현황을 전부 삭제해서 전 구청에서 이런 행위를 과반수 이상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도 해야 될 조항이라고 위원님들께 발표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좌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다 습득 못합니다. 이러한 종이 하나도 돈이 얼마입니까? 개정조례안 해 놓고 공무원들도 시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전문위원이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