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들어서 최고 추운 날씨 같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이 휴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으므로 생활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장이 가정 행사가 있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그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입니다. 이 내용은 수수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공중위생업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해서 징수토록 되었으나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1999년 2월 8일자와 2000년 3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종전의 허가 또는 신고 제도가 아니고 통보제도로 행정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설 통보에 따른 수수료는 법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여 왔으나, 조례의 근거법규인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99년 2월 8일과 2000년 3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앞서 발의자이신 양동락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양동락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해서 양동락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고 특히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나날이 길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도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문제, 노령화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하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방치할 경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보건위생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을 동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김 및 기타 수익김으로 조성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의 지도육성, 노인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의 설치 운영,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 여가생활 보장, 노인 지역봉사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복지업무관련 과장, 노인회 구 지회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원할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본 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기금조성의 재원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 출연금으로 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차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타당하고, 또한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김 및 기타 수익김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안 제3조의 기금을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노인회 구 지회장이 되도록 한 것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기금운용에 효률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9조에 기금회계관을 정하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검토의견은 조문 제2조 기금의 조성 란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제정하신 안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연금, 제2호,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김, 제3호, 기타 수익김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검토의견은 제2조(기금의 조성) 란을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고 제1항에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일반회계의 출연금. 그러니까 동대문구 출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제2호,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제3, 4호는 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을 세분화하여 외부단체 등의 기금출연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목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구예산 일반회계 출연을 강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며 합의하신 내용을 간사이신 장봉위원께서 수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 결과, 조례안 중 제2조(기금의 조성)에 있어 원안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동락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장봉위원께서 수정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